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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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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9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계속)
10시 10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을 상정합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어제까지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태안연수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태안연수원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 사항과 저희들의 의견은 앞으로 이 연수원을, 휴양소를 준공을 하면서 그동안 당초 매입 당시부터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이번에 모든 것이 종합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27일 태안군수실에서 태안군의 진태구 군수와 저희 구청장과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고 그 후에 8월초에 우리 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의 도시정비과장이 현지에 내려가서 주민들과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담 결과는 저희들이 태안군에 공문으로 보내 준 사항을 지금 현재 위원님 책상 위에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번에 약속한 사항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준공과 동시에 주민들의 민원은 모두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기부채납이나 이러한 사항들은 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가능한 한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가 구유재산 심의에 올린 사항 또 추경예산에 올린 9억 6,000만원 사항들은 만약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없다고 저는 지금 담당 국장으로서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원만하게 준공이 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민원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봤을 때, 해결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건물을 안 짓겠다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조금 전에 받은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통보의 건에 보면 본 건물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헬스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바꾼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꿀 정도로 답답한 행정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안연수원의 위치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바닷가의 옆에 있다는 위치로 볼 때 성수기를 빼고 나면 45개의 객실을 채우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높아서 관리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을 최소의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면을 생각할 때 태안연수원의 부속건물 건립 안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94㎡에 9억 6,300만원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부속건물이라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제기될 진입로 땅 매입 문제라든지 주변에 11채의 집이 있으므로 그 관리 차원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의 부속건물을 건립한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마을회관을 별도로 건립해서 이양하거나 기타 다른 장소에 마을회관을 건설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토론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주 위원
지금 태안연수원에 대한 반대토론이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찬성토론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잠원동 76-11번지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감정액에도 부족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으로 나와 있는 토지의 감정평가액 3억 2,944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 지금 원안에 집행부에서는 3억을 올렸습니다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토지의 매입에 감정평가액대로 계상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잠원동 76-11호상 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부지매입 내용 중 추정금액 3억원을 감정평가액인 3억 2,944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5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 예산에 대해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부분과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서 85쪽에 보면 상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감액을 했어요. 그 사유?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안 하겠다고 하느냐?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6쪽에 간주처리 되어서 별도로 정부로부터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 공무원들로 말하면 봉급 외의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급 주는 금액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이 내용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봉급 4만 7,000원 그리고 중식비가 4,000원, 교통비가 1,600원 그리고 피복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거기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지요, 분권교부세라는 성격이 어떤 것인가 어떤 돈인가 그것 좀 한 번 알려주세요.
새로 나온 용어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올리는 부서에서는 우리가 보면 아, 이것이 뭐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상세하게 해주어야지 아니 담당 국장한테 위원이 문제가 있어서 물어봐도 지금 바로 답변이 못 나오는 그런 것을 그 밑에 공란으로 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으면 물어 보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상세한 기록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상세하게 잘 한 것은 이 돈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냥 제목만 갖다 써 놓고 해놓으면 이것은 안 주어도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판단이 되지요.
위원장 천승수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지방분권교부세는 종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것을 참여정부가 들어서 재정 분권의 어떤 핵심적 전략과제로 해서 지방 분권의 핵심과제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이전되던 재원을 분권교부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권교부세 개요는 재원의 성격은 보통 특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속하며, 지자체 일반 재원으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원화 된 것입니다.
보조금에서 일반 재원화 된 것이고 이 운영기한은 05년도부터 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폐지를 하고 보통 교부세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고 배부기준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산정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되는 단체는 시·도·시·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이런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다면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매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 그 성격에 따라서 보조를 해서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방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어느 한도의 금액을 내주면 거기에서 우리 사업소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포괄 예산을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경상예산과 비경상예산만 구분을 해서 포괄적으로 주고 종전과 다른 점은 종전은 반환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일반재원이 되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열호 위원
그런 유형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서 쓰라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집행부에서 신경써야 할 것이 옛날에는 보면 이런 정부나 서울시에서 특수사업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너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자기가 분담금을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포괄예산으로 가면 소위 서초, 강남 너희는 예산이 풍부하니까 너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안주는 거지요?
그것을 다른 어려운 쪽으로 우리 몫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분히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 이런 문제까지 하면 잘 사는 데든 못 사는 자치단체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에서 분담하는 것을 필요한 만큼 꼭 내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괄예산으로 오면 은연중에 포괄예산이 많이 내려가는 데가 있고 적게 내려가는 데가 있으면 그럴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은 그런 데에 다른 자치단체를 정보를 상당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적을 해서 우리도 꼭 획득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조금 답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아까 경상적, 비경상적으로 포괄이 아니고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개 분야 14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으로 주고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줍니다. 종전에 보조금과 사업의 종류는 비슷한데 단지 우리가 반환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내부에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예산서 82쪽에 보면 청소관리 업무 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에서 노후영세화장실 개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지금 759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조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얼마였는데 잔액을 이렇게 남겼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요, 지금 우리 관내에 노후화장실이 상당히 아직까지 잔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우뫼복지문화센터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추가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주간보호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제가 먼저 간단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우뫼복지문화센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7월 1일부터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개장이 빨리 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이 한달 빨리 되어서 6월부터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1개월분이 추가되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영세화장실 개선 보조금은 공원녹지과와 같이 한 것인데 좀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화장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이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한번은 8,000만원을 받고 한번은 2,000만원을 받았는데 8,000만원에 대해서는 녹지시설 예를 들어서 청계산 같은데 공중화장실을 수준 향상시킨다고 그래서 수리하는데 썼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 한달에 4만원씩 주는 것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1,100만원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1,021만원을 썼기 때문에 잔액이 79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수리를 위해서 9,000만원을 받았는데 713만원을 해서 1,87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받기는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청계산 같은 데는 물론 많은 사람이 이용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로 된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것은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50개가 있는데 시에서 1년에 800만원씩 나옵니다.
1개월당 4만원씩 휴지나 비누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하면 좀 더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휴지나 비누 이것을 살수 있는 것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옥자 위원
사실 2005년도 아직 몇 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도 관내를 검토를 해 보면 필요한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어야 그런 곳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히 아직까지도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예산이 추가되는 요구되는 그런 화장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현장을 확인해서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보수를 해 드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88올림픽 때 개방화장실을 위해서 개방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중이용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예산 지원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우뫼복지문화센터에 주간보호시설의 관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1개월 먼저 개장함으로 인해서 718만원이나 더 추가된다는 것이 연간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지금 1개월 운영비가 추가되는 데에 따라서 비용이 이것은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520만원 ···
김옥자 위원
그런데 520만원보다 더 추가가 되었네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이 이번에 7월부터 비용이 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5만원에서 이 운영비가 또 33만원으로 또 6개월분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인상된 부분 차액 그러니까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추가되어서 인상분하고 한 달분 추가분하고 ···
김옥자 위원
처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보충질의가 안 나오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받아서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2004년도 반환금이 금년도 다 지나간 9월에 넘어와서 반환하는 문제 또 한수 더 하면 2003년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실무 담당국장인데 제가 누차 강조한 것과 같이 연초에 꼭 재산상에 이런 문제 예산을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도 꼭 추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연초 3월쯤이나 작년 11월에 본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뒤도 보면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정신차려서 보면 예산을 덜 반영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것 쓴 것에 대해서 떨고 넘어가야지 작년도 예산을 9월까지 가서 재작년 예산을 9월까지 가서 정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는 옛날 것을 탈피해서 연초에 정산하는 의미에서 추경을 해서 연도별 예산을 확실히 정리하고 그리고 정확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 주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추경 편성을 가급적 상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데요, 우리가 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4월초가 되어야 모든 결산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3월말 전에는 추경을 할 수가 없고 4월 중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세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수측정이 금년도 세수 측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9월에 임시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지 우리가 보통 6월 정도에 추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우리가 꼭 9월에 이렇게 늦어진 것은 금년에 특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86쪽 공공부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계속비 10억원을 삭감하고, 89쪽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립어린이집 인접부지 매입 3억원을 3억 2,944만원으로 2,944만원을 증액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반영하며, 143쪽 계속비 사업조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계속비 연부액 중 2005년도 변경 19억 7,469만 8,000원을 9억 7,469만 8,000원으로 10억원을 삭감하여 2006년도 연부액 67억 8,165만 1,000원을 77억 8,165만 1,000원으로 10억원을 증액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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