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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04일 (금)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계속)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정웅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정웅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정웅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3월 2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로 재회부되어 2003년 4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채택되어 당 의견을 상정하고자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03년 4월 2일 의안번호 제4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도시건설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재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강정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진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에 따라 오늘 4월 4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최정규의원, 박찬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계속)
10시 1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호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재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3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3월 28일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심의중 다소 심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회부되어 2003년 4월 2일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구청장제출 입안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중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종세분 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서울시에 최종안을 낸다고 했는데 서초구청장의 의견은 언제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람공고된 내용은 구청장의 의견이 접목된 내용이며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 최종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답변이 있었으며, 양재동 249번지, 261번지, 263번지, 249번지는 현재 3종으로 되어 있어 삼호물산쪽의 양재동 261번지, 263번지가 2종 7층으로 되어 있어 주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며 양재동 261, 265, 272, 273, 274번지는 한 테두리로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삼호물산 주변은 개포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 개포택지개발계획에 의거 2층 이하 단독주택지역으로 정해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변경 불가하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여건 등을 감안 2종 7층으로 입안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매뉴얼에는 3종으로 안 되어 있지만 간선도로주변은 3종으로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신반포로주변에 있는 반포동 703, 704번지 블록에 대해 분석결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3종으로 조정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포동 743번지 블록의 인접지역은 3종 또는 2종 12층으로 되어 있으나 743번지 블록, 730번지는 2종 7층으로 형평성에 맞는지 질의에 대해 반포동 743번지 블록은 고속도로쪽으로 간선도로 적용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배로주변 902번지, 905번지는 방배로와 접해 있으나 이 블록만 2종 7층으로 되어 있어 3종으로 조정하고 방배동 851, 870, 874번지도 3종 12층으로 조정하고 방배동 902번지, 903번지는 2종 12층으로 조정, 방배역 주변 895번지 896, 836, 837번지는 3종으로 조정, 경남아파트 주변도 현재 10층으로 3종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는지 질의에 대해 모두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역 주변 서초동 1511번지, 1542번지는 공람공고후 민원은 없으나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합당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곳은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과 같은 지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1640번지, 1639번지의 경우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3종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예술의 전당 앞 서초3동 1451번지는 한 블록으로 1에서 20까지 3종으로 되어 있었으며 바로 뒷 블록 34호는 가운데 블록은 푹 빠져서 그곳은 2종 7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만 불리하므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배공원 앞 중앙하이츠빌라 옆은 3종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한곳만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조정해야 하며 방배2동 426, 429, 430번지 동작대로 주변을 간선도로로 인정해 조정 검토되어야 하며 상문고 뒤 993에서 996번지 거기에 심사보고서가 오타가 났습니다. 993에서 99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변도 형평성에 맞추어 검토되어야 하며 반포3동 경원중학교 옆에 66-2번지와 15번지는 학교부지인데 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유감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허명화위원의 의견제시를 위한 동의발언에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매뉴얼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서초구의 도시계획을 착안하여 동일한 대로변과 그 주변지역을 모두 분석 검토하여 형평성에 맞게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하겠으나 공람공고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73건의 주민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또한 종세분계획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여 의견을 제시 못한 주민이 있어 계속해서 의견이 제출될 것이고 그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 주민의 재산상의 손해가 예견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제시하자는 동의발언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제출 입안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제13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재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승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심사보고서가 제 의도와 다르게 잘못되었기에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취지는 방배로변 종세분화안에 대한 도면을 보면서 내방역과 방배로주변에 대한 주변 형평성에 대한 것을 지적해 가면서 형평성 유지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다 끝난 후에 도면을 보면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도 길어졌고 또 혹시 제가 발언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아마 지금 전문위원도 바쁘셔서 착오가 생겼는지 누가 착오가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발언한 요지를 충분히 적어서 또 한 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그것을 참고를 안 하고 그냥 아마 이렇게 이 심사보고서에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배로주변 902번지, 905번지는 방배로에 접해 있으나 이 블록이 2종 7층으로 되어 있어 이게 아니고 905번지가 2종 12층인데 902번지, 905번지도 그 방배로에 접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발언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내방역주변 895번지 896, 936 이것은 내방역이지 방배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방역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방역주변은 역세권으로서의 제가 발언을 한 것이니까 3종으로 해 달라고, 방배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천승수의원님께서 심사보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일단은 심사보고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 민원 등에 대해 구청에서의 분석검토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람공고시 1차에 접수된 민원 51건은 이미 분석되어 결과가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용역업체에서는 분석결과가 접수되어 있으나 그것이 서초구청에서는 아직 지금 분석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구한 사항이 서초구 내에 각종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변은 일률적으로 동일한 적용을 받아서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관계관께서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누락되어서 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각종 도로에서 어느 부지는 어느 블록은 1종을 받고, 어느 블록은 2종을 받고, 어느 블록은 3종을 받아서는 그 도로의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하늘에 그어지는 라인 자체가 도시미관적으로도 아름답지 못하고 저층으로서의 적용 받은 토지 소유자는 대단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기 착오된 데 대해서는 접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 3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도 공람공고 최종일까지 51건의 민원과 공람공고 후에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는 51건이 들어왔고, 공람공고 후 3월 21일까지 8건이 접수되고, 지난 4월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시에는 또 다시 민원이 접수되어서 총 73건이라고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 질의로 73건의 민원을 검토분석한 바 있느냐는 그 질의에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바 있으나 오늘 이 자리까지도 이 73건 중에 몇 건을 검토분석하였으며 그중 민원의 요청이 합당하다고 보아서 그것을 수렴하고자 결정한 건은 몇 건인지,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수렴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자리에서는 그 몇 건과 어떤 어떤 부지를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박찬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찬선입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구청에 오셔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금번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이 지금 세분화 되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 지역인 잠원동에 한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안을 의견 청취한 바 현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그 이유로 지역특성상 강남대로 등 사면 간선도로 및 교통여건의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 종세분 결정과의 균형적인 주거 환경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 재분석하여 상향 조정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아래 내용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잠원동 14번지, 15번지, 18번지, 19번지 현재 2종으로서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남대로변에서 바로 옆으로 동사무소 우리 잠원동청사로 들어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잠원동에서는 강남대로변으로 해서 굉장히 주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를 3종으로 올려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의원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중에 심사보고 내용 중에 착오된 방배로변 902, 905번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의장이 확인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기대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본회의에서 오늘 세 번째 답변을 드리는데 하여튼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초 상임위 시에 51건을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주민들로부터 받은 건에 대해서 추가로 뒤늦게 22건이 들어 왔습니다. 전체 73건의 의견청취가 들어와 있는데 73건을 그동안에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합당하게 상향시킨 것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몇 건인지 그리고 몇 건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애당초 6월 28일까지 공람기간 내에 들어 온 것은 51건인데 51건은 우리가 용역회사로부터 검토를 받고 내부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검토를 해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 18건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시까지 내부적인 검토를 마칠 계획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하여튼 우리 청장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타구도 저희들이 알아 보고 있습니다.
타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하고 굉장한 재산상의 문제가 따라 오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상향을 시켜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대로변 이면도로를 기준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을 UP시킬 수 있도록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밝혀 둡니다.
그래서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되었는데 되기 전까지 나머지 건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선의원님이 의견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잠원동 14번지부터 19번지까지도 UP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8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의장 김열호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허명화의원이 요구한 18건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2명)
부구청장 김현식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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