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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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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14일 (토) 오전 10시05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한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양재2동내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부지 등 4,000㎡를 활용하여 학교건립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원에 학교를 결정함에 따른 대체공원부지로는 반포동 산 38-1외 3필지 6,440.4㎡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위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양재근린공원내 6,200㎡를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공원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부지 4,000㎡를 활용토록 재검토 요청하였던 바 강남교육청에서 우리 구 의견을 수용하여 2002년 8월 17일 당해 부지 4,000㎡를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요청하여 2002년 10월 21일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2년 11월 27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공원용지에 학교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어 요청하게 된 사항으로 향후 본 구의회 의견청취결과 원안동의 될 경우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우리 구와 서울시강남교육청간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초등학교건립 사항이므로 원안 동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재2동내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부지 등 4,000㎡를 활용하여 학교건립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재동 311번지 근린공원 3만 6,523.4㎡를 4,000㎡를 변경하여 3만 2,523.4㎡로 하고 동 번지 내에 4,000㎡를 초등학교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2년 4월 4일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서초구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동년 8월 17일 강남교육청에서 서초구청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면적 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 사용부지 4,000㎡가 되겠습니다.
동년 10월 25일 양재2동 초등학교 건립회의를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강남교육청 관계자가 회의한바 있습니다.
학생수용계획 현황을 보면 현재 2002년도에 구룡초등학교와 포이초등학교에 학생수 각 1,565명과 2,163명이고 학급 수는 38학급에 1학급당 평균 41.2명이고 포이초등학교는 56학급에 38.6명이 되겠습니다.
2003학년에는 구룡초등학교의 학급수가 38학급 평균 40.3명, 포이초등학교는 56학급에 학생수 평균 39.8명이 되겠고 2004년에는 가칭 양재근린공원내 지은 학교에 학생수 1,100명에 36학급에 31.7명 수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학급편성 기준은 2002년도까지는 40명이고 2003학년도 이후에는 35명이 되겠습니다.
2004학년도는 학교신설로 인한 수용계획 반영분입니다.
검토의견은 양재2동내 초등학교가 없어 양재2동 거주학생들이 강남구소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해결 및 포이초등학교는 2002년 3월 1일 현재 과대학교 51학급이상이 과대학교이나 현재 56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학년이 과밀학급으로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수준별 학습, 토론식 수업 등이 불가능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양재근린공원내 6,200㎡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요청이 있었으나, 공원훼손의 최소화 등을 위해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 부지등 4,000㎡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면적을 축소하여 재차 요청한 사항이고 공원해제시 주민의 공원 및 녹지공간 이용권 축소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대체 부지로 확보코자 하였던 서리풀공원 인접 반포동 산83-22외 4필지는 서울시비로 확보토록 하고 대체부지는 반포동70-2, 산38-1, 산35-1 등을 공원용지로 대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시 서울시 시설계획과외 2개부서에서 학교용지규모의 적정성 여부, 공원이외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본 공람.공고안은 도시계획환경성 검토대상이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서초동 산160-24일대의 대체공원부지를 해당교육청에서 확보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이 제출이 있었습니다.
양재2동내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강남구 소재 포이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해결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초등학교를 건립코자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려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공람공고시 의견접수현황과 환경성 검토결과 관련법규 도시계획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학교가 만약에 신설되면 예상 개교시기가 언제인지 여기 학생수용 계획을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개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보이는데 지금 2002년도 말인데 1년 동안에 이 학교의 모든 제반 서류나 모든 것을 건축까지 가능한 것인지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또 부실학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교육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논지가 많은데, 많은 언론에 그것을 받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서초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상 개교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으로부터 결정 요청이 두 번씩이나 왔는데 결정 요청했던 공문서를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남공원이 만약에 양재공원이 학교부지로 되어 버리면 공원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포동의 대체부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반포동의 부지는 공원용지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양재근린공원 매각을 해서 우리 구에서 확보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했는데 매각비용은 예상해서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경주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개교에 대한 계획은 강남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추진되는 사항을 협의한 결과 금년에 도시계획결정을 서울시에 만회 요청을 하면 내년도 초면 도시계획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쯤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하고 이런 것을 하면 2004년도에 여기에 대한 시설을 하고 2005년도 학교에서부터 개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요청한 공문서는 서류로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언남공원에 대한 대체 공원용지로는 지금 현재 토지가 원래 도시계획에 대한 대체공원 시설용지는 요청자가 대체공원 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규정상에 자기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 소유일 경우인데 이것은 우리 서초구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초가 보상을 받고 그리고 서초구에서 다른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공원 용지 부지는 당초에는 방배중학교 뒷산에 한 2만 1,000㎡에 공원이 아닌 일반주거지역 토지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무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시에서 확보해야 될 그러한 대상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성모병원 뒷편에 공원용지가 아닌 토지가 있습니다.
총 6,000여㎡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우리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개인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금 현재 육교를 놓을 것을 육교를 놓은 위치에서 반포동 미도아파트 뒷편 산으로 연결해서 지금 배수진로를 놓는 서초경찰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름다리를 놓아서 계속 연결을 지으려고 합니다만 그 연결되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번 기회에 그쪽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연결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체공원 용지를 그쪽으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언남근린공원에 당초 6,000㎡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일부 시설된 공원용지가 해제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공원의 훼손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만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협의과정을 거쳐서 4,00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000㎡이면 약 한 1,300여평 가까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그 가격이 얼마로 될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현재로 보아서는 한 500만원씩 잡는다고 하면 한 60억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그러면 양재근린공원을 매각하는 비용은 서초구청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반포에 반포동 산을 만약에 공원으로 전환시키면서 거기에 구유지가 2,944㎡ 있고 사유지가 3필지 있는데 이 3필지를 결국은 누가 매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허명화 위원
서초구청에서 매입한다면 그러면 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하고 이것 사유지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은 그러면 같게 되어서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예를 들면 그것을 서울시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 10억정도 되고 이것 들어온 것은 한 60억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요. 이것 지금 사유지는 10억정도 된다, 이것도 그러면 1,000평정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한 평당 1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무가 잔뜩 있는 공원입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공원을 해제를 해서 일반주거지역 토지로 파는 것이니까 제대로 가격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임야로 산 상태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100만원정도 보상 예상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고 지금 현재에 우리 양재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포이초등학교로 가면서 원거리 통학을 하고 학교학급당 수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학교가 과밀학급이면서 또 과대학교이어서 그렇다 했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열악하다고 본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평균 학생 수를 몇 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열악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서초구 내에 이것 보다 더 열악한 학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초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어떤 의견을 개진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반포, 잠원지역에는 학교부지가 아직 나대지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결국은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다가 학교부지를 지정을 할 때에는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모두가 다 입주를 하면 학교가 필요할 것이다 싶어서 학교부지를 놔두었는데 학교가 4개 부지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결국은 그쪽 지역에 학교가 열악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반원초등학교 경우에는 한 학급당 거의 5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39.8명 정도의 아이들을 열악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신규학교를 개설해 준다고 계획하면서 그쪽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난 그런 점에 대해서 강남교육청에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자고 하는데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게 이쪽 지역은 과밀학급을 해소해 준다고 노력하면서 학교부지도 아닌 것을 학교부지로 전환시켜서 해주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왜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의견을 개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그쪽에 양재2동에 그 학교의 문제는 물론 포이초등학교의 열악한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우선 초등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너무 멉니다.
길게 먼 곳은 한 1.8㎞정도 되고 대로변을 횡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양재에 초등학교가 물론 아무리 멀더라도 학교설립의 어떤 기준이나 이렇게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멀기도 하지만 또 지금 총 학생의 수가 학교설립 기준이 지금 1,2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학교의 한 학급당 인원을 지금 기준을 현재 40명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0학급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재2동의 지역에는 설립인구 1,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이초등학교까지의 거리도 장거리이고 그래서 물론 그 쪽에 포이초등학급이 56개학급이다 30개 학급을 넘어서 거의 더블로 초과되었다고 한 그런 문제는 그 쪽의 자체적인 사정이고 우리 서초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러한 장거리에 대한 문제, 충분한 학생들이 있는데 대로를 횡단해서 가는 문제, 위험성의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장기간 민원이 계속 야기되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절실해서 또 그 지역의 주변의 적정한 부지확보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부득이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초미니학교를 건립하는 다만 시범적으로 건립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면적에 마침 다행히 옆에 운동장이 있어서 그 쪽에 수업시간에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설립하는 것이고 반포동 지역은 사실상 우리 요즘 체비지가 골치 아픕니다.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계속해서 그것을 사가라 빨리 왜 교육청 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쓰레기 치워야지 무허가 건물 들어 오면 그것을 단속해야지 이것 정말 안될 말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너무 잘못 되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과 설치와 그런 계획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보다도 지금 양재2동에서도 여러 위원님이나 외부적인 요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용지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빨리 이용을 하든지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런데 재건축시까지는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로 일괄해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건의 요구할 정식으로 할 여지가 없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허명화 위원
공식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서류가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러면 반포 그쪽에 학교용지가 네곳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린공원의 학교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원래 근린공원이 서울시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청으로 이관을 해서 서초구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관리국에서 몇 년 동안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공원용지를 훼손하지 않고 거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사용하는 그 공간만 활용해서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또 그 땅을 서울시교육청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제하고도 50억 이상의 세입이 되는 아주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도시관리국에서는 계속해서 찾아서 우리의 세입증대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용지를 훼손하지 않고 했다는데 공원용지 훼손되는 것입니다. 4,000㎡를 없어지는 것인데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반포 우리 구유재산을 비롯한 산 83번지인가요, 그 주변이 공원으로 지정 안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공원 총량제에 의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서리풀 공원조성하고 계획할 때 산 번지로 있는 그 쪽도 역시 공원으로 묶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묶지 않고 거기가 빠진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구청 우리 재산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센트럴시티에서부터 거기 올라가는 것이 그 서리풀공원으로 같이 이어지는 산인데 그때 왜 같이 그것을 서리풀공원으로 같이 묶을 때 같이 안 묶었는지 그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간사와 권금택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공원 묶은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것이라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91년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을 그때 왜 뺐는지 넣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천승수 위원
원래 거기까지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 공원으로 묶을 때도 거기까지 들어가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빠진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 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로 쓰려고 빼놓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잘못된 부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배중학교 뒷산도 왜 공원으로 묶을 때 뺐는지 지금 와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 실정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 했겠지요.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시간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양재2동에 학교 아동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데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반포동에 보면 학교부지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교부지로 지금 나대지로 있는 체비지가 많습니다.
특히 반포2동에 보면 8,000여평이 있는데 거기는 들리는 얘기로는 계성초등학교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상부로부터 받은 어떤 자료가 있다라든지 행정적으로 입수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반포2동에는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학교용지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용지이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용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용지는 앞으로 재건축이 되게 되면 초등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없앨 수 없다 그런 얘기이고 고등학교 부지는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도 가능하다 그런 교육청에서 그런 결론이 나서 지금 저쪽에 명동성당에 있는 계성초등학교가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강남교육청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현재 고등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의 건축과에서 그것을 초등학교용지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서울시에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변경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성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되면 초등학교 이전이 아마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오늘 계수 조정도 있고 그래서 바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안건은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을위한의견청취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포에 대한 학교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이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한 것인데 ...
허명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요, 제가 아까 잠원, 반포지역의 고등학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잠원, 반포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가 고등학교 부지에 초등학교가 들어 오도록 하는지 그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 ...
위원장 권금택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권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양재2동에 그러한 학생들이 강남구 소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과 그것을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고 또 포이초등학교의 현재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용지 부지를 학교로 개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이와 함께 잠원, 반포지역에 있는 5개 학교부지가 방치되고 있음으로써 서초구의회의 의견으로 열악한 반원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함께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찬성이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청취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3년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다음과 수정 동의합니다.
258쪽,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관부설 L=2,000m 11억원을 2억원을 삭감한 9억원으로 하고 259쪽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943만원을 46만원 삭감한 897만원으로 하고 259쪽 하수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도준설기 2억 7,180만원을 1억 3,590만원으로 하고 265쪽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331쪽 건설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정된 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부분을 심의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파악된 바에 의해서 제가 재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장경주위원이 수정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원터골휴게광장조성 2002년도에 3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국장의 얘기로는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했는데 저 본위원으로서는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는데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사고이월시키고 또 다시 원터골휴게광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편성할 것과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양재지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울시교육청과 협약되어서 부담하는 부분도 되어 있지만 일단은 그것도 56억원으로 했다가 설계 변경되면서 125억원으로 되면서 그 조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서초구가 그렇게 많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재심의 되어야 한다고 보고 서초지역하고 잠원, 반포지역도 설계비가 2002년도에 2억원씩 편성되어 있는데도 전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어떤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금 사고이월시킨다라고 했다가 자료를 보니까 집행이 되었다고 했다가 집행부서에서는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그리고 양재지역의 18억 예산도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또 10억원을 편성을 해주고 서초권역이나 반포, 잠원권역에도 시설비를 또 다시 5억씩 각각 편성한다는 것은 서초구청의 예산집행에 우리가 어떤 재동을 걸 수 있는 서초구의회의 권한으로서 이것은 편성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아서 2003년도에는 그것을 삭감할 것을 재수정 동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이 재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중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위원 최중현입니다.
258쪽에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우리가 11억에서 2억을 삭감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각 동별로 보면 치수방재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관로 보수공사비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11억에서 2억으로 삭감된 부분을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중현위원이 재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천승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259쪽 자산취득비 하수도준설기 6대 구입을 본위원이 3대만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3대는 삭감을 했는데 지금 사정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13대 있는 것이 전혀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6대를 구입해야만 각 동에 1대씩 나누어 쓸 수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경주위원 또 최중현위원이 수정동의안 낸 내용에 덧붙여서 자산취득비 405도 원안대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수정동의를 냅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이 3개가 발의되었으므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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