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3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2월 15일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동 산52-1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계된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전하여야 함에도 대상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하는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해서 난개발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미관보호와 지역주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후 서초동 산52-17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우면산 트러스트운동에 포함되는 부지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기보다는 당해 시설을 폐지 후에 공원시설로 결정하여 인근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우면동 산34-1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기존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지는 마을버스가 1개 노선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이용객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소규모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추진경위, 재원 조달방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공원) 변경 결정하고자 주민공람 공고 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바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기존의 임야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에 오히려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토지 적성평가도 서초동 산52-17번지 일대 및 우면동 산34-1번지 일대는 보전적성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대상지가 공원으로 조성됨으로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공원결정이 타당시된다고 하였고, 2차에 걸친 주민 공람공고시 서초동 409-7번지의 지목 전이 1989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대지화할 가능성을 보고 매입하였다고 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대한다는 의견 등 여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시 정당한 토지보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환경성 검토에서 특이사항이 없고 오히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 적성평가 결과는 종합 적성 등급이 보존적성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대상지가 공원으로 조성되므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서초동 산52-17번지 일대는 우면산 트러스트운동 부지에 해당되므로 일부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폐지하고 당해 지역 일대를 연접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약수터와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우면산 산34-1번지 일대는 기존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지로서 대중교통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소규모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견청취 접수내용 중 이택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거주지와 대지가 공원화로 되었을 경우 사유재산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행정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택모 씨는 강남구 도곡동에 거주하며 행정 목적에 의한 토지사용에 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는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는 순서를 밟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답변이었고, 공원으로 입안이 확정되었을 때 토지주들이 정당하게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서울시가 해 주는 것이지, 서초구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시의 공원기준은 10만㎡ 이상이니까 당연히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 소유공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지구를 지정해서 서초구에서 보상을 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만약에 시설부분이 들어간다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공원에 그냥 편입시키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답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