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의원님하고 천승수의원님 그리고 김열호의원님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주의원님께서 첫째 질의한 내용이 우리 양재지역 일대가 아파트가 한 채도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놓고 여기는 왜 면적까지 600㎡ 이상은 못 짓도록 지구단위 계획 상태로 묶어 놓았는데 주민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왜 여기만 풀어주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지역은 유통업무 사업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그래서 원래 용적률은 여러분들이 특혜 말씀을 하시는데 법으로는 600%인데 저희들이 어떤 주변교통이나 그런 평가를 했을 때 400%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가 21층으로 거의 똑같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00%로 시의 허가를 받아서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랜드, 코스트코, 이마트, 쌍용, 오토갤러리 이런 지역들이 전부 사업지역에 맞는 그런 용도시설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대형점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지는 LG유통에서 물류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나대지가 아니고 물류유통시설이 LG가전제품들이 거기에 전부 Stock되었다가 각 지방으로 전부 이동이 되고 판매되는 그런 창구로 관리되는 그런 땅인데 요지는 작년에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대통령과 대기업 경제인들 간의 간담회 시에 LG와 현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를 한 결과 현대는 연구시설로 증축을 허용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LG연구단지로 하겠다는 이 유통단지는 연구단지로 풀어주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상업지역에 연구시설을 그대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주면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400%를 다 연구시설로 쓰게 되면 아까 17층이 김열호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7층이 아니라 5~60층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특혜다 정말 특혜다 그래서 그러면 연구시설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유통업무를 놓아두고 연구시설로 갈 수 있는 면적이 200%입니다. 50% 이상을 주정도로 가야 됩니다.
50%라는 것은 유통업무 설비를 50% 이상 갖추고 나머지 49.9%를 업무시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LG에서는 연구시설로만 짓겠다 자기들은 거기 다른 유통업무가 들어오면 연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순수 R&D센터로 짓겠다 이런 회사의 어떤 방침이 서는 바람에 다시 건설부에서 서울시로지시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아까 김열호의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 하느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가 있습니다.
다만, 국토법에 의해서 지방자치 의회 의견청취, 여러분들께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의견 그래서 법에서 소재지 위치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구의회 의견을 듣도록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견 청취안이 오늘 발의가 된 것입니다.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오늘 의견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로 올리면 모든 결정은 시에서 하는데 특혜 이야기가 주 내용인데 특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특혜가 아니냐 이것이 285.7% 계산상에 해 놓은 것은 참고로 11만 7,000㎡에 대한 대충 이 사람들이 건축 계획을 해 보니까 주차장이 아까 우리 김열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한 40 몇 % 이 정도 합니다.
주차장은 연구시설로 주차장이 사실 조용하게 주차도 별로 없고 연구하는 사람 차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많이 하느냐 이것도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는 연구시설은 150㎡한답니다. 주차가 일반주택은 200㎡당 1대, 다가구는 한가구당 1대, 아파트는 85㎡당 이런 식으로 개별법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연구원들 차만 대면 되는데 많은 주차장을 법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연구를 해서 다른 녹지시설로 갈 수 있는지 다른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혜가 아니라는 것은 이 양반들이 400%로 해도 충분히 지을 것을 285%인가 이 내용으로 가는 것은 3종 250%입니다.
주거지역으로 가면 아까 심사보고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왜 이것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에서 무슨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것이 이것이 상례인데 왜 상업지역에서 왜 주거 지역으로 가느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50%라도 자기들은 순수연구시설로 가겠다는 그런 회사 방침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이것은 특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욕심을 부린다면 질의 내용에도 있지만 왜 굳이 땅을 천승수의원님 말씀처럼 비싼 땅을 팔아서 싼데 가서 하면 되지 이런 경중론을 펼 수 있지만 땅 사고팔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것이 결정이 될 앞으로 건축규모나 될 사항이지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주가 사업주가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비싼 땅인데 팔아서 계산해서 싸게 싼 땅을 사서 짓든지 이것은 자기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우리는 어차피 LG측에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안에 따라서 시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경주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왜 5년 단위로 저희들이 2004년에 작년에 양재지구가 기본계획이 지구단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적이나 개발 범위를 2009년도에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매5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좋은 의원님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렴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파트도 들어 갈 수 있는 땅이 되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허용이 되도록 주변의 삶의 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요.
두 번째 400%를 285로는 제가 조금 전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정부 정책에 LG에 건의를 정부가 받아주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 감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임위 때 아마 정길자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면서 챙겨보니까 자료를 받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