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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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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8월 19일 (금)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8월 10일 이호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5년 7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5년 7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7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을 2005년 7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5년 7월 19일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2005년 7월 19일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2005년 7월 25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2005년 7월 25일 수정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의안번호 제182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이 2005년 8월 10일 원안 채택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12차부터 제14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2차 일반회계 5억 3,958만 1,000원, 제13차 일반회계 4,907만원, 제14차 일반회계 6억 1,429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2차, 제13차, 제14차)
(부록에 실음)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19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0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웅섭의원, 김창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 0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일부 개정(2005.8.5, 대통령령 제18991호)하였는바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반갑습니다. 무덥던 여름도 세월을 뒤로 한 채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3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19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중앙기관의 지방이양 및 행정사무의 다양화 등으로 야기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법률상의 다툼이나 궁금증을 상담을 통하여 사전해소로 주민복지 행정실현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법률문제도 상담대상에 포함하고, 안 제2조는 상담주민들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별도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는 다른 지역주민들의 상담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는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기타 교수 또는 외부공무원을 무료 법률상담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별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상담기록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 제명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인지 아니면 법규상담실 조례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법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의 제목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처음 내려왔던 조례이고 이 조례를 행정 법규상담실 운영조례든지 행정법규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서초구 법률상담조례라고 하면 제정이 되어 문제가 있고 상반기 상담실을 3월까지 운영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회신이 있어 상담실을 중단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이며 조례의 제목은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4조(운영)에 의하면 상담위원에게 예산의범위 내에서 소정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실비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실비 제공은 상담위원들이 하루 종일 주민들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사례금으로 7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사례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 상담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동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5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25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변화하는 정보화정책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공공의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행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5항의 홈페이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형성 및 지역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경진대회 등 이벤트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2004년도 1,400만원, 2005년도에는 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는데 2004년도에 예산은 어떤 형태로 사용하였고 집행내용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금년에 공선법의 강화로 인하여 공선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선관위에 질의해 본 결과 서초구에 조례 규정이 없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책정한 서초생활넷 예산을 쓰지 못하고 농협하나로와 한국통신의 협찬을 받아서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행사에 참여한 방문자에게 시상한 바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4년도에 업체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행사를 했고 2005년도에는 농협하나로에서 후원 받아서 활용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 종로구는 참여마당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벤트성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홍보에 관한 예산이라면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벤트성 행사로 예산을 소비한다는 것은 서초생활넷의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작년 같은 경우 서초구 홈페이지를 제작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제작한 것을 홍보하고 서초구에도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업체가 자사의 예산으로 이벤트 행사를 협찬한 것이며 금년의 경우 공선법에 저촉되다 보니 할 수 없이 한국통신과 농협하나로에 제의하여 홈페이지 이벤트행사의 협찬을 받았으며 서울시나 종로구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행사가 하이 서울 그림퍼즐풀기 이벤트, 월간 서울사랑 퍼즐 특급 이벤트, 내친구 서울 퍼즐여행 이벤트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현대는 자기 PR시대로 서초구청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러 정책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찾아오도록 위해 유인책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굳이 서초구청을 알리는데 민간업체에게 사정할 필요 없이 구의 예산으로 서초구 홈페이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4년도에 예산을 1,400만원 책정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것은 선거법위반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2005년도에도 조례가 없어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었으면 빨리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 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 홈페이지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3월 14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였는데 공선법에서는 서초구 예산으로 이벤트 행사를 할 경우에 저촉 된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다만 조례로 그런 조항을 넣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이벤트행사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3월 30일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계속 연기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난번 자료에 생활넷 참여자가 2만 9,000여명 접속하는데 서초관내는 약 1만여명이고, 외부방문자가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부터 계속 증가하고 연령층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연 이벤트 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가 각종 이벤트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는 이유는 서초구에 있는 모든 정보를 서초구민,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해 서초구를 홍보하고 이해시키며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초생활넷의 내용은 각종 지도정보, 생활정보 등을 알림으로써 시민들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빨리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며, 홈페이지에 이벤트성 행사를 함으로써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정책에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유도하여 우수한 제안자에게는 시상을 하겠으며, 서초구 홈페이지 내용 중에는 틈을 찾아라, 티끌을 찾아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홈페이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달라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발전시키고 수준 높게 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별 회원현황은 서초생활넷 가입자 2만 6,916명중 서초구민이 1만 640명, 서초구민을 제외한 서울시가 5,670여명으로 나머지는 1만 601명인데 그중 경기도가 3,000명 그 외에는 타 도시이며, 연령 및 회원현황은 10대가 2,778명, 20대가 7,798명, 30대가 7,346명, 40대 4,314명, 50대가 2,514명, 60대 이상이 2,167명으로 나름대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행사는 모든 참여자를 위한 것으로 서초구청 홈페이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홍보수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2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2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 본 의견 청취안은 2005년 7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19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수도권지역 R&D 집적단지 구축으로 디지털산업 제품의 수명축소와 기술의 집약속도 급속진행에 대처하고 분산된 연구시설의 통합과 우면동 연구소와의 연계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며 R&D 투자확대에 따른 추가 연구부지 확보로 2010년까지 연구비 6조, 연구인력 1만 3,036명을 확대하여 R&D 역량을 강화하고 물류센터로 사용 중인 LG전자 소유의 양재동 부지를 연구소로 변경하여 R&D 연구인력을 수용하며 대통령 및 시장 지시사항으로 2004년 5월 25일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LG 구본무 회장이 수도권내 R&D센터 설립을 위해 기존 부지 용도변경 허용건의가 있었고 시장 지시사항은 2004년 4월 7일, 2004년 6월 30일, 2004년 8월 18일, 2004년 9월 22일 4회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내 대기업 R&D 활동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상식적으로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3종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기를 대체적으로 요구하는데 이 청취안의 경우는 반대로 상업지역을 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LG전자 측에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와 또 이 지역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개발단지로 인해서 상권에 영향을 미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양재택지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R&D센터 건립부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바 대기업 대표자와 대통령 간담회 과정에서 애로점을 호소하여 기존 부지 용도변경을 해 주도록 지시되어 LG전자 측에서 용도지역을 기존 상업지역으로 그냥 놔두고 전 구역 연구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 기존 상업지역은 유통시설을 넣기 위한 유통상업지역인데 이것을 풀어 주어서 상업지역으로 한다면 큰 특혜의 소지가 되며 또한 전 구역을 연구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도 특혜의 소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특혜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상업지역을 3종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LG측과 합의하여 시장 방침을 받아 입안 추진한 사항이며 두 번째로 이 지역일대가 강남역 일대 같은 그런 일방상업지역이 아니라 유통시설을 하기 위한 상업지역으로 소매점이 아닌 도소매법에 의한 대형점이 들어올 수 있고 자동차 관련시설, 농수산물 도매센터 등 이런 대형점 위주로 들어올 수 있고 소매상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상권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양재택지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문제는 양재지구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조성된 토지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조정된 토지는 사업이 중복이 되면 그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관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지역이 지금 유통시설로 되어 있지만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지역은 1종 지구단위지역 도시계획 외 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에 맞는 규모로 택지 규모 설정을 해 주어야 집을 지을 수 있으므로 양재택지 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제161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양재2동은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내곡동과 같이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으로 양재2동을 더 사실상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600㎡ 이하 다시 말하면 180평 이상은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재2동은 반대로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양재2동의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업지구라는 곳은 용적률이 거의 한 400%입니다. 그런데 400%의 용적률을 두고 여기 답변에서 보면 거의 300%도 안 되는 285%로 굳이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법률이나 아니면 규제사항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택지 면적이 1만 8,000㎡인데 400% 하게 되면 거의 8만평 정도 가까이 건설할 수 있는데 자청해서 285%로 축소하는 것으로 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용지에서 바뀌게 되면 세입에도 우리 서초구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소가 된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감소가 되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장경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천승수의원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LG전자 연구단지 계획부지가 유통업무시설에서 상업지역으로 얼른 생각하기에는 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LG전자는 회계상에 불이득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용도가 특수한 유통업무시설인 것으로 매수자가 특별한 조건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극히 한정되어 당시에 저가로 매입하였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었다면 매수자의 층이 두터워 지가가 높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면 LG전자는 회계상 상당한 이득을 보며 서초구청은 서울시내 대기업 R&D 활동 적극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LG전자에 상당한 이득을 주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반된 질의로 보면 만약에 서울시 이하 타구에서 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일반 관례상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에 비해 200% 이상 지가가 높다면, 관례상 높은데 그렇다면 전자에 질의드린 것이 아닌 비싼 땅이라면 차라리 이 땅을 팔아서 저가의 땅을 매입해서도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지금 용도변경까지 해 가면서 연구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전자는 장경주의원이 소상히 짚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두 분이 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생략을 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건축계획을 보게 되면 면적이 6,719㎡입니다. 평수로 가산하면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건물에 대한 총 면적이 11만 7,300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바닥면적이 약 2,000평 되는 약 17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17층 정도의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과연 그 주택가 지역에 가시권 경관에 대한 저해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 분석을 해 봤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도시계획지역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이 아주 교통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하나로농협이 있지요, 현대·기아본사가 그 지역에 있고 화물터미널 또 요사이 새로 들어온 대형 할인마트 그다음에 상당히 이용도가 많은 코스트코 그다음에 화훼단지 그 지역에 보면 요사이 새로 들어온 외제차 대형 판매시설 이로 인해서 그 지역에 가면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교통량으로써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건축계획에 보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약 4만 2,000㎡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약 3,000여대 분량의 주차장 확보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통상 느낌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차장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승용차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연구단지에 이렇게 큰 주차장이 필요로 한 지 연구단지 같은 것은 대형 통근버스를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큰 회사에서는 주로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주차장이 필요한 지 이것을 좀 행정지도를 해서 오히려 이 주차장 계획된 것을 녹지공간으로 조건을 달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물론 자치단체에서 입안할 수 있지요.
이와 같은 기업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항 이런 정도면 정부의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구청에서 어려운 것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의원님하고 천승수의원님 그리고 김열호의원님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주의원님께서 첫째 질의한 내용이 우리 양재지역 일대가 아파트가 한 채도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놓고 여기는 왜 면적까지 600㎡ 이상은 못 짓도록 지구단위 계획 상태로 묶어 놓았는데 주민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왜 여기만 풀어주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지역은 유통업무 사업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그래서 원래 용적률은 여러분들이 특혜 말씀을 하시는데 법으로는 600%인데 저희들이 어떤 주변교통이나 그런 평가를 했을 때 400%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가 21층으로 거의 똑같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00%로 시의 허가를 받아서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랜드, 코스트코, 이마트, 쌍용, 오토갤러리 이런 지역들이 전부 사업지역에 맞는 그런 용도시설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대형점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지는 LG유통에서 물류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나대지가 아니고 물류유통시설이 LG가전제품들이 거기에 전부 Stock되었다가 각 지방으로 전부 이동이 되고 판매되는 그런 창구로 관리되는 그런 땅인데 요지는 작년에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대통령과 대기업 경제인들 간의 간담회 시에 LG와 현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를 한 결과 현대는 연구시설로 증축을 허용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LG연구단지로 하겠다는 이 유통단지는 연구단지로 풀어주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상업지역에 연구시설을 그대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주면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400%를 다 연구시설로 쓰게 되면 아까 17층이 김열호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7층이 아니라 5~60층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특혜다 정말 특혜다 그래서 그러면 연구시설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유통업무를 놓아두고 연구시설로 갈 수 있는 면적이 200%입니다. 50% 이상을 주정도로 가야 됩니다.
50%라는 것은 유통업무 설비를 50% 이상 갖추고 나머지 49.9%를 업무시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LG에서는 연구시설로만 짓겠다 자기들은 거기 다른 유통업무가 들어오면 연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순수 R&D센터로 짓겠다 이런 회사의 어떤 방침이 서는 바람에 다시 건설부에서 서울시로지시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아까 김열호의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 하느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가 있습니다.
다만, 국토법에 의해서 지방자치 의회 의견청취, 여러분들께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의견 그래서 법에서 소재지 위치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구의회 의견을 듣도록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견 청취안이 오늘 발의가 된 것입니다.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오늘 의견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로 올리면 모든 결정은 시에서 하는데 특혜 이야기가 주 내용인데 특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특혜가 아니냐 이것이 285.7% 계산상에 해 놓은 것은 참고로 11만 7,000㎡에 대한 대충 이 사람들이 건축 계획을 해 보니까 주차장이 아까 우리 김열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한 40 몇 % 이 정도 합니다.
주차장은 연구시설로 주차장이 사실 조용하게 주차도 별로 없고 연구하는 사람 차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많이 하느냐 이것도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는 연구시설은 150㎡한답니다. 주차가 일반주택은 200㎡당 1대, 다가구는 한가구당 1대, 아파트는 85㎡당 이런 식으로 개별법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연구원들 차만 대면 되는데 많은 주차장을 법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연구를 해서 다른 녹지시설로 갈 수 있는지 다른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혜가 아니라는 것은 이 양반들이 400%로 해도 충분히 지을 것을 285%인가 이 내용으로 가는 것은 3종 250%입니다.
주거지역으로 가면 아까 심사보고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왜 이것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에서 무슨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것이 이것이 상례인데 왜 상업지역에서 왜 주거 지역으로 가느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50%라도 자기들은 순수연구시설로 가겠다는 그런 회사 방침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이것은 특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욕심을 부린다면 질의 내용에도 있지만 왜 굳이 땅을 천승수의원님 말씀처럼 비싼 땅을 팔아서 싼데 가서 하면 되지 이런 경중론을 펼 수 있지만 땅 사고팔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것이 결정이 될 앞으로 건축규모나 될 사항이지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주가 사업주가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비싼 땅인데 팔아서 계산해서 싸게 싼 땅을 사서 짓든지 이것은 자기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우리는 어차피 LG측에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안에 따라서 시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경주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왜 5년 단위로 저희들이 2004년에 작년에 양재지구가 기본계획이 지구단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적이나 개발 범위를 2009년도에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매5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좋은 의원님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렴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파트도 들어 갈 수 있는 땅이 되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허용이 되도록 주변의 삶의 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요.
두 번째 400%를 285로는 제가 조금 전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정부 정책에 LG에 건의를 정부가 받아주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 감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임위 때 아마 정길자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면서 챙겨보니까 자료를 받았습니까?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 하시고 천승수의원님께서 이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타구보다도 우리 구의 사례가 앞에 현대슈퍼빌 최고의 고가로 나가는 현대 슈퍼빌이 있습니다. 43층짜리 이것은 운송상업시설이었어요. 이것을 풀어준 것입니다. 풀어주어서 아파트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구에 이런 사례가 있고 타구에는 바로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
천승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 왜냐하면 그 시설이 그 지역이 특수업무시설이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매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땅을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의 땅이 저가로 나왔어야 하는데 유통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나한테 묻기를 누가 400만원에 살 수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것은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준다면 상당히 서울시의 R&D의 기업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무지하게 혜택을 주었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부동산 지가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의 유통업무 설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보다는 우리가 공시지가도 훨씬 높습니다.
살 때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내려가는데 그 지역이 이미 상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하거나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그 주변 하이브랜드나 옆에 코스트코, 이마트 이런 땅값하고 거의 같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금액을 그런 것은 답변을 자세히 드리기 뭐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알아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드리든지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타구 사례는 제가 말씀드렸고 김열호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건축 면적 주택가에 6,719㎡ 연면적 11만 7,300㎡ 민원 말씀을 하시는데 17층으로 건립될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여기는 지역을 가보면 우리 서초구는 전부 상업지역이고 그 옆이 과천이 900평 정도 이 땅에 이 시설이 과천 관할이 총 7,300평 중에 과천 땅인데 과천 그 6m 도로 경계 밖으로 주암동 장군마을 149동 가까이 주거단지가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쪽으로는 전부 하이브랜드 무슨 오토갤러리, 코스트코 뒤로 맞물려 있지 그 뒤로 주택가는 과천시 주암동 장군마을입니다.
그래서 과천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했습니다.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주지 말고 4층 이하로 지어라 우리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우리가 과천시에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고 설명을 하니까 과천에서도 우리한테 우리 구 의견대로 알아서 해라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구의 뜻을 따르겠다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앞으로 건축계획이 되면 물론 서울시에서 허가나는 면적이 되려면 21층 이상 10만㎡ 되면 허가가 서울시로 갑니다.
그 이하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이것은 교통영향 평가대상이 되면 교통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별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녹지로 주차장 면적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녹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을 줄 일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제가 하고요.
대기업 관계 그것도 대기업인데 큰 이런 계획인데 중앙정부 건설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했는데 이것은 법으로 관할소재지 관할청에서 의견 청취를 하도록 우리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청취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시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수에 대해서는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G전자 부지를 유통 상업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토지가격의 하락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LG전자가 유통 상업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변경된 연후에 연구시설로 신축이 예상이 된다면 이에 따른 세수를 우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재산세는 기업부설연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2004년도에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 합해서 3억 7,791만3,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금년에 통합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산세는 부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연구시설로 건축이 되어서 이곳에 약 4,000명의 연구인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종업원할 사업세가 약 10억원이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할 사업소세가 2,493만 2,000원이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억 2,493만 2,000원이 준공된 연후에 부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수적 측면에서 봐서는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본다면 연구단지로 조성해서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약 6억원 정도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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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정웅섭 의원 김창기 사무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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