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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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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9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철회요구가 있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열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5년 9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7일 제163회 임시회 제1·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태안군 남면 진산리 마을주민 민원해소를 위해서 주민편익시설 제공과 현지 주민과의 융화로 상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당해 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 숙소를 마련하고자 서초구 태안청소년 수련원 부속건물 건립 및 서초동 382-2 일대에 구립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립 남서울 어린이집과 접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토지의 활용도 증대 및 주변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현지 주민과의 협의내용에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향후 건축물 준공 후 관리운영 등 협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주민과의 협의는 지난 7월 28일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였고, 협의 결과로 마을회관과 농산물직판장을 지어주고 현지 주민을 채용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 태안군 남면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 5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 60평, 지상 1층 60평, 지상 2층 60평 등 3개 층에 걸쳐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고,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마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 2층에 직원숙소 3가구가 들어서면 마을회관을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휴양소를 관리하는 직원들 숙소로 사용한다면 서초구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당초 민원은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연수원 부지 밖에 사달라고 했는데 굳이 서초구가 사주는 것보다는 연수원 부지에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서초구 재산도 되고, 지층에는 농산물센터를 만들어서 판매하게 하고, 1층에 마을회관, 2층에 직원숙소를 만들어 주면 연수원 내에 있으므로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1층과 2층을 구분해서 공과금은 별개로 계산하도록 해서 영구히 마을회관 사용권만을 주는 것이므로 서초구의 재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립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는 자기 땅에 어떤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서로 공동부담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부단히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데 서초구는 사전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사전에 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던 서울시로부터 150억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서초구가 150억원을 전담 부담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도 300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서초구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관리하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이 소요되며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구의 예산만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의에 먼저 서초구는 현재 구립 장애인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 복지 자치구로서의 나름대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부 형식이라는 것이 내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장애인복지관 하나 없는 서초구가 무슨 복지 자치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명제이며, 서초 관내의 장애인이 현재 7,000여명이 넘으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장애인들에게 단순보호 개념이 아닌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취업재활까지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센터를 서초구에 만들어야 복지 자치구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육정원이 89명이고 연령을 보면 2세 미만이 15명, 2세가 14명, 3세 이상이 60명인데 제안이유에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인접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어린이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 보육환경 개선이라고 설명하였는데 2~3살이 자연환경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배울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매입 대상 토지와 완전히 연접해 있어서 아이들의 정서에 매우 안 좋고 불법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어 사용을 못 하도록 부셔놓은 상태로 미관을 저해하고 따라서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꽃이나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 푸른 공간을 보여 준다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연학습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에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고, 장경주위원의 반대토론 의사개진이 있었고, 수정안 및 반대토론 요지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세 가지 중 제안을 보면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호에 2002년도 5월 30일 남진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3억 9,000만원에 본 남진초등학교를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으로서 당시 행정부에서 이 남진초등학교를 3억 9,000만원에 구입해서 약 4~5억 정도만 들이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성취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5일제 근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 1,300여명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원휴양소라는 미명 하에 이 남진초등학교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이 변경안을 보면 3억 9,000만원에 구입한 이 땅이 지금 현재 오늘 시점까지 약 60억원이 넘게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행정부에서는 본 땅을 구입만 해서 간단하게 수리해서 우리 직원들과 또한 40만 주민들이 이 경관이 좋은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 있는 폐교가 된 땅을 잘 쓰겠다고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3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적은 돈으로 이 귀한 땅을 샀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숱한 돈이 또 들어갈 것 같고 옛날 '96년도에 내곡동 공동부락이 약 50억에 출발했던 예산이 12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한 예로는 행정부에서는 무조건 이 일을 추진만 하면 구입만 해 놓으면 설계변경 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목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3억 9,000만원 주고 산 땅에 지금 현재 60억 넘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일을 벌이면 더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이 추진과정이 지금은 또 노인휴양소를 하겠다, 청소년수련원을 하겠다, 이 건물 하나 가지고 지금 그 건물의 이름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가지 이상이 붙었습니다. 과연 서초구 행정이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명을 붙이지도 못 하고 청소년수련원, 직원휴양소, 노인휴양소 등등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 관계 공무원들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 40만 주민이 보고 있는 민의의 전당에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박찬선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질의를 듣고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박찬선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 5월 30일 태안군 남면의 폐교되는 남진초등학교를 3억 9,000만원에 사서 2004년 3월 4일 이것을 지상 3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5층으로 증축 방침을 결정해서 2004년 4월 23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해서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건물 취지는 처음 2002년도에 구입할 당시에는 폐교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박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5일제가 되면 많은 직원들과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좀 더 좋은 시설로 만들고자 건물설계를 했고 그동안 지어오면서 건물이 좀 증축되고 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 당시에는 노인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쓰겠다고 태안군교육청하고 취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직원휴양소로 써오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고 5층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짓게 되면 우리 당초의 목적인 주민이나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제약조건이 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쓴다고 보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오픈되어 쓰게 되겠고 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리 인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주민들과 지난 7월 28일 태안군 군수실에서 진태구 군수와 함께 주민과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편의상으로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준공 이전에 사회복지시설 속의 노인휴양소 개념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찬선의원님께서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앞으로 태안군 사회복지시설이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주민 간의 협의사항인 마을회관이나 직원숙소 등을 잘 건립을 해서 앞으로 건립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시설비는 크게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 직영 체계로 최소화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최정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선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박찬선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청의 행정을 보면 좋은 것은 좋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어떤 기능상 의회기능인 감시와 견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태껏 저희들이 범주 내에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직시해 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남면 남진초등학교는 이름을 확실하게 한 가지로 통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로는 수련원 때로는 노인여가시설 노인휴양소 아니면 직원들 휴양소 도대체 우리 행정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로 해야 우리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부에 질문을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서초구민회관도 문화예술공원이니 문화예술회관이니 등등 한가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서 한 가지 이름을 가져야 우리 서초구민들 40만 구민들이 다 통일된 이름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이 미진해서 그러는데 본 시설이 2002년도 5월 30일 3억 9, 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한 땅에 현재 금년 예산까지 합치면 60억 9,516만 1,000원이 투입된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은 추후 앞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종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보여 주셔야 이 ,TV 화면 앞에서 보고 계시는 40만 주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본의원이 금년 여름에 남진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공사 진행 과정을 보았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는데 올라와서 우리 총무과에 전화를 했지요. 과연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갔었는지 또한 우리 40만 주민들이 이 휴양소를 알고 있는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6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휴양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2006년도부터는 우리 서초구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서초구민들과 또한 우리 직원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성중
예.
의장 최정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입니다. 종합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휴양소 명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 한 쪽으로 통일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당초 휴양소는 직원이나 주민휴양소로 3개 층을 활용해서 그냥 대수선을 거쳐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5일제라든지 전반적인 휴가 이런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주민이나 우리 직원들 또 기타 여러 측면에서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제기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서 당초에 학교 폐교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 하에 청소년수련원으로 해서 한 5개층 당초 4층부터 했습니다만 5층으로 해서 제대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았습니다. 법률을 좀더 검토해 들어가니까 청소년수련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또 청소년 어떤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도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기타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활용할 시설이니까 다른 방식이 없겠느냐 해서 찾아보니까 역시 노인휴양소로 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노인휴양소입니다만 실제 명칭은 그냥 휴양소, 서초휴양소로 이렇게 남진서초휴양소 아직 정식 명칭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휴양소로 앞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직원휴양소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명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답변이고 두 번째는 3억 9,000만원 정도 땅을 사서 지금 60억 정도의 건축비를 들여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신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지금 우리나라 어디를 투자 하나 상당 부분 60억 정도의 충분한 경제 타당성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땅 가치도 당초에 3억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3배 이상 뛰어서 우리 서초구에 결코 손해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은 아닙니다만 주민분이나 또 노인들이 활용하면 충분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경영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감하고 하여튼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기타 지역 방송이라든지 지역 방송에서 특히 HCN에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정규
박성중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18명 중 찬성13명, 반대 2명, 기권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운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평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신 서초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팔월한가위가 일주일도 남지 않는 시점에 즈음하고 있습니다.
지난봄과 여름동안 힘들여 가꾼 오곡이 무르익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5년 1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신설로 우리 서초구의 재원인 재산세가 감소되어 법정 경비 및 현안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체감수준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현실에서 추경예산안의 심의는 한층 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구민의 피땀 어린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납세자인 구민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평가는 역시 구민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에 40만 서초구민 여러분과 서초구 발전을 위해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 해주신 서초구의회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즐겁고 건강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8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9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세입분야의 주요 질의내용은 금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징수가 839억원이나 추경예산안에는 627억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전년도 이월사업비 264억 8,800만원이 현 계상에는 들어 있지만 예산상으로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상 이월금은 국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얼마인지 추정이 안 되어 예산서 상에 계상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당초 직원휴양소라 했다가 청소년 수련원이라 했다가 또 노인 복지시설이란 명칭을 쓰는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믿음이 가지 않는데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2002년도에 매입을 할 때에는 직원휴양소로 하여도 되었으나 그런대 3층까지 새로 지으려 하다가 4층 이상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복지시설 두 가지가 다 가능하여 당초 청소년시설로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시행하다보니 청소년수련시설로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제약이 더 많고 종사자 등 인력문제라든가 운영비가 사회복지시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준공 이전에 노인들과 가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태안군과 협의하게 되어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번 명칭이 변경되어 혼동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양해를 구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서리풀근린공원의 면적이 54만 7,502㎡라 하면 거의 18만평에 달하는 대규모인데 토지를 보상해야 할 것이 얼마이며 공원으로 지정함으로 인해 민원은 얼마나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원에 편입된 보상해야 할 정확한 면적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으며 현재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유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되어 토지주들은 토지보상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빨리 결과를 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지역을 분명히 구분 지어야 하고 개발하는 지역을 서울시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5건 중 4건은 무주 부동산에 대한 재판과정이었고 1건은 20년 이상 시효취득에 관한 건인데 이것이 적시에 적절하게 보상되지 않고 나중에 재판에 의해서 1억 4,392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 구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해 어떤 행정이나 소유권에 대한 것은 우리도 행정경험에 의해서 하지만 불가피하게 보존등기되었거나 시효취득을 했을 경우 어떤 자료나 이것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 물론 이런 일이 없어 소송이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연구검토하여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 질의내용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예산이 추경에 반영한 10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내년도에 오히려 그것을 증액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변동이 없어 사업추진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본 추경예산이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에 그만큼 증액했을 때 사업추진상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 변경안은 가결되었고 예산에 대해서 10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으로 인하여 발주가 늦어지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면 장애인이 6개월 동안 혜택을 늦게 받게 되므로 조기에 시행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의 주요 질의내용은 예산서 79쪽 저주파물리치료기가 250만원짜리 1대가 있는데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치료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파치료기가 1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1대로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가정간호센터 운영으로 방문간호를 하다보니 집안에 오래 누워 있는 환자 중 관절이 굳어진다는 분들에게 물리치료로 직접 손으로 관절 마사지를 해 주었는데 이보다는 저주파물리치료기를 가지고 가서 초음파마사지를 해 주면 효과가 더 있고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를 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1대만 신청하게 되었고 한방치료실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질의내용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족쇄를 채우면 족쇄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까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와야 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족쇄를 채우는데 이를 해소키 위해 장시간이 걸리고 만약 이로 인해서 교통소통이나 긴급한 일의 발생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족쇄를 채우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공영주차장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족쇄를 채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풀어주는 것과 요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을 검토할 것이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검토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는 천승수위원과 장경주위원의 각각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나 의제로 불성립되었고 이웅재위원의 구청장 제출안에 대해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수정안 및 찬성토론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63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동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중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중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25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사무처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 및 전자이미지 공인관리에 관한 규정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행정사무 관리에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공인의 교부를 공인의 등록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8조의2, 제11조의 시행기관이 행정대장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서식을 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구보에 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보토록 하며 안 제9조 제2항은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 폐기하고 있는 공인의 폐기 공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보존토록 변경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조례가 2003년 7월 14일 현행대로 개정된 조례안인데 서초구에서는 2005년 5월 2일 입법예고하고도 조례를 늦게 개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주요 개정내용이 용어변경이었기 때문에 지장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15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하였고 10개 구청은 안 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공인담당 직원이 몇 차례 바뀌는 바람에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기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에 보면 교부라는 말과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용어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교부는 등록을 바꾸어 내용을 검토한바 교부는 원래 의미상 통상적으로 민원인에게 서류나 증명서를 내준다는 의미이며 등록은 관인 또는 청인을 공인하여 인정하는 사항을 공증해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에 기록하는 의미가 등록인데 교부라고 해 놓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교부를 등록으로 정정하는 것 같으며, 현재 개정 조례는 용어만 바뀌었지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내용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제3조 제3항을 교부를 등록으로 자구정리하였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최중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5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규정이 삭제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0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 12월 31일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관련규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21조가 삭제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현재 조성된 기금은 얼마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잡아 추경 때 계상하여 사용할 것인지 추경편성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는 2003년에 제정해서 2004년도에 출연금 5,0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으나 작년 7월 1일부로 관련법이 폐지됨으로써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고 이미 출연한 적립금은 금년도 추경 때 반영시켜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서초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촉진기금 5,000만원은 추경예산심의 때 세입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서초구 관내 지하철역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해서 전용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법은 97년도 제정되어 98년도에 시행되었는데 시행된 이후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설치토록 하였고 서초구 관내 지하철역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점검 결과 설치가 안 된 곳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6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25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시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예고토록 하고, 안 제5조는 예고문에서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 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안 제6조는 예고방법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신문·방송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는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2조의 정의에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하는 것을 입법이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항에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먼저 정의에서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하는 것이며, 입법예고에서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등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한다는 것이며, 주요내용이라고 함은 입법을 하는 그 법조문의 골간을 이루는 내용들이 주요내용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를 하고 신문·방송 또는 산하기관·유관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나 공람 등을 접하게 되는 때가 끝나는 시점이거나 하루나 이틀 남았을 때인데 구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입법예고라는 것은 입법을 하기 전에 미리 일반 시민에게 알리는 것인데 구청에서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통보하는 것이 각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의회 또한 당연히 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통지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하여 입법예고나 공람 등이 기간 내에 전달되어 실효성 있는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목적에 규정하고 있는 구민들의 입법참여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공람기간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구민들이 많이 받아 보는 서초구소식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입법예고안에 대한 홍보 방법으로 서초구소식지를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소식지의 지면이 한정되어 있지만 최대한 여유 공간을 만들어 입법예고나 공람 등 구정 사항을 게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련되는 의견이라든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결정, 제정증대 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7월 19일에 심사한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도 아이디어 창안제도 포상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아이디어 창안제도 포상제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조례로는 포상의 한계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창안제도에 포함해서 구정에 기여가 되었다면 포상할 수 있으며, 같이 공존해서 활용을 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그 내용은 안 제6조에 제3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자는 수정 동의 발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3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19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편익증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구정발전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6조(창안 제출방법 등) 2항에 제2조 제4항의 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 부서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천 부서의 장이라면 각 기능 국의 장 내지는 과장들이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추천창안은 계속 연결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최초 창안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추천창안이라는 것은 도입을 해 보고 이것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문구는 부서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구에서 시로 들어갈 때 추천창안을 하는데 시의 것을 참조하다 보니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조정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9조의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만 구성되는 것 같은데, 민간단체도 함께 구성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려면 현재 표창심사위원회인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를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심사위원회 구성은 제9조 제3항에 내부위원으로는 국장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국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라는 용어는 없지만 외부위원도 일부 포함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창안제도 참여 건수가 2004년도에 26건으로 저조한 참여로 보이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양천구의 경우 금상이 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서초구 조례에는 금상이 30만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좋은 창안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창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좋은 창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상을 한 차원 높게 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예산상에 없다거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부상을 주는 것은 이익을 주는 행위로 공선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금지하다 보니 창안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타 구보다 상금이 적어 서초구도 상금을 올려 창안제도를 활성화 시키려는 조례로 상금 규정을 조례상 규칙에 위임하였으며, 종전에 금상을 3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규칙에 별표로 예시를 해 놓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 창안제도의 시상제도가 상대평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평가는 매년 한번 아니면 분기별로 금상이 한번씩 나오는데 절대평가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 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평가를 해서 금상이 여러 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창안제도의 시상을 금상, 은상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금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뽑고, 없으면 안 뽑는 것이며, 작년에는 대상이 없었고, 참여자에게는 참가상만 드렸으며, 작년의 경우 26건이 제출되었으나 금상, 은상, 동상은 없었고,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금상도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대상자가 없으면 선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이웅재 의원 장경주 사무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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