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의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
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