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의 실태와 방법 등을 조사,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2003년 2월 22일 구성하여 2004년 6월 11일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7회에 걸쳐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두 차례의 현장방문, 결의문채택, 시의원 초청간담회, 청원서제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간 활동근거를 토대로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활동결과보고서를 지난 2004년 6월 11일 제14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활동개요, 재산관리현황, 활동결과, 문제점, 총평 및 건의사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으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에 귀속되어야 할 도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의 미이관 재산에 대해 향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토지매입 후 목적사업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등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활동개요, 재산관리현황, 활동결과 등은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산이관 요청노력 등 대책미흡에 대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가 분구이후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시·구유재산 조정지침에 의해 서울시로부터 승계되어야 할 20m 미만 도로, 근린·어린이공원, 청사부지 등 458필지 정도가 되나,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16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관련법에 의해 이관 받아야 할 재산을 장기간 답보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관의 노력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신규재산 취득절차 미이행 및 취득 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의 취득, 매각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사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함에도 사업의 목적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설치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부지를 매입해 놓고, 사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하였으나 장기간 보류된 상태로 본래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축물 신규허가시 신설된 사유도로의 소유권 문제 미해결입니다.
과거 도로가 미개설된 사유지의 건축물 신규허가시 조건에 의해 도로로 기부한 사유도로를 즉시 소유권이전 조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당시의 소유권을 그대로 장기간 동안 정리하지 않고 둠으로 인해 지금 소유권 문제로 도로포장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유재산의 무단사용으로 구재정 손실 초래입니다.
방배동 새우촌공원내 사유지에 소유자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체육시설이나 가로등, 벤치 등 편의시설의 무단설치로 인해 소유주가 제소한 시설물 철거 소송에 서초구가 패소됨에 따라 매입이 불가피하고 향후 확대 매입해야 함으로 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 손실 초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변상금 징수율 감소입니다.
2002년, 2003년 2년간에 걸쳐 대부료(점용료, 사용료 포함), 변상금의 부과, 징수에 관해 분석한바 대부료 등을 부과대비 징수율이 98% 정도로 양호한 편이나 변상금은 2002년 92% 징수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85% 정도의 징수로 전년도대비 징수율이 감소되었으므로 각 주관 부서별 징수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공시설공사 시공상의 문제점입니다.
공공시설신축공사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서초구태안연수원 신축공사현장의 경우 지방에 위치한 관계로 공사현장의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건물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기둥 등 건물의 중요부분의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철근노출, 곰보발생, 잘못 타설된 벽체를 깎아낸 곳, 마대가 콘크리트와 함께 양생된 부분이 나타나는 등 현장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부실시공 원인이 되며,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계하여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 중에 본 특위에서 현장을 확인 후 시설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은 바, 시설확충을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5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전계획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과 건물의 미관 및 안전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활동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88년 5월 1일에 실시된 이래 16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소유가 이원화된 구청사를 비롯하여 구민회관,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와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연히 서초구로 귀속되어야 할 20m 미만의 도로, 근린·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 485필지가 아직도 소유권이 서초구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구청 측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 강화될 경우 구유재산의 소유권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16년간 해결되지 않은 시유재산의 무상양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함으로써 서초구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총무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미이관 재산에 대해 이관요청을 위해 서울시 관련부서를 방문, 협의 및 무상이관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의회 특별활동으로 재산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시에 재산이관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고, 서초구 출신 시의원과 연계하여 서울시의회에 시유재산중 서초구에 이관하여야 할 재산의 조속이관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2004년 5월 28일 서울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서초구청사 부지이관, 둘째 서초 어린이집 부지 및 200㎡ 미만 잡종재산이관, 셋째 동사무소 및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점유체비지 이관, 넷째 도로폭 20m 미만 도로이관, 다섯째 시설완료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해 서초구에 무상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울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 및 공론화시키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초구의회가 서초구 재산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산이관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시유재산의 서초구 이관에 대한 현안 사항으로 양재시민의숲을 서울시 소유로 다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서초구로 무상이관 되어야 할 시유재산의 신속하고 완벽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야별 의견 및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신속한 재산이관을 위한 구청의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초구가 분구된 지가 16년이 경과 되어 아직도 서울시로부터 당연히 귀속 받아야 할 재산의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청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관대책이 미흡했고 해당부서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됨으로 서울시 의회의 시유재산중 서초구이관 대상재산의 무상이관 청원수용 등의 분위기를 고려 합리적인 대책 강구가 요망되며, 둘째 신규재산취득시 관련법규 준수 및 철저한 절차이행이 요구됩니다.
재산의 취득시 관리계획의 의회의 승인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실현성, 효과 등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므로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남태령 주차장 부지매입과 같이 사전에 의회의결 절차 이행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매입하는 것은 사업시행 목적이 불투명하여 사업시행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재연 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사유도로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3년 7월 18일자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목이 도로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사유도로가 약 1,416필지에 34만 4,307㎡로 아직도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계속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어 소유권의 시비가 야기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넷째 신축공사의 주요 공정시 현장 위주의 철저한 감독 및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서초구에서 각종 공공건물을 다수 신축하고 있는 바 건축공사의 철근배열 및 콘크리트 타설시 해당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신축을 주관하는 부서 간부 등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설계도와 현장공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철근배열 및 콘크리트타설 등 주요부분 공사시 감독관의 상주제도 시행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태안연수원 신축공사와 같이 철근이 노출되거나 레미콘의 콘크리트 배합이 조잡하여 건축공사에 곰보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더구나 3층을 5층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증축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정밀안전 진단이 요망되며, 다섯째 재산취득시 졸속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충분한 수요조사 및 필요한 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 후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공시설을 하였다면 태안연수원과 같이 공사착공 후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등의 중복절차 방지와 예산절감 등이 되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공사지연 등 부작용과 남태령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장기간 도시계획 미확정, 새우촌근린공원 내 토지주에 의한 패소 등의 사례는 방지되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신중한 정책 판단이 요망되며, 여섯째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국·시·구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을 방지하고 무단 점용시 변상금의 철저한 부과 및 징수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재산 관리 및 운용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측의 재산관련부서 국·과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