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호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재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3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3월 28일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심의중 다소 심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회부되어 2003년 4월 2일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구청장제출 입안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중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종세분 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서울시에 최종안을 낸다고 했는데 서초구청장의 의견은 언제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람공고된 내용은 구청장의 의견이 접목된 내용이며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 최종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답변이 있었으며, 양재동 249번지, 261번지, 263번지, 249번지는 현재 3종으로 되어 있어 삼호물산쪽의 양재동 261번지, 263번지가 2종 7층으로 되어 있어 주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며 양재동 261, 265, 272, 273, 274번지는 한 테두리로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삼호물산 주변은 개포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 개포택지개발계획에 의거 2층 이하 단독주택지역으로 정해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변경 불가하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여건 등을 감안 2종 7층으로 입안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매뉴얼에는 3종으로 안 되어 있지만 간선도로주변은 3종으로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신반포로주변에 있는 반포동 703, 704번지 블록에 대해 분석결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3종으로 조정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포동 743번지 블록의 인접지역은 3종 또는 2종 12층으로 되어 있으나 743번지 블록, 730번지는 2종 7층으로 형평성에 맞는지 질의에 대해 반포동 743번지 블록은 고속도로쪽으로 간선도로 적용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배로주변 902번지, 905번지는 방배로와 접해 있으나 이 블록만 2종 7층으로 되어 있어 3종으로 조정하고 방배동 851, 870, 874번지도 3종 12층으로 조정하고 방배동 902번지, 903번지는 2종 12층으로 조정, 방배역 주변 895번지 896, 836, 837번지는 3종으로 조정, 경남아파트 주변도 현재 10층으로 3종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는지 질의에 대해 모두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역 주변 서초동 1511번지, 1542번지는 공람공고후 민원은 없으나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합당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곳은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과 같은 지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1640번지, 1639번지의 경우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3종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예술의 전당 앞 서초3동 1451번지는 한 블록으로 1에서 20까지 3종으로 되어 있었으며 바로 뒷 블록 34호는 가운데 블록은 푹 빠져서 그곳은 2종 7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만 불리하므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배공원 앞 중앙하이츠빌라 옆은 3종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한곳만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조정해야 하며 방배2동 426, 429, 430번지 동작대로 주변을 간선도로로 인정해 조정 검토되어야 하며 상문고 뒤 993에서 996번지 거기에 심사보고서가 오타가 났습니다. 993에서 99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변도 형평성에 맞추어 검토되어야 하며 반포3동 경원중학교 옆에 66-2번지와 15번지는 학교부지인데 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유감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허명화위원의 의견제시를 위한 동의발언에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매뉴얼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서초구의 도시계획을 착안하여 동일한 대로변과 그 주변지역을 모두 분석 검토하여 형평성에 맞게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하겠으나 공람공고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73건의 주민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또한 종세분계획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여 의견을 제시 못한 주민이 있어 계속해서 의견이 제출될 것이고 그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 주민의 재산상의 손해가 예견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제시하자는 동의발언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제출 입안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제13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재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