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시설부지를 매입하고 관련시설 건립으로 서초구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 소요액이 추정가액입니다. 192억 6,278만원으로 토지매입이 1만 5,243.4㎡로 27억 3198만원, 건물신축이 2,954.5㎡로서 65억 3,080만원입니다. 대상별 내역은 장애인종합복지센타 부지매입이 서초1동 382-2외 17필지의 토지 1만 2,275㎡를 2003년에 추정가액 64억 8,998만원에 매입하고 서초4동 1301-3호, 토지 339.6㎡를 추정가액 11억 5,700만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부로 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며 양재2동 205-4 잔디마을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건물 82.5㎡를 2003년도에 추정가액 1억 5,500만원으로 신축하며 반포1동 703-1, 파출소를 포함 어린이집 1,610㎡를 추정가액 25억원으로 재건축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서초1동 1666-17 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 토지 1,354.4㎡를 추정가액 27억원에 매입, 건물설계비 2억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반포4동청사 부지매입을 위하여 반포4동 74-7 현 청사부지 체비지입니다. 1,354.4㎡를 추정가액 27억원으로 매입하고 건물설계비 2억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서초구 청소년연수원 신축을 하기 위하여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호, 건물 1,262㎡를 추정가액 34억 7,580만원에 3년 연부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초1동 382의 2의 17필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목은 전답, 도로 등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자역녹지 지역이며, 위치는 서울시 공무원 진입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매입 17필지 1만 2,275㎡, 64억 8,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1998년 4월 29일 동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었고 '98년 11월 2일 장애인복지센터건립계획수립을 하였으며 2000년 8월 8일 서울시에 재정투융자 심사의뢰한 바 건립부지 확보 적정한 시설규모 및 국비확보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25일 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 보류후 1월 16일 부결되었고 2000년 8월 29일 의회에 추경예산토지매입비 38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7일 다시 구청장 방침으로 사회복지 시설설치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1년 12월 10일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서울시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서초구 등록 장애인 현황은 약 5,300명이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연평균 4.5%의 후천적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예방, 재활서비스, 자활기반조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악화 및 해체에 따른 가족 기능보완 서비스 등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 토지보상비 50억 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시설비는 별도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동 위치는 서초구에서 사유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토지이며 도시계획시설 용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취득,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로써 향후 사업규모 및 타당성, 주민의 이용 및 수혜도 등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종합 반영하여 판단, 검토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서초4동 1301-3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토지면적은 339.6㎡이며, '98년 1월 21일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및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39.6㎡ 부지매입비를 위하여 11억 5,700만원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부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 7월 25일 서울시에서 가건물 철거 및 매각계획을 통보하였고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코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다시 시유재산 매각공고가 있었으며 2002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삼호아파트 주민의 매각연기진정서 제출 및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방문 면담이 있었고 2002년 9월 6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심의요청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고 2002년 9월 24일 구의회에 삼호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외 1,061명의 동 부지매입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현재 삼호아파트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체비지를 구입하여 삼호아파트 재건축시까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재건축 후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나 독서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부지는 서초구청의 복지시설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2년 8월 16일까지 5회에 걸쳐서 관리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서초4동 삼호아파트 주민들의 동 부지매입 진정이 수차 제출된 바 있으며 시설의 필요성, 타당성, 위치의 접근성, 효과성 등을 종합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로당 양재2동 205-4번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잔디공원 내에 경로당이 임시 가설건물인 조립식 패널 20평의 무허가 건물로 이용불편 및 시설이 열악하고 교육회관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활용센터, 도시정비과 창고 등이 있어서 분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건물 신축으로 82.5㎡를 건축하는데 1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잔디공원 경로당은 동 시설이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가설물로서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이용 노인들이 불편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절차를 거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반포1동 703-1번지 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 건물은 준공 후 26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정밀 구조안전 진단결과 균열 및 누수발생 등 전체 기둥보강이 필요한 안전성 평가 D급판정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58.5㎡이며 사업개요는 건물신축이 487.8평으로써 25억이 소요되며 시설내용은 보육실, 강당, 파출소,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재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서울시 체비지이며 기존 건물 일부를 반포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서초경찰서와 합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76년에 준공된 건물의 안전진단결과 D급판정 건물이므로 노후된 건물을 보강하기보다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시설의 현대화 등 이용 어린이의 서비스 제공 및 보호 등에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초1동 1666-17호 서초1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토지는 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 소유로서 공영주차장 주차면이 54면으로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개인에게 주차장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토지면적은 1,354.4㎡이며 일반 주거지역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으며 매입 추정가액은 27억입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1동청사는 서초동 1628-5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592.13㎡로써 1985년 11월 28일 준공되어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으며 노후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동청사의 구조 및 연면적 등 청사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2003년도에 건축설계비를 2억원을 반영하여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 소유이므로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거 회계 간의 재산이관 조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의 가능여부 등을 심의과정에서 해당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판단해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반포동 74-7 반포4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반포4동청사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위에 '90년 8월 31일 준공된 연면적 734.77㎡로 서울시 체비지이며 건물 노후 및 공간협소로 주민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며 토지면적은 385.5평으로써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 내용을 검토한바 위 매입대상 토지는 현재 '90년 8월 31일 준공한 반포4동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며 토지가 서울시 체비지 소유로 서초구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동 위치에 있는 동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므로 동청사를 재건축 이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청사 신축을 위한 동청사의 구조, 연면적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2003년도에 건축 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계획안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동사무소의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 토지가 동사무소가 위치한 체비지이므로 심의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공용재산의 무상귀속 가능여부 등 해당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판단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번지이며 서초구민 및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매입하였으며 이를 서초구청소년연수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가 1만 2,013㎡입니다. 건물이 1,262㎡로 382평이며 구입가는 3억 9,000만원입니다.
신축계획은 건축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71평으로써 객실, 식당, 목욕탕, 부대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추정가액은 34억 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은 2003년부터 2005까지이며 2003년에는 10억 4,274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교된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서초구청소년연수원으로 구민 및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설계비 7,811만 9,000원이 반영되었고 폐교로 인한 시설의 노후로 이용상 불편을 해소하고 서초구민의 수준에 맞는 시설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효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판단,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