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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9월 30일 (월) 오전 11시0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토요일에 오늘은 보건소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간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는 타 부서에 비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가 적고 그 업무 성격상 별로 지적될만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 80쪽에 보면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당초 예산에서 예비비를 1,272만원을 더 추가한 6억 1,695만 8,000원 중에서 3억 7,684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2억 4,011만원을 불용 그러니까 즉 38.9%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지도에서 예비비를 1억 2,720만원을 쓴 것은 작년도에 국가 전체 방역사업으로 홍역 5개년 퇴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잡히는 상태에서 홍역을 일제 작년 연초만 해도 월 홍역환자가 100명씩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에 초.중.고에 전체적으로 걸쳐서 홍역예방접종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재원이 미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목표량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지는데 그 목표량을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어서 물론 홍보 부족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고요, 올해에는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고 작년에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변명 같지만 저희구 사항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예,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일단 재료비에서 소독약품하고 방역인부임으로 해서 2,860만원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유충이라든지 많은 독충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독약품하고 인부를 해서 불용시킨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보건행정과장 임두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약품하고 이것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불용된 사실은 방역약품은 장마로 침수지역에 대한 살충소독 방법에서 살균소독 방법으로 전환하여 소독하고 재해대책 교부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시비 지원때문에 이것은 절약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그것은 살균소독으로 처음에 살충소독 방법에서 살균소독 방법으로 전환해 가지고 소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라든지 예산항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는 2001년도에는 서초구에 수해가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특별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많은 것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예를 들면 유한락스 같은 것을 저희가 각 세대별로 거의 3,000세대에 대해서 그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금으로 방역약품을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액이 조금 남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계속 필요한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가 혼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의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또 마찬가지로 2,5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치료환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많은 약품구입비 등이 불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절약이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의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현숙
의약과장 김현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8월 이후에 의약분업 실시이후에 원내 처방을 하던 것이 원외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 436쪽에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의약과에 사업예산 1,7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취소되었는데 계획변경 취소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비인후과 치료 자원봉사 의사선생님에서 비롯된 이야기인데요, 관내에 이비인후과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 보건소에 이비인후과가 없으니까 이비인후과 장비도 본인이 대고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분이 나이도 고령이시고 하다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부인이 돌아가시고 연초에는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가 어디 이비인후과 의사를 갑작스러운 그런 사정 때문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성모병원에도 저희가 의뢰를 해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그 이비인후과 진료실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신에 덴탈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물론 계획대로 하는 것이 가장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겠지만 부득이하게 그 사업이 취소되고 대신 덴탈클럽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하다가도 말수 있고 또 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러한 자원봉사를 바라지 않고 하려면 실질적인 계획 하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먼저도 아마 예산심의때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자원봉사 위주가 아닌 우리 구청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앞으로 배제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 안 해도 되지요?
천승수 위원
예.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건소장께서 이비인후과 계획이 진행을 못하고 덴탈을 했다면 그러면 덴탈시설비는 다시 또 예산을 추경때 편성을 한 것인지, 예를 들면 보건소 이비인후과 시설공사 500만원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런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84쪽입니다.
5,299만원에서 3,400만원만 집행되고 1,891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 사유가 어떠한 사업이 자산이 이렇게 혹시 취소가 된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차원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천승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에서 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비인후과 장비입니다.
이비인후과 장비를 그것을 해 놓았던 것을 그리고 그 설치비에서도 이비인후과 시설공사 해 놓았던 것을 목이 사실 같기 때문에 그것을 덴탈클럽하는데 시설비로 썼고 그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남은 것은 이비인후과 장비를 전혀 사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시설비 500만원은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요. 84쪽 한번 보세요.
덴탈시설을 했다면 이것이 얼마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집행이 없는데 ...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시설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덴탈은 어느 비용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덴탈은 사실 그 칸막이 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별로 시설을 하지 않았고 의자도 진료용 의자도 먼저 장애인 치과에서 쓰던 것을 옮겨서 썼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못해서 ...
위원장 권금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결산안 심사중입니다만 다수 위원들의 시간 관계상 의견청취의건을 먼저 다루고 결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견청취의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2.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안 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초구관내 방배로외 2개 노선 미관지구 용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종전 제1종에서 5종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의 변경 및 축소 분류가 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에 종전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종전의 제3종, 제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미관지구는 당초의 미관지구 지정목적에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개정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기에도 부적합하여 우리 구 관내의 불합리한 미관지구 재정비를 위하여 2001년 4월 19일 서울시에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문화미관지구로 요청하여 사평로외 6개 노선에 대하여는 변경 결정되었으나 2002년 1월 24일 서울시로부터 구간만 변경되는 노선에 대하여 재 입안하는 등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통보되어 그에 따라 재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노선은 방배로중 이수교에서 방배역, 효령로중 청권사앞 구간을 제외한 서울지하철공사에서 뱅뱅사거리구간, 남부순환로중 서초I.C에서 논현로 구간으로서 세부사항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의 가장 큰 차이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4층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일반미관지구에는 층수 제안은 없습니다.
또한 용도지구의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대상으로서 금번 의견청취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합리한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으로 4층이하의 층수제한 등 해당 구민들의 재산권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본 변경결정안은 서울시로부터 다수의 시민단체 전문가 여론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전역에 대한 역사문화 자원의 상관관계, 조망경관, 노선의 연결성, 인접 노선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보된 방안에 의거 입안한 사항이므로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도면설명은 바로 도시정비과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면을 보시면 지금 이쪽이 강남대로입니다. 이것이 고속도로이고 이것이 반포로 이것이 동작대로 그리고 위로는 남부순환로 이것이 효령로, 서초로, 사평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1종, 2종, 3종, 4종, 5종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1, 2종은 중심미관지구로 바뀌고 3, 4종은 역사문화지구, 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해서 미관지구 5개가 3개로 분류가 되는데 경과규정에 의해서 1, 2종은 중심지미관지구로 가는 경우도 있고 3, 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그냥 가도록 경과규정에 두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문화지구로 가야 될 것이 아닌데 거기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가다 보니까 4층 이하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 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 그것은 개정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변경을 해준 것이 이쪽에 사평로하고 반포로이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서초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오늘 하려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류를 시켜 놓았어요. 그것이반포로 하고 남부순환로 하고 효령로하고 이 3개 노선은 서울시에서 보류를 했다가 재정비 입안을 조정해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남부순환로는 이쪽 서초 I.C인데 서초I.C에서부터 이쪽에 역삼동까지 강남구 경계까지만 바꿔라 그다음에 이쪽에 효령로는 효령로 중에서 청권사 있는 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바꾸어라 방배로는 여기가 방배역입니다.
방배역에서부터 이 경남아파트 남부순환로까지는 놓아 두고 이밑에 것만 바꾸어라 이렇게 재정비 방안이 통보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건은 바로 남부순환로에서 이것 바꾸는 것, 효령로에서 이 청권사부분만 제외하고 이것 바꾸는 것, 방배로에서 방배역에 이 아래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경과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3개노선을 바꾸는 의견청취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종전 제1종에서 5종 미관지구로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이 변경 및 축소 분류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에 종전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종전에 제3, 4종 미관지구는 역사미관지구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나 동미관지구는 당초의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개정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기에는 부적합하여 서초구관내의 불합리한 미관지구 재정비를 위하여 2001년 4월 19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 요청을 하여 사평로외 6개노선에 대하여는 변경 결정되었으나 2002년 1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일부구간만 변경되는 노선에 대하여 제입안 등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통보되어 그에 따라 재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방배로 상에 이수교부터 방배역까지를 일반미관지구로 방배역에서 방배동지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효령로에서 방배동 서울지하철공사에서 방배역까지를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방배역에서 서울고교사거리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서울고교사거리에서 서초동 뱅뱅사거리까지는 일반미관지구로 남부순환도로상 방배동 지하철공사에서 서초I.C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서초I.C에서 논현로까지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예정노선은 당초 전구간에 대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입안하여 서울시에 변경 요청한 노선이나 서울시에서 다수의 시민단체, 전문가 및 여론을 수렴하여 서울시 전역에 대한 역사문화 자원과의 상관관계, 조망경관, 노선의 연결성, 인접노선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사 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수립의 되어 재입안토록 통보된 노선으로 2002년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는 바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요청공문사본 2부, 역사문화미관지구재정비방안통보공문사본 3부, 일반미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차이점,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듣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불합리한 미관지구 재정비를 위해서 사평로 외에 6개노선에 대해서는 변경되었고 그외의 노선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로부터의 통보에 의해서 재입안한다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방금 설명중에 방배로 일부하고 청권사 일부를 제외한 노선을 재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배로 일부에 청권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배로 일부를 제외를 했을 때에 민원의 발생여지는 없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미관지구의 변경의 계획에 의해서 제외된 것은 재산권에 대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되면 건축높이 제한이 없는데 역사문화지구로 계속 존치될 경우에는 층고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 자체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면 6층까지 2층을 더 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하고 또 현재 이것이 도시계획선 라인에서부터 12m까지가 미관지구의 저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건축할 경우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기 때문에 그쪽은 주로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또 대개 남부순환로가 있습니다마는 남부순환로변에는 지금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건물이 높은 건물이 올라서면 밑에서부터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너무 올려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6층까지는 현재 심의해서 허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관계가 있다고 해서 전체 도시경관을 해하면서 풀어 주는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실제 지정 요청한 것은 2001년도 2월달에 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근 한 1년반 이상 끌다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대로 끌려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민원관계는 서로 조정을 하더라도 최대한 도시경관은 유지하면서 이 도시계획을 끌고 가야 될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것은 재산권에 관한 상당한 이해관계가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층까지만 허용하는 그러한 제한규정이 본인들에게 갔을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또 다른 특혜의 방안이라도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행정에 자칫하면 하나의 횡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동안에 풀어준 것을 다시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약을 받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풀어 주자는 그런 얘기이지 새로운 제약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금택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 보고에서 이수교에서 방배역까지가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렇게 바뀐다고 했는데 현재 방배동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허가가 사실상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지구단위계획과 역사문화지구로 변경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배역에서 순환도로까지는 왜 역사문화지구로 남아 있는지 이는 우면산이 가깝기 때문에 층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동 일대에 지구단위로 해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들을 철거하고 공동주택들을 지을 때 반경 200m이내에 층고 4층 이하 높이가 70%를 넘지 않을 때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야 한다 보니까 그 규정에 묶여가지고 지금 건축을 못하는 것이고 지구단위로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별도로 건축허가 제한이나 이런 것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역지구는 서로 중복되어서 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상 그런 문제가 중복시설로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련이 없고 지구단위는 어떤 전체에 대한 그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쪽에 대한 도시의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지금 방배로의 도시계획선 도로의 결정라인부터 뒤로 몇 m폭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개보면 12m 정도로 결정을 합니다. 지구단위미관지구로 결정을 하면 그래서 그쪽에 미관지구로 결정이 되면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전면에 set-back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이고 지구단위하고 미관지구하고는 그렇게 약간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역에서 남부순환로까지는 지금 남부순환로변에 대부분이 지금 우면산 경관 보호관계 때문에 그쪽을 그냥 존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남부순환로의 그 부분도 같은 일환으로 당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가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양측의 12m 내에서 해당이 저촉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면 여기 오늘 의견청취하는 것 말고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또 바뀌어야 될 곳이 우리 서초구에 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남부순환도로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아파트가 흔히 많은데 여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미관지구로 계획을 한 데가 양재대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 한강변에 올림픽대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 중에서도 지금 일동제약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헌릉로입구 염곡사거리까지 그 노선이 일반미관지구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재검토 과정에서 거기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시키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를 시키고 지금 새로 변경될 부분 존치해야 할 부분들이 지금 남부순환로 저쪽에 사당역에서부터 여기 서초I.C까지 그다음에 청권사주변 그다음에 방배로 중에서 방배역에서부터 남부순환로까지 이 구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해당 안 되고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만 변경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이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서 아파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이번에 풀무원자리 거기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이전에 12m까지 걸려 있는 부분은 아파트 건설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빼고 뒤에 물러나서 아파트건설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12m에 저층의 아파트라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을 수가 없지요.
위원장 권금택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보면 2000년도에도 결산검사에 보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도 체납액이 1억 6,2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징수액에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체납액이 많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보니까 3,3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러한 복구비는 이렇게 체납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굴착복구비 체납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는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일부 체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목과 내에서도 가로등을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체납한 부분이 있고 하는데 체납은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복구를 가로등을 안 잡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더 자세한 것은 외부에 체납된 것은 저희가 굴착복구에 대한 회의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사실은 서면은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했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자료는 제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굴착복구비에 관한 것은 체납액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적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면허세 2001년도 면허세 부서별로 징수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각 부서별로 전체액이 많습니다. 5만 2,667건에서 총 부과액은 1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이것도 5,922건에 13만 5,900원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면허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체납징수를 많이 남길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면허세는 대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별로 이 자료에 의하면 100% 받은 부서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이유가 생기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건설관리과나 우리 도시건설에 해당되는 국.과별로 보면 도시건설 분야, 산업환경 분야, 건축과 분야, 지적과 분야에 전부 모두가 100%를 받은 부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면허세는 어떻게 이렇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그냥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액수가 적기 때문에 왜 체납액이 생기느냐 이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몇 쪽에 있습니까?
김옥자 위원
페이지수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보시면 아실 것이고 저는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면허세를 왜 제대로 수입을 못 거두어 들이느냐 그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김옥자 위원
면허세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부서인 건축과나 지적과에 건축허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시민홀에 가면 면허세 증지를 삽니다.
사가지고 그 관리를 시민홀에서 다 하고 있고 왜 이것이 건수하고 수입이 안 맞느냐 하면 허가를 받아 놓고 찾아가지 않으면 이 증지가 안 들어옵니다, 면허세가.
찾아갈 때 1년내 자기 착공할 무렵에 허가증을 찾아갈 때 면허세를 내고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체납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축과나 지적과에, 도시관리국은 다른 과는 이 면허세 대상이 없습니다.
건축 허가할 경우에 찾을 때 면허세를 내고 찾아가기 때문에 허가만 떨어놓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안 찾아가면 이것이 체납이 됩니다.
부과는 했는데 ...
김옥자 위원
그런데 건축과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도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관리과는 여기 건설관리국이고 ...
김옥자 위원
건축과도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건수가 그대로 징수 건수하고 체납 건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수 그것이 그 사유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우리가 부과만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지적과 허가 부서에서 부과를 하지만 징수는 허가 부서하고 전혀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 챙깁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 소관과이지만 모르겠다 그 말씀이네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허가만 하고 징수는 우리가 책임을 안 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그것은 총괄질의때 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그러면 결산서 116쪽에 보면 배상금등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것은전세금 융자 미상환금 등에 대한 융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2001년도에 집행사항이 전액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예산결산서 116쪽에 배상금 946만 7,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전세융자금 보존 금액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회수가 안될 때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보존해 놓았는데 우리가 회수가 안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연말되면 자동으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그냥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푼도 안 썼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금 융자가 나간 것이 2001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7건인가 해서 많이 나갔어요. 현재 14명인가 나갔어요. 올해부터는 작년 9월부터는 이것 우리 구청에서 보존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고 바로 은행에서 신용조회를 해서 바로바로 대출이 나갑니다.
옛날에 빌려준 것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는 것 그것만 우리가 매년 보존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못 받아들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상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회수 비율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결산검사를 위하여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출석공무원(15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윤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김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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