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향후 여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태안연수원의 객실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서초구민 및 서초구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앙양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면적 853평을 1,253평으로 400평을 증축하고 건축 소요예산 16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현행 태안연수원 신축현황으로 대지면적이 1만 2,013㎡ 진입도로 제외시는 1만 1,842㎡이며 현행 건축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객실이 24실, 목욕탕, 식당, 노래방, 전기 기계시설로 되어 있고 건축비가 39억 7,935만원, 사업기간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 12월 21일에 건물토지매입계획이 의결되었고 2002년 11월 30일 건물신축에 대한 관리 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소요액이 34억 7,580만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71평이 됩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본예산에 휴양시설 부지매입으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2년 1차 추경에 건물설계비 9,811만 9,000원, 2003년 본예산 신축공사비로 17억 3,967만 5,000원, 2003년 1차 추경에 공사비 5억원을 증액하고 2004년 본예산에 신축공사비 17억 3,967만 5,000원이 편성되고 인테리어공사비 2억 3,490만원, 자산취득비 2억 7,187만 7,000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1건당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 제14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초과하는 재산의 취득시도 관리계획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 및 예산이 현행 규모보다 30%를 초과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시설의 증축의 필요성을 검토한바 현 시설은 객실 24실외 부대시설로 목욕탕, 식당, 노래방, PC방을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수기인 여름철 이외 봄, 가을, 겨울 등 4계절 휴양시설로 환영받을 수 있는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위 계획안은 객실을 24개실에서 24실을 확충하여 총 48개 객실로 하고 목욕탕을 60평에서 100평으로 노래방을 12평에서 24평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시설을 보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확충하는 시설이 상시 활용 가능하고 4계절 사랑받는 휴양시설로 손색없는 시설이 되기 위하여는 객실뿐만 아니라 부대시설도 어린이 놀이시설 등과 성인, 가족간 운동 휴식 및 부담없이 여가를 보내기 위한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