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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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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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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6월 23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우면동 297번지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는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수요가 집중된 서울 시내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내 9개단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 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주민의견청취 등을 위한 열람공고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 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2004년 3월 19일자 관련 학술 심포지엄 개최 및 2004년 4월 2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기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5월 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면동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상정하게 된 사항이며 향후 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아울러 기 의견청취를 한 결과를 종합해서 검토하여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에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면동 297번지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은 대단위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문제점 및 기존 태봉로의 교통량을 감안할 때 발생되는 교통문제, 현재 마을버스만 운행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결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5회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주민공람공고 절차 촉구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 나. 학술 심포지엄 개최결과 및 학회의견 별첨2, 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도시계획위원회자문 우면동 297번지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자문인데 자문결과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을 반대하며 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이며 라. 우면동 297번지 일대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면동 297번지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듣고 우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 구 우면동 297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2004년 3월 19일 관련 학술 심포지엄 개최 및 2004년 4월 22일에 구 도시계획위원 자문 상정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구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주민의견 청취는 안 하는 것인지, 열람공고도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 공람공고 요청이 협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저희 구하고의 그런 협의라든지 절차가 있어야지 무조건 공람을 하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현실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람 이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선 학술 심포지엄을 먼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그 결론이 이 지역에 대단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대단위로 임대주택 건설하는 것은 지역의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아파트를 넣는다는 것은 기존의 수도권 정책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지역이 서초 남쪽지역으로서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아파트 5,300세대를 또 넣는다고 그런다면 기존에도 굉장히 교통이 밀리는 지역인데 교통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입지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넣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민간시설 부분에서 넣는 것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주택정책을 고려해서 임대아파트를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 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밀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론인 임대주택건립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가 방배동지역에 이쪽에 저밀도로 한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넣고 오히려 이쪽은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개발을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방배동쪽에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일정부분을 임대아파트를 넣는 쪽으로 그렇게 대안이 계획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체 자문 결과 학술 심포지엄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으로 적합하다,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리는 금일 의회에 의견청취해서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최종 처리방안을 공람을 그러면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공람을 거부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해서 건교부에 제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지금 24일, 25일 회의를 하겠다고 지금 오고 있고, 만약에 구청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이 새로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때는 구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법으로 추진하겠다, 등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강력히 건립을 지금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근자에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졸속적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 서울시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9군데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한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서초구가 우면동 297번지 일대를 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 구 우면동 일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대하여 사실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요청은 있었으나 주민의견이나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도 없이 사전 구의회 청취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저희 구청장이 공람 권한을 법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람을 하고 의견청취를 듣고 또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것은 저희 구 입장이 현재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아까 그 우리 학술포럼이나 도시계획위원님들의 결론도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주택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또 주민 공람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공람을 미루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단은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에 의견 개진을 하고 우리는 반대한다, 여기서도 이제 위원님들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전문가 도시계획위원이나 학술 포럼에서는 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달아서 진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학계의견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의견을 문제점과 학계의견을 쭉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제가 지금 이것 학술포럼에서는 여섯 가지 정도가 지금 문제점에 대한 학계의견이 개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들께서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개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요약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태봉로라고 있습니다. 297번지 일대가 우면산 우면터널을 지나다 보면 과천 쪽으로 좌측에 태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5만 4,000평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태봉로의 교통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첨두시간 피크타임에 1시간에 2,000대가 지금 지나다니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하나로도 생기고 코스트코도 생기고 앞으로도 하이브랜드나 모든 이런 것 오토갤러리 등 이런 시설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엄청난 차량이 지금 그 태봉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반대하는 이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 정책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재건축할 때 예를 들어서 하반기부터는 후반기에 법을 고쳐서 10%를 용역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토록 내놓는 방안, 그리고 뉴타운을 계속 서울시내에서 지금 15군데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뉴타운을 개발할 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역세권에 가까운 방배2·3동 인근에 개발이 되면 거기에 일정규모의 어떤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 그래서 두 번째 그 정책의 변화, 세 번째는 서민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차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이 서민들이 자기 출퇴근하는 직장에 출근하는데 지장이 없는 어떤 역세권 주변에 이렇게 지어주어야지 또 다른 서초의 제일 남단에 과천하고 경계에 이런 단지를 15만평 가까이 개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또 도시계획 용어로 연담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이 원래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벨트 정책인데 거기를 개발해 버리면 과천하고 그냥 지금 붙어버려요. 완전히 이게 이 장벽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로 1,630동인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은 비닐하우스이지만 언젠가는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도시의 어떤 확산 자체가 무너지고 연담화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우면산 297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따지자면 현 정부에서는 선거공약으로 100만호 임대주택건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지의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서초구의 김기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술심포지엄 결과에 따른 학회의 의견과 그 결론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임대주택 개발 유도, 역세권 지역으로서 이미 종세분화가 1, 2종으로 구분된 지역을 세분화하여 저밀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에 대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러면 이것이 50%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3종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1, 2, 3종으로 구분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지금 2종으로 되어 있는 데 3종보다는 1종 지분에 임대주택 지을 수 있는 그 면적만큼 다시 말하면 200% 이상에서 230%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일반적으로 3종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또 한번 상당한 교통문제가 유발되지 않을까 심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 지구지정에 도시개발 방식으로 병행한 임대주택 공급 우리 서초구에서 뉴타운 지정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는 지,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건축 제한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세대 다가구가 종세분화 되기 전에 상당한 다세대, 다가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뉴타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 부동산 시세와 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차액에 대한 이익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또 아니면 피해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도정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도정법으로 인해서 만약에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또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설정 지역인 그런 저밀도 방배동 지역 일대를 3종으로 했을 때 교통문제 등이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짓는 물량만 넓히면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입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교통이 지하철역들이 6개가 쭉 즐비하게 있는 곳이 방배동입니다. 그 지역이 보도권에서 교통이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이 지역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해서 지금 확 낮추어놓고 있고 교통이 일반 대중교통이 들어가지도 않는 마을버스나 좀 들어가서 통행하는 이런 우면동 일대에는 여기다가 3종으로 해서 15층 이상 올리는 그러한 아파트를 짓는 그런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교통이 상당히 좋고 그런 지역은 좀 올려주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지어도 걸어서 통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지역은 지금 현재 250% 정도 그렇게 전혀 근린벨트 지역인데 보도의 지역은 이렇게 상당히 높이고 교통이 나쁜 지역은 높이고 교통이 상당히 좋은 지역은 낮추고 그런 문제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3종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뉴타운 방식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다 보면 적절한 그러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3종으로 한다고 해도 3종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업지역에 가서 용적률 800% 주었다고 해서 800% 용적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한 그런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제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뉴타운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개발이 가능하냐 하는 거기 염려에는 아마 기존에 다세대, 다가구에서 건물 짓는 것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쭉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서초라는 지역은 강북하고 지역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가가 2,000만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원가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200, 1,300정도면 개발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이 들어가더라도 1,500만원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물이 보상이라든지 뒤따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서초, 강남지역 이쪽이 아니고 저쪽 강북이라든지 다른 지역 같으면 아마 이런 뉴타운 땅 값이 비싸고 이러한 일반 집들에 대한 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지만 아마 이 서초라는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는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균형 여기에 대한 이루지 못하는 주장입니다만 현재 도정법으로 가기에는 방배동 일대를 지금 20년 이상 비율이 3분의 2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시점을 갖추려면 한 5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정법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개발법으로 끌고 가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은 그런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배동 지역 일대는 방배2동, 방배3동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일대를 뉴타운 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지금 합니다. 원래 당초에는 6월말까지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8월말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강남, 서초는 우선 배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개발해도 우리는 서울시의 보조금 없이 하는 뉴타운 또 여기다 임대아파트를 넣는 그런 뉴타운 개발을 좀 색다르게 계획을 해서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그것은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한 형태로 그리고 학술심포지엄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건교부라든지 서울시에 분명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것이 약간의 유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면서 총론적으로 어떠한 결정이 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각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어떤 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15만 4,000평이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대부분이 피해를 보았던 주민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서초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화훼농가가 대부분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회 의견이나 문제점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분명히 가야 될 지향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개발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난 때문에 전 시민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임대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옆에 우면동에는 아시다시피 1,000여세대 가까운 임대주택이 지금 우리는 우면동에 바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더군다나 문제점에서 드러났듯이 좌절하고 실패했던 그러한 사업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준비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뉴타운 계획이나 그 다음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지금 온 나라의 문제점을 가지고 대립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전체적인 국가정책이나 흐림은 인구 분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인구 분산 정책과 여러 가지 주택 건설사업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 일단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의 어떠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요구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가 과연 현 상황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법상 절차를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이 공람을 하도록 요구하면 우리가 공람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적인 검토 결과 공람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 지역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조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공람보다는 좀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구의회 자문을 거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오늘 의견청취 요청을 낸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이 불가하다는 논리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건교부에서 분명히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공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람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건교부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론을 짓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이 의견청취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한 우리 구청에서의 입장이 없었다고 본다면 공람해서 절차를 밟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자체의 어떤 확실한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람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건교부에서 독촉공문이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사전에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처리방안을 결정짓기 위해서 현재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그 지역에는 물론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주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재산권 제한은 그린벨트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 지역 그 부분 문제만 풀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전체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지 그 부분 문제만 해제해서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분적으로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가 더 증폭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훼농가에서 육성 화훼농가는 이쪽에 우리 서초의 60% 이상의 농가들이 그쪽에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없어지면 그분들에 대한 이주나 이런 문제도 상당히 또 생각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아까도 국장님 답변했습니다만 교통문제, 또 양재1동에 임대아파트만 해도 상당히 그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 등이 같이 있는데 그런 것과 결부되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의견을 내 주시면 최종적으로 서초구에서 공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적절치 않기 때문에 공람을 할 수 없고 개발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기할 것인지 판단해서 분명한 서초구의 입장을 표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그러한 근거는 없고 일반적인 의견 청취라고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의견 청취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공람공고가 되면 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의견 청취를 또 해야 됩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안건에 대해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추진할 본 사업에 대해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 변경하면 좋다는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동의 발의하여 그 동의, 발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임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면동 297일대 그린벨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듣고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반대의견의 이유로서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권익의 본질적인 침해로서 1970년대초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는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여 왔으며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주거환경이 주변 여건을 선호 적응하여 왔고 두 번째로 수도이전 계획에 따른 재조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정부의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과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 임대주택 건설 목표는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 추진에 따라 하향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정부가 우면동 일대 그린벨트에 국민임대주택 3,600세대, 일반주택 1,700세대 도합 5,300세대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단지 지정을 예정하고 있으나 수도권지역 임대주택 건설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면 위 우면동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지정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예정지구 선정이 부적절성으로 우면지구는 환경평가 등급에서 2등급 10%, 3등급 50%, 4등급 35%, 5등급 5%로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시 4, 5등급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해제 총량은 삭감토록 한 건교부의 방침에 맞지 않게 대규모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 다음은 환경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면 그린벨트는 서울 강남권의 허파이자 휴식 생태공원으로서 서울의 주요 도심지역인 서울 강남권의 외곽에 위치한 우면동 일대의 그린벨트는 서울의 공기오염을 청정시켜 주며 도심 주민의 휴식공간임과 동시에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을 이루고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하고 우면동 교통체계의 심각성과 고속도로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량의 폭증으로 인해 우면동 그린벨트는 경부고속도로 진입 지점으로 이 지역에 하이브랜드, 코스트코, 오토갤러리, 농협하나로, aT센터 등 초대형 쇼핑몰 등이 위치하고 있어 더욱이 우면지구를 관통하는 태봉로의 현재 교통량이 피크타임에는 2,000대 정도인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5,300여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로 인한 교통량 폭증으로 인해 고속도로 진입 지점이 교통체증과 더불어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우면산의 서울지역 조망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이유로 우면산은 서울지역의 주요 조망산 중의 하나이고 우면동 일대 그린벨트 중 태봉로 북측지역은 임야를 포함한 경사지로서 산지를 이루고 있는 바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우면산을 가림으로써 조망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고 지역경관을 해치게 되고 또 도시의 연담화를 초래함으로써 그린벨트 지정의 주요 목적은 서울시의 계속적 팽창으로 인한 인근도시 간의 연담화를 방지하는데 있었던 바 우면그린벨트의 해제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의 개발은 서초구와 기타 시의 연담화를 초래함으로써 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현저히 저해하고 우면생태공원 취지에도 저촉되므로 그 이유로는 서울시 사업으로 우면그린벨트내 우면산에 최근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민들의 휴식과 자연학습공간으로서의 우면생태공원을 조성 개장을 앞두고 있는 바 바로 그 지역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개발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행정상 모순과 낭비를 초래하고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전원지역 주거공간의 파괴로서 우면동 지역주민은 현재의 그린벨트로 인한 산지 및 녹지지역에서의 생활을 향유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바 이러한 권익이 일시에 박탈되고 마지막으로 절차상으로 위법합니다. 무릇 주민의 권익과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는 개발계획은 모든 단계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되는 절차가 확보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그런 절차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럼으로써 위원회의 안으로 반대의견을 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이 구청장이 입안 제출한 내용에 대해 반대동의발의를 하였습니다.
이 반대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천승수 위원
아니, 장경주위원이 지금 동의한 그 내용 중에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추가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방금 장경주위원이 부당성을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의 수요자는 저소득층으로서 직업이 식당종사원, 환경미화원, 노점상 등 야간에도 언제고 나가야 되고 또 언제고 출근해야 되고 또 퇴근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직업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러한 도심 밖에 떨어진 곳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입지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경주위원과 천승수위원의 반대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청장이 입안 제출한 우면동297번지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장경주위원, 천승수위원의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일반검사자 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 중인 Thirty club 성인병검진 항목을 암표지자검사 및 갑상선검사, 풍진검사 등의 특수질환 검사로 확대 실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수수료는 각 1회에 암표지자검사 4종에 2만원, 갑상선검사 3종에 1만원, 풍진검사 2종에 9,000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만이 조기발견이 가능하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암표지자검사는 암 조기진단 및 발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일반병원에서는 4대암 표지자검사시 의료보험수가 적용으로도 최소한 5만원 정도의 검사비가 드는데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확실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가인 소모성 경비만 산정하여 2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갑상선은 인체의 제일 큰 내분비기관으로서 호르몬을 생산하고 우리 몸 각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인체 여러 부분에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임산부나 5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으로서 의료보호수가 적용으로 2만 8,940원이나 이것도 또한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인 1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풍진은 임산부에게 감염되면 태아가 선천성 심장질환, 청각장애 등 심각한 기형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임산부 뿐만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여성들이 항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여성 대상자들이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로는 2만 5,780원이고 일반 병·의원에서 2만 6,000원 내지 5만원을 받고 있으나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9,000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한 특수검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배은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 하여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노인·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암 및 내분비 질환 등 특수질환, 에이즈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간암, 각종 악성종양,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검사, 풍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각종 질환의 실질적인 검진혜택을 제공하여 보건소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공하고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저렴한 검진비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검사시약 원가수준 및 최소의 재료비를 검사비에 반영하여 수수료를 책정하였고, Thirty club시 선택검진 항목으로 추가하여 희망 주민에게 암표지자 및 갑상선검진, 풍진검사를 실시하고자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에 상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암 표지자 및 내분비 검진 수수료 대비표, 관내 병원 검사 수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렴한 검사비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반 수가에 비해서 적은 경우에는 30%, 많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그 검사비용이 저렴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받는 것으로 제안설명에서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희망 대상자는 전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원이 희망자가 많으면 검사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아니면 두 번째로 일정 부분에 의해서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한 범위를 둔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이 검사들이 사실은 지금 일단 지금 저희 생각에는 지금 Thirty club이라고 지금 그 성인병 검진을 하는 그 항목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이게 지금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계운영에 큰 무리가 없고요. 또 갑상선이나 풍진 같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호발 연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같은 데는 한 40대 이상의 여성이라든가 풍진검사는 주로 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젊은 여성 임신을 준비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운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탄력성 있게 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Thirty club이면 일반적인 희망자가 아니라 성인병 검진되는 대상자로 속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을 해서 검진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희망자가 아닌 그럼 Thirty club이라는 어떤 그 기계와 연관되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첫 번째 얘기한 것이 ···
보건소장 배은경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Thirty club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인 항목은 혈액검사를 해서 엑스레이 해서 기본항목이 있습니다. 기본항목이 있고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골다공증검사라던가 이런 기타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 표지자검사나 이러한 검사들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 검사를 내가 받겠다고 그러면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본인이 희망을 하면 혈액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암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각 종류에 따라서 연령별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인병 암검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비용 면이라든지 건강적인 면에서 보건소에서 받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와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도 그 검진이나 검사가 가능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예, 가능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소장 이하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비 ACCESS-2 구입을 8,000만원에 구입하여 시설을 확충해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고자 하는 검사를 현 직원으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검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검사하고 이러는 그런 양이 많아졌을 때 부득이 또 그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할 이러한 사례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야간응급실을 우리가 우리 관내의 병원을 통해서 자원봉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응급실을 개방했습니다만 이번에 거기에 따른 인원이 다시 보충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원래의 취지에 처음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게 자꾸 수요가 급증하고 또 이게 자리를 매겨서 인원을 보충한다고는 하지만 처음의 목적과 상당히 다르게 발전하는 이런 것이 우리 구의 예산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현재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의 직원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의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실 인원을 가지고 이 좋은 기계를 사서 검사를 하면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냐, 인력이 충분하냐 그런 말씀인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양이 많고 많으면 그 충원계획은 지금 우리 공무원정원은 아다시피 함부로 증원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 검사실 직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 이 장비를 들여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 가지고 1일 검사할 수 있는 최대의 검사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는 1일 평균 얼마나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생각하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명 내지 100명을 계산했고 이 기계의 최대 용량을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일 검사 기계의 어떤 맥시멈이, 그러면 부득이 그런 1,000여명이 몰려들었을 때 인원을 충원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는 해 주고 또 누구는 안 해 주고 자꾸 이게 밀려 있으면 그것도 피곤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이것은 별도로 검사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Thirty club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실 기능 중에 어떤 시스템 흐름 중에서 이 검사를 추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 인원을 잡고 있는데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현재는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는 것에 더 추가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인원은?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아니, 별도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 검사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기계가 지금 한번 돌아가면 200테스트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명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 한사람이 set-up만 해 주면 기계가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원이, Thirty club도 지금 꾸준히 작년보다 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소화할 수 있고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진료에 대한 인원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야간진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범 사업을 하는 보건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로 정원 외에 인원을 다시 준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봉급도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를 도와주신다는 평소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거기에 지금 임상 의료기술이라든지 간호직, 의사 정원이 하나라도 더 는다면 저희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하세요.
천승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보건소의 인원이면 어느 종합병원을 비교해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건소가 어느 정도 검진이나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하기를 상당히 바라는데 항상 답변에서는 뭐냐 하면 사전예방 조치만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는 그 이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고 또 이런 사업을 자꾸 확장하다보면 인건비는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직원들은 직원대로 힘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여러 직원께 감사드리고 뒤늦게나마 Thirty club을 확대하는 것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좋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싸게 받다보니까 주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염려되는 것은 혹시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항의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덴탈클럽 본위원도 덴탈클럽 회원입니다. 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Thirty club도 덴탈클럽처럼 잘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혹시 항의 같은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신 주신 대로 사실 덴탈클럽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치과의사회 하고 처음에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서로 이해를 못해서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그 이후에는 어떤 잡음도 없었고 사실 보건소 사업이 일단 외관적으로 보아서 무조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진료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보건소장으로서 저희 의견은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보통 때 고비용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던 이런 분들을 오히려 발굴해 내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천승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예방이 위주라고 하는 것도 일단 이런 1차적인 스크린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예방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를 전혀 배제한 그러한 예방 사업은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관내 그런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경쟁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또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생기더라도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저희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영 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아직은 기계가 지금 조달구매중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7월초 정도 기계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에도 내고 지역방송에도 내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Thirty club을 종합검진으로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그 외에 타구의 주민들도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나 업무량이 폭주하지 않을까, 우리 구민만 해도 이런 종합검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 병원에 비해서 수가가 싸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 손님이 폭주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타 구의 환자들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 구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구 외에 타구에서도 이런 종합검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양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기본은 뭐냐 하면 저희 덴탈클럽 같이 100% 보건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100% 구비가 투입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서초구 구민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표지자검사 저희가 특수검사도 저희는 서초구 주민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암표지자검사나 이런 것들은 제 참고자료에 있지만 영등포, 광진, 구로 한 4, 5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암표지자검사라고 해서 이것만 해서 암을 무조건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간암에 대한 알파픽토 프로텐이라든지 전립선암 검사 이 두 종류 정도만 암표지자에 대해서 거의 신뢰도가 높은 것이지만 다른 것들은 전부 보조적인 것이지만 일단 이것이 가서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내시경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으로 일단 스크린이 가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기 위원
우선은 실시하게 되면 서초구민에 한해서 하겠네요.
보건소장 배은경
예.
김창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예방 차원에서 행정력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 내용에 보면 관내 병원 검사수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암표지자 검진에 있어서 여기에 검사수가에 D병원이라고 나오고 O병원이라고 나왔는데 검사 종목에 따라서 수가 차액이 많습니다. 이는 병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수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범위 한도가 어느 선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 암표지자 검진수가와 또 풍진검진 수가에 대해서 보면 D병원과 O병원의 차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차액 큰 것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병원의 서비스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특별히 의료보험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면 병원마다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검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병원에 따라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별첨2 자료에 보면 CEA라는 검사에서 D병원에는 1만 3,110원일 경우에 또 O병원에서는 2만 6,170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D병원과 O병원의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왜냐하면 환자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 보건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풍진검진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내 병원 검사수가분은 참고로 붙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비보험 분야입니다. 참고로 D병원, O병원은 우리 관할에 있는 대항병원과 오산당병원입니다. 이런 병원에는 수가를 정할 때 비보험 분야는 간접서비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서비스의 양의 질에 따라서 이렇게 수가를 정하는데 이 수가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의 자체적인 수가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받는 병원에서는 그런 정도의 보건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그렇다고 봅니다.
김옥자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지금 우리 의료보험 수가에 비보험 분야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여를 하지만 실제로 건강관리공단에서 청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혹시라도 부당하게 요금 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사후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혹시나 우리 구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 주셔서야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해서 부당하게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의 환경에 처해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수부진 등에 의한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산안을 심사하는 입장은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권한이지만 주민이 낸 세금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가 또한 의무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성에 맞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경정해야 하는 예산을 위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 원만하게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53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관리국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으로 총액만 표시되어 각 부서별 구분이 어려워 필요하다면 필요한 자료를 받은 후 예산심사 총괄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서초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 2,991만 4,000원에서 공원녹지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480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7,47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추경예산안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26억 3,664만 9,000원 대비 47.9%가 증가한 334억 8,472만 5,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 3,754만원, 지적과 1억 506만 6,000원, 건축과 8,400만원, 공원녹지과 106억 2,1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기능별 증액내용은 도시정비과 증액예산은 3,754만원으로 그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새주소부여사업 집행잔액 1,923만 9,000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추진용역비 집행잔액 1,830만 1,000원입니다.
지적과 증액예산안은 1억 506만 6,000원으로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운영위원 수당 252만원, 개발부담부과평가 및 산정수수료 1억 254만 6,000원입니다.
건축과 증액 예산안은 8,400만원으로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특별검사원에게 지급되는 운영비 8,4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증액은 106억 2,147만원으로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2,736만 9,000원,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 학술용역비 2억 9,590만원, 우면산 장애인 등산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반포2동 신반포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비 추가분 2억 3,000만원,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 보상비 64억 3,402만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추가분 1억원, 양재근린공원 내 농구장 정비사업비 6,000만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추가분 4억 3,450만원,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8억원,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철거용역비 4,000만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비 추가분 11억 1,600만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 추가분 5억 1,281만 8,000원, 가로수 공분 보식 추가분 2,000만원, 취락구조사업 미불용지보상비 4억 6,255만 8,000원, 산불방지 사업비 350만 4,000원, 목공소수리 자재구입비 1,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48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70억 5,0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270억 5,526만원보다 110억 9,822만 6,000원이 증액된 381억 5,348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7억 1,128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104억 501만 1,000원보다 57억 8,975만 7,000원이 증액된 161억 9,476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제설기 및 염화칼슘 구매 보조금 집행잔액 125만 2,000원, 염화칼슘 구매 보조금 집행잔액 13만 7,000원, 다목적차량 구매 보조금 집행잔액 35만 8,000원,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 1억 8,869만 4,000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4억 7,067만 6,000원,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추가분 1억 5,000만원,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 43억원으로서 반포천 주변 9억 7,000만원, 양재1동 고속도로 부체도로 서측 3억 5,000만원, 학교운동장 워킹코스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방배동 1540번지 도로용지 보상 3억원, 서울고교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보조금 집행잔액 402만 7,000원, 동작대로변 스테인리스 휀스 설치 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 간선대로변 가드레일 설치 보조금 집행잔액 4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145억 8,700만 4,000원에서 52억 5,68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98억 4,382만 8,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리 예산중 잠원동49-5~49-8간 하수관 확장공사에 3억원, 반포4동 612-9번지~13-2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3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관내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공사 2억원, 잠원동 한신20차아파트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7억원, 방배4동 이수역, 83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수관리 예산 중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2억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계속비 26억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가분 3억원, 양재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압살수기 및 스쿠터 구매 등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13억 5,196만 5,000원에서 5,16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4억 361만원으로 그 내역은 자율요일제 운영 관련 PDA 사용수수료 432만원, 어린이차량 보호장비 설치지원비 56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원인자부담금 4,000만원, 승용차자율요일제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3억 6,090만원보다 7억 4,240만 2,000원이 감소된 476억 1,8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4,256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상황실 설치비 3,300만원, 반환금 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7억 7,55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151만 6,000원 1.15%가 증가한 62억 7,036만 2,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784만 6,000원, 보건지도과 6,350만 4,000원, 의약과 16만 6,000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행정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4만 6,000원이 증가한 48억 7,216만 5,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증가사유는 평균기온 상승 및 겨울철 난방시설 증대 등으로 월동모기 개체수 증가에 따라 월동모기 특별방제 활동 기간이 2004년 10월에서 12월까지 약 70일간의 활동전개로 방역작업 기간이 연중 확대됨에 따라 모기 발생시설에 대한 방역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 고용기간 증대가 불가피함에 따른 일용인부임 증가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 추경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5,032만 5,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240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40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방문보건사업 외 4개 사업비로 1,184만 5,000원, 모자보건사업 소모품비 초음파용지 구입비로 184만 8,000원으로 증가사유로는 2003년도 국·시·도비 보조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9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4,981만 1,000원과 방문보건사업비 외 4개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증가 및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초음파용지 구매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 추경예산안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6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4,787만 2,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2003년도 시·도비보조사업인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16만 6,000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월동모기 특별방제 등 구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수준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47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만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실는지요?
위원장 권금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종환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추경예산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480만 1,000원이 추가경정되었습니다.
세출추경예산액은 779억 5,6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9억 3,906만 8,000원 대비 220억 1,78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39.4%입니다.
세출 추경예산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 증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240만 2,000원 보건지도과, 잠원동 49-5~49-8간 하수관 확장공사 3억원, 반포4동 612-9~13-2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3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추가분 2억원, 관내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공사 추가분 2억원, 잠원동 한신20차아파트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7억원, 방배4동 이수역, 83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4억 5,000만원, 서리풀 근린공원조성 변경계획 용역 2억 9,590만원, 우면산 장애인 등산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반포2동 신반포 체육시설 재정비사업 추가분 2억 3,0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64억 3,402만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추가분 1억원, 양재근린공원내 농구장 정비사업 6,000만원,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추가분 4억 3,450만원,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 8억원,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4,000만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비 추가분 11억 1,600만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조성 사업비 추가분 5억 1,281만 8,000원, 취락구조사업 미불용지 보상 4억 6,255만 8,000원, 산림병충해방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반환금 3,338만 4,000원,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제 운영 8,4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수수료 1억 254만 6,000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2억원,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계속비) 26억원, 양재천(서초구-과천시)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가분 3억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 1억 8,869만 4,000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토지매입비) 4억 7,067만 6,000원,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추가분 1억 5,000만원, 반포천 주변 워킹코스 정비사업 9억 7,000만원, 양재1동 고속도로 부체도로(서측) 워킹코스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학교운동장 워킹코스 사업 30억원, 방배동 1540번지 도로 용지보상(토지매입비) 3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원인자 부담 등 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입니다.
세입추경예산액은 476억 1,8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6,090만원 대비 7억 4,24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소율은 1.5%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추경예산액은 364억 6,0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 266만원 대비 7억 4,24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억 4,256만 3,000원 감 경정되었고, 이월금이 16만 1,000원입니다.
세입 추경예산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추경예산액입니다.
세출추경예산액은 476억 1,8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6,090만원 대비 7억 4,24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추경예산 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상황실 설치비 3,300만원, 예비비 7억 7,556만 3,000원이 감 경정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해당 없고, 계속비 사업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26억원이 추경에 경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 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재산세가 기정예산 대비 24.8% 증가된 56억 6,0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이월금이 약 4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472억원 발생하여 기정예산 250억원 대비 2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88.8% 증가된 재원에 의거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구유재산 매각예정 수입 등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반영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0억원 이상의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심사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구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태안연수원 신축 계속비사업, 하수관의 확장 및 개량사업,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계속비사업,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 도로개설공사 등의 주민편익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18조,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5조, 제36조,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과는 예산서 95쪽, 건축과는 95쪽, 공원녹지과는 84쪽에서 88쪽, 지적과는 84쪽에서 8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없습니까?
쪽수별로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되 제가 지정한 페이지 수를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세요.
95쪽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9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8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천승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85쪽 일시사역인부임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3명 지금 현재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에 지금 현재 몇 명인데 3인을 다시 이번 추경에 인상해서 올렸는지 답변해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 용역이 3,000만원 서리풀공원이 왜 이렇게 다시 학술용역을 주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먼저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3명분을 180일을 청구했는데 기존 인부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생태공원이 7월 초에 개장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달부터 금년 12월까지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인데 지금 서리풀공원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만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도아파트 뒷산이라든지 또 청권사 쪽으로 그 지역은 공원조성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토지보상비 하고 시설비를 요구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획 변경용역은 우리 구에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는 아마 7월 1일 개장하는 것으로 예견이 되었을 텐데 예측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기존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궁금하고 왜 추경에 올렸는지 그 다음에 서리풀 조성 변경계획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 총량제에 의해서 이미 공원에 얼마는 서리풀공원 몇 ㎡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느 정도 라인이 정해져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성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다시 어떤 시설을 만들고 공원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예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면적 단위에 의해서 면적을 늘리고 줄이고 그런 조성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산 자연생태 공원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면산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요, 막상 공원이 완성되다 보니까 우면산 유지관리 인부를 가지고 생태공원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떼어서 한 3명분을 별도로 관리시켜야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관리는 공원관리와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 일용인부를 한 3명 정도 채용해서 계속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리풀공원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총 면적이 54만 8,520㎡입니다. 평수로는 16만평인데 지금 현재 서리풀공원은 국립중앙도서관 그 지역만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청권사 뒤하고 같이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만 결정되어 있지 무슨 시설을 넣겠다는 그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이번 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다시 공원으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대지는 대지대로 그냥 놓아 둘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래서 공원지역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1차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으로 저희들이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지도 앞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 빨리 우리가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와 시설비를 서울시에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공원은 서울시관리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본 계획을 세우려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천승수 위원
죄송합니다만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방배중학교 옆에 방배동 4번지와 반포동 번지가 있습니다. 3필지인가 4필지인가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 복지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위치상이나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는데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따지고 보면 이런 계획하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 편성된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또 서초3동 지역에 10 몇 만평인가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어떤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기로 해서 거기다가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그런 것들이 이번에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계획 변경으로 취소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서초복합문화시설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번 용역비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인 서리풀 근린공원에 조성 계획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완전히 확정짓는 것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변경 계획을 이번에 그러니까 총 서리풀 근린공원에 기본계획을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양재2동에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공원을 해제시키고 그러면 그 해제시키는 것만큼 그쪽에 공원을 더 늘릴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아닙니다.
천승수 위원
그런 계획도 포함된 것이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서리풀 근린공원 옆에 공원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과 똑같은 임야 상태의 주거지역 임야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공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양재근린공원에 학교가 들어오면 그 보상비를 가지고 거기에 공원이 아닌 지역을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공원으로 묶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원이 아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을 하면서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보상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련을 통 털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천승수 위원
답변 안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배중학교 옆이나 서초3동에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한 예산이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예산이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불용되거나 아니면 계획변경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세워도 아까 복합문화시설이 과연 그 공원에 적합한 시설이냐, 아니냐 그 타당성 용역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 기본 계획은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골격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하나 건축물은 그 자체의 건축물이 과연 이 공원에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도 이 기본계획 안에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큰 틀이 짜여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틀에서 보았을 때 기본 용역이, 예를 들어서 방배중학교 앞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거기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문의가 들어오니까 우리 구청에서 볼 때 굉장히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차라리 그렇다면 복지시설을 하는 것이 낫겠다, 발상의 시작은 거기에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떼어놓고 보았을 때 그런 발상도 가능한데 공원의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았을 때 거기보다는 위치가 더 좋은 쪽으로 바꾸어서 그런 복지관을 만들 수도 있다,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그런 것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거기 타당성 검토는 이것이 잘못된 검토란 말입니다. 거기다 하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이, 큰 틀에서 정해진 그 안에서 해야지 지금 이것은 별도이고 그것은 별도로 한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학술용역을 하려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용역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큰 틀을 먼저 짜놓고 그 큰 틀 속에서 개개 시설물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 지 아닌지 그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은 시인합니다.
천승수 위원
공원 총량제 해서 거기는 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느 모로 보나 거기는 학교 주변에서부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면적만큼 한 덩어리를 떼어서 그런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다시 어떤 구획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타당성 검토도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것은 그것대로 주었을 때 이러한 예산대로 서리풀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공원조성 계획을 다시 변경했을 때 거기는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때는 먼저 거기다가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타당성 검토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타당성 용역이 이제 시작되니까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위원장 권금택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반포2동 신반포체육시설 재정비사업 추가분해서 2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권금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반포2동 신반포체육시설 재정비사업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체육시설물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가지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체육시설이 상당히 구간이 깁니다. 여기가 종합체육시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쯤에 테니스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구간이 긴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냥 체육시설물만, 체육시설물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물만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가지니까 주민들이 무슨 소리이냐, 이왕이 구청에서 손을 댄 김에 전반적으로 정비해 달라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포장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레탄 포장하고 휴게시설 이런 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왜 제가 설명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그 이웃동이 반포본동입니다. 반포본동하고 비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응하고 우리 반포본동 주민하고 반포2동 주민은 같은 울타리 사이에 경계선이면서도 터미널에서부터 도보로 걸어오고 또 우리 반포본동 주민들은 그쪽으로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시설 면에 있어서 반포본동은 좀 낙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반포본동에 보면 35동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8년 전에 나무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너무나 빈약해서 만약에 그게 완공이 안 됐을 때는 그것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가 깨끗이 정비되다 보면 반포본동의 놀이터가 너무 낙후된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 반포본동 35동 놀이터에 재정비를 포괄예산이 혹시 남아 있으면 그것도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반포본동 놀이터는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시설물이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의 본예산에 저희들이 좀 많은 예산을 요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계획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위원장 권금택
그러면 제가 총무재무위원회로 가는데 제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꼭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믿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믿어주세요.
위원장 권금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예, 일문일답을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아까 천승수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가 되겠는데 지금 이게 생태공원이 지금 몇 평이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거의 한 9만 8,000평 한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10만평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장경주 위원
지금 우면산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몇 명이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지금 현재 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우면산은 몇 평이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우면산이 지금 120만평입니다.
장경주 위원
120만평이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답변에서 우면산 관리하는 인부들이 여태 관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제로 생태공원만 이렇게 조성시켜서 3명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생태공원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공사를 준공하고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계속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공원 시설물이 100%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그 유지관리를 하면서 또 공원 시설물을 보완 정비할 것 아니냐,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3명을 추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3명이 하면 실제적으로 그 위치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올해 예산 중에서도 탐사교실이라든지 이런데 활용도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생태공원이 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개원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자원봉사자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처음의 목적대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잘 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 용역에 대해서 지금 이 프린트가 잘못 나왔습니다만 10만평이 넘는 이 범위 내에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양재2동 초등학교의 대체공원 부지하고, 그 다음에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대체공원 그 부지가 지금 이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 부지를 조성하려는 그 지역은 사실상 지금 공원이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일반주거지역 임야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는 곳은 순수한 공원지역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공원으로 묶을 것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묻는 게 그게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사실상 그것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계획하려고 그럽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죠. 그 답변만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장경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한 도시정비과하고 그 다음 공원관리를 하는 공원녹지과하고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소신껏 발언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대체공원을 결정하려는 그 부지는 지금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압력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왜냐하면 그 서리풀 근린공원이 서울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이 결정 안 된 그 지역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할 테니까 보상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또 우리 구에서 대체공원으로 우리가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서 보상비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금 대체공원 이야기는 지금 사실상 물 건너간 그런 상태니까 다시 우리가 서울시에 보상비를 공원으로 결정을 요구하면서 다시 보상비를 요구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답변대로 지금 상태로 아까 시쳇말로 얘기했듯이 물 건너간 상황인데 또 이렇게 요구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만큼 시간이 처음에 계획할 때의 단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왜냐하면 행정이 행위라는 게 ···
장경주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으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같이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행정이라는 것은 그 수요에 따라서 항상 변하니까 그때그때 또 이 변화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죠.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과장이 없어서 안 앉아 있네요.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행정의 수요, 행정의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일례로 연관된 일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99년도부터 양재2동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밟아왔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 구 소유로 넘어오면 그때 사업을 하겠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하고 나서 양재근린공원에 학교 용지가 5,000㎡인데 그것만 공원 대체용지로 확보를 하면 학교는 바로 짓겠다는 모든 내용들이 강남교육청하고도 얘기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원용지를 또 서리풀공원에 다른 국립 디지털도서관 부지하고 2만 몇 천평하고 같이 묶다 보니까 거의 3만평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거기를 또 사야 되는 여러 가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일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지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는 그런 저거로 해서 본래의 사업목적이라든지 그러한 게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전체의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그러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게 잘못되었다 싶으면 조성계획은 또 바뀌어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공원으로 안 될 경우에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원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결정 안 하게 되면 계속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원으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장경주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서둘러서 해서 정말 주민의 편에서 하기 바라고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우면산 장애인의 등산로조성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그래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급경사를 올라가는 그러한 것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남태령까지 가는 것에 대한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장애인 등산로 조성은 이게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간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 전국 최초로 우리 우면산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우면산에 경사도를 아주 완만하게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도 등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코스를 한 번 개발해 보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장애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등급과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들을 때는 약 한 8% 정도의 능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급경사 관문사에서부터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는 그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8%로 유지를 하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땅을 거기서 흙을 채우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리프트라든지 아니면 특별 저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거기를 장애인 등산로로 했을 때의 기준시점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좀 나은 목발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짚는 사람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과 식견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 기점에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아니면 국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우리 장애인 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애인 등산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간이 없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호주나 스위스, 일본 같은 데는 이미 장애인, 노약자들의 어떤 산행을 할 수 있는 등산코스를 이미 개발해서 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외교안보연구원 원장님하고 현재 대기 대사들하고 식사를 한 번 하는 자리에서 이 아이디어를 청장님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우리도 한 번 우면산이 해발 283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1단계, 2단계, 3단계 코스가 관문사에서 이렇게 위원님은 지금 이제 슬로프가 8%가 장애자들은 법으로 8% 이하로 이 슬로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하면 장애자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를 유지를 하려면 이게 완만하게 능선으로 왔다갔다하게 이렇게 뱀 가듯이 이런 길을 우리가 개발하는 소위 말해서 이게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구릉지로 넘어갈 때는 데크를 설치해서 인공 그러니까 데크를 설치해서 그렇게 사람이 편안하게 장애자도 좋고 휠체어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폭은 약 저희들이 1.5~2m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편안하게 또 그리고 중풍환자들이 지금 걷는 노상에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편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코스 개발하는 용역비인데 비근한 예로 일본의 큐우슈우에 대판에 가면 라쿠라쿠 공원이 있대요. 거기 우리가 이제 시립대 이경재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브리핑도 저희들이 받고 이랬는데 거기는 아예 포장을 했더라고요. 산 능선을 따라 쭉 한 4m 코스로 우리 여기 우면산 높이에 버금가는 해발 200 거기도 84m로 거의 우리하고 비슷해요. 개발해서 차도 아예 노약자가 올라가서 못 내려오면 일부 한 2m 50㎝ 폭으로 차가 소형차 있지 않습니까? 차로 이렇게 올라가서 못 내려올 때는 데리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일본에도 개발한 장애자 등산로를 개발한 그런 산이 있더라고요. 큐우슈우에 라쿠라쿠공원인가 그 안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장애자나 앞으로 등산 인구가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 등산하면 먹고 할 일 없는 놈이 등산 다닌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등산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체중이 올라갈 때는 두 배, 내려올 때는 세 배가 이 관절에 걸린대요, 무릎에. 그래서 하중이 그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절이 나가버리면 앞으로 등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그래서 완만하게 노약자도 갈 수 있고 중증인 장애자도 갈 수 있고 휠체어 탄 사람도 갈 수 있는 슬로프 8% 범위 내로 개발하는 이 산행 코스를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휠체어도 하게 되면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관문사에서부터 능선 부분까지는 리프트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래서 리프트를 지금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개발 자체를 물론 이제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능선을 따라서 뱀이 가듯이 이렇게 완만하게 슬로프를 찾아서 거기에 계곡이 걸려들면 데크를 설치해서 넘어가고 이런 코스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해서 이 S자 코스식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올라가서 남태령 저쪽의 3단계까지는 ···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서에 보면 구간이 4㎞라고 되어 있는데 S자 코스로 정상 올라가면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약 6㎞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정상 올라가는 것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4㎞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하여튼 그 ㎞ 수는 ···
장경주 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차피 휠체어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도로를 넓히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완전히 실현이 됐을 때까지의 총 비용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6㎞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연장이 S로 가다 보니까 직선보다는 길어지니까 6㎞가 더 될지는 용역이 나와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1㎞당 약 한 10억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이기 때문에 아마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나오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공사비가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64억 3,4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느티나무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추가분도 4억 3,000만원이 또 추가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목공소 수리 자재구입에 무슨 자재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한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를 저희들이 64억 3,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총 새우촌공원 토지보상비가 126억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한 금액은 12억 7,500만원 가지고 약 710평의 땅을 저희들이 기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4억 7,300만원으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64억 3,400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한 80% 정도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 되는데 새우촌공원은 우리 구 관리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은 공원 전체를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지주들이 이 보상을 안 해 준다고 굉장히 지금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소송에 지금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들은 왜 내 땅에 보상도 안 해 주고 왜 체육시설물을 막 설치해서 이용을 하느냐, 이래서 상당히 지금 이 보상민원이 거셉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보상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는 이것은 위치가 지금 이게 염곡동에 이한동 전 총리댁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 부지인데 사실상 여기는 지금 큰 느티나무가 한 두 그루 서 있어서 어린이공원 부지로는 좀 부적합한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을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79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 할 때 그때 공원으로 결정된 그런 부지입니다. 그 동안에 이 보상을 토지주가 보상을 안 해 준다고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3억 5,8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보상비를 확보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4억 3,45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부족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당초 예산보다 더 불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7억 9,2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목공소 수리 자재비는 현재 목공소가 지금 지붕이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닐이 자꾸 낡아서 비가 오니까 지금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각종 기자재라든지 또 저희들이 목공소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비에 젖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 개량비로 저희들이 1,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자재 구입비보다 지붕개량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이 명칭을 저희들이 지붕개량비라고 해야 되는데 또 자재구입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슬레이트를 사서 직접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새우촌 근린공원 보상 문제는 수년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로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보상이 계획되어서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녹지과장께서 답변이 상당히 재판에 시달리고 계시다고 했는데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패소한 것인지 또 지금 1심에 패소해서 2심, 3심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0억 6,900만원이라는 돈은 앞으로 한 70%를 해 주고도 또 앞으로 30%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도 신뢰를 주고 이래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내년 또 예산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기정예산이 135억원에서 이번에 106억원이 증액된 241억원입니다. 그 중에 토지보상비가 약 83억원 지금 추경 예산에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왔는데 과연 이것이 또 금년 내로 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기타 외에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비들이 적기에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새우촌 근린공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보상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전체 보상비를 추경으로 올라온 이 보상비로 다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타 그 외에 증액된 추경에서 올라온 증액된 그러한 사업을 연내에 불용시키지 않고 다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우촌공원은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 보상비가 많이 확보되는데 과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연내 집행을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주들이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 보상비는 불용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사업비를 갖다가 과연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항소가 끝나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소송은 진행되더라도 보상은 보상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새우촌 근린공원의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비단 새우촌 근린공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5년 이상 사업이 되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새우촌근린공원 사업만 하더라도 2002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총 재정계획을 보면 145억 8,900만원인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26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차액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차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은 2002년도부터 7년까지 연차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매년 발급되는 세출예산서에는 분명히 계속비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100억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 조서에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예산 차액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공원과장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송으로 저희들이 지다보니까 소송 내용이 보상도 물론 보상이지만 아시는 새우촌공원에 한 가운데 도구머리길이라고 길이 하나씩 있습니다. 길 우측에 가 보면 정상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전부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이 시설물을 못 쓰게 아예 올라오는 길목을 토지주가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이 내용으로 볼 때 지금 거의 항소해 봐야 지는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패소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소송 들어오면서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연차별로 조금씩 해서 올해도 30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협의 보상을 해보니까 전체를 1만 7,000평 되는데 우리가 다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공원이 좋은 곳은 놔두고 우선 우리 주민들이 쓰는 부분만 배상을 하다보니까 금액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40억에서 120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전체를 다 보상할 때 그 밑에 울창한 숲까지 다 보상할 때는 약 14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급한데 위에 산 공원 정상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면적 보상이 약 127억 가까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것은 추정 예산입니다. 추정 예산이고 올해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그 부분 중에서도 협의 보상으로 요구하는 부분 그 면적만큼 4만 2,800㎡ 중에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옥자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인 제공은 우리 행정에서 한 것입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편의제공을 위해서 했겠지만 먼저 소유주들에게 양해도 구함이 없이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꼼짝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법적인 소송 문제에 있어서도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의 패소가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계속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도 얼마나 들었는지 패소에 따른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그 예산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그 사업에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었다든지 증액이 되었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속사업조서가 없기 때문에 이 재정계획을 보지 않고 그때그때 설명을 듣지 않고는 우리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도시관리국에서도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줄줄이 목록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넣지 않았는데 이것은 해당 국·과에서 문제가 있고 또 기획재정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서초구가 지적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첫째 소송 패소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얼마를 배상하라는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가가 변동이 심합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토지 평가액하고 올해 평가액하고, 올 가을에 금액이 계속 변동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고 면적 자체가 전체를, 지금은 부언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법이 지금은 국토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앞으로 보상을 안 해주면 무조건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 중기계획도 지금 빠져있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이것 언제까지 전체를 다 매수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한 추정을 해서 중기계획에 집어넣도록 5년이 걸릴 것 같으면 아니면 내년에 끝날 것 같으면 내년까지 끝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앞으로는 잘 공원관리 하는데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2008년까지 사업입니다. 중기계획을 한번 보세요. 8년까지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하여튼 조기에 빨리 마무리짓도록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다음은 지적과 소관 95, 96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부대비로 청계산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가 추가로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계는 법적인 문제로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정 소송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공사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 여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청계산원터골 휴게광장조성 사업은 소송 관계는 저희들이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원고가 불복을 하고 지금 2심에 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금년 4월 14일 판사가 현장검증까지 했습니다. 검증을 하고 지금 현재는 판사가 우리 구에 조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땅을 갖다가 3분의 1정도는 양보해라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마음대로 조정에 응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도시계획시설로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어떻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판부에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은 조정에 응할 수 없다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 2차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은 재판부에서는 함부로 이것은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도 우리 구에서 승소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소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토지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서초구에서 과연 보상비가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도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려면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토지보상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충질의하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것이 무슨 소리이냐 도시계획사업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조정해서 우리 서초구로서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렇지요.
김옥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님은 이것은 2심에서도 서초구가 승소할 것은 뻔한 사항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95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사용승인현장조사 특별검사원제 운영, 사용승인현장이라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별검사원제 운영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쪽 개발부담금부과 검증수수료 1억 200만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뜻이 안 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검사원제는 현재 ‘99년도부터 사용승인을 그러니까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특별검사원한테 소위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일당이 건수별로 1건에 14만원씩 특별출자 버금가는 기준으로 해서 14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어서 그 돈으로 집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천승수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여태껏 해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 현장이면 어차피 아파트를 짓는 것이니까 설계자도 있고 감리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데 또 별도 또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완공된 후에 완공검사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승수 위원
사용승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준공검사를 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준공 전에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이것은 일정규모 2,000㎡이하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감리원이 하든지 또 발주가 관인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적은 평수는 감리를 대리해서 감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지요.
건축과장 안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부담금에 관련해서 개요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주로 주택건설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또는 형질 변경을 했을 때 개발 이익이 생깁니다.
개발 이익은 개발 시점의 가격과 준공 완료된 시점의 가격을 제한 뺀 가격에 50%를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에 감정보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비용 산정 산출내역을 검증하는 수수료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 평가수수료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개발시점 당시에 국·공유지나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점의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고요. 개발 비용 용역산출내역서 검증수수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개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그러면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검증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천승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개발하는데 상당히 뻥튀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돈이 100원이 들어갈 것을 1,000원씩 2,000원씩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종수
개발 산정내역서 검증수수료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24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천승수 김창기
출석공무원(15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직무대리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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