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추경예산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480만 1,000원이 추가경정되었습니다.
세출추경예산액은 779억 5,6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9억 3,906만 8,000원 대비 220억 1,78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39.4%입니다.
세출 추경예산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 증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240만 2,000원 보건지도과, 잠원동 49-5~49-8간 하수관 확장공사 3억원, 반포4동 612-9~13-2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3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추가분 2억원, 관내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공사 추가분 2억원, 잠원동 한신20차아파트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7억원, 방배4동 이수역, 83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4억 5,000만원, 서리풀 근린공원조성 변경계획 용역 2억 9,590만원, 우면산 장애인 등산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반포2동 신반포 체육시설 재정비사업 추가분 2억 3,0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64억 3,402만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추가분 1억원, 양재근린공원내 농구장 정비사업 6,000만원,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추가분 4억 3,450만원,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8억원,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4,000만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비 추가분 11억 1,600만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조성 사업비 추가분 5억 1,281만 8,000원, 취락구조사업 미불용지 보상 4억 6,255만 8,000원, 산림병충해방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반환금 3,338만 4,000원,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제 운영 8,4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수수료 1억 254만 6,000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2억원,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계속비) 26억원, 양재천(서초구-과천시)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가분 3억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 1억 8,869만 4,000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토지매입비) 4억 7,067만 6,000원,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추가분 1억 5,000만원, 반포천 주변 워킹코스 정비사업 9억 7,000만원, 양재1동 고속도로 부체도로(서측) 워킹코스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학교운동장 워킹코스 사업 30억원, 방배동 1540번지 도로 용지보상(토지매입비) 3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원인자 부담 등 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입니다.
세입추경예산액은 476억 1,8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6,090만원 대비 7억 4,24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소율은 1.5%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추경예산액은 364억 6,0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 266만원 대비 7억 4,24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억 4,256만 3,000원 감 경정되었고, 이월금이 16만 1,000원입니다.
세입 추경예산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추경예산액입니다.
세출추경예산액은 476억 1,8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6,090만원 대비 7억 4,24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추경예산 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상황실 설치비 3,300만원, 예비비 7억 7,556만 3,000원이 감 경정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해당 없고, 계속비 사업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26억원이 추경에 경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재산세가 기정예산 대비 24.8% 증가된 56억 6,0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이월금이 약 4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472억원 발생하여 기정예산 250억원 대비 2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88.8% 증가된 재원에 의거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구유재산 매각예정 수입 등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반영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0억원 이상의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심사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구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태안연수원 신축 계속비사업, 하수관의 확장 및 개량사업,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계속비사업,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 도로개설공사 등의 주민편익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18조,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5조, 제36조,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