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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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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6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총무재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7.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8.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총무재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7.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8.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47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세입분야의 주요 질의내용은 세원 발굴에 따른 행정 소송과 관련 승소 판결시 변호인에게 지급되는 승소 사례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의2조에 의거 소송심의회에서 결정 지급하는데 소가가 100억이면 민사소송규정에 따라 사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 예로는 소가의 1%를 승소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미등록 재산을 발굴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미발굴 재산을 찾아낸 직원에게도 공로를 인정해 진급시킬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미등록 재산을 발굴한 실적은 없으며 다만, 지적과에서 지적전산화가 이루어져 그 자료를 기초로 우리구 재산을 조사 정리하여 표창받은 직원은 있으나 새로이 발굴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세원 발굴 또는 재산을 발굴하여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제도화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으로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 해본 바는 있는지와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인지 그리고 원어민 영어 교사의 체류기간 동안 경비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조사중이며 현재 6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는 반포, 반원, 원명초등학교에 2명씩 해서 4월부터 5월 사이 상반기에 시범기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체류에 따른 숙식은 일반 가정에서 전액 자기 부담으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이번 추경예산액은 거의 275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부분을 보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2004년도 추경은 금년도 지방세에서 최대 관심거리였던 재산세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하여 금년 5월까지 이어져 왔으나 20% 감산율을 서초구에 적용해서 추정세액이 많이 올라 언론기관 및 다른 곳에서 오른 세액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늦어지면 자연히 월동기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재산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를 고심하여 조금 더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여 제출한 것이고 일부 제출이 늦어진 미흡한 점은 있으나 필요성에 의해 나름대로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셋째이후 보육료 지원사업 부담금으로 2억 3,38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셋째부터 해당이 되면 기준일은 언제이며, 산출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해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은 저출산율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확정되어 시달되었는데 기준일은 2001년 3월 1일이며, 보육시설에 아이를 입소시켰을 때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2세인 영아반까지만 지원하며 추정인원 산출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서 구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보육시설에 아이가 입소하면 매월 구에 신청을 하고 있고 매달 숫자가 일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제 운영 사업은 감사원의 우수 사례로 해서 위법 건축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채택한 제도인데 실시에 따른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종전에는 교부금을 지원하다가 자치구 스스로 해야 하는 판단 사항인데 장점이 없다면 굳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종전에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고 사용 승인을 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묵인을 한다든지 부정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검사를 함으로써 위법사항 묵인 등이 현격하게 줄어든 통계가 있으며 당초 시에서 99년부터 지침시달 및 지원에 의해 시행하다가 법과 조례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어 보조가 중단된 것이며, 1건당 14만원의 책정 금액은 당초 시에서 정한 금액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며 실시설계비로 본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타당성이 검증되었는지 그리고 추진방향과 실시 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송동마을 우회도로 실시설계는 6월 22일자로 완료되었으며, 현재 주택가 6m 도로에서 군부대 진입로까지 240m 구간에 대해 6m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보상비로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질의내용은 결국은 알콜상담센터가 서초구로 이전해 옴에 따라 종전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총 6,750만원의 25%인 1,700만원 정도를 서초구가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지역 전체로 보면 강남구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성북구 및 몇 개구에는 보건센터가 유치되어 있어 구비 지원을 하면서 그런 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 정신건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면 서초구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다수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천승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내지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 43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드렸던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현재 13억원을 들여서 워킹코스를 정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도로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마라톤 선수나 속보 선수도 연습을 할 때 일반도로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코스라고 해서 우레탄을 깔아야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야구선수, 농구선수, 테니스선수도 일반 운동장에서 연습내지는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을 깔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맨발로 걷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맨발 코스를 상당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유럽이나 캐나다나 맨하탄 보로우를 가보아도 부체도로 내지는 워킹코스에 우레탄을 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집행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성중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천승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가 조금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선 43억원 중에 30억원은 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에 어떤 코스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그 학교 여건에 맞는 그 학교가 하기 상당히 어렵다든지 또 다른 여러 여건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1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포천 위 상단 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서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무릎에 여러 가지 영향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일단 반포천 주변에 하나의 어떤 시범사업으로 우레탄을 깔아서 전체적으로 좀 쾌적하게 앞으로 시민 건강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그런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반포천 상단부의 콘크리트를 보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이미 다른 공사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야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또 여러 가지 시민 건강에도 좋은 우레탄이나 고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어떤 그런 차원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나머지 양재1동 고속도로 부체도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삭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포천 주변 9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에 대한 행정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중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박성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감한 부분에 대하여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열호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것이 많은 저에게 총무재무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셔서 제가 임무를 수행할 때 의원님들께서 마땅치 못한 점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다 접어두고 늘 따뜻한 시선으로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는 유난히 심의하는 안건도 많았고 특히 위원회 발의로 교육경비보조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나름대로 업적도 많았다고 평가합니다. 또 저희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제가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잘 이끌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김열호 의장님, 장영화 부의장님, 김진영 운영위원장님,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총무재무위원회가 구성되면 제가 다하지 못했던 의회 위상 제고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의 의견에 따라 주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회가 왕성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익태 간사님을 비롯 이호혁의원님, 최정규의원님, 박찬선의원님, 장영화 부의장님, 이신옥의원님, 정웅섭의원님, 이웅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높은 식견과 성실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보좌해 주신 김재근 전문위원님과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6월 25일 제14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6조의2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내용이고, 안 제13조, 제16조의2, 제18조는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3은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는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에서 논의하여 왔던 토요휴무제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 공무원 복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위 내용을 검토한바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 송부되었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4년 5월 27일부터 2004년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안이 개정 작업 중에 있으며,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요휴무제와 비밀엄수 의무 규정과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토요휴무제와 비밀엄수 규정 신설은 관련이 없으며 다만 비밀엄수 규정은 전에 공무원의 4대 의무가 있었는데 의무 중의 하나인 비밀엄수 의무가 선언적 규정만 있었고 세부규정이 없어 토요휴무제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서 비밀엄수 규정도 추가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이밖에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6월 25일 제14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한시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서초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진료의사 1명, 지방간호서기 1명, 지방보건서기보 또는 지방의료기술서기보 1명, 지방 10급 1명의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부부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지원·협력 등 추진체제 구축 및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 정원인 행정 인력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현 정원 1,266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73명으로 조정하여 집행부의 정원이 1,242명에서 1,249명으로 7명 증원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순증되는 정원 중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 일반직 3명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5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하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인력 3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소의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실시에 따른 추진 인력 4명을 200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시기구 및 정원을 책정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침이 시달되었고, 또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에 대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시장으로부터 승인 통보되었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바 지역단위의 혁신분권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기구라고 하였는데 감사과와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혁신분권담당업무는 참여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개혁을 담당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업무라고 생각되며, 중앙부처에서는 혁신분권담당관이라고 해서 4급의 하나의 과가 생기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구에는 6급의 계가 생긴다고 할 수 있어 계로 운영할 수도 있고 배치도 감사과에 두는 것이 아니고 기획과에 둘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으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신옥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리 이신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의 실태와 방법 등을 조사,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2003년 2월 22일 구성하여 2004년 6월 11일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7회에 걸쳐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두 차례의 현장방문, 결의문채택, 시의원 초청간담회, 청원서제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간 활동근거를 토대로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활동결과보고서를 지난 2004년 6월 11일 제14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활동개요, 재산관리현황, 활동결과, 문제점, 총평 및 건의사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으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에 귀속되어야 할 도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의 미이관 재산에 대해 향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토지매입 후 목적사업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등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활동개요, 재산관리현황, 활동결과 등은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산이관 요청노력 등 대책미흡에 대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가 분구이후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시·구유재산 조정지침에 의해 서울시로부터 승계되어야 할 20m 미만 도로, 근린·어린이공원, 청사부지 등 458필지 정도가 되나,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16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관련법에 의해 이관 받아야 할 재산을 장기간 답보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관의 노력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신규재산 취득절차 미이행 및 취득 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의 취득, 매각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사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함에도 사업의 목적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설치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부지를 매입해 놓고, 사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하였으나 장기간 보류된 상태로 본래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축물 신규허가시 신설된 사유도로의 소유권 문제 미해결입니다.
과거 도로가 미개설된 사유지의 건축물 신규허가시 조건에 의해 도로로 기부한 사유도로를 즉시 소유권이전 조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당시의 소유권을 그대로 장기간 동안 정리하지 않고 둠으로 인해 지금 소유권 문제로 도로포장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유재산의 무단사용으로 구재정 손실 초래입니다.
방배동 새우촌공원내 사유지에 소유자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체육시설이나 가로등, 벤치 등 편의시설의 무단설치로 인해 소유주가 제소한 시설물 철거 소송에 서초구가 패소됨에 따라 매입이 불가피하고 향후 확대 매입해야 함으로 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 손실 초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변상금 징수율 감소입니다.
2002년, 2003년 2년간에 걸쳐 대부료(점용료, 사용료 포함), 변상금의 부과, 징수에 관해 분석한바 대부료 등을 부과대비 징수율이 98% 정도로 양호한 편이나 변상금은 2002년 92% 징수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85% 정도의 징수로 전년도대비 징수율이 감소되었으므로 각 주관 부서별 징수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공시설공사 시공상의 문제점입니다.
공공시설신축공사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서초구태안연수원 신축공사현장의 경우 지방에 위치한 관계로 공사현장의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건물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기둥 등 건물의 중요부분의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철근노출, 곰보발생, 잘못 타설된 벽체를 깎아낸 곳, 마대가 콘크리트와 함께 양생된 부분이 나타나는 등 현장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부실시공 원인이 되며,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계하여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 중에 본 특위에서 현장을 확인 후 시설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은 바, 시설확충을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5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전계획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과 건물의 미관 및 안전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활동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88년 5월 1일에 실시된 이래 16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소유가 이원화된 구청사를 비롯하여 구민회관,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와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연히 서초구로 귀속되어야 할 20m 미만의 도로, 근린·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 485필지가 아직도 소유권이 서초구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구청 측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 강화될 경우 구유재산의 소유권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16년간 해결되지 않은 시유재산의 무상양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함으로써 서초구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총무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미이관 재산에 대해 이관요청을 위해 서울시 관련부서를 방문, 협의 및 무상이관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의회 특별활동으로 재산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시에 재산이관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고, 서초구 출신 시의원과 연계하여 서울시의회에 시유재산중 서초구에 이관하여야 할 재산의 조속이관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2004년 5월 28일 서울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서초구청사 부지이관, 둘째 서초 어린이집 부지 및 200㎡ 미만 잡종재산이관, 셋째 동사무소 및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점유체비지 이관, 넷째 도로폭 20m 미만 도로이관, 다섯째 시설완료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해 서초구에 무상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울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 및 공론화시키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초구의회가 서초구 재산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산이관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시유재산의 서초구 이관에 대한 현안 사항으로 양재시민의숲을 서울시 소유로 다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서초구로 무상이관 되어야 할 시유재산의 신속하고 완벽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야별 의견 및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신속한 재산이관을 위한 구청의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초구가 분구된 지가 16년이 경과 되어 아직도 서울시로부터 당연히 귀속 받아야 할 재산의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청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관대책이 미흡했고 해당부서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됨으로 서울시 의회의 시유재산중 서초구이관 대상재산의 무상이관 청원수용 등의 분위기를 고려 합리적인 대책 강구가 요망되며, 둘째 신규재산취득시 관련법규 준수 및 철저한 절차이행이 요구됩니다.
재산의 취득시 관리계획의 의회의 승인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실현성, 효과 등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므로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남태령 주차장 부지매입과 같이 사전에 의회의결 절차 이행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매입하는 것은 사업시행 목적이 불투명하여 사업시행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재연 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사유도로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3년 7월 18일자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목이 도로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사유도로가 약 1,416필지에 34만 4,307㎡로 아직도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계속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어 소유권의 시비가 야기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넷째 신축공사의 주요 공정시 현장 위주의 철저한 감독 및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서초구에서 각종 공공건물을 다수 신축하고 있는 바 건축공사의 철근배열 및 콘크리트 타설시 해당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신축을 주관하는 부서 간부 등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설계도와 현장공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철근배열 및 콘크리트타설 등 주요부분 공사시 감독관의 상주제도 시행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태안연수원 신축공사와 같이 철근이 노출되거나 레미콘의 콘크리트 배합이 조잡하여 건축공사에 곰보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더구나 3층을 5층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증축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정밀안전 진단이 요망되며, 다섯째 재산취득시 졸속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충분한 수요조사 및 필요한 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 후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공시설을 하였다면 태안연수원과 같이 공사착공 후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등의 중복절차 방지와 예산절감 등이 되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공사지연 등 부작용과 남태령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장기간 도시계획 미확정, 새우촌근린공원 내 토지주에 의한 패소 등의 사례는 방지되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신중한 정책 판단이 요망되며, 여섯째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국·시·구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을 방지하고 무단 점용시 변상금의 철저한 부과 및 징수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재산 관리 및 운용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측의 재산관련부서 국·과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신옥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의건에 대해서는 본 의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총무재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5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후반기 총무재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 권금택위원, 김옥자위원, 김진영위원, 천승수위원, 김창기위원, 장경주위원, 최중현위원, 김열호위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정길자위원, 이호혁위원, 박찬선위원, 장영화위원, 이신옥위원, 김익태위원, 정웅섭위원, 이웅재위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0시 59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6항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부의장선거 방법과 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당선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반기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는 기표소에 각 상임위원회 명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선출을 하셔야만 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별 순서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장영화위원, 이신옥위원, 천승수위원, 김익태위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의 배부사항을 확인 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남
투표방법에 대해서 어제와 같은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어 나오시면 오른쪽 직원 석에서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소속위원 한 분만 선택하여 기표란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투표개시
의장 김열호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투표종료
의장 김열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직접 참여하지 마시고 개표감독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용지수도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7명, 총 투표수 17표 중에서 천승수의원 10표, 장경주의원 7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승수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당선되신 천승수의원의 인사말씀은 도시건설위원장을 선거한 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1시 1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7항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선거시 수고하여 주신 네 분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맨 첫열 오른쪽부터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투표개시
의장 김열호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투표종료
의장 김열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도 확인해 본 결과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7명, 총 투표수 17표 중에서 김익태의원 11표, 박찬선의원 5표, 무효 1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익태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천승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승수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분 한분은 각 지역에서 자질과 능력을 인정 받아 당당하게 우리 서초구의회에 입성하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책임을 맡으면 다할 수 있는 이러한 훌륭한 분들로서 모든 것을 양보하시고 저를 위해서 밀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와 같이 경쟁하셨던 장경주의원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경주의원께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서 제가 장경주의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경주의원께서는 아직 젊고 또 3선, 4선 하시면서 우리 서초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공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길자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장님들의 튼튼한 기초위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를 비롯한 서초구의회를 발전시킨 그 틀에서 저는 좀 더 그분들의 어김없는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벽돌을 쌓는 그러한 기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년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야말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신 분입니다. 항상 선거가 끝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뒷맛이 씁쓸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나 이런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보다는 더 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봉사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정활동을 더 왕성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한분 한분 다 직책을 맡아서 봉사도 해 보고 어려움도 느끼고 해서 같이 협조하여 단합되는 의회의 발전상을 위해서 저는 1년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비 그것은 우리 기관운영비로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장님들도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만 그 목적에 어김없이 총무재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돈을 쓰도록 다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작은 의견도 저한테 주신다면 수렴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참고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열호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존경하는 박찬선의원님께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 큰 기대는 안했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인사말을 간단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의정 경륜이 높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업적은 신념에서 시작되고 신념에 의해서 제1보를 내딛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지금까지 굳게 믿어온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초구의회에 등원하고 의정인생에 제1보를 내딛게 된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구민의 권익이 신장되고 보장된다는 저의 신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의정인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 왔고 또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남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형식적인 업적과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40만 서초구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인이자 도시건설위원님의 중지를 모으는 조정자로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생산적인 서초구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할 뿐입니다.
바라건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보다 많은 격려와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감사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열호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8항 후반기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여덟 분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권금택의원, 김옥자의원, 김창기의원, 최중현의원, 정길자의원, 이호혁의원, 이신옥의원, 이웅재의원 이상 8인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2시 0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9항 후반기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위원장 선거시 수고하여 주신 네 분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시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 및 당선 결정방법은 의장, 부의장 선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맨 첫열 오른쪽부터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투표개시
의장 김열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투표종료
의장 김열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총 투표수 17표 중에서 이호혁의원 11표, 권금택의원 2표, 김옥자의원 1표, 이신옥의원 1표, 무효 2표 이상으로 이호혁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운영위원장 이호혁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은 혼자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구정전반에 걸쳐서 운영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취임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의장 김열호
이호혁 운영위원장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혁위원장으로부터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신옥의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폐회
출석의원(17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3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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