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5년 9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7일 제163회 임시회 제1·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태안군 남면 진산리 마을주민 민원해소를 위해서 주민편익시설 제공과 현지 주민과의 융화로 상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당해 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 숙소를 마련하고자 서초구 태안청소년 수련원 부속건물 건립 및 서초동 382-2 일대에 구립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립 남서울 어린이집과 접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토지의 활용도 증대 및 주변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현지 주민과의 협의내용에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향후 건축물 준공 후 관리운영 등 협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주민과의 협의는 지난 7월 28일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였고, 협의 결과로 마을회관과 농산물직판장을 지어주고 현지 주민을 채용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 태안군 남면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 5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 60평, 지상 1층 60평, 지상 2층 60평 등 3개 층에 걸쳐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고,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마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 2층에 직원숙소 3가구가 들어서면 마을회관을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휴양소를 관리하는 직원들 숙소로 사용한다면 서초구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당초 민원은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연수원 부지 밖에 사달라고 했는데 굳이 서초구가 사주는 것보다는 연수원 부지에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서초구 재산도 되고, 지층에는 농산물센터를 만들어서 판매하게 하고, 1층에 마을회관, 2층에 직원숙소를 만들어 주면 연수원 내에 있으므로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1층과 2층을 구분해서 공과금은 별개로 계산하도록 해서 영구히 마을회관 사용권만을 주는 것이므로 서초구의 재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립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는 자기 땅에 어떤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서로 공동부담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부단히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데 서초구는 사전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사전에 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던 서울시로부터 150억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서초구가 150억원을 전담 부담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도 300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서초구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관리하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이 소요되며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구의 예산만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의에 먼저 서초구는 현재 구립 장애인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 복지 자치구로서의 나름대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부 형식이라는 것이 내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장애인복지관 하나 없는 서초구가 무슨 복지 자치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명제이며, 서초 관내의 장애인이 현재 7,000여명이 넘으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장애인들에게 단순보호 개념이 아닌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취업재활까지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센터를 서초구에 만들어야 복지 자치구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육정원이 89명이고 연령을 보면 2세 미만이 15명, 2세가 14명, 3세 이상이 60명인데 제안이유에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인접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어린이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 보육환경 개선이라고 설명하였는데 2~3살이 자연환경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배울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매입 대상 토지와 완전히 연접해 있어서 아이들의 정서에 매우 안 좋고 불법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어 사용을 못 하도록 부셔놓은 상태로 미관을 저해하고 따라서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꽃이나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 푸른 공간을 보여 준다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연학습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에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고, 장경주위원의 반대토론 의사개진이 있었고, 수정안 및 반대토론 요지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