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5년 5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 제출되어 2005년 5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19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 중 보류되어 2005년 10월 11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맞추어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으로 애용되는 청계산 등 공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주차장 이용 특성 및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고려하여 1일(종일) 1회 정액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 제3조 제6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이용대상에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의견인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의와 안 제2조 제2항에 종전에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할 때 주차시간을 전에는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4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 부정주차는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일부 공영주차장에 PDA를 이용하는 관련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전산개발 등을 해서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공영주차장 및 공익시설의 이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연구 개발할 것이며, 부정주차는 우리 구에 발견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정주차 적발시 발견 시점에 종전 1시간에서 4시간 주차한 것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9시부터 10시까지 부정 주차하여 10시에 적발되어 실제 1시간 주차요금만 내면 되는데 1급지의 경우 종전에는 10분당 800원이니까 1시간 기본요금이 4,800원에 기본요금의 4배인 1만 9,200원을 플러스한 2만 4,000원을 내면 되는데 개정조례에는 4시간 요금 1만 9,200원에 기본요금의 4배를 더하여 9만 6,000원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딱 30분 주차하고도 9만 6,000원을 내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규정이 아닌가 하여 제고해야 된다고 보며 고지서 발급시 노외,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자가 고지할 권한이 없어 구청장이 고지를 대신해야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반드시 돈을 내고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5일간 자진납부토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며 수탁관리자가 직접 부과하지 못하고 부과 의뢰시 우리가 부과 고지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15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가급적이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가 안하면 고지하라는 뜻인데 주차장 이용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실적을 우리 구청에 통보해 주어야 하고 자진납부가 안 들어오면 구청장이 고지하는데 현재의 규정에 보면 위탁관리를 주었기 때문에 고지수입은 구청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위탁관리자에게 다시 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 15일 유예기간 조항이 아닌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것은 지금은 자동차 번호를 체크해 보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전화로도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충분한 구두 고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꼭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15일간의 기간을 주었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에 의거 징수 절차에 따라서 고지를 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말미에 “이 경우 당해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 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2항 제1호중 “4시간”은 “1시간”으로 수정한다. 개정안 제2호 제3항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요금의 산정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제3항을 전부 삭제한다. 안 제3조 중 신설하고자 하는 제6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삭제한다.
안(별표1) 비고의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일을 할인할 수 있다.”중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고 말미의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어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 부정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 적용을 구청장 안대로 하자는 정길자위원의 발언이 있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