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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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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중 보류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저번에 이 조례안을 심사할 때 지적했던, 현재 우리 구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제2조 제2항 단서규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제2조 제3항 신설문제라든지 제3조 제6호의 신설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필요성도 없고 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보더라도 우리 구에 적용이 되지 않고 동시에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과하는, 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은 이것은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별표1) 8호에 보면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상에는 경형자동차에도 100분의 50을 무조건 감면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현재는 할인할 수 있다로 표현함으로써 할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식으로 임의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거론된 사항으로서 저희도 검토해서 저희도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다가 너무나 많은 수정 내용이 있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를 하고 지금 다시 오늘 재상정을 한 과정을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라는 이런 안을 내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설명이 있으셨는지 이것이 어떤 의도 하에서 이것이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되었는지 위원장님은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번 상임위 때 보류된 것을 이러이러한 점을 수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제출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제출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이 문서에 대한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만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내용인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심의를 하자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담당 국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것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것을 제출하면 뭘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라는 것인지 기존에 제출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종전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지 하등에 설명이 없이 갑자기 접하니까 당황스러운데 저간의 과정을 위원장님께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까 회의하기 전에 몇몇 위원님들하고 정웅섭위원님이 사실 이것을 다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회의 때 거의 다들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다듬어서 저한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배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예.
정길자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요. 회의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정웅섭 위원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난번 심사를 보류해 놓고 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위원회 한사람 자격으로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무과에서 이것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인데 거기다가 부칙 (별표1)의 문제는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법률위배 사항이 또 발견되어서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서 주무과에서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서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다 상정을 하고자 수정안을 일단 정리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수정을 하고 동의를 안 한다면 또 다른 것으로 바로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정안을, 모든 문서에는 밑에 우리 정웅섭 동료위원이 이러한 안건을 우리가 게재해서 서로 나누자고 했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저도 사실 받아보고 보니까 행정부 안에서 이것이 나왔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나, 사실 문제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길자위원이 지금 회의에 늦게 참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규명이 안 되었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었으면 바람직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 때에는 좀 더 주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다소 1~2분 늦기는 했지만 회의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가를 동료위원한테 제가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늦게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앞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러면 다시 이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주차시간을 종전에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한다는 그 문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다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과장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 다른 데서도 이렇게 적용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라든지 다른 구청의 사례를 설명을 주시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송택주 과장님 답변되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모태가 저희가 창안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 동일한 사항으로 이것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용자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해서 4시간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종전대로 1시간대로 해서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귀책사유는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위탁업자가 관리를 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업자들 편에 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종전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이용자들 편익도 도모하고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답변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잊어버린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주차시간측정계기가 공영주차장이나 도로에 사용이 될 경우에 한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큰 실효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앞으로 그런 계기를 많이 사용하려고 미리 조례를 개정해 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2조 제2항 말미에 단서를 신설했는데 왜 또 수정안에는 단서를 삭제한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삭제하지 않고 그냥 단서를 신설할 때 큰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상입니까?
장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먼저 측정계기 사용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실감이 안 가는 얘기이고 옛날부터 그런 기계가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데는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 관할에는 없었지만 종로라든지 도심 쪽에서는 설치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관리인을 안 두고 자기들 양심에 따라서 동전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주하는 차량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때문에 그것이 실시가 안 되고 점차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이런 조례를 더 첨가를 했다는 것이 저희들도 이해는 안 갔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런 계기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다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회 체납차량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붙였던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볼 때 3회 체납차량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공영주차장 업자들한테 이용을 배제한다면 그간에 PDA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면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더라도 단서조항을 붙이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답습해서 한 번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사정에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웅섭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영화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인데 단서 신설된 부분에서 「다만, 다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15일간을 두어서 불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단서조항 같은데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그냥 신설된 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송택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조항 취지가 원문이 뭐냐 하면 원래 1시간에서 4시간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과중하니까 그것을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조항을 신설했던 사항인데 1시간으로 원상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15일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두 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난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충 집약된 부분을 본위원이 대표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말미에 「이 경우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2항 제1호 중 「4시간」은 「1시간」으로 수정한다. 제2호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제3항을 전부 삭제한다. 제3조 중 신설하고자 하는 제6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삭제한다. 안 (별표1) 비고의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일을 할인할 수 있다.」 중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고 말미의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길자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수정안 중에 다른 것은 다 본위원이 동의하고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항 제1호 중 현재 부정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은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한 집행부 안 그대로 할 것을 희망하고 또 안 제2조 제2항 말미에 「이 경우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를 신설하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안에 대해서는 정웅섭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부정 주차한 자동차의 주차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른 여타 구에서도 모든 구청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실제로 그 과태료를 받는다기보다는 부정 주차하면 이런 벌칙이 강화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래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정길자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 고양과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 상위법령의 제정·개폐에 따라 조문변경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1항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안 제3조 제1항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8호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상위법과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대상자를 국가가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구청 보건소 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공문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접수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므로 불가피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이 전문 개정되었으므로 당연한 조치이며, 안 제3조 제2항 제8호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및 진료비면제 조항 신설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어 구청 보건소를 이용시 보건소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의료지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이나,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 등의」는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의」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2005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의견청취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고 관련법이 제정 및 전문개정 되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보건소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서울남부보훈지청 관련공문 사본과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주요내용에 볼 것 같으면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 등의”는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의”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배은경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전문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하기로는 대상자에 대해서 유가족 확인 방법을 보훈대상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보훈처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직접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굳이 사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저희가 일을 해 보면 신분증을 소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한정시킬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제외시킨 것인데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자는 보훈처로부터 그 다음 우리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정상처리를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로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것은 저희가 다운로드로 금방 됩니다. 그것은 전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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