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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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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3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4.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5.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구청장제출) 4.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2월 24일 최중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5년 1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2005년 2월 23일 심사보류되었으며, 2005년 2월 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이 2005년 2월 23일 원안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5년 2월 23일 수정가결되었으며, 2005년 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호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2005년 2월 18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각각 원안 의견채택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중현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2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2월 23일 제154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궁전아파트 담장 내의 화단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아파트 리모델링 신청 부지에서 해당 토지가 제외됨에 따라 우리 구로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서초2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필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2개 블록에 걸쳐 각각 건축되는 건물을 1개 블록으로 합병 공동개발하고자 2005년 1월 25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당해 계획에 부합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로서 소유자 삼성전자(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지의 취득은 서초구 방배본동 776-1 도로 257.6㎡를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서초구 서초2동 1320-21 대지 695.9㎡를 매각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당해 토지를 기부채납 받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토지이용 계획은 당해 토지의 지목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으며, 현황은 아파트 담장 내에 위치해서 녹지대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도로의 길이는 약 70m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폭 4m 도로로 그 부분만 8m 도로로 확장이 되는데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적어도 한 10대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궁전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에 아파트와 협의해서 반듯하게 잘라서 도로를 좀 넓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편의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궁전아파트 내에 개인 소유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그동안 재산세 등 세금부과나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대장에 개인 사도로 관리하다 보니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으며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궁전아파트 단지 내 부지인줄 알았지, 도로인줄 몰랐던 것이며, 알게 된 것은 2004년 3월경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시장 조사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매입 신청을 한 연후에 삼성 측과 우리 구청 측에서 가격에 대한 어떠한 대화나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삼성 측에서 2005년 1월 31일자로 우리 구청에 매수 신청이 들어 왔으며 2월 4일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날짜로 우리가 매각방침을 결정하였고 2월 5일자로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구와 삼성 측하고 이 가격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현 시세가 약 7,000만원~8,0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단지에 있어서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현 시세에 준해서 분명히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매각되는 금액을 가지고 복지시설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에서 시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또 감정의뢰기관에도 최대한 현 시세에 맞게 감정을 하도록 노력해서 현 시세에 준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 시세가 7,000만원~8,00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말씀이 있는데 시세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가 매각한 대금을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매각대금이 우리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 재원이 복지시설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신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배본동 출신 이신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심사보고서 내용 중에 방배본동 776-1번지 257.6㎡의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유로는 본건 토지의 형태와 사용 실태가 궁전아파트 담장 내에 위치한 기다란 땅모양으로 단지 내를 왕래하는 차 1대 지나갈 정도로 216세대의 주민들이 27년간 아무런 제재나 이견없이 사용 수익해 오고 있는 땅으로 본건 토지를 서초구청이 기부채납 받아 관리를 행사하기에는 곤란할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사보고서 6쪽을 보면 당해 토지를 기부채납 받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이 부분에서 현재 4m 도로인 그 부분만 8m 도로가 되며 확장을 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적어도 한 10대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도로를 좀 넓히는 그런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토지 담장 밖 4m 도로변에는 이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 더 이상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없으며 도로를 넓히는 방안도 현황을 알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도로는 남북으로 이어진 양편이 다 막혀 있는 막다른 길로 간이 도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곳으로 넓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곳입니다.
이런 건들이 들어오면 관계자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신 다음에 서초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기부채납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공공의 집단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또 실제로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구청 땅이라고 해서 216세대의 주민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그 토지를 이런 저런 용도로 관리를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까지와 같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 상태로 놓아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박찬선입니다.
서초동 1320-21번지 대지 695.8㎡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을 못 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해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삼성 측에서 18층이라는 건축허가 변경이 들어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총무재무위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반면에 우리 행정부의 답변은 위 당해 토지를 통해 우리구와 삼성 측에서 얻는 여러 가지 득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식을 볼 때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꼭 필요하다면 현행법에 흔히 시행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볼 때 7배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굳이 우리 구유재산을 이렇게 삼성 측과의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구에 어떤 득이 되는가 반면에 우리가 시세 감정평가보다 약 한 3배, 4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싸게 매각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신옥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의석에서 -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위원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최정규
담당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신옥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배본동 776번지 1호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법제75조 제1항에 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동 토지는 막힌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방배본동 776번지로서 지금 257.6㎡ 78평이 됩니다. 그 거리는 70여m가 되고 폭은 4m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면을 보면 그 도로가 사방으로 이렇게 4m 도로로 여러 가지 뚫려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궁전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구청에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말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궁전아파트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측하고 우리 도시관리국 하고 다시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확장을 하는 것으로 이 도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궁전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전 도로를 그 평수만큼 확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궁전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하고 만약에 궁전아파트에서 확장을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70평을 우리가 도로로 확보를 한다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즉각 주차 내지 사각 주차를 한다면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이고 기왕에 또 토지주가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찬선의원님께서 서초2동 1320번지 21호 695.9㎡에 대한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삼성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과 이것을 7배까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감정평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저의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토지의 매각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시세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감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해서 현 시세보다 낮게 매각한다는 그런 우려는 좀 지나친 우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아주 공정하게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 평가액으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당해 토지는 삼성전자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땅입니다.
우리 40만 주민들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한 양자간에 이득이 된다면 그 가격은 절충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인된 감정평가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세외수입도 많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반면에 이 토지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이번에는 삼성전자에서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에는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를 두 군데에서 네 군데로 늘려서 시세를 절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당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박찬선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서초2동 1320번지의 21호는 삼성전자에서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매입금액을 상향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기관도 현재 2개 기관인데 4개의 기관으로 좀 많이 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단지는 지금 우리 서초구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참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라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번 토지 매각에 대한 세입보다도 앞으로 향후 그 대규모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지가의 상승 또 우리 구의 세수 증대 등 앞으로 향후 서초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삼성단지를 건설함에 있어서 2개의 단지로 되어 있는 것을 1개의 단지로 이렇게 통합해서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강남에 타워팰리스처럼 이렇게 분할해서 건설하는 것보다는 한 단지로 크게 규모 있게 건설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건립되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이 황금 같은 토지를 우리 구 재정 세입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보고 저희들은 감정기관을 2개 기관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기관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우리가 현 시가의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신옥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신옥의원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좋은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아니하시고 두루뭉술하게 넘기시려 하는데 그러면 거기를 쓰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을 가 보면 궁전아파트 주민 외에는 아무도 쓸 수 없는 조건임을 한 번 가보시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시지는 않고 제가 그렇게 많은 이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주차장으로 확보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주차장은 절대로 확보 못 합니다. 거기 다시 한 번 가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사보고서를 보고 진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초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분은 이미 27년 전에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로 있다가 지금에 와서 아무런 이득도 없이 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이며 구청 측에서는 주겠다는 땅은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주민들만 이중고를 겪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서도 있었지만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라는 난에 보면 거기서 제1항에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보아 이 토지를 궁전아파트 주민들이 간단한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니했다 할지라도 구청 측에서는 그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손실을 방지하는 절차를 취하게 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방배본동 776-1번지 257.6㎡의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정규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의장께서 표결하시겠다고 했는데 안건은 지금 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은 지금 우리 이신옥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질의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 밝히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정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신옥의원께서 말씀하신 궁전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서초동의 삼성전자타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물론 안건은 1개로 묶여있지만 이번에 토론은 이신옥의원이 궁전아파트 건에 대해서만 반대토론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신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장내소란)
의장 최정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2호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2월 23일 제1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본 사업 대상지는 하절기 집중호우시 서리풀공원 경사면에서의 토사유출 및 우수의 집중유입과 동절기 급경사지 도로 결빙으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 불가 등의 재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10개동은 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 판정을 받았고 주변 단독주택지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 단서규정과 제2항 규정에 의거 재건축허용 요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지형여건, 주변환경,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전 지역에 대하여 재건축을 허용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한 공동 및 다세대, 단독 주택지를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의 지정을 통하여 지역주민 자력개발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울시 관련 실·과 의견서별 조치계획에 의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우리 구에서 상향조정을 건의하려는 바 종별 면적이 얼마나 되며, 현재 세대수가 558세대인데 계획서에는 484세대로 약 70세대가 줄어들었는데 개발했을 때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1종 일반주거지역이 2만 1,917㎡로 2종으로 변경해서 2만 1,917㎡이며 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1만 6,825㎡은 2종인데 층수 변경사항이며, 또한 3종은 진입로 부분으로 1,349㎡이며 세대수는 감소되었지만 418세대가 세입자 세대수로 실제는 전체 계획 세대수보다 적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공공지가 1,226㎡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현재 계획상에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15% 이상 공공공지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기부채납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 이후에는 구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과 협의하여 시설 내지는 녹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결정대상은 아니나 공공공지는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제안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사업 대상지 서북쪽에는 일반주택과 연립, 빌딩이 산재해 있는데 재건축을 하였을 경우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민원발생 여지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계획은 기본적인 안으로 나중에 변경 여지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후에 설계를 계획대로 할지 변경할지 결정은 안 되었지만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법적 거리가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계획할 때 건축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투리땅을 전부 몰아서 큰 단지를 만들었을 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청권사와 서리풀공원이 인접하고 있는 그 근처가 역사미관지구인데 서울시 승인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대규모 단지가 생길 때에는 기본적인 도로부담률이 있어 이 안에도 진입도로부터 확보되며 옆에도 도로가 확장이 되는 상태로 계획하며, 현재 1종 지역이 2종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2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으며, 최종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호혁위원의 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단지 내 도로를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심의 시에 제기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 개진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 입안 제출한 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본 대상지는 이수구획정리사업 시 원주민이 거주하던 곳으로 구획정리에서 제외된 제척지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집중호우 및 폭우로 인해 토사 및 차량 출입 시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은 화재 시에 매우 불안한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으며 하수도 이하 지하매설물 공사를 하고자 하여도 도로확보가 되지 않아 차량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곳으로 주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지역이 단지 조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은 물론 우리 서초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찬성토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 도시건설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웅재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3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2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2월 23일 제1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강남성모병원은 1976년 10월 23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병원 및 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설치·운영 중 에 있었으나, 당 시설이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감독 하에 있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종합의료시설 부지에는 대학이 입지할 수 없으나 대학에는 부속병원이 입지할 수 있어 법률에 적합한 시설설치와 학교 및 의료시설확충을 위해 종합의료 시설을 학교로 변경하고 대상지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토지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인한 지번, 면적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중복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선 조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이유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강남성모병원은 현재 종합의료시설인데 당초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부지로 허가를 받았으나 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종합의료시설은 보건복지부, 학교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 도시계획 관련 건설교통부 소관업무로 판단하고 있는데 종합의료시설을 학교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확인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승인권한을 갖고 있고 서초구청장은 입안자이며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은 학교의 신설관계는 수도권정비법에서 제한을 받고 의료시설을 학교로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2월 4일 두개 일간지에 공람 공고하여 공고기간 14일이 지나 2월 17일 완료하여 2월 18일 의회에 시급하게 상정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급히 추진하는 사유는 현재 강남성모병원 900병상을 약 2,000병상으로 증축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비용관계도 포항공대와 관련이 있고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또한 서초구의회의 연초 계획에 의하면 3월에는 회의가 없고 4월 25일에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게 된 것으로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조속히 처리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할 생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종합의료시설부지에는 대학이 입지할 수 없으나 대학에는 부속병원이 입주할 수 있어서 법률에 적합한 시설설치를 위해서 변경한다는 것으로 새 병원은 현재 상태에서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학교시설로 변경해서 짓는다는 것은 강남성모병원 전체 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해서 학교도 증축하고 병원도 증축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며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병원 측의 제안을 합리화 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강남성모병원은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만 여기에 대학이 들어온다고 해도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만 재산관리는 학교재산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병원을 추가로 짓는 관계도 교육부하고 관계가 있으며 또 추가로 짓는 관계도 교육용 재산으로 취득되어야 하는데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고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공대도 학교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용 재원으로 이전은 가능한데 가톨릭 재단에 주는 문제가 있기에 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진작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문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의료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교육부에서 볼 때는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재산이면 학교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속병원도 학교로 같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인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 입안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웅재 도시건설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찬성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장경주 의원 최중현 사무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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