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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0월 21일 (월) 오전 11시04분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제12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정규의원외5인발의) 3. 제12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11시 04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정규의원외5인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정규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의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
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2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0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제127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27회 임시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휴회의건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의결합니다마는 지금 일단은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뒤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항상 이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현장방문의건 하고 난 뒤에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미리 위원들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 그날 어디어디에 간다고 이렇게 막 의견의 분쟁이 심한데 미리 만약에 이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오늘 이렇게 되고 난 뒤에는 위원장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다음에 본회의시에는 현장방문이 어디에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들이 의견을 좀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장한테 방금 허명화위원 말씀대로 미리 현장방문에 대해서 각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미리 정하고 난 뒤에 가도록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하는 중에 잠시 정회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안건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전에는 좀 미리 의안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이나 또 운영위원장님, 또 각 위원장님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배포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진영 최정규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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