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1호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6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 별로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관계로 본 예결특위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입예산액은 2,403억 9,046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47억 5,211만 4,135원이고 지출액은 1,619억 7,577만 5,900원으로 잔액은 1,027억 7,633만 8,235원이며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831억 7,688만 1,01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079억 2,577만 2,205원으로 247억 4,889만 1,205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고 353억 9,442만 7,354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723억 4,378만 9,940원을 결손처분하고 330억 5,063만 7,414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 1,831억 7,688만 1,000원으로 이중 1,439억 8,810만 2,34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228억 8,797만 5,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및 집행잔액 중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손실보상금 등 9건에 1억 5,009만 9,000원이고, 계속비집행으로는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등 9건 중 4억 9,451만 5,960원을 지출하고, 서초2동 청사건립 외 1건은 2003년에 계속사업에서 완료하고,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등 7건에 78억 2,605만 6,550원을 200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2001년 수해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에 따른 비용 등 10건에 24억 982만 1,2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잔액은 7,191만 5,460원이며 2004회계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7건에 84억 7,414만 6,290원이며, 계속비이월 등 사업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로는 일반회계는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9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72억 1,358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8억 2,634만 1,093원이고 지출액은 179억 8,767만 3,560원으로 잔액은 338억 3,866만 8,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채권·채무 등의 결산내역으로는 기금결산으로는 2003년도말 보유기금이 재활용판매관리기금 등 13종에 251억 6,778만 9,067원을 관리하고, 채권·채무액으로는 2003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6억 467만원이고 채무현재액은 9억 700만원이며 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재산현재액이 1조 671억 488만 3,700원이고 물품현재액으로는 75억 818만 1,000원이라고 유인물에 제안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세입분야의 요지로는 종합토지세의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오납 반환과 관련 IAEE라는 주택조합 허가가 났을 때에는 별도 합산을 해야 하나 당시 확인하지 못해 종합 합산하게 된 것이며 풀무건설은 상가건물을 철거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별도 합산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 하였고 김영택 씨 건에 대해서도 별도 합산을 종합 합산을 착오 부과해 차액 환불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의 행정관리국 주요 질의 내용은 보조금 잔액 중 문화공보 행사실비 보상금에 한불문화거리축제에 시비 5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반포4동의 프랑스인들과 같이 서리풀공원까지 거리축제를 예상하고 방법은 시청 앞의 축제와 같이 거리를 따라 행진을 하고 각종 민속놀이를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요청을 하여 50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 받았으나 이 행사는 우리 구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으로 프랑스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현애 교수를 통해 교섭을 하였으나 그쪽의 사정으로 행사를 하지 못해 반납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 내용은 채무내역 종류별 발생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으로 11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간 연부취득으로 되어 있고 발행금리가 4%인데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를 기록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상의 체비지로서 당초 무상양여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매입하게 되었는데 발행금리가 연 4%는 2001년 9월 29일 서울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어 제8조에 연 4%의 매각대금의 연부액에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 제정 이후 부지를 매입하여 계약금 이후 금액부터 4%의 이자를 적용 받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주요 질의 내용은 청소 관계는 주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1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주민생활에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며 불용내역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불용의 주요 내용은 미화원 봉급 및 수도권 반입료가 많이 남아 발생된 것으로 미화원 봉급은 전에는 10명~15명이 자연 퇴직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10명이 퇴직을 하여 퇴직금이 4억원 정도가 남았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도 재활용 분리수거의 정착으로 일반쓰레기가 줄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 부분의 불용은 주민의 생활과 관계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 내용은 지적과에 행정소송 비용이 있는데 징수결정을 해 놓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못 받는 것인지, 그리고 현년도에 수납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비용은 897만 6,580원 중에 267만원을 받고 현재 630만 6,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3건으로 현재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여도 재산이 없는 그러한 노인이라 재산이 나올 때까지 추적은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질의 내용은 하수관리 불용액이 6억 8,37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하수시설물에서 집행잔액 2,852만 8,700원과 빗물받이 1,300만원, 하수암거 정비용역 1,500만원이 전부 집행잔액이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반포천·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등으로 6,88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수문 암거,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신원천 정비공사까지 2,982만 7,000원을 합하여 6억 8,0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질의 내용은 보건분야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보건행정과의 경우는 보건소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사업비는 거의 없고 봉급은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현원이 부족하거나 과부족이 생기게 되면 수당이나 봉급의 잔액이 남은 것이며, 보건지도과는 사업 총예산 8억 9,294만원 중 6억 6,9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9,652만원으로 22%의 불용액을 보이고 있으나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 혈우병환자의 의료비가 있는데 혈우병환자가 입원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입원환자가 없어서 예산이 불용된 것이며, 의약과는 불용액이 7,600만원이 되는데 야간진료 수당이라든지 장비구입 고장에 대비 여유분 등이 불용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웅섭위원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다섯 가지의 사례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재정운영상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폭염이 예상되는 무더운 여름을 이제 곧 맞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의 실정과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가지고 정진하시기를 바라며 서초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148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ㅇ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