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상위법과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대상자를 국가가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구청 보건소 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공문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접수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므로 불가피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이 전문 개정되었으므로 당연한 조치이며, 안 제3조 제2항 제8호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및 진료비면제 조항 신설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어 구청 보건소를 이용시 보건소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의료지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이나,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 등의」는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의」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2005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의견청취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고 관련법이 제정 및 전문개정 되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보건소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서울남부보훈지청 관련공문 사본과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