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44회▼

본회의▼

제14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4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3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1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2월 18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주택가 인근의 상가·업무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건물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8호의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보조 및 융자를 신설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할 경우 무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주차비로 받는 것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인지와 개방시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비용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인센티브는 개방 건물주에게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CCTV 설치비용은 설치비의 95% 범위 내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무료개방의 경우의 교통유발부담금의 20% 범위 내에 감면혜택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경주위원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보조와 더불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받는 비용을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되돌려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의제 불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이나 개인 사정상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참석하지 못해서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는데 요새 서초구 자치법규집이 가제가 너무 오래전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이 옛날 것으로서 전체 전문을 검토할 수 없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서초구에서는 조례 전문 전체를 가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의 전체를 검토해 본 결과 새롭게 건물들이 상가나 그런 건물들이 주차장을 만들 때에 시설비는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건물 자체를 신축할 때는 신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초구내에 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진정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그러한 점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 내용은 융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혹시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융자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개방을 5년 이상 개방하는 것을 요청하면 저희가 2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할 때에도 앞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 용도로 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저희가 보조금 융자금으로 5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융자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이상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1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2월 18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주택가 인근의 상가·업무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안 제22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제1항에 제4호는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신설에 관해서 안 제24조(융자 및 보조의 반환) 제6호는 부설주차장 개방시 주차시설 개선비를 교부받은 주차장을 1년 이내에 개방을 취소하는 경우(다만, 건축물 철거나 멸실인 경우는 제외하고)에 관해서 안 별표1의 비고의 내용으로 제15호 구청장은 자율요일제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하고 1급지 소재 주차장은 제외입니다. 제16호 구청장은 서초구민 차량에 한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요골자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부설주차장은 개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1년 이내에 개방을 취소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주차시설개선비를 교부받아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1년 이상 야간개방을 의무화한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한 내용으로 1년 이상 야간개방을 하여야 하며 조례에는 나오지 않으나 5년 동안 개방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으며 별표1의 비고에 구청장은 자율요일제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위해 위탁을 준 것이므로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을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0% 할인 금액분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보상을 해 주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입찰의 경우 정해진 주차요금의 20% 할인에 대한 보상규정 및 시설변경시 공사기간 동안 주차를 못했을 경우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입찰 공고시 계약서상에 제반규정이 합의되어 있어 위탁받은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장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첫 질의에 보면 부설주차장은 개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차장이 1년 이내에 개방을 취소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주차시설개선비를 교부받아 시설공사를 할 경우 1년 이상 야간개방을 의무화한다는 것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한 내용으로 1년 이상 야간개방을 하여야 하며 조례에는 나오지 않으나 5년 동안 개방하지 않으면 환수한다는 것임, 이 답변을 보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1년 이상 개방하면 된다고 해 놓고 5년 동안 개방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그리고 아까 전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기존에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200만원 내지 400만원을 보조하고 5년 동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이것하고 혼란이 오거든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야지 조례에 없는데 5년 동안 개방하지 않으면 환수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명확하게 이런 것이 조례내용에 들어가든지 규칙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개방하는 사람들과 분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1년 동안만 개방하면 된다고 해 놓고 왜 5년 동안 안하면 환수하느냐고 분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그것이 허명화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할 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답변이 잘못되어서 그것은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답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명확하게 무엇입니까? 1년만 개방하면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러니까 1년 이상이 안 되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200만원, 400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조례 심의할 적에 그런 자료를 주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2명)
부구청장 박성중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