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재2동내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부지 등 4,000㎡를 활용하여 학교건립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재동 311번지 근린공원 3만 6,523.4㎡를 4,000㎡를 변경하여 3만 2,523.4㎡로 하고 동 번지 내에 4,000㎡를 초등학교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2년 4월 4일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서초구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동년 8월 17일 강남교육청에서 서초구청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면적 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 사용부지 4,000㎡가 되겠습니다.
동년 10월 25일 양재2동 초등학교 건립회의를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강남교육청 관계자가 회의한바 있습니다.
학생수용계획 현황을 보면 현재 2002년도에 구룡초등학교와 포이초등학교에 학생수 각 1,565명과 2,163명이고 학급 수는 38학급에 1학급당 평균 41.2명이고 포이초등학교는 56학급에 38.6명이 되겠습니다.
2003학년에는 구룡초등학교의 학급수가 38학급 평균 40.3명, 포이초등학교는 56학급에 학생수 평균 39.8명이 되겠고 2004년에는 가칭 양재근린공원내 지은 학교에 학생수 1,100명에 36학급에 31.7명 수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학급편성 기준은 2002년도까지는 40명이고 2003학년도 이후에는 35명이 되겠습니다.
2004학년도는 학교신설로 인한 수용계획 반영분입니다.
검토의견은 양재2동내 초등학교가 없어 양재2동 거주학생들이 강남구소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해결 및 포이초등학교는 2002년 3월 1일 현재 과대학교 51학급이상이 과대학교이나 현재 56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학년이 과밀학급으로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수준별 학습, 토론식 수업 등이 불가능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양재근린공원내 6,200㎡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요청이 있었으나, 공원훼손의 최소화 등을 위해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 부지등 4,000㎡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면적을 축소하여 재차 요청한 사항이고 공원해제시 주민의 공원 및 녹지공간 이용권 축소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대체 부지로 확보코자 하였던 서리풀공원 인접 반포동 산83-22외 4필지는 서울시비로 확보토록 하고 대체부지는 반포동70-2, 산38-1, 산35-1 등을 공원용지로 대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시 서울시 시설계획과외 2개부서에서 학교용지규모의 적정성 여부, 공원이외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본 공람.공고안은 도시계획환경성 검토대상이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서초동 산160-24일대의 대체공원부지를 해당교육청에서 확보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이 제출이 있었습니다.
양재2동내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강남구 소재 포이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해결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초등학교를 건립코자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려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공람공고시 의견접수현황과 환경성 검토결과 관련법규 도시계획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