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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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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7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평소 교통 주차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익태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춰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으로 애용하는 청계산 등 공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주차장 이용특성 및 이용시민들의 주차편의를 고려하여 1일 종일 1회 정액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은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6호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의 및 제14조 제1항은 노상·노외주차장의 이용안내 표지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 있는 자가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의 비고 제7호 다목 및 제8호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대상지역을 현행 2, 3, 4, 5급지를 비롯해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의 비고 제17호는 공원 및 유원지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이용특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1일 1회 정액으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제7호는 서울지방보훈청 및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조례개정 요청이 있어 국가유공자 예우를 고려해 현행 조례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으로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입법 예고 2005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 한 결과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맞추어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설치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여가활용과 휴식공간으로 애용되는 청계산 등 공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일 1회 정액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조문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조례 제2조 제2항에 주차장 급지별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단서조항에 가산금부과 전 15일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주차장 급지별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시시비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자진납부시 기본요금만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동조례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3항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 주차시간을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정주차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일시에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용자들에 부담을 줄 것이 예상되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 주차시 노상 및 노외주차요금 비교 (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정안 제3조입니다.
동조례 제3조 제6호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주차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납방지를 위하고 주정차위반 차량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신설하였으나, 대상차량에 대한 고지 방법문제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셋째, 제9조 및 제14조에 관한 의견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규격이 획일화되어 있는 표지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주차장이용 표지판, 노외주차장표지, 노외주차장위치안내 표지판의 설치규격을 폐지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규정한 사안은 그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규격폐지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표준안 설정 등 각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기타 조항에 대한 의견으로서 [별표1] 비고 제7호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로 개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고려해 보훈청으로부터 개정요청이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1] 비고 제7호 다목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을 국가보훈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향후 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1] 비고 제8호의 내용 중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에서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반하지 않도록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표1] 비고 제17호에 공원, 유원지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장 이용 특성을 고려 주차요금을 1일(종일) 1회 정액으로 책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은 2004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바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구 관련 조례정비 공문이 시달되었고 2005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서울시 타구의 조례개정 확인 현황을 보면 2005년 5월 24일 현재 용산구, 강동구,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광진구, 동작구, 노원구, 관악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례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우리 청계산 주차장에 대해서 정액으로 요금을 신설한 것은 한발 전진한 개정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보여 지는데 먼저 안 제3조 제6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의견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그 확인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조제2항에 보면 종전에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할 때 주차시간을 전에는 1시간 주차했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4시간으로 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부정주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발생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해야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정주차는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그 발생빈도를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행으로 거주자 관계는 우리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서 거주자를 배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방법이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구만 지금 한 80만 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고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PDA를 사용해서 저희가 관련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개발을 해서 과태료 체납을 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공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주차가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이렇게 나중에 시간을 더 추가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주차 시간이 마감하는 시간이 가령 10시다 그러면 한 2시간 전까지는 우리가 2시간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관리인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시간 내에 그 사람들이 안온다고 할 경우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가령 밤에 9시까지 영업을 해야 된다, 10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정해놓은 시간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관리인들도 가령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 10시 이후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부담은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정주차가 몇 건이나 발생했느냐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전부 관리위탁 관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이 주차장법을 만든 사례는 종로나 이런 곳에서 동전을 넣는 그런 주차요금 징수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주차가 그렇게 저희가 사례가 발견된 일은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40만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또 가장 큰, 어떤 이 조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그런데 지금 송택주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단순히 상급 조례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구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상당히 막연한 그런 사전검토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을 상정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먼저 주차위반 과태료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단순히 PDA가 있는 곳이 두 곳인데 서초구에 공영주차장이 도대체 몇 개인데 PDA 두 개 가지고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도 이것은 무명지물인 조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전산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만들면 뭐 합니까? 그리고 또 부정주차 발생빈도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영주차장에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시 이후에 주차를 하면 2시간제가 그런 질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주차를 해놓고 부정 주차한 사례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것 검토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통계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주차를 해서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부언설명을 조금했지만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가령 동전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돈을 안 넣고 이용을 하고 차가 도망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설치를 예상을 하고 이런 것을 조례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령 앞으로 무인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설치를 예상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인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어떤 법이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인프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슨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감사를 받을 때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대로 안했느냐 하면 그때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빈도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부정주차라는 것이 아까 동전을 사용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 이런 것이 확실한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정주차가 전혀 없다고 확신은 못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시간이 지난 뒤에 자동차를 안 끌고 나가서 나머지 시간을 주차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령 우리가 관리인들이 남아서 자기들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낸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송택주 과장님 그러니까 무인주차장이 그러니까 동전을 투입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치장소는 몇 개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현재는 저희는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전에 보니까 방배본동에 카페골목 있지요. 그전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던데 지금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것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심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 현재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 방배2동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그런데 시간 외에는 그냥 무료로 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 그 시간까지 나가야 되는데 출차가 안 된 것을 적발했을 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위원장 김익태
그때까지는 현행은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관리인이 퇴근한 후에 계속 놔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이것도 적용할 만한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확실한 것은 코인이나 주차요금 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옛날에 체납발생하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손해나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차를 안 빼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강화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모르겠습니다, 주차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내고 가고 다음 날 빼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돈을 내고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관리인들한테도 위탁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정웅섭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예.
정웅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쿠폰에 의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이용해서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 구에는 설치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이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주차장법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노외주차장은 가산금 부과제도가 없는데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요금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정웅섭 위원
대충 예를 들면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우리가 보통 12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가령 방배2동 같은 경우 밤 10시까지 한다든지 방배동 카페골목 같은 경우도 한 10시까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
정웅섭 위원
아침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침 시간에는 보통 9시부터 합니다.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이 현행은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주차입니다. 그 부정주차를 발견한 시점에 이미 1시간 전부터 와 있었다고 보고 기본요금 1시간에 그 4배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발견한 시점 이미 4시간 전부터 그 자리에 부정주차한 것으로 보고 4시간 기본요금의 4배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합쳐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아침 10시에 가보니까 부정주차를 했더라 그러면 주차 실제로 따지면 1시간 요금만 내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이렇게 정해 놓으면 10시 시점에 벌써 기본요금 4시간분을 부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하고 현재 우리 법에 보면 4배라는 것이 4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4배 이내의 금액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1배, 2배, 3배, 4배를 할 수 있다는 4배가 상한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급지의 경우에 종전에는 10분당 800원이니까 1시간에 기본요금이 4,800원입니다. 만약에 부정주차를 했다면 4,800원 1시간 기본요금에 4배에 상당하는 1만 9,200원을 플러스한 2만 4,000원을 부정주차에 따른 주차요금 내지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하는 것은 4시간 요금 1만 9,200원 기본요금에 이 4시간 4배에 달하는 7만 6,800원 결국은 9만 6,000원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에 차를 무심코 세워놨는데 적발되었으면 최소한 9만 6,0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질서확립을 위해서 좋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미 1시간을 4시간으로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이 왜 실효성이 없느냐 하면 우리 구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주차장 내에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요. 주차쿠폰을 발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시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발견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하루 정도 놀다왔는지 모르지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관리원이 발견한 시점에 4시간 전부터 부정주차를 했다고 간주하는 그런 규정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분석했듯이 1급지 1시간 주차 딱 30분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9만 6,000원을 내야 돼요. 이런 하나의 솔직히 관의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제고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주차에 대한 것이 적발되어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쳐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노외,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자가 고지할 권한이 없어요, 할 수 없지요.
결국은 구청장이 고지를 대신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는지 실제로 없을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이 조례가 실제 이론과 운영이 상당히 동떨어진 것을 강조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1시간을 4시간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돈을 내고만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는 얘기하고 우리가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15일간 자진납부토록 하는 유예기간을 둡니다. 15일이 지나야만 저희가 아까 같은 가산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부과를 하는 경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관리자가 직접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부과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15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가급적이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가 안하면 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해서 고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론상으로 부정주차를 적발하면 15일간의 유예기간에 자진납부를 유도했다가 안하면 고지하라는 뜻인데 이 조항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지를 하려면 적어도 돈을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납부해 주십시오. 하는 계고장을 통지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통지를 누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실적을 우리 구청에 통보해 주어야 하고 자진납부가 안 들어오니까 구청장이 고지해서, 현재의 규정에 보면 위탁관리를 주었기 때문에 고지수입은 구청 수입으로 볼 수 없어요. 위탁관리자에게 다시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상당히 앞뒤를 생각 안하고 만든 15일 유예기간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이따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같이 한건한건씩 일문일답해 주시지요.
정웅섭 위원
15일 유예기간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산금을 4배를 중과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 봐서는 너무 정도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돈을 내고 사용하라는 수탁자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저희 구청에 지불을 합니다. 지불 하는데 저희로서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요새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그 사람들이 금리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보면 그렇게 썩 그 사람들한테 많은 수익이 돌아간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것은 지금은 자동차 넘버를 체크해 보면 그분들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전화로도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이것을 저희가 구두고지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통지를 했음에도 꼭 서면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전화로 고지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한테 통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5일간의 기간을 주었음에도 안 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볼 때는 이 규정대로 저희가 징수절차에 따라서 고지를 하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과장님이 핵심을 모르시는데 국장님 다시 물을게요.
아까 얘기한 9시부터 10시까지 보통 받는다는데 10시에 와서 부정주차 했을 때 그때 이미 4시간을, 기본 4시간을 주었을 때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은 정도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니까 서울시 전체의 공영주차장 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길게 한 20대가 있으면 중간에 몰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은 1급지는 거의 없고 2, 3, 4급지인데 종전에는 3,000원이니까 이것을 추적하고 어쩌다 보면 등기료 내고 하다 보면 ···
정웅섭 위원
그 얘기하고 다르지요, 지금 국장님 반대의견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기본적인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보니까 3,000원을 받기 위해서 등기를 보내고 어쩌다 보면 3,000원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4배로 하면 예를 들어서 2급지에서 그러면 많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등기도 보내고 조회도 하고 이래서 받아서 왜냐하면 정당하게 내는 사람하고 그냥 내지도 않고 가는 사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취지에서 정웅섭위원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더한 사람은 1시간을 내야 되고 2시간 한 사람은 2시간 내지만 이것은 벌칙 개념에서 만든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은 현재 들어온 사람은 중간에 10시까지 받는데 저녁 8시에 입차를 했다는 것입니다. 8시에 입차했는데 쿠폰을 발행해 주지요, 10시까지 안 와버렸어요. 2시간 요금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고지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2시간분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물론 쿠폰을 받은 사람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시 넘어서 이 사람이 ···
정웅섭 위원
중간에 사람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내가 눈 돌린 사이에 차가 와 있더라 발견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시간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말씀드릴게요. 현장감을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는 합의해서 그러는데 끊어놓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튿날까지 안 가져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벌칙조항을 주어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인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전으로 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현재 노외주차장은 부정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정웅섭 위원
그것은 왜 안 받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이번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정웅섭 위원
이번에는 포함시켰는데 당초에는 안 받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관리인이 24시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넣었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주차시간은 종전에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시간측정계가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을 떠나서 이것은 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주차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범칙금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종전에 1시간을 4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계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냥 노상주차장에 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잠깐 점심 먹으러 갔거나 화장실에 갔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워놨는데 사람을 기다리다 안 오니까 그냥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무작정 발견하고 4시간을 따진다면 이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이고 관리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자가 발견하고 했을 때부터 시간을 따져서 그렇게 요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장을 잘 읽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관리책임자가 보고나서부터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무작정 발견하면 4시간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대상에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재 요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요일제 스티커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에도 이용제한을 하는 것을 추가할 수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인이 중간에 점심을 먹었다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 책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무조건 아까 1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자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 사항은 범칙금보다는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지 않고 도주를 했다든지 지금 아까도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긴 노상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방배동 카페골목 같으면 저희가 볼 때 한 500m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주차요금을 안 내고 도주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령 아까도 측정계기를 꼭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 관리인들이 어느 시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해서 쿠폰을 발행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분들이 차량이 중간에 없어졌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길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가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저희 노상주차장은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
위원장 김익태
송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송 과장님 답변이 이제야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은 맨 처음 주차할 당시부터 부정주차 스티커 없이 스티커 발부하잖아요. 입차 됐을 때부터 표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부정주차 개념을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차량은 생각도 않고 그런 입차 절차 없이 그냥 몰래 차 대놨다가 빼나갔다든지 아니면 방배복개천의 공영주차장처럼 시간을 10시 이후에 무료로 댄다든가 9시에 출차입니까? 그때까지는 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시가 되고 11시가 됐는데도 출차가 안 되었을 때 적용되는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안 내고 이것은 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
(장내소란)
이신옥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님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신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4시간을 적용한다 했는데 아까 우리 방배동을 예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방배동 주차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12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요원이 10시에 퇴근을 할 때 자기가 퇴근하면서 10시에 입차하는 것은 12시까지 요금을 미리 받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이미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퇴근을 할 때 다음 날인 1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1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1시간에 이 차가 이미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4시간을 적용하면 굉장히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하는데 만약에 이럴 때는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산정기준을 다시 별도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1시간에 발견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4시간을 적용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시 하라는 그 이야기이고 중간에 가고 오고 이것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가령 우리가 12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보통 2시간 전 것만 징수를 합니다. 가령 12시에 영업을 끝낸다고 하면 가령 10시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2시간 것만 징수를 합니다. 그러나 9시쯤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간 것을 내야 되는데 주로 9시부터는 그 시간을 미리 징수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지요?
이신옥 위원
그때도 이미 9시에 카페골목 저녁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자주 하는데 9시부터 들어오면 한 10시 되면 그 차를 다시 부과를 또 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여기 보면 발견했을 당시라고 했습니다. 발견했을 당시이면 이제 시작할 당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1시에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1시간 것만 해야 되잖아요, 12시부터 1시까지이니까 그런데 영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 4시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차를 운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령 그러면 그 보다 더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한 7시쯤 차가 들어왔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차량 이용하는 것은 1시간, 2시간 정도로 보는데 가령 12시라든지 계속 놔두고 새벽 1시쯤이나 차가 안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신옥 위원
그러면 12시부터 12시까지는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가령 7시쯤 들어왔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12시까지 나가야 되는 데 안나가고 1시나 2시쯤 차를 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옥 위원
1시나 2시부터는 무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가령 7시에 들어왔으면 1, 2시간 정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쿠폰에다 적어 놓는데 가령 나가는 시간은 1시쯤 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신옥 위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12시부터는 무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러니까 무료인데 저희가 나갈 때 돈을 받지 않습니까, 몇 시간 이용했다고 ···
(장내소란)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합시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노상주차장은 위탁관리를 주지요. 위탁관리면 위탁관리 자가 쿠폰을 발행해 줍니다. 입차한 시간이 주차한 시간이 딱 표시되어 있는데 2개 중에 하나는 떼어주고 하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돈을 먼저 선불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아까 말씀은 중간에 다른데 간 사이에 도망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4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차요금 기본요금의 4배를 부과한다, 2시간이면 2시간의 4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제2조 그 조항하고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2조 제2항 제1호는 쿠폰이라든지 아까 말하면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측정계기 설치한 데가 해당이 없어요. 앞으로 한다면 되는 것이고 지금 쿠폰이 설치된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정 주차하는 경우는 극히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이런 조항을 만들고 거기다가 거기 이미 사람이 수십 번 들락날락해서 차가 발견되는데 자기는 못 보았다고 해서 4시간 전부터 여기 주차해 있었다고 이렇게 과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 것은 중간에 가는 대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익태
그 부분에 대해서 1시간이 되었다, 2시간이 되었다, 3시간 되었다 시간 때문에 차주하고 시빗거리가 굉장히 잦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실감이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동전을 사용하는 지역이 없고 우리가 인터넷을 발행해서 쿠폰 사용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서로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엇갈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양심껏 해야 될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동전을 사용 외국같이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쿠폰을 사용했을 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자꾸 ···
(장내소란)
정웅섭 위원
여기서 쿠폰이라는 것은 정액권을 말하는 것이죠, 자동판매기. 결국은 우리 구에서는 쿠폰이라든지 계측기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 구에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서는 현재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다 스티커를 발부해서 요금표를 주고 몇 시에 들어왔다고 받는 것인데 단 중간에 그것을 돈 안 내고 살짝 도망간 사람을 위해서 그 제2조제2항에 4배 부과하도록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부과 실용성이 없는 조례라 하더라도 1시간 위반한 것을 4시간으로 덤터기를 씌우고 4배 부과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악법이다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그것이 하룻밤에 10건 내지 15건이 됩니다. 그러면 밤에 전화를 합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이것을 끌어가라고 하는데 끌어가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이것을 4시간 요금을 해서 지금 실제로 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융통성 있게 이것을 이용하려고 서울시 전체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하다보면 밤새도록 세워놓잖아요.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을 안 내고 그냥 도주한 것, 4배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10배 부과해도 괜찮습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2조제2항제1호는 말입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은 1호부터 9호까지 이러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한다는 그 전제입니다. 주차요금을 4배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시간 계측측정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이 두 개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무단 주차한 경우에는 이미 그 발견한 시점 4시간 전부터 그런 불법주차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기본요금에다 지금 조례는 4배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입니다.
밑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은 주차시간 측정계기 이용 지역도 아니고 쿠폰을 발행한 지역 이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제2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의해서 6만원 몇 만원부과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아까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답변하시고 두 가지는 안하셨습니다.
장영화 위원
과태료를 식별할 수 있는 것하고 요일제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요일제는 저희가 계약하면서 거기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과태료 한 것은 그만큼 인터넷이나 뭐가 안 되어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할 때 그것은 동에서 우리 구청하고 전산망이 되어서 조회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단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할 때 이 사람이 체납이 몇 건 있나 해서 그것하고 현장에서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입찰해서 하는 분들이 이 사람이 몇 번 되었느냐, 그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담입니다만 들어오는 것을 받기 바쁘지 이 사람을 쫓아서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또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만 해당되는 것이 사항이죠.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앞으로 전산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이 아니라 제가 노상주차장 하는 사람이면 우선 들여다 놓고 돈을 받지 그런 문제가 감독상 ···
정길자 위원
과태료 체납이 되더라도 오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제일 많이 써 먹는 것은 거주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요일제 스티커 붙이지 않은 차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노상,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에도 추가로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지금 현재 협약을 하는데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할 때 그것을 적용해서 ···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상당히 오버하는 부분이 지금 많은데 공영주차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잖아요. 다 위탁을 주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연간 어떤 곳은 1억을 받는 곳도 있고 2억도 받는 곳도 있고 그것도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요자가 많은 곳은 돈을 많이 받고 덜 받게 되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소위 이야기해서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맺은 것입니다.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맺고 임차인이 장사하는 것에 주인이 뭐 당신이 무전 주식을 했니, 뭐 차를 대놓고 도망을 갔는데 주인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맺은 사람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 사람들 일인데 그것을 주인이 뭐 도망갔을 때는 1시간을 4시간을 적용을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저런 굳이 우리가 논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는 통으로 돈을 얼마를 받고 우리는 내준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아까 송택주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그것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된다 그 말씀이 답변이 지금, 우리가 그것 도와주어야 될, 물론 우리 40만 서초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너무 이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부당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면 관내 공영주차장의 최근 2년이든 3년이든 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다음연도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를 안 되면 이것 할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할 사람들은 줄서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를 모르고 금액이 적정 금액을 적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하던 사람들이 늘 대체적으로 자기가 몇 년을 했으면 자기 아들 내지는 친구해서 제가 한 2년 반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버하는 부분이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것을 제가 느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택주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제 소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공영주차장 위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가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단서 조항에 보니까 서초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재산관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해서 자격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그 범위를 서울시 전체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수입 적으로도 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 자체 제약 두었던 부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남의 이름을 빌리고 뭐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으로 애용되는 청계산 공원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청계산 등 공원의 공영주차장 이것은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위법입니다. 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을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을 해가면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법상 위배되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우리가 청계산 주차요금을 정액으로 징수한다면 여기 지금 나온 금액이 현재 받는 금액과 지금 앞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받는 금액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000원으로 똑같은 사항이고 우리가 보통 제일 10분당 200원을 계산해서 시간당 1,200원 대략 한 3시간 정도이면 우리가 3,600원 정도 저번에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청계산 한바퀴 돈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3,000원 정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는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3,000원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장주차장 관계는 그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에 위반이 되느냐, 그런데 청계산을 올라가는 등산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었던 사항인데 지금 위법관계를 저희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기는 저로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2004년 11월 1일자 행정감사 시에 그런 뒷받침할만한 조례가 없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이호혁 위원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 공원에 대한 문젯거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누구라도 이런 시빗거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우리가 청계산에 공영주차장을 위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위탁입니다.
이호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위탁이라고 보면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주차할 때 그것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점유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만 어떤 차원에서 하느냐 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돈을 받는 것이지 평일날은 그쪽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만 자동차들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혼잡을 방지하고 될 수 있으면 대중 차량을 이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래서 노외주차장 주차쿠폰 및 주차측정계 이러한 부정주차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신가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여름에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안건은 우리 구 양재2동 221번지 일대 2만 4,201.3㎡ 약 7,320평의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를 연구시설로 변경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 확장과 이에 따른 완충 녹지 축소 및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하향 변경 그리고 가구 및 획지결정에 따른 양재지구단위 계획변경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현 부지는 1984년 1월 9일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어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이 창고시설로서 LG전자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나 2004년 5월 25일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와 간담회시 LG 구본무 회장이 수도권 내 R&D센터 건립을 위해 기존 부지 용도변경 허용건의에 따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기업 R&D 활동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시에서도 양재동 유통업무시설비 내 대기업 R&D 활동지원방침 시장방침 제6호 2005년 1월 7일에 따라 LG전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이번 제안내용은 LG전자 R&D센터가 28층 규모 연구시설물 연면적 3만 5,486평, 지하4층, 지상28층, 용적률 285.91%, 당 부지 동측도로가 3차선에서 6차선 폭 12m에서 25.5m로 확장되며 과천시 요청에 따른 북측도로 폭 6m에서 12m로 확장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북측도로의 확장에 따른 완충녹지가 축소되는 사항이며 양재IC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변경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로 용도지역 하향조정되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재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대지 최대 개발규모 일반주거지역 600㎡ 또는 6개 필지 이하로 제한, 건축물높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m로 당 부지에 한해 R&D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 별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과천시 관할구역이 일부 포함 약 8분의 1 면적 3,254㎡가 포함되어 과천시와 협의하여 입안권자를 우리 구로 정하였으며 입안 절차완료 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입안내용에 대해 과천시와 사전 협의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개진하여 서울시에 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1)위치도및조감도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2)도시계획결정도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2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 개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기술집약적 디지털 산업의 특성상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기술의 융합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의 투자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LG전자에서는 연구개발비 투자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물류센터로 사용 중인 LG전자 소유의 양재동 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유통업무설비에서 연구시설로 변경, 도로폭 확장과 이에 따른 완충 녹지 축소 및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그리고 양재 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데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1번지 일대 면적은 2만 4,996.1㎡이고 과천시 주암동 69-24번지 일대 면적이 3,254.6㎡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유통업무설비에서 연구시설로 변경하고 도로는 폭 12m를 25.5m로, 폭 6m를 12m로 이 도로는 과천시로부터 LG전자 북측 도로 부분 확장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재택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입니다. 양재 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택지의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이 600m 이하 또는 6개 필지 이하로 되어 있고 계획대상지 택지는 양재동 221번지 일대 1만 8,465.4㎡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양재 택지 제1종 지구 단위계획 기준에 따라 개발규모를 600㎡ 이하로 개발해야 하므로 별도로 획지를 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서초구 양재동 221번지 및 과천시 주암동 69-24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의거 과천시와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서초구에 일임하였습니다.
용적률 산출근거는 일반 상업지역 허용 용적률은 4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은 250% 이하이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상한 용적률은 287.1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성장 동력의 한 분야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및 홈네트워크 기술의 효과적인 개발을 통해 관련사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도권 지역에 분산된 LG그룹 연구시설의 통합과 우면동 연구소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고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 관련 의견회신에 대한 통보, 과천시 공문과 도시관리계획 추진절차 흐름도를 참고하시고 관계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3종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기를 대체적으로 요구하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상업지역을 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LG측에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또 하나는 꽤 넓은 ㎡가 그 지역 일대가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넓은 상업지역이 이 연구개발단지로 인해서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사를 하는 곳에 그런 연구단지가 있음으로써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그리고 양재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재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려는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에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R&D센터에 대한 각 사에서 지금 부지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연구시설을 짓고 있고 LG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우면동 임대아파트단지에서 약 2만평 정도의 부지를 연구시설부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LG에서 연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의 토지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LG에서 회장단들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회장단들이 대통령과 면담과정에서 그런 애로점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변경해 주도록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서울시에서 건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LG측하고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많이 했는데 LG측에서 상업지역으로 그냥 놔두고 연구시설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상업이 아니고 유통시설을 넣기 위한 유통상업인데 이것을 풀어 주어서 상업지역으로 한다면 이것은 큰 특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꾸어가면서 연구시설을 부대시설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바꾸어서 현대자동차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LG측에서는 지금 거기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 부대시설로 50% 미만 들어가서는 이것이 다 확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량을 연구시설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연구시설로만 바꾸어 주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특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안을 상업지역을 3종으로 바꾸는 방안으로 서로 합의했고 LG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한테 내려왔고 LG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민간제안 측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쪽이 상업지역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연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역 일대라든지 그런 것과 같은 일반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에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설을 하기 위한 유통상업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에 대한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변 상권이라든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쪽은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대형점 도소매법에 의한 대형점이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하역장이라든지 농수산물 도매센터라든지 그런 어떤 대형점 위주와 그다음에 유통시설 위주의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상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 문제는 크지 않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반 3종으로 변경하면서 양재택지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유통시설을 연구시설로 바꾸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일반 제3종으로 바꾸는 작업이면 되는데 1종 지구단위계획이 뭐냐 그런 내용 같은데 거기 양재지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조정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조성된 토지는 사업이 중복이 되면 그 택지개발사업지구를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리방법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거기다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지금 유통시설로 되어 있지만 다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씌워서 도시계획 지구는 도시계획 지역은 1종 지구단위지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 외 지역은 2종 지구단위지역으로 이렇게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1종지구단위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거지구로 바뀌면 거기에 유통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주거라든지 이런 데는 택지 규모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양재1종 지구계획에서 그 택지의 규모를 600㎡로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에 맞던 규모로 만들어 주기위한 나름대로의 별도 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주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같이 변경해서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위한의견청취안 내용 중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택지 제1종 택지 계획 기준이 종전에는 600㎡이하 또는 6개 필지이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은 너무 거대한 규모의 개발을 금지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이 설정된 것인데 지금 LG전자의 경우에는 정말로 필요한 에센스만 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낮추어야지 그 연구시설을 건립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연구시설로 하다보니까 또 이런 어떤 개발 규모에 대한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또 그것은 택지 면적을 이렇게 확대해 주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LG전자에 유리한 쪽만 다 이렇게 빼가는 그런 느낌이 오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당초에 양재택지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정말 이것이 한번 단순히 아, 이 정도하면 되겠다는 그런 것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오랫동안 연구 결과에 의한 어떤 결과물인데 이렇게 이런 한 업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택지면적을 확대해 주어서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종전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일단 토지 지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토지 지가가 달리지는 것과 연계해서 모든 재산세, 사업소세, 법인세 이런 등등이 전부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LG전자가 여기에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입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화를 추계를 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전자가 들어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여기에 굉장히 특혜를 주는 다른 내용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LG전자 측에서도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놔두고 연구시설로 바꿔 달라, 이것이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종으로 가면 연구실이 들어가고 상업지역이어서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2종도 들어가고 1종도 들어가고 다 연구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통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일반상업으로 유통시설을 빼버리면 일반상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반상업으로 가면 우리 강남대로에 있는 상업지역과 같은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LG 측하고 실랑이를 많이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아서 이것 낮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한 800%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금 보통 저쪽 일반지역에는 630%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옛날부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800%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주는데 우리는 이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400%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로 낮춘다고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낮춘 것이지 그것이 일반상업으로 놔주면 옛날에 당초대로 800%로 놔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800%로 해줄 때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종으로 낮추는 그런 작업을 LG측하고 서울시에서 실랑이를 많이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LG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낮추었을 때 문제점 그것을 안 낮추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낮춤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주어야지요. 왜냐 하면 저쪽에서 원하는 것은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지금 낮추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가는 그런 형태의 것은 일반주거지역은 전부다 조그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규모로 6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600㎡ 계획을 해 놓은 것이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공 개념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은 시설의 면적은 도시계획으로 따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 한 것이 LG를 마치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여기 연구시설을 넣기 위한 방향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낮추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600㎡가 도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오는 데 현재 건물은 그것이 물류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은 아닌데 여기에 무려 3만 6,000평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들어오면 세입에도 많이 상당히 작용할 것인데 세입이 얼마로 될 것인지 것은 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산정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비슷한 문제이지만 이호혁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고태규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남부터미널이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용도변경을 해서 1종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양재동에 221번지일대 2만 4,201.3㎡ 7,320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지가가 틀려집니다. 그와 동시에 LG라는 그러한 그룹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세입의 변화가 있어요.
상업용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것만 하더라도 LG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배려해 준 것입니다. 배려해 주었다는 것을 아까도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러한 것도 생각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LG전자센터 보니까 28층의 규모 연구시설의 건물이 연면적이 11만 7,300㎡ 3만 5,486평 지하4층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벌써 충분한 상업에 대한 쓸 수 있는 그러한 건물 시설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50%다 뭐 280%다 하는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지로 보았을 때 그만한 용적률에 상응하는 그러한 층수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갈 수 있는 면적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느냐, 그 주위에 하이마트도 있고 하나로농협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등등의 업무시설의 건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보면 3차선을 6차선으로 넓힌다고 해서 그것으로 과연 통행에 따른 것을 흡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님 이호혁님 질의요지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내용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마지막에 교통영향평가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관계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 건축허가 시에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이 심의가 통과되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양재지구단위계획인데 양재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이 지역에 상업 시설로서 400%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이것은 280% 정도 그것도 280%가 땅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280%이지 땅을 안내 놓은 상태라면 지금 250%미만으로 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400%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건축허가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남부터미널에서 상업지역 그것은 과정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남부터미널은 아직 상업지역으로 있고 슈퍼빌이 해제되었습니다만 거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LG에 대한 세입 변화의 관계인데 물론 상업지역으로 되고 연구시설로 되면 여기에 대한 토지 값에 차이 문제가 일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토지 값이 차이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일반적인 제한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안 해 주고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시설건물 연면적이 11만 7,300㎡ 3만 5,486평 지하4층, 지상28층, 용적률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예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은 예상으로 보시고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럴 것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두 분 다 예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선 LG는 찾아갈 것 다 찾아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교통영향평가 등이나 상업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위에서 교통문제 이런 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만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남부터미널은 뭐냐 하면 93년도에 전체가 다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빌로 했을 때 그때는 용도변경하고 나머지 쓰면서 이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전에 남부터미널에서 올라 다니는 것을 진로로 가면서 세율에 대한 토지지가 면제되어서 상당히 낮춰가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한 취지가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답변 있으셔야 됩니까? 아까 전부 하신 것 같은데 ···
이호혁 위원
다 하신 것인데.
위원장 김익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가 상당히 확장이 되는데 그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LG전자 측에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완충녹지가 감해진다고 했습니다. 감할 수 있는 법률적용이라든가 이것의 녹지대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그린벨트가 들어있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면도로를 지금 6차선 도로로 해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은 장래에 있을 혹시 연장선의 도로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일단은 확장을 시키는 것인데 그 부지는 전체 기부체납을 시켜서 토지는 전부다 서초구 소유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를 감안하는데 법률적인 문제인데 완충녹지 설치는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현재 있는 시설들이 완충녹지이고 고속도로로부터 매연이나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적용이고 그 다음에 유통시설 기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이라는 규칙에 유통시설의 설치기준에 보면 완충녹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통시설에서 해제되면서 일반주거지역 연구시설로 갔는데 연구시설 기준에 의해서는 완충녹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현재 완충녹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바로 이 시설이 들어가는 당해 시설의 북측에 있는 도로가 현재 6m도로입니다.
6m도로이고 거기 12m의 완충녹지가 있는데 이것을 일부를 없애서 거기다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과천시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지는 과천 시 구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천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완충녹지의 개념은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연구시설개념에서는 과천 녹지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의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형 건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일반 과천시 구간에 건물과의 어떤 경지 측면에서 나머지 부분은 일부는 보완하면서 그다음에 자체 내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LG시설 내에서 녹지구간을 확보하면서 건물의 어떤 이격공간을 두도록 하는 그런 세부시설을 넣어서 변경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벌입니다. 그래서 대책 방안은 그런 방안이고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옛날에 개포택지개발에서 만든 그런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 때 과천시 주암동 일대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가 소위 말하는 장군마을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사실 서초구의 지역주민의 민원은 그쪽에 해당되지 않고 과천시 주암동 뒤에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과천시하고 협의기간이 상당히 걸렸고 지역주민들이 낸 요구사항을 과천시에서 취합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도로 확장하는 문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 위원
지목이 대지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건축계획을 보면 용적률이 285.9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인 경우는 이 지역은 용적률이 400%로 알고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은 허용치가 250% 이하 인데 여기 이 건축계획을 보면 285%에요. 그러면 250%를 초과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조감도나 이런 것 자료화면 그림을 보면 아주 건물이 연구단지치고는 옆에 하이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통시설들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연구단지라 하면 쾌적하고 조용한 데로 우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촌마을 쪽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층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 낫지 않아 싶은데 조감도 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 보통 유통시설물 이상으로 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도 같이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상업지역은 400%이고 일반 3종일 때는 250%인데 왜 285%까지 주었느냐 얘기인데 지구단위계획 사업지구나 아니면 아파트지구, 상업지구 이런 상업지역 등에서는 땅을 내놓잖아요, 땅을 기부채납하게 되면 기부채납한 만큼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주는 기준을 그 내용 앞에 명시해 놨는데 그 법적으로 주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 허용 용적률을 250%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한 용적률을 285.3%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내는 만큼에 대한 우리도 뭔가 주어야 되는 측면에서 그것을 올려준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건축물 관계입니다.
지금 LG측에서는 앞으로 세계의 그런 전자산업 쪽으로 선두주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연구 인력을 확충해서 새로운 그런 고급 첨단산업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고급두뇌 유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마 이것을 지으면 4,000명이 여기에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R&D센터에서 서울지역에 지금 1만 명을 계획하는데 현재 1만 8,000평 짓는데 거기에 2,000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LG도 점차적으로 해서 연구 인력을 수도권에 몇만 명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 단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지을 수 있는 한은 좀 지어서 수도권에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 행정에서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것을 늘린 것인데 LG에서는 상업지역으로 놓고 짓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특혜다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최종 방침 결정해서 내려왔어요, 시장지시로.
그래서 일반3종으로 해서 부족한 시설의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우면동에 연구단지를 넣기로 했는데 우리는 연구단지를 전체를 넣기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해서 일부만 들어간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LG측에서는 평택 쪽하고 현대자동차처럼 남양만 쪽에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단지가 대전에 연구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고급두뇌를 유치하려면 외국에 있는 박사들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건의드린 것이 수도권에 서울지역에 연구인력 확보하기 위한 연구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 지시해서 건교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뜸들이다가 건교부 담당국장, 과장 다 날아가버렸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앞으로의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연구시설 확충만이 우리가 고급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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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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