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안 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초구관내 방배로외 2개 노선 미관지구 용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종전 제1종에서 5종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의 변경 및 축소 분류가 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에 종전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종전의 제3종, 제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미관지구는 당초의 미관지구 지정목적에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개정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기에도 부적합하여 우리 구 관내의 불합리한 미관지구 재정비를 위하여 2001년 4월 19일 서울시에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문화미관지구로 요청하여 사평로외 6개 노선에 대하여는 변경 결정되었으나 2002년 1월 24일 서울시로부터 구간만 변경되는 노선에 대하여 재 입안하는 등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통보되어 그에 따라 재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노선은 방배로중 이수교에서 방배역, 효령로중 청권사앞 구간을 제외한 서울지하철공사에서 뱅뱅사거리구간, 남부순환로중 서초I.C에서 논현로 구간으로서 세부사항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의 가장 큰 차이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4층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일반미관지구에는 층수 제안은 없습니다.
또한 용도지구의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대상으로서 금번 의견청취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합리한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으로 4층이하의 층수제한 등 해당 구민들의 재산권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본 변경결정안은 서울시로부터 다수의 시민단체 전문가 여론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전역에 대한 역사문화 자원의 상관관계, 조망경관, 노선의 연결성, 인접 노선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보된 방안에 의거 입안한 사항이므로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도면설명은 바로 도시정비과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