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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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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3월 24일 (월) 오전 10시3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3월 19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초구 종세분에 따른 제안설명을 다 드린 사항인데 오늘 절차상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가기 때문에 다시 아마 상임위가 소집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의회사무국에 넘긴 것은 그전에 임시회 개최전에 넘겼는데 의회 일정상 본회의장에서 우리 상임위 안 거치고 우리가 19일날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임시회 전에 의회사무국에 넘겼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시기일정 조정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19일 임시회때 설명드린 바대로 이 서초구 주거지역 종구분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올해 6월말까지 종구분을 안 하게 되면 주거 2종으로 전부 확정이 됩니다.
종구분시까지는 무조건 2종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종구분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공람공고도 끝났고 그래서 이번에 종구분하는 이 면적은 참고로 제3종이 42.3%입니다. 그리고 공람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2종 7층 지역은 22.7%, 제2종 12층 지역은 14.19%, 제1종 지역은 20.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1종은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이고 2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7층 이하 200%, 12층 이하 200% 두 가지가 있고 3종은 250%에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진정서 또는 종조정에 대한 탄원이 접수가 되었고 지난 19일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 하나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우리 구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로 종구분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지난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못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또 그런 사항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개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 수록을 해서 본청에 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는 구릉지, 역세권, 주택지 등이 구분되지 않고 전형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왔으나 2002년 12월 26일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양호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 효율화 증진을 위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관련법 절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결정 및 변경 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341만 7,094㎡,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이 382만 7,190㎡, 제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이 236만 8,902㎡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713만 2,351㎡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2001년 6월 23일 일반주거 세분화 추진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되었으며 동년 6월 26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가 서울시로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동년 12월 29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발주를 하였고 2002년 9월 3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1월 9일 서울시 실무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초구에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계획이 있으며, 동년 4월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하고 4월에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계획이고 5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새로이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은 2002년 12월 26일 제정되었는 바 동법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및 부칙 제9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지역특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종별 세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의 입지특성, 주택유형 및 개발밀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종별 세분화계획을 수립 도시관리계획 관점과 현재 개별 상태가 서로 맞지 않거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 또는 협의대상지로 분류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세분계획안을 수립한 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03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 제출건수가 51건, 서울시 의견접수 건수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접수내용은 별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건축물 현황 2000년부터 2003년 2월말 현재는 계가 건축허가 건수가 2,183건, 미착공 건수가 488건, 2003년 2월말 현재 미준공 상태는 131건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 주거환경보호, 쾌적한 주거조성, 과밀과 난개발 방지,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적정 밀도 개발을 위해 세분화 계획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인근지역과의 종세분화 계획의 형평성 유지 및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적극 추진, 주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서초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수립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내용과 관련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을 하면서 안 접수가 임시회기 전에 접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안검토보고에 보면 접수가 3월 18일날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기 전에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날 보고를 받으면서 주민의견 제출한 것이 많다고 포괄적으로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검토의견도 실질적으로는 위원들한테 배부되고 난 뒤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것을 심의해야 됩니다.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여기 와서 구청에서는 형식적으로 지금 했다라고 하면 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들어왔으며 그 외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오늘 회의를 중지하고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허명화위원으로부터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공람공고 기간에 주민의견이 많이 접수되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보류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경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6월 30일까지 보고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
허명화 위원
그 전에 내도록 해야지요.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공람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의견들이 첨부 안 되고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지난번에 안 들으셨어요?
18일인가 19일날 안 들었으면 뭐냐 하면 19일날 또 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6월 30일까지 정하지 못하면 서초구 전체가 2종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어요.
장경주 위원
그 얘기 때문에 지금 표결하기 전에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세분화 계획안은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결정을 못하게 되면 2종으로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2종으로 결정이 되면 물론 1종으로 될 부분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서초는 절반에 가까운 것이 3종입니다.
3종이 2종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초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해야지 만약에 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는 전체적으로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더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다음에 회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우리 계획안을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일정을 맞추어서 전체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맞추어진다면 이것이 더 보류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서 일정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추진 일정대로 빠듯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날짜를 지금 4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4월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하나 우리 쪽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람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계속 보내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서초구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이번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을 무척 나무랬는데 저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전까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안을 같이 넣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만약에 절차상에 이 확정이 늦어지면 서초구의 전 주민의 피해를 논하는데 그 피해를 논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을 주지 않고 결국은 만약에 이것이 늦게 확정이 되면 위원들한테 전부 책임이 넘어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뒤에 빨리 안 주시면, 확정이 안 되면 피해가 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본위원은 법적인 절차를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면서 날짜를 지켜 주도록 노력하고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될 수 있으면 축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동의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보류해서 충분히 검토하시라고 답변을 하셨고 ...
허명화 위원
장경주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경주 위원
서로 안 맞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
위원장 권금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은 무리가 좀 따르더라도 상당히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1년이 넘도록 서울시 매뉴얼을 가지고 세분화 계획을 세우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국.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세부화 계획의 매뉴얼에 따르면 방배권역은 거의 다 1종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거의 다 2종주거지역으로 한 종을 상향 조정하시는데 참 애쓰신 국.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안번호 제4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의 필요성에 대한 행정부 측의 논리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 판단되어 반박하고자 합니다.
세분화 계획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을 가일층 악화시키며 주차문제와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되어 부결된다면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세분화안 열람에 따른 50건 이상의 민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0년대말부터 80년대말까지만 해도 국민소득은 1천불에서 5천불 미만의 시대에서 구획정리사업이 국가의 재정이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땅 장사를 해야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수준에 맞게 50평 내지 100평 미만의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차량이 증가되면서 뒷골목은 주차장화가 되고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관리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잘못된 도시계획을 시정하며 주거환경, 녹지공간,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블록별 재건축을 추진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법 제44조, 시행령 제42조가 주거환경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어 택지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상당한 고민과 함께 법과 시행령을 고쳐 25.7평 이상도 조합원의 자격을 줄 것을 누차 건의하였으며 수몰지역, 화재위험지역이 아닌 대지에 대해서도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 적용할 것을 누차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2층 양옥이면 최대 주거지역으로 각광 받았으며 대체적으로 전문 건축직이 아닌 집장사들에 의해 건축이 이루어져 단열이 되지 않음은 물론 부실공사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일반주택은 90년대초부터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집장사들에 의해 북쪽 도로 및 공원이 접한 부분은 용적률을 극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세대.다가구가 양성되기 시작하여 이미 북쪽 도로를 낀 택지공원을 접한 택지의 90% 이상이 건축행위가 끝났거나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단독주택 대부분은 단독주택 혼자 집을 지으려고 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150%에서 16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단독주택은 다가구.다세대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층은 물론이고 1층을 세를 주어 적게는 3세대 많게는 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다세대.다가구보다도 오히려 단독주택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녹지공간 확보와 주차장 확보, 양호한 도시경관 자연보호를 마치 세분화계획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서의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 세분화되었을 때 앞으로 도시를 중저층아파트 지역으로 만들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면 오히려 세분화계획이 다세대.다가구를 더 양산시키고 도시미관과 지금 세분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것에 오히려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우리 관계 국.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배동 178번지 그 지역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택조합을 승인해 주었고 또 이미 많은 시간동안 연구하고 노력해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였으나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3분의 2 이상이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동산 회오리가 친 곳인데 이곳이 지금 공원지역에 있다고 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청난 파장이 올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이 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방역 주변은 이미 서울시에서 서초구의 지구중심 지역 축으로 6개인가 이렇게 정해 준 곳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방역이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해서 일단 보류된 곳인데 이 지역을 앞으로 지구중심 지역으로 하실 의사가 있는지 또 의사가 있다면 지금 현재 2종 7층, 2종 12층 이런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라도 우선은 3종 12층 지역으로는 하실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종 42.3% 2종은 36.8%중 22.7%가 12층 14.1%가 12층이고 1종이 20.3% 이것은 정해진 숫자인지 이 숫자에 맞춰서 꼭 해야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이 숫자를 꼭 맞춰야 하는 것이라면 다시 변경할 자리가 없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분화 계획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전 그러한 안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좀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민원이 들어온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도 있는 어떤 검토로써 가능하다면 본회의 전에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었으면 세분화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통과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드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택정책이 변천해 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기는 이러한 정책인데 이번 계획이 정말 현실있는 그것을 파악해서 종을 정한 것을 한 단계 뛰어 넘어서 정말 10년이면 10년동안에 서초구가 이렇게 진정 발전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힘드시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상당히 절충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느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을 고태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화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 대한 환경경관이라든지 이것으로 봐서 세분화가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이미 상당 부분 오랜 연구 끝에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이냐 아니냐, 부결된다면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의회는 의견청취이고 여기서 주신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걸러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전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현재 서초구에서 올라가는 의견 또 주민들이 낸 의견이라든지 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가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수정가결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공람절차를 한번 더 밟은 다음에 그대로 결정하게 되고 결정고시하면 이것이 최종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지금 51개의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이런 절차를 밟고 또 위원님이 내주신 그런 의견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별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세분화에 대해서 경관조성에 반하는데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세분화가 앞으로의 개발을 고려한 그러한 세분화가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여건을 중시해서 지역차원의 분석, 지구차원의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밀도라든지 용적관계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있는 상태의 위주에서 용도지역 세분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개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향후 개발관계를 고려하면 용도지역 세분화의 의미가 없다, 그럼 전부다 개발한다면 다 3종으로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향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구단위나 계획적인 개발여부를 봐서 그때 가서 조정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개발에 대해서 도로도 내고 공원용지도 내고 이런 것을 하려면 용적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현행대로 한다면 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서울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공공의 시설이라든지 확보 이런 것을 봐서 상향조정시켜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받은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98번지 청권사 뒷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현재 그 주변이 빙 돌아가면서 주로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니까 지금 현재 낮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공공의 그런 시설의 확보여부 등을 봐서 상향조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방역 주변에 대한 서초구 지구중심의 지역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을 지구 중심으로 일부 상업지역으로 해서 서초의 6개 중심중의 하나로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현재 아직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이고 앞으로도 이 지역도 지구중심으로 해서 별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옆에 있는 토지가 2종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가지고 지목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 아까 지역차원 분석 지구차원 분석 그 다음에 밀도 관계로 해서 해 보았습니다만 1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변에 접해 있는 것으로 해서 한 단계 매뉴얼해서 올려주도록 되어 있어서 올려주니까 2종 7층으로 된 것입니다.
2종 7층인데 나중에 이 부분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면 그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개발을 고려한 그러한 상태에서 용도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세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그 지역은 지구단위가 추진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현재 비율은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차원 분석, 지구차원 분석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서초구의 용도 세분화에 대해서 각 종별로 해보니까 그렇게 비율이 나온 것이지 이것이 서초구는 이렇게 해라 또 어느 지구는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구는 3종이 43%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강북이나 이쪽은 10%내지 15%정도 20%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지역이 개발이 안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낮춰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승수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이번에 이런 세분화 계획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떤 층수가 정해진 그것을 갖다가 뽑아서 그 수준에 맞는 구분은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다든지 또 계획적으로 다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한 종을 상향조정해 준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 지 주실 수 있다면 전 위원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농사일을 짓을 때도 때를 맞추어서 씨를 뿌려야 되고 때를 맞추어서 거두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10년, 15년 전에 세분화계획을 세웠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엉망이 된 여기에다 과연 세분화 계획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아니면 정부측에서 행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도시정비과장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화 계획한 것을 지금 현재 상태하고 세부 계획안에 대한 내용하고의 개략적인 판단을 해본 결과 현재에 있는 상태보다도 한 1.3배내지 1.5배 정도가 상향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래의 미래도시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물론 지구단위를 할 때는 올려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도시에 대한 과밀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이 무조건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즉 다시 이야기해서 도로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 도시가 이어지는 것이지 집만 높게 짓고 밀도만 무조건 올라가면 그 도시가 발전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장래 미래의 발전계획이 그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계획적인 개발을 할 시에는 한 단계 올려주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신다고 하셨나요?
천승수 위원
시기적으로 벌써 10년, 15년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좋은 자리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다 90% 이루어진 곳이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진짜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지금 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서초구에 한정된 그러한 지역이 아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초, 강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과 같이 서초구와 같은 개발붐이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만 볼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만 그래도 늦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장경주간사, 권금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강행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료를 받아보신 위원님들은 못 받아 보고 지금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배려를 해서 회의를 늦추어서 다시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이 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공람공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공람공고의 방법은 두 개 일간지에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각 동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 책자와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서 동에서 각종 회의에서 홍보하도록 했고 동 게시판에 거기에 대한 공람공고 내용을 게시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두 개의 일간지가 어느 어느 신문입니까, 14일간 계속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신문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국민일보하고 서울경제신문입니다.
허명화 위원
국민일보하고 서울경제신문 그것이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일반화되어 많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공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정보가 공유되어야 된다, 정보가 주어져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람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그렇지요.
허명화 위원
그런데도 서초구에 40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19만여 주거에서 민원이 51건밖에 안 들어왔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러면 그 외에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51건이지만 블록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숫자는 아마 몇 천명이 될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람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더 많은 민원 발생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주민들한테 들어가서 민원이 다 수렴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봐서는 이 국민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은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일반적인 신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구독자들은 거의 조선일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초구에서 배부하고 있는 대한매일 정도라도 그 다음에 우리 반상회보나 우리 서초구 구민의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구민의신문이라든지 그런 곳에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구민의신문에 나왔습니까?
14일간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14일간 공람한다는 내용이지 14일간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 일간지도 한번만 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몇 일자 신문에 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2월 14일에 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2월 14일자 신문 그날 못 보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공유를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용은 아끼지 말고 많은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지금 우리 법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람을 할 때는 2개 일간지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민일보다, 서울경제신문이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언론 무슨 중앙재단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구별, 기업체별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자기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정하고 여기에서 딱 당일 하루에 우리가 게재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게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자기들 언론인협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은 국민들이, 구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초구신문이나 또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동 건설담당, 동장, 사무장 회의를 소집해서 전부 다 알렸습니다.
알려서 여기 51건의 주민의견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까 우리 고태규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블록별로 주민들이 연판장으로 많게는 이게 한 내용에 백 몇 10명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무관심한 사람은 또 아무 말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 또 있습니다. 있는데 웬만한 자기 땅이 변동되는 것은 여기 우리 민원이 다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이라도 좀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잘못 종이 지정되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100% 저희들이 수렴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 주세요.
허명화 위원
아니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만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서초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된다든지 이익과 관계되는 그런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것은 공람을 주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1가지의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허명화 위원
검토해 본 바가 있으시면 그 건에 대해서 합당하다,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 번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검토한 결과가 지금 오늘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용역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매뉴얼대로 해서 계획해서 한 것이 현재로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본위원은 2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저는 절차가 물론 서초구청에서는 그 용역회사에 그것을 주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거기서 검토한 결과로서는 자기들 매뉴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 그럼 서초구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분석 검토를 해 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적에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들어온 것을 그냥 갔다가 삐쭉 용역회사에 제출하는 게 서초구청의 자세가, 태도가 아니고 그것 자체를 서초구청에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보통은 14일간 하면 그것이 그대로 끝납니다. 그대로 끝나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그 이후에도 늦게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의견을 주기 위해서 그때 접수해서 끝낸 것이 아니고 최근까지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이 저희들이 게을러서 뭐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받아서라도 검토를 해 보셨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몇 건 들어오면 거의 다 보니까 3월달에 들어온 것은 몇 건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검토해 본 결과가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전부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초구의 매뉴얼이 서울시 매뉴얼을 기본으로 한 것입니까? 일단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시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서초구 매뉴얼이 바뀌어진 게 혹시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서초구 매뉴얼이 따로 없습니다. 서울시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대로 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만약 예를 들면 또 왜 서울시 매뉴얼 그대로 아무 변경 없이 검토 없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또 다시 서초구 매뉴얼을 작성할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이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뭔가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매뉴얼은 뭐냐하면 이것을 용도지역 세분화하는데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매뉴얼이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매뉴얼이 아니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지역차원분석, 지구차원분석, 그 다음에 현재의 지역여건하고 층수라든지 밀도관계를 전부 다 조정을 해서 나온 것이 그 매뉴얼에 대해서 하나의 공식이죠. 공식이 매뉴얼이고, 거기에 대입해서 나온 결과의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매뉴얼이라는 게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의 산물 자체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계획안 이 자체가 서울시 매뉴얼대로 작성한 것이 이것 아니냐구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매뉴얼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로 한 것인지? 예를 들면 이 학교부지가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서초구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입니다.
이 학교부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것 자체가 서울시에서 착오였느냐, 서초구청 용역회사에서의 착오였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단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러니까 그것을 똑바로 잘 얘기해 주셔야죠.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작성한 것이라면서요, 이것도?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매뉴얼대로 해서 그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로서는 주위가 2종이다, 1종이다, 3종이다, 이렇게 되더라도 서울시 매뉴얼에서는 학교는 2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종 7층으로 하라고 한 것인데 그 부분을 용역회사에서 학교인지 아까 착오였다고 그랬죠. 학교인지 그것을 몰라서 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2종 12층으로 계획이 된 것인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19일날 설명을 듣고 난 뒤에 학교부지가 2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도 안 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착오고 수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착오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한두 사람을 거친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서초구청하고도 계속 몇 번 동안이나 협의를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들한테 매년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하면 보내 주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못 보내 주었습니다. 아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초구만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
허명화 위원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정당화시키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 설명을 하시지 말라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실수했다고 ...
허명화 위원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를 저는 왜냐 하면 이 계획 자체가 1년 반 전부터 서울시에서 살려 있는데 그것이 학교부지라는 것이 서초구 내에 학교부지가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설명할 적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몇 번이나 몇 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그것이 1만 9,102㎡에서 변경이 234만 9,800㎡를 플러스 해서 변경을 236만 8,902㎡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것 자체가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여기 앞에 주요골자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이것은 현재 기정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인데 현재 서초구는 거의 전부 다 일반주거지역인데 이미 종이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주거지역이 여기는 증이 되고, 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은 감이 되고 1종, 2종, 3종은 늘어서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기존 것을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정에는 이렇게 적다가 그 평수가 많은 부분이 플러스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1종이 없었다니까요. 2종이 없었고, 3종이 없었고 ...
허명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니, 기종이 글쎄 일부 1종이 있었습니다. 1종이 어디냐 하면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고 1종이 어디냐 하면 여기 정보사 뒤편에 트라움하우스 지은 것 있습니다. 트라움하우스 지은 것 있는데 옛날에 정완선씨가 가서 민원이 오래 있던 것을 용도지역을 결정하면서 그때 1종으로 구분해 준 것이 일부 있습니다.
또 2종이 있습니다. 2종은 어디냐 하면 방배동 올라가는데 재건축하는 사업을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용도지역 2종으로 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교대 주변에 교대 도로변에 거기 2종으로 된 지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1종, 2종, 3종으로 이미 나누어진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을 없애면서 ...
허명화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종을 바꾸었다, 그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렇죠.
그렇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변경되면 플러스 되어 증가되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왔으면 학교부지의 3,600여평이 거기에 지금 236만 8,902㎡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게 안 들어가 있다면 그게 오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들어가 있다면 정식으로 그것이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러니까 분류를 지금 잘못해서 아까 그 부분이 ...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마이너스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2종 7층으로 가야 되는데 2종 12층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조정하라고 통보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
위원장 권금택
아니, 가만 있어요.
그만 하시고 ...
허명화 위원
아니, 왜 그래요?
정말, 질의하는 중에 왜 그래요?
위원장 권금택
다른 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명화 위원
다른 위원 아까 동료위원 할 때는 다 했는데 왜 그래요? 옆에서 말하면 꼭 위원장이 회의하다가 중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님! 해도해도 너무 하십니다.
허명화 위원
뭘 해도해도 너무해요?
위원장 권금택
회의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
허명화 위원
아니, 지금 나는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요.
간사가 얘기하면 회의진행 해서 발언하면 꼭 저기서 한마디하면 또 나한테 말하고 핑퐁이에요, 핑퐁 ...
위원장 권금택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보면 서울시 매뉴얼대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에 불이익이 왔을 때 각 동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도록 의견을 내 주시면 거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지금 그 학교부지를 놓고, 어느 부지를 놓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허명화 위원
왜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님이 얘기하면 하루종일 100일 해도 모자라요.
허명화 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권금택
365일 이것을 따져도 안 돼요.
허명화 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권금택
그러니까 허명화위원님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
허명화 위원
발언하고 있는 위원한테 발언권을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봐서 얘기하세요.
위원장 권금택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왜 발언하는데 봐서 눈치적으로 생각해서 하든지 옆에서 간사가 한마디 하면 항상 발언권 할 적에 ...
위원장 권금택
간사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
장경주 위원
아니, 허명화위원님! 왜 간사 얘기를 자꾸 해요?
허명화 위원
지금도 보세요. 아까 장경주위원이 한마디 하니까 하잖아요.
김옥자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허명화 위원
발언하는 것 중간에 끊어놓고는 지금 회의 속개하면 당연히 나한테 발언 주어야지 위원장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권금택
아니, 잘못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지금 기다리니까 좀 있다가 하세요.
허명화 위원
아니, 회의규칙에 따라서 해야지 발언하는 위원을 끊었으면 위원장이 다시 주고 내가 끝나고 난 뒤에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님 하고 하세요.
김옥자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보면 양호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수준이상의 필요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종 세분화는 변화되는 환경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다만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대개 보면 2종 7층 또한 12층으로 현행보다는 상당히 그 지역에 따라서는 좀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70년대 후반에영동지역 택지구획정리사업 시에 충분한 미래도시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심도 있게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된 결과로 인해서 도시생활의 불편과 지금 취약하여 어렵게 느끼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의 추후의 주거형태는 변화를 주는데 따른 도로, 도시기반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도로시설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런 계획은 여기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고태규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의 세분화는 현재 현황여건을 중시해서 계획을 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보다도 약 한 1.3배 내지는 1.5배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지역에 보면 대개 2종 7층 내지 2종 12층 예를 들어서 반포1동 같으면 그런 식으로 떨어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그런 주택계획을 해 보면 아무리 해도 용적률 200%에 층수 7층, 12층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독주택 당초에 영동지구 개발하면서 주어진 상태의 집을 짓는다고 그런다면 현재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그 상태로 가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을 새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지금 형태보다도 더 올라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도로확보라든지 공원확보라든지 공공시설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시설 확보여부나 이런 것을 봐서 용적률 관계를 용도지역을 조정해 주겠다는 그러한 서울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의 차원에서 추가로 도로라든지 그런 필요한 것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단독주택지역에서의 일반적인 도로의 추가확보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다른 방안은 없지만 그 지역을 공동주택지역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기준은 일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10m 도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m 도로를 10m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시설에 대한 그러한 공동주택으로 바꾸어가면서 자체적인 그러한 set-back을 시켜서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해서 도로 10m 확보방법을 지금 계획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금번 이와 같은 계획은 서울시에서의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도로가 4m, 5m 도로가 즐비합니다. 그것이 지역의 일반주택지역에는 6∼70%가 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도로가 12m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보면 현행 여건에 따라서 한다면 이와 같은 도로환경도 이번 종 세분화계획에도 포함되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는 4m, 5m 물론 7층이나 12층을 할 때에는 그 도로여건을 다소 set-back하는 그런 관계 규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시설이 이런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동시설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확보라든가 공원확보 이것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서초관내에도 이러한 지역이 많다라고 보는데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25개구에 우리와 같은 이러한 동일한 여건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서울시에 반영을 하셔서 이러한 곳도 함께 계획에 포함되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주거환경 형태의 도로환경이라든가 공원 확보라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이번 본 계획에는 제외되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반포1동 같은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용도지역 세분화는 현재 주어져 있는 현재 여건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덮어씌우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를 장래에 확보를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계획관계는 지금 거기에 감안이 안된어떤 장래개발 계획은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덮어쓰는 그런 계획이지 이것을 도로를 얼마를 키워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은 장래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사항이지 현재 용도지역 세분화에서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장래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 이익과 연계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공동주택을 한다든지 그때 그 지역의 여건이나 현황들을 봐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더 키우는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반포1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도 제일 골치 아픈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미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이 되었는데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이 되도록 당초부터 1종지역으로 묶어 놓았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이 다가구, 다세대가 막 들어가서 밀도 개념으로 봐서는 아파트가 올라가는 그 정도 밀도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파트지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미리 아파트지구로 해서 공동주택을 유도해서 그렇게 갔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다 단독주택이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개념으로 바뀌면서 도로문제, 공원문제 이런 문제, 주차장문제 이것을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해서부터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일단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변의 방음언덕형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나가고 있고 공원용지 확보를 위한 중간에 어떤 형태로 해서 땅을 사서라도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런 주어진 상태의 그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좀더 가서 몇십년이 지나서 현재 다가구, 다세대가 슬럼화 될 때는 그때는 별도로 그때의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을 전체를 밀어서 아파트단지로 만든다든지 무슨 형태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간지가 얼마안됩니다.
그런 상태로 그것을 전부 밀어가가지고 다른 상태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 물론 거기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서초에 대한 그러한 문제되는 지역들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 서초에 대한 도시관리 용역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해주셔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들에 대한 장래 개발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분석을 하고 장래의 도시 현재 서초에 대한 그런 기본 마스터 플랜을 다시 세우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자 위원
용역을 주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용역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서울시매뉴얼 온 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용역회사에서 의견왔다는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그림만 봐가지고는 명확하게 이것이 진짜 대충봐서 알지 정확하게 이것이 어느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제3종으로 됐고 2종으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저의가 용적률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법이나 시행령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 어디에 용적률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3종 일반주거 지역에서는 한강변도 동일한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혹시 한강변에 대해서 일간지에 과거에 어느 일간지에 보면 고도제한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조례 용적률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무슨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강변의 관계는 별도로 한강변이다 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없고 도시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의해서 같이 처리되는 사항인데 우리 서초구 관내는 한강변이 전부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지구는 현재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지구는 전부 3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지역은 3종으로 해서 최고의 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과 조례의 용적률 관계는 어떤 것을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적률이 1종, 2종, 3종으로 법에 의해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금년 6월 30일까지 1종, 2종, 3종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300%입니다. 1종으로 나누어지면 용적률이 150%이고 층수는 4층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2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7층짜리가 있고 12층짜리가 있습니다. 7층까지는 용적률은 같이 200%입니다.
그 다음에 3종이 용적률이 250%이고 층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층고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여기에 대한 고도제한을 시켜 놓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에 층고제한이 없어서 지금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도 헐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었고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되면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태대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주거지역의 3종의 250%라는 것은 법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국토이용개발계획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78조 ...
허명화 위원
그것이 7월 1일부터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1월 1일부터요, 그러면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시행령 부칙 9조에 6월말까지 종구분을 안하면 전부 2종으로 본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서두르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이제는 예를 들면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250% 이상은 꿈도 못꾼다 그런 말씀이네요. 7월 1일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7월 1일부터 ...
허명화 위원
지금은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현행은 300%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300%지만 서울시에서 250% 이상이 했을 경우 적용을 받습니다.
허명화 위원
저는 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어서 250%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부칙 9조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종구분하는 것은 시행이 되고 그때까지는 300%예요, 법으로 용적률이 현재 300%를 적용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강변에는 고도제한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로는 없고 그냥 용적률이 250%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3종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한강변의 고도제한을 시킬 때는 어디에서 시킬 그런 여지는 없고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렇지요, 고도제한이 필요하면 별도의 고도제한 구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별도의 고시계획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도제한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법원 앞에 18m, 층고 5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 잠깐만 이것하고 관계되는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재건축을 시행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80% 이상이 되지만 전체 면에서 10분의 1의 동의를 안해도 그대로 놓아 두고 예를 들면 13개동이 있는데도 1개동을 두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근거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권금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조합원의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20%는 동의를 안 해도 그 동을 남겨 놓고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재건축 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아니, 안 바뀌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아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코자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이 단독주택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한 세분화 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분화를 하는데 단 공동주택으로 할 때는 한단계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그러면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준 데는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철저한 기준으로서 앞으로 더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단호한 의지속에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강북지역 같은 데는 전부 단독주택지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초구보다도 그쪽은 지금 3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재개발사업주가 많은데 재개발 하려는데 앞으로 영원히 묶느냐 하는 반발이 그쪽에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으로 가면 올려 주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경우에 도로 확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 상태를 봐가면서 지구단위로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그때 용적률을 상향 조정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역들은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1층으로 지으면 완전히 묶이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할 때는 주민제한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을 하고 지구지정을 해서 공동주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상태를 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 시켜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못 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상향 조정시켜 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별도로 뚫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미리 이것을 올려주지 이것을 그러면 현재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서울시에서 왜 그런 지침이 내려 왔느냐 그것은 올려준다는 것은 얼마를 개발하고 어떻게 확보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를 올려줄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못 올려 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위에 추측을 해서 얼마를 올려 주겠다는 것은 그것은 곤란하니까 나중에 현재 상태로 해서 나중에 확보 여부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올려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을 나중에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데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별도로 열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잠깐만 한 가지 의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견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저밀도와 고밀도는 과거의 주택을 아파트를 도입하면서 차별이 있었는데 현재는 동일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아니고 현 저밀도가 더 고밀도가 되고 지금 고밀도가 만약에 250% 이하로 받는다면 원 도시계획 자체가 바뀌는 불합리한 점이라고 보는데 현재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차별화를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해야지 거꾸로 해서는 저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현 상태를 고려한다면 저밀도와 고밀도의 차이를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주시면 정말로 서울시에서 이것때문에 7년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세분화를 시킬 것이냐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동일하게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을 주시면 정말로 이것은 서울시 박사들이 다 와서 정말로 배워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는 강북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세분화 매뉴얼이 현황대로 현재 있는 개발상태대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강남, 서초를 위한 계획이다 강북은 아무래도 10%, 15% 못 올라가는 겁니다.3종이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강남, 서초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간선이 큰 도로가 뚫려 있으니까 3종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남, 서초를 위한 계획이지 이것은 서울시 전체를 위한 계획이 아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이 세분화를 하는 것이 세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방법이나 이것의 절차를 몇 번 고치고 처음에 '96년도에 1차 시안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바뀌고 바뀌고 해서 최종해서 지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것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허명화 위원
불합리한 점을 알면 그것을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알면 제가 박사하고 서울시 공무원하지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시에 강북에서 그런 항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좀 올려주도록 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개발상태를 고려해서 올려 주겠다 하니까 현황대로 해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현황대로 한다면 현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저밀도가 만약에 250%다 270%다 하면 지금의 현 고밀도는 조금 더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현재의 저층이 더 올라가고 지금 고층이 요만큼밖에 못 올라간다면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 아닙니까?
천승수 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 서초, 강남도 80년도 초에 이렇게 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허명화 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상태에서라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합리적으로 할 수 ...
위원장 권금택
조용히 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입안자가 서울시이고 우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488건의 미착공 허가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그 인근 지역주민 간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도 피해가 된다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건의로 ...
장경주 위원
건의 및 의견이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이번에 정말 민감한 부분을 저희들이 6월말까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기 허가 받은 이런 것들은 현행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 앞으로 7월 1일 이후 세분화되었을 때 많은 민원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 100% 전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착공건수 488건이 건축허가 승인을 득했는데 미착공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신청해 놨는데 허가가 안 나고 있는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것은 없지요.
허명화 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허명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답변하실 때 위원한테 그렇게 미루는 것은 좋은 제안, 그것은 취소하셔야 돼요. 그런 답변 정말 지양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담당과장이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답변을 하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면 좋다는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동의발의하여 그 동의 의견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공람공고시 들어온 51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던 것과 함께 더불어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경주위원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구청장 입안내용 중 공람공고 기간 중 주민의견 제시의 건을 전부 수용하고자 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발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정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우리 위원들 의견은 ...
위원장 권금택
같이 다 포함해서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잠깐만 ...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오늘 이 일반주거지역용도세분계획안을 상임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추후에라도 혹시 어떤 문제가 제시되면 그것을 접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 들으셨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위원장 권금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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