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방배동 9-9지역 일대 재건축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계획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지는 서초구 방배동 992-1번지 일대이고 부지면적은 1만 7,865.80㎡입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추진경위 및 입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개별법에 의해 시행해 오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주택 재건축 분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며, 방배3동 992-1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한 노후·불량 단독주택지로서 2000년부터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2003년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으로 정비계획수립으로 변경하여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배3동 992-1번지 일대 현황은 대지면적이 1만 7,865.80㎡, 기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44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30개동이 있으며 주위에는 신동아아파트, 삼익아파트, 중앙하이츠빌라트, 임광아파트, 삼성래미안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요약하면 용적률 210.08%이고, 층수는 15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과 도로를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안은 5개동 230세대입니다.
서울시의 용도지역 세분화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 및 건설교통부의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등에 관한 기준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가 2005년 6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