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 이호혁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제1항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랑구의회에서도 일문일답시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서울시와 중랑구와 같이 40분으로 규정하였으나 시행을 하면서 질문답변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겠으며 본 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되었기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건은 제16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