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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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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11월 14일 (월) 오전 09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제16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3. 제16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제16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3. 제16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09시 37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 안은 2005년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운영위원회 안을 의결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이전 지적사항은 해당년도 포함하며 감사실시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의 예대로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2005년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09시 42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제4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일정변경협의안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변경협의의 내용으로는 제4차 본회의 당초일정 중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제4항으로 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추가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6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제16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9시 44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3항 제16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및답변의건과 휴회의건을 다루며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현장방문 결과보고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6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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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이호혁 이신옥 정길자 김옥자 김창기 최중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이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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