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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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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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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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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1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9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0월 11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바우뫼복지관이 구립 공공시설물로 새로이 건립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제안설명 중 개정이유에서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이 준공되었다고 하였는데 바우뫼복지회관은 결과적으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공식 명칭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복지관의 시설로 통합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별관으로 표기를 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먼저 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차이점은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사회복지관은 1,000㎡ 이하인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1,000㎡ 이상으로 나누어지며 참고로 우면사회복지관은 그동안 주공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약 790㎡로 이번에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포함시켜 면적이 늘어나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으며 별도로 되어 있는 건물 자체의 명칭은 바우뫼복지회관으로 명명했으며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으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재동 11-13번지에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에 있었고 이번에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이 건립되면서 명칭을 정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2005년 7월 22일부터 2008년 7월 2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은초록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했듯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였으면 됐지 명칭을 꼭 바우뫼복지문화회관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불과 3~4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지 않은데 명칭을 두 가지로 쓰면 구민이 느끼는 혼동은 분명히 초래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관리주체 중심으로 표기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하다 보니 별도의 시설로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우면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은초록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구립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해 놓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산의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복지관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면동 일대에 거주하는 구민은 바우뫼라는 명칭을 잘 알고 있겠지만 방배, 반포, 잠원동 등의 지역 구민들은 바우뫼라고 해 놓으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복지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또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1관, 2관이라든지 본관, 별관으로 한다면 같은 개념으로 등록에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문제가 명칭의 사용인데 사실 저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또 건물 명칭을 바우뫼라고 붙여 놓고 보니까 그러한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사용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등록할 때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이라는 건물 명칭으로 사용했고 또한 별도로 시설되어 있는 건물이고 해서 명칭을 구분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별표1에서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시설의 구립사회복지시설란 중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바우뫼복지문화회관(우면종합사회복지관별관)”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다수 위원들의 제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웅재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5년 5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 제출되어 2005년 5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19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 중 보류되어 2005년 10월 11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맞추어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으로 애용되는 청계산 등 공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주차장 이용 특성 및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고려하여 1일(종일) 1회 정액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 제3조 제6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이용대상에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의견인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의와 안 제2조 제2항에 종전에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할 때 주차시간을 전에는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4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 부정주차는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일부 공영주차장에 PDA를 이용하는 관련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전산개발 등을 해서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공영주차장 및 공익시설의 이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연구 개발할 것이며, 부정주차는 우리 구에 발견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정주차 적발시 발견 시점에 종전 1시간에서 4시간 주차한 것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9시부터 10시까지 부정 주차하여 10시에 적발되어 실제 1시간 주차요금만 내면 되는데 1급지의 경우 종전에는 10분당 800원이니까 1시간 기본요금이 4,800원에 기본요금의 4배인 1만 9,200원을 플러스한 2만 4,000원을 내면 되는데 개정조례에는 4시간 요금 1만 9,200원에 기본요금의 4배를 더하여 9만 6,000원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딱 30분 주차하고도 9만 6,000원을 내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규정이 아닌가 하여 제고해야 된다고 보며 고지서 발급시 노외,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자가 고지할 권한이 없어 구청장이 고지를 대신해야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반드시 돈을 내고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5일간 자진납부토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며 수탁관리자가 직접 부과하지 못하고 부과 의뢰시 우리가 부과 고지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15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가급적이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가 안하면 고지하라는 뜻인데 주차장 이용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실적을 우리 구청에 통보해 주어야 하고 자진납부가 안 들어오면 구청장이 고지하는데 현재의 규정에 보면 위탁관리를 주었기 때문에 고지수입은 구청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위탁관리자에게 다시 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 15일 유예기간 조항이 아닌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것은 지금은 자동차 번호를 체크해 보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전화로도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충분한 구두 고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꼭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15일간의 기간을 주었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에 의거 징수 절차에 따라서 고지를 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말미에 “이 경우 당해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 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2항 제1호중 “4시간”은 “1시간”으로 수정한다. 개정안 제2호 제3항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요금의 산정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제3항을 전부 삭제한다. 안 제3조 중 신설하고자 하는 제6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삭제한다.
안(별표1) 비고의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일을 할인할 수 있다.”중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고 말미의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어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 부정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 적용을 구청장 안대로 하자는 정길자위원의 발언이 있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 심사보고서를 듣고 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계산에 질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공원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1일 3,0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도 본의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질의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근거와 언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도 위탁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시간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나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4시간으로 간주해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답변 내용에 보니까 PDA 2대 있는 것과 전산관리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만약에 이안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입출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CCTV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촬영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으나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료화 사유는 다른 곳 동산로 주변 주차장 유료 운영 형평성 고려 및 청계산 등산객 이용 차량 증가로 환경오염 및 주변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유료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요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탁금은 유료개시는 주차장 조성은 1997년 3월에 220면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유료화 개시는 2003년 2월 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무료로 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유료로 해서 저희가 3,0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주차요금 3,000원 지정사유로서는 청계산 이용 차량 평균시간을 2~3시간 이상 사용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6~70% 이상이 3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물론 적게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4급지의 주차장 사용하는 10분당 200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3,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또 정길자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넣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4시간에 대해서인데 그렇지 않아도 장경주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4시간에 대한 조항은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주차장 용도가 그 지역에 뭐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광장이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광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서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지금 민간 위탁된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성립되면 돈을 더 받는 문제가 되는데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이 이번에 삭제되어서 없습니다. 원래 받으려고 했었는데 ···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조례가 되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대한 분담금인가 뭔가 낼 것 아닙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 그 사람들은 보니까 다 인상이 되었는데 그냥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다음에 다시 계약할 때 더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니, 그것은 가감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되는 날로부터 가감이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보훈자들한테 50%를 감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기 계약되어 있는 것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글쎄, 기 계약되어 있는 것이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를 감해 주어라, 그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갑과 을 사이에서 해 주어야죠.
의장 최정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2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혁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호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197호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출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감사시기는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또한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화를 도모토록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별도의 각 상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회소관)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총무재무위원회소관)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호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4호 방배동 9-9지역 일대 재건축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5년 11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1월 11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안재혁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계획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주민공람을 했다는 것을 보면 동사무소 한 귀퉁이에 공람사항을 걸어 놓았다가 그 날짜가 지나가면 바로 접고 공람기간을 마쳤다는 형식에 그친 요식행위만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공람을 어떻게 했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9월 26일부터 14일간 했으며 법에 의거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보, 구보에 게재를 했으며 나머지 사항은 동장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구두로 전달한 바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종 세분화 내용은 어떠하며 본 의견청취안 마지막 장에 설계도나 배치도에 보면 동양파라곤아파트로 보이는 곳이 녹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전북장학숙이라는 데와 그 밑에 비닐하우스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 주거지를 포함해서 재건축해야 되지 않은가 또한 구민의 소리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두세 집 빼놓고 하여 우리도 끼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종 세분화 내용은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1종 4층, 2종 7층 지역으로 용적률 150%, 200%인 지역이며 남단 비닐하우스 지역은 서울시 땅으로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또 전북장학숙 이런 곳은 저희들이 이쪽을 포함해라 마라의 차원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쪽 밑에는 주민 간에 서로 동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음에는 재건축 지역으로 시도는 했으며 동양파라곤아파트는 작년에 준공되어 재건축에 빠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종 세분화 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종 세분화 1종, 2종에 저촉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허가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종 구역 지정시에 상향해서 현재는 1종, 2종이니까 평균치를 적용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면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청취안과 유사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그리고 우면동에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같은 대규모가 아닌 조금씩 군데군데 나누어 더불어 사는 형태로 용적률을 높여준 만큼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건축 정비구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10월 5일부터 15일간 공람한 방배1동, 2동, 3동, 4동 지역에 정비구역 지정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내방역 위 주변 정비계획 공람공고한 사항이며 방배동 88의 1번지 일대와 833, 831, 818, 856번지 일대와 서리풀공원 옆쪽에 내방역 바로 위쪽 891번지 일대는 이미 지정된 지역이며 인가 신청이 들어온 지역으로 946번지 일대와 964번지 일대가 있으며 본 안에 임대아파트는 현재 21세대로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견청취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청취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 청취사항을 알려주는 절차상의 행위로 심의사항처럼 통과, 불통과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역의 지정에 서울시로부터 정비 예정구역으로서 누락된 지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정비구역 예정구역에서 누락된 지역은 방배동 9-9지역 일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주민들이 요건을 갖춰 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 있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신청한 사항이며 그 외에 누락지역으로 방배동 178번지 일대 청권사 옆쪽은 정비구역 기본계획 이전에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통과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이웅재위원과 정웅섭위원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먼저 이웅재위원의 용적률을 높여주어 임대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제시와 다음은 정웅섭위원의 방배동 9-9일대는 방배3동의 남쪽에 래미안아파트와 그 옆의 임광아파트 또 북쪽에 신동아아파트 등이 있는데 신동아, 삼익아파트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장차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누락된 지역이며 또한 기존 아파트이기 때문에 20층을 지을 수 있고, 여기는 4층짜리 빌라 내지 연립주택 지역으로 주위와 균형을 맞추도록 고도를 높여주고 용적률을 3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동 9-9지역 일대 재건축사업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정길자 의원 이호혁 사무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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