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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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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7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수도이전추진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이웅재의원외3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수도이전추진반대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1호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6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 별로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관계로 본 예결특위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입예산액은 2,403억 9,046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47억 5,211만 4,135원이고 지출액은 1,619억 7,577만 5,900원으로 잔액은 1,027억 7,633만 8,235원이며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831억 7,688만 1,01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079억 2,577만 2,205원으로 247억 4,889만 1,205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고 353억 9,442만 7,354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723억 4,378만 9,940원을 결손처분하고 330억 5,063만 7,414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 1,831억 7,688만 1,000원으로 이중 1,439억 8,810만 2,34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228억 8,797만 5,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및 집행잔액 중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손실보상금 등 9건에 1억 5,009만 9,000원이고, 계속비집행으로는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등 9건 중 4억 9,451만 5,960원을 지출하고, 서초2동 청사건립 외 1건은 2003년에 계속사업에서 완료하고,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등 7건에 78억 2,605만 6,550원을 200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2001년 수해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에 따른 비용 등 10건에 24억 982만 1,2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잔액은 7,191만 5,460원이며 2004회계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7건에 84억 7,414만 6,290원이며, 계속비이월 등 사업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로는 일반회계는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9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72억 1,358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8억 2,634만 1,093원이고 지출액은 179억 8,767만 3,560원으로 잔액은 338억 3,866만 8,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채권·채무 등의 결산내역으로는 기금결산으로는 2003년도말 보유기금이 재활용판매관리기금 등 13종에 251억 6,778만 9,067원을 관리하고, 채권·채무액으로는 2003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6억 467만원이고 채무현재액은 9억 700만원이며 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재산현재액이 1조 671억 488만 3,700원이고 물품현재액으로는 75억 818만 1,000원이라고 유인물에 제안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세입분야의 요지로는 종합토지세의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오납 반환과 관련 IAEE라는 주택조합 허가가 났을 때에는 별도 합산을 해야 하나 당시 확인하지 못해 종합 합산하게 된 것이며 풀무건설은 상가건물을 철거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별도 합산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 하였고 김영택 씨 건에 대해서도 별도 합산을 종합 합산을 착오 부과해 차액 환불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의 행정관리국 주요 질의 내용은 보조금 잔액 중 문화공보 행사실비 보상금에 한불문화거리축제에 시비 5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반포4동의 프랑스인들과 같이 서리풀공원까지 거리축제를 예상하고 방법은 시청 앞의 축제와 같이 거리를 따라 행진을 하고 각종 민속놀이를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요청을 하여 50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 받았으나 이 행사는 우리 구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으로 프랑스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현애 교수를 통해 교섭을 하였으나 그쪽의 사정으로 행사를 하지 못해 반납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 내용은 채무내역 종류별 발생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으로 11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간 연부취득으로 되어 있고 발행금리가 4%인데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를 기록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상의 체비지로서 당초 무상양여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매입하게 되었는데 발행금리가 연 4%는 2001년 9월 29일 서울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어 제8조에 연 4%의 매각대금의 연부액에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 제정 이후 부지를 매입하여 계약금 이후 금액부터 4%의 이자를 적용 받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주요 질의 내용은 청소 관계는 주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1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주민생활에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며 불용내역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불용의 주요 내용은 미화원 봉급 및 수도권 반입료가 많이 남아 발생된 것으로 미화원 봉급은 전에는 10명~15명이 자연 퇴직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10명이 퇴직을 하여 퇴직금이 4억원 정도가 남았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도 재활용 분리수거의 정착으로 일반쓰레기가 줄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 부분의 불용은 주민의 생활과 관계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 내용은 지적과에 행정소송 비용이 있는데 징수결정을 해 놓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못 받는 것인지, 그리고 현년도에 수납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비용은 897만 6,580원 중에 267만원을 받고 현재 630만 6,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3건으로 현재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여도 재산이 없는 그러한 노인이라 재산이 나올 때까지 추적은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질의 내용은 하수관리 불용액이 6억 8,37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하수시설물에서 집행잔액 2,852만 8,700원과 빗물받이 1,300만원, 하수암거 정비용역 1,500만원이 전부 집행잔액이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반포천·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등으로 6,88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수문 암거,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신원천 정비공사까지 2,982만 7,000원을 합하여 6억 8,0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질의 내용은 보건분야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보건행정과의 경우는 보건소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사업비는 거의 없고 봉급은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현원이 부족하거나 과부족이 생기게 되면 수당이나 봉급의 잔액이 남은 것이며, 보건지도과는 사업 총예산 8억 9,294만원 중 6억 6,9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9,652만원으로 22%의 불용액을 보이고 있으나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 혈우병환자의 의료비가 있는데 혈우병환자가 입원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입원환자가 없어서 예산이 불용된 것이며, 의약과는 불용액이 7,600만원이 되는데 야간진료 수당이라든지 장비구입 고장에 대비 여유분 등이 불용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웅섭위원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다섯 가지의 사례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재정운영상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폭염이 예상되는 무더운 여름을 이제 곧 맞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의 실정과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가지고 정진하시기를 바라며 서초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148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ㅇ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1월 13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와 2004년 6월 23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고용직인 지도원의 정년이 55세로 일반직 및 기능직에 비해 2년 일찍 퇴직하게 됨으로써 자녀교육과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 자치구 중 19개 구가 이미 57세로 연장하였고, 나머지 구도 연장 집행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어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지도원은 표준정원에서 제외되어 결원이 발생되면 충원이 불가하여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행정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나 증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지도원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인력증원 효과 및 지도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 고용직공무원의 직렬별 근무상한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직의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초구는 2002년 5월 52세에서 55세로 연장한 바 있으며 현재 고용직의 총원은 105명이며 근무부서는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과에 41명, 건설관리과에 17명, 총무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에 각 4명 등 구청에 78명 동사무소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행 정년 55세 기준으로 2003, 2004년도에는 퇴직대상자가 없고 2005년에 11명, 2006년에 16명, 2007년에 12명의 대상자가 있으나, 고용직은 표준정원에서 제외됨으로 향후 자연감소인력 발생시 충원이 불가하므로 교통 등 지도단속업무 차질이 예상되어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지난번 53세에서 55세로 정년을 연장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57세로 연장하는 것은 요즘 청년실업이 급증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총인원은 105명이고 근무부서는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과에 41명, 건설관리과에 17명, 총무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에서 4명, 구청에서 78명, 동사무소 27명인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행정사무보조인지 아니면 교통지도 단속 업무인지를 묻는 질의에 요즘 청년실업 문제로 인하여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고용현장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나 우리 구의 고용직은 충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청년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하는 업무는 각과별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업무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용차로 단속, 주차관리과에서는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 등 여러 가지 보조업무를 맡고 있으며 동에서는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많은 질의답변 내용이 있었으니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제140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웅재위원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 만장일치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0호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6월 23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반대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정부는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역점사업으로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수요가 집중된 서울시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서울시내 9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일대 그린벨트 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요청이 있어 주민의견 청취 등을 위한 열람 공고 없이 사전 구의회의 의견 청취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 50만 9,000㎡ 15만 4,000평의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5,300호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추진경위,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없이 사전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될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묻은 질의에 대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공람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람을 하고 의견청취를 듣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는데 이것 역시 바뀐 상태입니다.
서초구의 입장은 학술심포지엄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 의견은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가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공람을 미루고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절차는 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의견청취가 아니고 만약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공람공고가 되면 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서초구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여섯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세 가지 정도 개진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 요약한 내용은 첫째, 거기에 태봉로라고 있습니다. 태봉로의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 1시간에 2,000대가 다니고 있고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할 때 하반기부터는 10%를 임대아파트를 건립토록 내놓는 방안 그리고 뉴타운을 개발할 때 역세권에 가까운 방배2, 3동 인근에 개발이 되면 일정규모의 임대아파트 건립방안으로 정책의 변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5,3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대부분의 주민이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덜 발생시키는 역세권 주변에 건립해야하며 또, 서초의 제일 남단에 과천하고 경계지역에 15만평 가까이 개발한다는 것은 도시연담화 현상으로 여러 가지의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하므로 택지개발지구지정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경주위원이 구청장이 제출한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해 자연환경파괴와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자동적으로 교통혼잡 등으로 교통문제를 유발시키고 도시의 연담화로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면동297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면동297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6월 23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암표지자 및 내분비검진 등 특수질환 검진을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성인병검진을 종합검진으로 확대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의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암표지자 검진 수수료를 남·여 동일 20,000원으로, 갑상선검진 수수료를 10,000원으로, 풍진검사 수수료를 9,000원으로 각각 신설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검진대상자는 전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희망자가 많아 검진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연령에 제한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Thirty club에서 실시하는 성인병 검진은 기본항목 외 추가검진은 본인 희망자에 의하므로 본인의 선택해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며, 또한 암표지자 검진사업은 서초구 주민으로 제한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일반 병원보다 검진수수료가 저렴하다 보니 일반 병원과의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보건소 사업이 외관적으로 검진사업 등을 하면 진료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 입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고비용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서 또한 다른 의료기관과 마찰이 혹시라도 생기면 슬기롭게 대치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2의 자료에 CEA검사에서 우리 관내 D병원 수가는 13,110원 O병원에서는 26,170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묻는 질의에 대해 CEA검사 등 별첨2의 검진수가는 비 보험 분야로서 각 병원에서 간접서비스 다시 말해 각 병원의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서 수가를 결정하고 있으나, 서초구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중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최중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16일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하였던 자치행정과가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6월 29일자로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시달되었는 바, 금년 7월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었기에 동 조례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2항은 행정관리국에 두는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자로 자치행정과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면 2004년 7월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여유기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고,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며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자치단체는 5급 1명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며,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도록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이첩시달되었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 부칙 제1항의 7월 1일부터 시행은 조례가 7월 1일까지 미제정되어 시행할 수 없으므로 소급적용을 위하여 조례안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조례안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이웅재의원외3인발의)
10시 4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호혁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웅재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5호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7월 9일 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7월 14일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건설교통부의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서울시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국민임대주택 5,300호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동 지역이 30여년 동안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로 인한 심각한 교통문제나 도시의 연담화 현상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우면동의 그린벨트지역에 대단위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졸속한 탁상행정이므로 이를 결사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 검토결과 및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옥자위원이 정부가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서초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 결의안에 대해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결의문의 내용으로는 정부는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우리 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 5,30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기존 1,000여 가구 임대주택아파트인 경우에도 장애인,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집단화로 지역침체와 인근 일반 아파트지역과의 사회적 격리, 단절 등 이른바 잔여화(residualization)현상들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번 집단아파트 지역은 특히 대중교통의 접근성 결여와 첨두 시간대의 과밀한 교통체증 유발, 녹지훼손으로 인한 환경오염, 과천시와 연결되는 도시 연담화 현상 등 여러 문제가 가일층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바이다.
또한, 이 지역 지주들의 입장은 30여년 동안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해 왔는데도 적절한 보상이나 충분한 주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40만 서초구 주민을 대표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건설교통부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결여된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임대주택 집단지역을 건설하는 정책은 정부의 행정 수도이전으로 도시의 과밀팽창을 억제, 조정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되며 이로 인한 심각한 교통문제, 녹지훼손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 파괴, 도시의 연담화 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를 유발시켜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되여 이를 결사반대한다.
3. 뉴-타운 지구지정과 도시계획사업을 병행한 임대주택공급 방식으로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한 공공임대주택건립에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시행방식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도 저소득층의 임대아파트 공급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실입주자들의 경제활동의 여건을 배려하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용도, 지구, 지역지정을 탄력 적용하여 균형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2004. 7.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이상으로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ㅇ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운영위원회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수도이전추진반대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5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수도이전추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혁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호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수도이전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되게 된 경위는 정부가 지금까지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민적인 합의절차도 없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현재 우리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그 시기가 부적절하고 또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행정기관을 이전시키려는 현재의 계획은 행정수도이전이 아니라 천도라고 여겨지므로 우리 많은 구민이 행정수도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청와대 등 여러 행정기관에 우리 구민의 뜻을 알리고자 이신옥의원이 서명 동의 발의해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어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전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주민에게 6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이 결집된 수도서울에서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사전 의견제시나 참여 등 합의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를 대비하여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 및 어려운 경제현실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결정임을 이유로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안이유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의 내용으로는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6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이 결집된 수도 서울을 두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사전 의견제시나 참여 등 합의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를 대비하여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 및 어려운 경제현실과 미군의 한강이남 철수예정과 더불어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의 졸속 추진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40만 서초구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의 수백년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행정수도는 국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분단 조국의 통일 후를 대비하여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며, 세계적인 중심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서울이 최적지임을 선언한다.
둘째, 일본도 수도인 동경의 과밀화로 수도이전을 수십년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정수도이전에 있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의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국민합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장기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청년실업과 경제난으로 인한 수많은 제조업체의 해외이전 문제 등의 심각한 국가경제 현상을 무시하고 또 다시 수도건설로 인한 수많은 비용을 부담함은 취약한 한국경제에 더 한층 과중한 부담이 예상된다.
넷째, 향후 수년 안에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다는 보도와 더불어 이를 보강할 장비 등 국방 비용만도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이 소요된다는 보도가 있어 불안한데 또 다시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안보불안 심리는 외국 자본의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서울은 동북아 중심지, 경제도시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행정수도예정지 주변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극심한 부동산 투기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며,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여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대폭적인 지방분권과 기능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대한민국국회, 건설교통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각 구의회에 행정수도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결연한 서초구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수도이전추진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호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수도이전추진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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