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2호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2월 23일 제1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본 사업 대상지는 하절기 집중호우시 서리풀공원 경사면에서의 토사유출 및 우수의 집중유입과 동절기 급경사지 도로 결빙으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 불가 등의 재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10개동은 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 판정을 받았고 주변 단독주택지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 단서규정과 제2항 규정에 의거 재건축허용 요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지형여건, 주변환경,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전 지역에 대하여 재건축을 허용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한 공동 및 다세대, 단독 주택지를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의 지정을 통하여 지역주민 자력개발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울시 관련 실·과 의견서별 조치계획에 의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우리 구에서 상향조정을 건의하려는 바 종별 면적이 얼마나 되며, 현재 세대수가 558세대인데 계획서에는 484세대로 약 70세대가 줄어들었는데 개발했을 때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1종 일반주거지역이 2만 1,917㎡로 2종으로 변경해서 2만 1,917㎡이며 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1만 6,825㎡은 2종인데 층수 변경사항이며, 또한 3종은 진입로 부분으로 1,349㎡이며 세대수는 감소되었지만 418세대가 세입자 세대수로 실제는 전체 계획 세대수보다 적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공공지가 1,226㎡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현재 계획상에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15% 이상 공공공지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기부채납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 이후에는 구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과 협의하여 시설 내지는 녹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결정대상은 아니나 공공공지는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제안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사업 대상지 서북쪽에는 일반주택과 연립, 빌딩이 산재해 있는데 재건축을 하였을 경우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민원발생 여지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계획은 기본적인 안으로 나중에 변경 여지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후에 설계를 계획대로 할지 변경할지 결정은 안 되었지만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법적 거리가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계획할 때 건축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투리땅을 전부 몰아서 큰 단지를 만들었을 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청권사와 서리풀공원이 인접하고 있는 그 근처가 역사미관지구인데 서울시 승인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대규모 단지가 생길 때에는 기본적인 도로부담률이 있어 이 안에도 진입도로부터 확보되며 옆에도 도로가 확장이 되는 상태로 계획하며, 현재 1종 지역이 2종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2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으며, 최종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호혁위원의 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단지 내 도로를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심의 시에 제기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 개진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 입안 제출한 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