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1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2월 18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주택가 인근의 상가·업무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안 제22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제1항에 제4호는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신설에 관해서 안 제24조(융자 및 보조의 반환) 제6호는 부설주차장 개방시 주차시설 개선비를 교부받은 주차장을 1년 이내에 개방을 취소하는 경우(다만, 건축물 철거나 멸실인 경우는 제외하고)에 관해서 안 별표1의 비고의 내용으로 제15호 구청장은 자율요일제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하고 1급지 소재 주차장은 제외입니다. 제16호 구청장은 서초구민 차량에 한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요골자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부설주차장은 개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1년 이내에 개방을 취소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주차시설개선비를 교부받아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1년 이상 야간개방을 의무화한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한 내용으로 1년 이상 야간개방을 하여야 하며 조례에는 나오지 않으나 5년 동안 개방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으며 별표1의 비고에 구청장은 자율요일제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위해 위탁을 준 것이므로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을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0% 할인 금액분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보상을 해 주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입찰의 경우 정해진 주차요금의 20% 할인에 대한 보상규정 및 시설변경시 공사기간 동안 주차를 못했을 경우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입찰 공고시 계약서상에 제반규정이 합의되어 있어 위탁받은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