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27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2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2년 10월 31일 (목) 오전 11시0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는 해당 국별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하고 현장확인 후 속개하여 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 3건 65억 2,774만원으로 연면적 1,917㎡의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신축과 2필지 2,628.8㎡ 서초1동과 반포4동청사 부지
매입비용 및 설계비에 대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에 연면적 1,917㎡ 580평 지상 4층 규모의서초구청소년연수원 신축 및 서초동 1666-17 1,354㎡ 구유지에 서초1동청사를 신축하고 반포동 74-7 1,274㎡의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여 현 반포4동청사를 철거하고 현대화된 동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서초구청소년수련원은 당초 총 사업비는 34억 7,580만원이었으나 공사비 35억 5,500만원, 부대공사비 1억 5,000만원, 철거공사비 5,000만원, 설계감리용역비 2억 2,435만원으로 설계감리용역비 355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34억 7,935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계획은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편성후 본 공사발주시 실시설계서에 의해서 건축규모 등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1동청사 예정부지인 구유지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재산인 현 공용주차장부지로서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거 회계간 재산이관 조치가 필요하며, 주차장특별회계 매입 추정가격은 27억원이고 반포4동청사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현재 반포4동청사가 소재해 있으며 추정가액은 현 공시지가의 120%로 23억 8,500만원이며 서초1동청사 및 반포4동청사 신축 설계비는 각 2억원입니다.
이상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 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생활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호 200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서초동 382-2외 17필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서초동 1301-3 복지시설건립부지 매입, 양재동 205-4 경로당 신축 및 반포동 703-3 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서초동 382-2외 17필지 토지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입구의 경부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3,800평 규모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을 건립하기에 적정한 여건을 갖춘 지목이 전답인 토지로서 '98년 4월 29일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매입을 추진해 오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나 IMF로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2000년 8월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구의회 심의결과 미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같은 시기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 의뢰한 바 자치구에서 토지확보 선행 및 국비확보 조건부로 투자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1년 12월에 동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과 2002년도 본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부결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에는 구립장애인복지관이 없고 소규모의 사립장애인복지관인 사랑의복지관 1개소만이 소재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건립은 530여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오랜 숙원이고 날로 확대되어 가는 구민들의 선진국화된 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여 우리 구의 장애인은 물론 일반구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입 대상토지는 '98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르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액이 현시세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종전에는 공시지가의 120% 수준의 예산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150% 수준의 예산확보가 되어야 토지매입이 가능한 실정으로 매년 지가상승에 따른 매입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근토지와 공시지기를 비교해 보면 매입부지는 평당 110만원이고 인근토지 230만원인 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태로 조속한 토지매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4동 1301-3호 복지시설부지 매입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토지면적은 339.6㎡이며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98년 1월 21일 조립식 건물로 신축하여 현재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25일 서울시 체비지공개매각계획에 따라 동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토록 통보해 옴에 따라 2000년 11월 동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11월 이후 현재 5회에 걸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어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주민들도 수차례에 걸쳐 동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을 구의회나 구청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복지시설 건립이 우선되어야 하나 적정한 건립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기존의 양육을 대신할 공보육의 필요성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으나 공공보육시설의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1동 1구립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확충계획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서초4동에 보육시설을 건립 추진하기 위해 동 부지 매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부지를 매입하여 삼호아파트 재건축시까지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임시경로당으로 계속 사용하고 삼호아파트 재건축 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1항에 의해 신설되는 아파트단지내 경로당으로 이전하여 동 부지에는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재2동 205-4호 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경로당 회원수는 50명입니다. 이 경로당은 잔디공원내 임시가건물인 조립식 패널 무허가건물로 동절기에는 난방이 되지 않고 하절기에는 더위로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여 노인들이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 11월중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등 절차를 거쳐 건물면적 82.5㎡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포1동 703-1호 반포1동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건물은 준공후 26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2, 3층은 반포1동어린이집, 1층은 반포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1년 10월 11일 정밀 안전진단결과, 균열 및 누수발생으로 전체 기둥 보강이 필요한 D급시설로 판정된 건물로 건물안전성 유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개보수비 1억 5,000만원을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수보강을 통한 건물의 수명연장보다는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 후에 재건축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증축하여 재건축하는 것이 시설의 현대화와 어린이 보육 정원증가로 건물이용에 더욱 더 효율적인 것으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이 함으로써 제안설명이 상당히 피상적으로 흘렀지만 이번부터는 소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게 해서 좀더 심도 있는 제안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시설부지를 매입하고 관련시설 건립으로 서초구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 소요액이 추정가액입니다. 192억 6,278만원으로 토지매입이 1만 5,243.4㎡로 27억 3198만원, 건물신축이 2,954.5㎡로서 65억 3,080만원입니다. 대상별 내역은 장애인종합복지센타 부지매입이 서초1동 382-2외 17필지의 토지 1만 2,275㎡를 2003년에 추정가액 64억 8,998만원에 매입하고 서초4동 1301-3호, 토지 339.6㎡를 추정가액 11억 5,700만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부로 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며 양재2동 205-4 잔디마을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건물 82.5㎡를 2003년도에 추정가액 1억 5,500만원으로 신축하며 반포1동 703-1, 파출소를 포함 어린이집 1,610㎡를 추정가액 25억원으로 재건축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서초1동 1666-17 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 토지 1,354.4㎡를 추정가액 27억원에 매입, 건물설계비 2억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반포4동청사 부지매입을 위하여 반포4동 74-7 현 청사부지 체비지입니다. 1,354.4㎡를 추정가액 27억원으로 매입하고 건물설계비 2억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서초구 청소년연수원 신축을 하기 위하여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호, 건물 1,262㎡를 추정가액 34억 7,580만원에 3년 연부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초1동 382의 2의 17필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목은 전답, 도로 등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자역녹지 지역이며, 위치는 서울시 공무원 진입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매입 17필지 1만 2,275㎡, 64억 8,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1998년 4월 29일 동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었고 '98년 11월 2일 장애인복지센터건립계획수립을 하였으며 2000년 8월 8일 서울시에 재정투융자 심사의뢰한 바 건립부지 확보 적정한 시설규모 및 국비확보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25일 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 보류후 1월 16일 부결되었고 2000년 8월 29일 의회에 추경예산토지매입비 38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7일 다시 구청장 방침으로 사회복지 시설설치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1년 12월 10일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서울시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서초구 등록 장애인 현황은 약 5,300명이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연평균 4.5%의 후천적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예방, 재활서비스, 자활기반조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악화 및 해체에 따른 가족 기능보완 서비스 등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 토지보상비 50억 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시설비는 별도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동 위치는 서초구에서 사유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토지이며 도시계획시설 용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취득,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로써 향후 사업규모 및 타당성, 주민의 이용 및 수혜도 등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종합 반영하여 판단, 검토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서초4동 1301-3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토지면적은 339.6㎡이며, '98년 1월 21일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및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39.6㎡ 부지매입비를 위하여 11억 5,700만원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부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 7월 25일 서울시에서 가건물 철거 및 매각계획을 통보하였고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코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다시 시유재산 매각공고가 있었으며 2002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삼호아파트 주민의 매각연기진정서 제출 및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방문 면담이 있었고 2002년 9월 6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심의요청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고 2002년 9월 24일 구의회에 삼호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외 1,061명의 동 부지매입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현재 삼호아파트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체비지를 구입하여 삼호아파트 재건축시까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재건축 후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나 독서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부지는 서초구청의 복지시설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2년 8월 16일까지 5회에 걸쳐서 관리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서초4동 삼호아파트 주민들의 동 부지매입 진정이 수차 제출된 바 있으며 시설의 필요성, 타당성, 위치의 접근성, 효과성 등을 종합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로당 양재2동 205-4번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잔디공원 내에 경로당이 임시 가설건물인 조립식 패널 20평의 무허가 건물로 이용불편 및 시설이 열악하고 교육회관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활용센터, 도시정비과 창고 등이 있어서 분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건물 신축으로 82.5㎡를 건축하는데 1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잔디공원 경로당은 동 시설이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가설물로서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이용 노인들이 불편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절차를 거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반포1동 703-1번지 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 건물은 준공 후 26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정밀 구조안전 진단결과 균열 및 누수발생 등 전체 기둥보강이 필요한 안전성 평가 D급판정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58.5㎡이며 사업개요는 건물신축이 487.8평으로써 25억이 소요되며 시설내용은 보육실, 강당, 파출소,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재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서울시 체비지이며 기존 건물 일부를 반포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서초경찰서와 합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76년에 준공된 건물의 안전진단결과 D급판정 건물이므로 노후된 건물을 보강하기보다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시설의 현대화 등 이용 어린이의 서비스 제공 및 보호 등에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초1동 1666-17호 서초1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토지는 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 소유로서 공영주차장 주차면이 54면으로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개인에게 주차장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토지면적은 1,354.4㎡이며 일반 주거지역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으며 매입 추정가액은 27억입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1동청사는 서초동 1628-5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592.13㎡로써 1985년 11월 28일 준공되어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으며 노후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동청사의 구조 및 연면적 등 청사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2003년도에 건축설계비를 2억원을 반영하여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 소유이므로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거 회계 간의 재산이관 조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의 가능여부 등을 심의과정에서 해당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판단해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반포동 74-7 반포4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반포4동청사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위에 '90년 8월 31일 준공된 연면적 734.77㎡로 서울시 체비지이며 건물 노후 및 공간협소로 주민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며 토지면적은 385.5평으로써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 내용을 검토한바 위 매입대상 토지는 현재 '90년 8월 31일 준공한 반포4동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며 토지가 서울시 체비지 소유로 서초구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동 위치에 있는 동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므로 동청사를 재건축 이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청사 신축을 위한 동청사의 구조, 연면적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2003년도에 건축 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계획안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동사무소의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 토지가 동사무소가 위치한 체비지이므로 심의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공용재산의 무상귀속 가능여부 등 해당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판단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번지이며 서초구민 및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매입하였으며 이를 서초구청소년연수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가 1만 2,013㎡입니다. 건물이 1,262㎡로 382평이며 구입가는 3억 9,000만원입니다.
신축계획은 건축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71평으로써 객실, 식당, 목욕탕, 부대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추정가액은 34억 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은 2003년부터 2005까지이며 2003년에는 10억 4,274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교된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서초구청소년연수원으로 구민 및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설계비 7,811만 9,000원이 반영되었고 폐교로 인한 시설의 노후로 이용상 불편을 해소하고 서초구민의 수준에 맞는 시설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효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판단,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현장방문과 현장확인을 하느라 날마다 바쁜 일정을 소화시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대상 안건이 7건으로 많기 때문에 어느 건이라는 말씀을 사전에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곱 번째에 보면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신축해서 2003년부터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472평을 지으면서 3년씩 걸려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예산도 보면 공사추정가가 34억 7,5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72평을 지을 때 이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내가 볼 때는 호텔급을 지어도 이 이하 가격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축해야 하는지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3쪽 7번에 기록된 추정가액과 취득시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현재 깔아 올렸습니다만 추정가액은 34억 7,580만원인데 제가 제안설명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린 것처럼 거기에는 설계감리용역비 355만원이 빠져서 그 금액을 합치면 34억 7,935만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취득시기는 2003년 이것은 연수시설로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지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최정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에 「위 내용을 검토한바 폐교된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주민층이 여러 층이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는 폐교된 이 교실을 단체실로 활용해서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갈 때 아주 잘 지은 건물이 사실상 필요치 않다는 것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교실을 단체실로 쓸 가능성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철거라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철거 또는 보수하여 이렇게 하여 양쪽에 길을 열어 놔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저희가 나중에 기존 있는 건물을 단체실로 쓰기 위해서 그대로 두게 되면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억 그 금액에는 5,000만원의 기존 건물 철거비가 들어 있는데 그것도 신축성 있게 예산요구를 해서 심의할 때는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472평을 지으면 호텔급으로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지 제가 뒤라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건축과장하고 건축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지 건설관계 법령, 품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조달청 기준단가로 하면 설계를 600∼650만원 이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원천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 더 싸게 건축하는 방안은 별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달청 단가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 저희는 가능하면 그 금액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론 서초구가 잘 사는 구라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34억 7,500만원 정도 여기에 현재 지금 설계비는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하면 그 이상 금액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의 단가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이라든지 방배2동 동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달청 단가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도가 몇 번씩 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비싼 단가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조달청하고 계속 이렇게 단가협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단가를 업체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단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일위대가표, 표준품셈 등등의 공사단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협의대상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확실히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보다 싸게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약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턴키라든지 또 프로포셜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해야지 조달청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 품셈이나 일위대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조금 낮추겠다라고 조달청에 협의하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이것 일단 단가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실제로 입찰되면서 낙찰가는 이제 좀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바로 이 회의장에서 배포해 주신 서초구 청소년 연수원 신축계획안 정정이라는 것을 지금 배포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마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전문위원이 언제 검토한 것을 이렇게 정정한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변경사유는 집행부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보낸 그 안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2003년에서 2005년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을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이렇게 정정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집행부 안을 이렇게 정정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려면 다른 위원님들 도시건설위원들이 봤을 때는 또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계획안 정정을 원안 안건에다가 첨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원안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당초 이렇게 했지만 이러이러한 여건변동에 의해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위원들이 도시건설위원들이 참고해서 의안을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취득대상재산목록 1호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7필지에서 64억 8,900만원이 지금 추정가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 집행부에서 추정액일 뿐만 아니라 실상 우리가 매입했을 때에는 더한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울러 이 부지는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과연 심의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고시된 것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했을 때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 64억 8,900만원은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한 110만원꼴이 됩니다. 거기에다 지금 감정을 하게 되면 한 50%를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그 감정 시점에서 평가가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근사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서울시내에 또 더군다나 서초구 안에서 그만한 토지를 평당 20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토지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점에서 여건에서 볼 때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투.융자심사 해서 조건부승인이 2000년 9월 19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건립부지 확보를 구에서 하고 적정한 시설규모에 따른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부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 놓고 추후에 그 문제는 별도로 시와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에 있어서 특별한 여론이 없다고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여론은 여론에 의해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알아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0년도에 투자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다가 투자에 대한 것을 승인받아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현재 2003년도에도 유효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비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그 건축규모가 확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저희들은 시하고 국비를 그 규모에 맞춘 국비를 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우리가 매입 자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논할 수 없고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실무진에서는 해당 부처하고 서울시에 충분히 나름대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건립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0년에 투.융자 심사한 것은 금년 9월까지 유효하고 이것을 2002년도 8월달에 시에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앞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한테 서류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7번에 태안군 남면 진산리 청소년연수원,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2002년 예산에 2억 정도가 있으면 산다고 그랬는데 그해 7월 4일에 3억 9,000만원 들여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후에 공동샤워실, 공동취사장, 방충망 등 보수비가 또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여가면서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일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또 콘도식으로 지금 있는 건물 옆에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 건물 옆의 땅은 몇 평 정도 되며 또 지금 이것 계산상으로 470평인데 그 평당 가격을 따지면 평당가격이 건축비가 75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경로당 신축현장을 봤을 때 계산해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각각 512만원, 520만원, 420만원 이런 식으로 평당 건축비가 들었는데 요새 빌라, 아파트 잘 짓는 게 평당 250만원이면 주택을 잘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나치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조달청 단가가 6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차이가 뭐 몇 십만원 차이가 난다면 또 틀리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한 번 연구검토해서 보통 일반주택이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초4동의 경로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체비지가 우리가 동청사로 사용하는 체비지도 많고 그렇게 있는데 왜 이 토지만 유독 서울시에서 매각하겠다고 매각통보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그냥 유감스럽게도 다섯 번이나 그 토지의 규모나 또 위치 면에서 우리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섯 번이나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는 다른 데 체비지는 그렇게 계속 쓸 수 있게 하면서 이것은 왜 그 삼호아파트 건물 지을 때까지 좀 보류해 달라는 그런 협의를 못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고요.
우리가 다섯 번을 이것을 부결시키면서 바로 옆에 주민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게 되어서 의회에서 그냥 이유 없이 부결시키는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지? 또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옆에 삼호아파트가 경로당을 신축해서 경로당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얘기하셨는데 규모가 좀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결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각보류해서 그 삼호아파트 재건축해서 경로당이 생기면 이전하면 그대로 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시가 지금 이제 시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다시 협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아까 그 태안군 남면 진산리 그 예산 건축비 문제는 아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장황하게 품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우리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이제 넘어가고 그 두 번째 질의하신 ...
장영화 위원
그것 말고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서 답변하시도록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질의하신 서울시하고 협의문제는 우리가 사실 생활복지국하고는 많은 얘기를 그동안 주고받았으니까 오늘 특별히 도시정비과장이 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께서도 그동안 서울시와 이 체비지 문제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를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먼저 권영중 자치행정과장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태안교육청 당초 부지매입 예산이 2억 900만원인데 왜 3억 9,000만원이냐 하고 ...
장영화 위원
아니, 왜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자꾸 변했다는 그 사항을 ...
총무과장 권영중
예, 변했다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시설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공사비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당 3∼400만원이면 되는데 왜 600만원씩 많으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당초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구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공시지가대로 해서 2억 900만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안 교육청도 개인이 아니고 국가 기관이 되다 보니 태안 교육청에서 저희들 매입 당시에 감정을 하니 감정가격이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고 국가 기관인데 감정한 가격이 3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9,000만원에 매입을 하게 된 내용이고 그리고 금년 여름에 임시시설 3억 9,000만원 사 가지고 교사도 그냥 못쓰는 것 아닌데 임시시설로 이용을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 외에 공동샤워시설 설치하고 공동 취사장 그것은 새로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취사장 같은 것은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갔다오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샤워시설, 그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방충망, 교실이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위에 은박지 식으로 해서 까는 것 이런 것을 하다보니 약 4,500만원이 들어서 지금 현재 교실을 11평실로 11개, 20평실로 2개 해서 11평실에는 10명 내외가 이용을 할 수 있고 20평실에서는 20명 내외로 해서 금년 여름에 이용인구가 163가구하고 2개 단체가 97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임시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뭐 3, 4,000만원 투자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서 금년도 그것을 이용을 하자 이래서 금년도 임시시설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개인 아파트에서 250 심지어 3, 4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이 평당 저희들이 부대시설비하고 철거공사비 빼면 평당 약 한 6백 4, 50만원입니다.
우리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신 700만원 수준은 전체적으로 철거공사비, 부대 토목공사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나옵니다만 건축공사비는 저희들이 계산하면 약 6백 4, 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정한 물가정보라든지 가격정보 정부에서 정한 일위대가표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품셈표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설계용역을 하면 설계에서는 물론 집 30평 짓는데 1억짜리 설계할 수 있고 5,000원짜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휴게시설로 만들려고 하면 약 650만원정도 해야 설계가 나온다 이런 예측가격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은 평당 650만원 해도 최저 입찰로 보아 설계도 최저가격으로 하고 거기다가 공사 발주할 때 또 낙찰률 따지고 하면 과연 저희들이 금년도 영선공사를 평당 500만원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서 지금 정부에서 100억 이상은 최저입찰제를 하는데 100억 미만 공사는 부실공사를 막는다고 해서 부찰제 그러니까 입찰 본 사람들 가격 평균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평균 85%에서 한 90% 사이인데 그렇게 되면 낙찰률을 따지면 평당 가격은 많이 다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구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정식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설계비에 단가가 나오고 거기다 입찰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계약금액은 이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구유재산에서는 대충 땅을 몇 평 사겠다, 집을 몇 평 짓겠다고 그 자세한 내용은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평당 얼마라고 보고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초구에 하고많은 체비지 중에 오로지 이번에 신청한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에만 유독 매입을 촉구하느냐고 왜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속뜻이 무엇인지 왜 이 땅만 가지고 매입촉구가 내려오는지 그동안 저희들도 4차에 걸쳐서 서면으로 또 주민들이 가고 해서 매입을 보류해 달라는 그런 공문 내지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구두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입을 하겠다는 공문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 땅에 대해서 앞으로 삼호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경로당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반포1동 구립어린이집을 총무재무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구청 앞에 있는 장미어린이집입니다. 또 서쪽으로는 교대앞 쪽에 연꽃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그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에 가운데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 지역에 어린이집을 짓고 싶은 것이 저희 구청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양재1동 이웅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4동 노인정 경로당 신축에 관한 것인데 서초동 1301-3번지가 5회에 부결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전과 달라진 개선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5번에 서초1동청사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비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 집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인데 그리고 그런 오피스텔 집결지역에 굳이 동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서초구내 공영주차장 등급으로 1급지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내 공영주차장이 1급지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차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곳이고 또 소위 이야기해서 영업도 잘되는 곳인데 그런 곳에 굳이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여기 설명해 주신 이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지방재정법 제86조에 의거 회계간 재산이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매입 추정가격이 27억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청사 부지매입 그 장소가 지목이 무엇인지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무슨 지역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께서 먼저 서초4동 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가 5번째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오면서 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서초4동의 부지매입을 위해서 2000년부터 지금 2002년 말까지 5번을 해서 계속 의결을 못 얻었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상세하게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경로당이 재건축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을 쓰겠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세 정보를 안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복지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
이웅재 위원
아니요, 그전하고 개선된 점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부지상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그전에 위원님들은 자꾸 거기가 맹지가 아닌가 그러셨는데 아까 가서 보셨다시피 맹지가 아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 보시면서 이것 맹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복지시설 중에 특히 어린이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겠다는 그런 상세한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실지로 보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지금 그 지역 아이들이 서초2동 장미어린이집이나 반포1동에 있는 반포복지관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것이 들어가면 서초4동이 우리 서초구 보육률 22%에 훨씬 못 미치는 현재 3.5% 보육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어린이집을 지을 것을 저희가 상세하게 이번에 자료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 점이 조금 전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그간의 변화 과정을 설명 드리면 이 땅을 종전에는 경로당으로 쓰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 차례 부결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는 복지센터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센터를 짓기에는 100평 규모는 너무 작다, 그래서 또 부결이 되었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어린이집이라는 다른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청사 매입 예정부지 부근이 오피스텔 집결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보았는데 오피스텔이 집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빌라도 많이 있습니다. 옆에 롯데캐슬, 삼성레미안 또 바로 옆에도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교육대학 쪽으로는 빌라가 많고 그쪽 서초로 쪽으로는 오피스텔이 많은데 거기 주차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도 주차가 많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오피스텔 집결지역이라는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고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고 그 재산이관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을 돈을 주고 거기에서 재산을 받는 그런 이관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금액은 27억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26억 9,52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안도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27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본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초1동 청사부지를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현금하고 맞바꾼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사실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설치되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멸실시키거나 매각한다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다른 곳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건설교통국장이 배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지금 3필지짜리를 2필지를 우리가 매입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1필지의 매입 가능성 여부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마따나 주차장부지로 확보했으면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200m 떨어진 부분에 서초동 1673-7호하고 9호를 샀고 가운데 부지 80평짜리가 지금 1666의 17호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73-8호 가운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 협의중이고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저희가 매입을 한 8억 정도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동청사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복합적인 차원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행정관리국하고 저희 국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 지역의 이웅재위원님과 위원장이 염려하시는 주차장의 확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 발언대에 계실 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매입할 주차장부지 3필지가 전부 몇 평 규모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지가 1673-7호가 67평 그다음에 1673의 9호가 120평 그 다음에 가운데 땅이 80평 해 가지고 267평 지금 409평보다는 작습니다마는 26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부지는 200평 정도이면 주차장을 짓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267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현재 있는 부지는 450평이고 새로 취득할 부지는 추가로 3필지 합쳐 보아야 200평 조금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450평 규모를 일반회계로 매각을 하면 그 이상을 확보해야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 질텐데 이것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청사를 짓는 부지가 409.6평인데 그 부분에도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 정길자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적어도 얼마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든지 이래서 적어도 현재 보다는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 계획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60여평을 확보를 하고 지금 이 대지면적이 방금 얘기대로 409.12평 410평입니다.
그러면 동청사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공히 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선 땅 사는 구유관리 승인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용적률, 건폐율 따라서 410평을 지상 한 7, 8층 지하 동청사로서는 대지가 저희들 18개동 중에 넓습니다.
지하 7, 8층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설계 당시에 지상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는 그 면적을 지하 7, 8층을 다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지하는 쓰고 지상에는 일반회계에서 동청사 짓고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용역할 때 안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게 정 안되면 지하 한 3, 4층 해서 지하 1층 부분은 동청사의 지하 보일러실이라든지 주차장 쓰고 지하 2, 3, 4층 정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요구하는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이것이 건축설계가 되면 리프트로 해서 지하로 내려 가느냐 아니면 회전식으로 해서 내려 가느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건설교통국하고 해서 도시관리국하고 주차장 및 공영청사 이렇게 도시계획을 바꿔서 지상에는 동청사 1, 2, 3층에 주민자치센터를 깔고 4, 5, 6, 7, 8층까지는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축계획을 세워서 어느 안이 가장 좋을 것이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대로 260평 확보하고 지하 예를 들어서 7층이 되어서 리프트든 회전반경해서 주차장이 나오면 주차장은 현 410평 배수보다 추가로 충분히 물론 공사비는 많습니다마는 충분히 확보할 그럴 계획도 있고 저희들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과연 지하가 5, 6층까지 가능한지 그런 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상 보고를 못드립니다마는 이 관리계획 승인 받으면 현 주차장특별회계 땅에다 주차장을 짓고 지상을 이용하는 방법 안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 동청사 부지로 아까 말씀하신 27억원 주고 매입해서 동청사 짓고 그 건축면적에 대한 법정대수 주차장을 넣고 나머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관시켜 주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건축비를 일부 부담시키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지확보 계획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어차피 본예산 편성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외에 자세한 안을 보고드리고 최종안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기에 무척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담당 국.과장께서는 구유재산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대충해서 일단 땅만 사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몰아 붙이면 안됩니다.
지금 위원들의 요구는 이 땅을 사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검토했는지를 사전에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일단 땅만 이렇게 확보해 놓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어디에도 주차장을 확보해 놓겠다는 얘기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웅재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데 자꾸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땅만 사는 것이니까 일단 여기서 하고 자세한 계획은 세우겠습니다, 그러는데 적어도 그런 문제가 언급이 되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최대한 기존에 있던 주차장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것을 의결하더라도 어떤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 토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주차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지만 이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단서조항으로 명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위원장님 보충답변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참 부담스러운 것이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실제 개인 땅이라든지 아까 태안 같은 것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감정비 몇 천만원 들어서 살지도 모르는 것을 감정해 가지고 ...
위원장 정길자
총무과장님 그 얘기 여기서 감정가 이런 얘기 한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중
집행부 의견도 들어 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땅을 사서 예산확보해 주시면 실시설계를 하면 과연 5층까지 지을 것인지 6층까지, 3층까지 지을 것인지 그게 나와야 주차장 대수를 하는데 저희들도 만약 위원장님께 저희 계획대로 지상 8층 지하 5층입니다. 지하주차장입니다. 실시설계 안 나오면 구유재산 관리승인할 때 왜 허위보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도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시설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을 폐쇄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어디 내용에 명시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의결하기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반포동 74-7 서울시 체비지 4건인데 매입가가 25억원입니다. 서초4동 부지 매입비와 같이 연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목록 6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반포동 74-7 현 동청사부지 뒤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동청사로 1필지로 되어서 뒤에 도시정비과장도 계십니다마는 1필지로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체비지인데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고태규 과장님이 실제 예산 저희들 구유재산 시에 돈을 안주고 그냥 이것을 양여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부지도 시소유의 동청사 소유인데 1필지의 땅에다가 반은 동청사이고 아직 지적 분할도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반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시에서는 매입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시유지 체비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최정규위원님이 믿으실지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시에 무상양여받겠다 해서 도시정비과장님하고 사전에 물밑 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 무상양여 시에서는 안된다고 하라 이러기 때문에 예산확보해 놓고 만약에 무상양여가 되면 이 예산을 신축비로 사업 계획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에 연결해서 도시정비과장이 와 계시니까 이것이 무상양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간의 진척상황을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보통 우리가 체비지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 유보지로 떼어 놓은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전부다 준공이 되었고 완료된 상태인데 체비지는 재산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구획정리사업법 제76항 제2항에 보면 종전의 재산은 당해지구에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폐지되면서 도시개발법이 새로 생겼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들면서 기존에 구획정리 재산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그런 절차 과정에서 당초에 근본적인 그런 체비지의 남은 잔여재산의 처리문제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서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처럼 쓰는데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재산인데 이 재산이 일반회계로 해서 강북에 투자되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그것을 지적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조례를 만들 때 거기다 한 조항을 넣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당초에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의 현물로 무상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그 규정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시설로 즉 다시 얘기해서 공용의 청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법 조항에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주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추진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새로 추진하는 과정은 그런 절차를 밟을 그럴 예정입니다마는 이미 공공시설이 우리 공용의 청사, 구청사라든지 구청사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가 깔고 앉아 있는 체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반포4동을 비롯해서 방배2동 이런 체비지들이 많이 깔고 앉아 있는데 이미 깔고 있는 것은 넘겨달라 그래서 그 문제를 만약 안 넘겨주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 원래 기본적인 법적 취지에는 부합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맞는 얘기같다 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무상으로 우리한테 이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현행 법에도 그렇게 법을 바꾸면서 만들어 놓아주었고 또 거기에서 실무진도 그것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시간이 문제지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길자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고요.
잠시 발언대에 계실 때 비슷한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동 703-1호에 어린이집이 현재 있는데 재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하는 건물은 지금 서초구로 넘어 왔지만 대지는 서울시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재건축을 했을 때 바닥면적을 더 넓힐 예정인데 넓힐 때 과연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미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만 넘겨 주었는데 추가로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런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답변이 서울시 의견하고 따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방배2동청사를 지으면서 기존에 체비지 상에 동청사를 크게 확대해서 지었습니다. 그것을 지으면서 서울시하고 협의 없이 지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도 기존에 건축을 재축하는 그런 형태이지요, 기존부터도 그런 건물을 새로 해서 맨 땅에 짓는다면 당연히 협의절차를 거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도시개발법 조례에 따른 협의회에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현부출자받는 형태로 나가야 되겠지만 이미 건축물이 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면 방배2동의 사례에 비추어서 처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는지도 약간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취득대상 재산목록해서 나오기 이전에 구유재산변경계획안 이전에 가설계라는 것을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해보거든요.
이런 큰 것을 심의하면서 가설계를 미리 뽑아 볼 수 없는지 그리고 각과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몇 천만원씩 계획되어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가설계를 미리 뽑아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 질의는 양국에 걸치는 것인데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생활복지국장과 총무과장께서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타당하신데 그렇게 되자면 가설계를 미리 뽑는다든지 용역비를 쓴다든지 하면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취득중인 재산목록 이 자체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목록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반드시 예산요구 절차가 들어가고 예산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실 때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요구 수준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은 예산 심의할 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또 예산을 소요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재산취득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용역비를 먼저 쓰게 되면 우선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예산심의 전에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도 그런 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심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낫고 또 필요 없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우리가 살 필요 없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가설계 정도면 아주 저렴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것이 수순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계획이 아니라 대충 땅을 사 가지고 어느 규모로 짓는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되고 여담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 허명화의원님 말씀대로 왜 공시지가 2억 900만원 해 놓고 예산을 3억 9,000만원으로 샀느냐, 그 당시는 감정을 안 했으니까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뿐입니다. 그것은 추정가격입니다. 이것이 의회하고 자꾸 시비가 됩니다.
이것도 방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반포4동 예만 하나 들면 385평을 제대로 짓자 그러면 지하 한 3층에서 지상 한 6층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구유재산 심의를 해서 지금 지하3층, 지상6층 같으면 9층 정도 가설계하면 지적측량부터 나와야 되고 아무리 가설계지만 법에 맞게끔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위원님 가설계하는 데는 큰 돈 안 든다고 하시는데 본 설계만큼은 안 들지만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장위원님한테 공식적으로 이렇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설계해서 일조권이 걸린다 안 그러면 대지 경계선이 밀린다 해서 한 층을 줄인다든지 지하가 장애물이 나와서 3층보다 2층, 이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못 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땅 사면서 기본계획 없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내놓고 발표할 사항만 못 된다 뿐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본예산 심의하면 평당 얼마 들어간다, 연면적이 얼마다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설계가 안 되지만 대충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은 사실상 장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땅 사고 그렇지는 않은데 공식적으로 이것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저희들 이것 때문에 타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차라리 이것은 우리 땅 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다, 예정이다라고 의회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이 땅을 사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설계 발주할 때는 규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의회 간에 그런 것만 되면 저희들도 이렇게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제가 집행부라고 위원장님 꾸중도 듣습니다만 지난번에 2억 900만원 공시지가로 올렸더니만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딱 내놓고 2억 900만원인데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그런 예상치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심의하는 의회에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예견이다 지금 이 계획서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 분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이 모양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도 그런 자료를 주시고 이것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규정을 쓰셔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 문제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땅을 사려고 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일단 땅이 있으면 땅을 사두고 보자,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의안번호 제23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십시오.
이 안에는 7건이 그냥 양식에 의해서 나열만 되어 있고 이 위치가 어디다 이것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사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설명을 이 안에 붙여서 최소한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기초설계까지는 아니어도, 땅을 사려면 당연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취득해도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에 이 정도 예산이 들 것 같고 이 정도 규모로 할 것입니다, 하는 정도만 제시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자꾸 입장 차이,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가설계하기도 비용이 든다고 그러는데 서로 입장을 좁혀 나가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떤 접근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다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총무재무위원회 현장감사와 현장확인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시느라 함께 동참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7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총무과장 권영중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