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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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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현장방문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익태
제1항 방배동 9-9지역 일대 재건축사업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재혁 건축과장은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를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방배동 9-9지역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서초구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배3동 992-1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한 노후·불량 단독주택지로서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2003년 재건축사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으로 정비계획수립으로 변경하여 재추진하려는 사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3동 992-1번지 일대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내용,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992-1번지 일대 현황은 대지면적 1만 7,865.80㎡, 기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44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 30개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10.08%이고 층수 15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과 도로를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안은 5개동 231세대로 층수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4월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고, 2003년 8월 지구단위계획 절차이행 유보신청하였으며 2004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의 용도지역 세분화와 재건축사업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 및 건설교통부의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가 2005년 6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4일간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서초구 내에 본 사안과 유사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방배동 9-9지역 일대 재건축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계획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지는 서초구 방배동 992-1번지 일대이고 부지면적은 1만 7,865.80㎡입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추진경위 및 입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개별법에 의해 시행해 오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주택 재건축 분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며, 방배3동 992-1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한 노후·불량 단독주택지로서 2000년부터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2003년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으로 정비계획수립으로 변경하여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배3동 992-1번지 일대 현황은 대지면적이 1만 7,865.80㎡, 기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44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30개동이 있으며 주위에는 신동아아파트, 삼익아파트, 중앙하이츠빌라트, 임광아파트, 삼성래미안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요약하면 용적률 210.08%이고, 층수는 15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과 도로를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안은 5개동 230세대입니다.
서울시의 용도지역 세분화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 및 건설교통부의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등에 관한 기준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가 2005년 6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동9-9지역일대재건축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방배동 9-9지역 992-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에 있어서 제일 뒷장 중간 정도에 보면 2005년 9월 14일 며칠 간 얘기를 안 하고 주민공람을 마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간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행 우리 서초구 행정을 보면 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람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수해 당사자들에게 이 공람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주민공람을 했다는 것을 보면 동사무소 한 귀퉁이에 이것을 공람장이라고 걸어놨다가 그 날짜가 지나가면 바로 접고 공람기간을 마쳤다는 행위 형식에 그친 탁상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부구청장인 박성중 부구청장으로부터도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지역에 있는 관계된 주민들에게는 공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꼭 알려 주어야 하는데 그 공람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서에 2005년 9월 된 것은 날짜는 9월 26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한 사항입니다.
박찬선 위원
9월 26일부터 플러스 14일간 했다는 말씀이죠? 이 서류가 잘못되어서 ···
건축과장 안재혁
이 서류는 9월에 했다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써는 공람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 하고 관보, 구보에 게재를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장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구두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서초구 행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잠원동에서도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 공람을 마쳤다고 하는데 동장까지도 이것을 공람하는지를 모를 정도의 서초구의 행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한테 이 부분은 꼭 공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람한 결과서류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예, 갖고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것을 이리 주십시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아닌 후배들이 와서도 우리 위원회를 열 때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고 그 공람 절차를 거쳤다는 법적인 요식행위만 했을 뿐이지 한 예로 본위원이 지난 사회 생활할 때 일간지에 있으면서 현장을 뛰면 입찰 공고를 붙여놓고 사진만 찍고 내리고 입찰 공고했다는 결과를 행정부서는 갖고 있었다 말이죠. 즉, 이런 주민 공람을 했다는 부분도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한 찬반을 나눌 수 있게끔 참여했다는 것을 꼭 남길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라도 올려서 이 잘못되고 있는 서초구의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우리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람공고가 어떤 법적인 절차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행정부 관계관님께서도 다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뒤늦게 기간 나가고 사후에 정보를 접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다같이 논의해서 좀더 연구해서 밝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이것이 종세분화 계획에 몇 종이었나 그것을 알려 주시고, 지금 맨 마지막장에 설계도나 배치도를 보면 지금 동양파라곤아파트인가 그렇다는데 그 자리를 녹지로 표시를 했거든요. 왜 그랬나 하고 또 밑으로 보면 전북 장학숙이라는 데 거기하고 그 밑에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닐하우스 거기까지 포함해서 재건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는 김에 배치도를 보면 그것까지 다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구민의 소리를 보면 방배동 다른 지역에도 두세 집 빼놓고 하느냐 우리도 껴달라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도 그런 곳이 없는지 이왕이면 다같이 도시계획이 잘 되려면 그 밑에 비닐하우스 있는 지역까지 통틀어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현재 종세분화 지역 내용은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종 4층, 2종 7층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150%, 200%인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남단 비닐하우스를 포함하는 것은 비닐하우스는 서울시 땅으로 무허가 건물로 많이 있습니다. 전북 장학숙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이쪽을 포함해라, 말라 하는 차원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결성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밑에 하고는 서로 동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 처음 시도는 했는데 맨 위에 그림에 녹지배치도 해 놓고 다른 현재 동양파라곤아파트가 작년에 준공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구역 내에서 특별히 몇 세대 빠진 데는 없습니다.
장영화 위원
아니, 그런데 종세분화에 지금 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으니까 종세분화 1종, 2종에 저촉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허가가 인가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분명히 녹지로 표시를 했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아, 녹지공원을 조성하나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분명히 표시를 제대로 해 주어야지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해서 거기는 공원처럼 배치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우리가 비닐하우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전체가 다 고급빌라가 들어선 형태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종세분화가 현재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이 인가가 나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종구역 지정시에는 종도 상향해서 도시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1종, 2종이니까 평균치를 적용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한 단계 정도 ···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되셨지요?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안재혁 과장님 제안설명한 내용 맨 뒷부분에 추후에도 서초구 내에 본 사항과 유사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한 번 상세히는 아니더라도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우면동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아파트 형태로 해서 998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을 아주 밀집해서 딱 가두어 놓고 그래서 그 일대는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쪽을 대체적으로 피해 가려고 그러고 아주 좀 그런 더불어 사는 그런 것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면동 297번지 일대 임대아파트 4,500세대 당초에 했지만 지금은 3,000세대 정도로 줄었는데 주민들과 투쟁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서초구에서 처음에 어떤 대안으로 제시할 때 우면동 297번지 일대는 역세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철역도 임대아파트를 4,500세대를 강행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지금 이곳에 지금 방배3동 이쪽 지역에는 전철역하고 제가 생각할 때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역세권에 있는 여기 지금 용적률이 210%인데 여기를 한 300%로 용적률을 올려주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된 부분에 대한 것을 임대아파트 형태로 해서 더불어 사는 거기에서 일부 조그만 평수를 몇 개로 나누어서 같이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대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면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 곳에 밀집해서 가두어버리고 그런 못 사는 사람들은 너희끼리 살아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5개동에 230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근사하게 여기 이곳에는 230세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면 10% 세대 정도의 임대아파트 형태로 같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군데군데 나누어서 가다 보면 한 군데 밀집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수 예상되는 재건축정비구역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10월 5일부터 15일간 공람한 방배1동, 2동, 3동, 4동지역에 주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많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방역 그림을 보면 여기가 내방역이고 여기가 방배역입니다. 내방역 위에 이 빨간색 여기가 시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88의 1번지 일대하고 이쪽의 833, 831, 818번지 여기 856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서리풀공원 옆쪽에 내방역 바로 위쪽에 891번지 일대 빨간색입니다. 여기는 이미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바로 11월 3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가 신청이 여기는 들어왔습니다. 이쪽이 방배 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지역입니다. 7, 8, 9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쪽이 가장 커다란데 946번지 일대하고 964번지 일대입니다.
파란 것은 주민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에 추가로 요청한 것이 이 녹색입니다. 주민들이 옆에도 같이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시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같이 해 달라고 현재 시에 보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배2동 국민단지입니다. 이쪽 기존의 경남아파트, 방배동 삼익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오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자료 준비되었지요?
건축과장 안재혁
이것저것 합해서 복사해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임대아파트는 21세대가 현재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박찬선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찬반으로 해서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고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안재혁
박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정의된 것이 그전에 질의가 있어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청취는 심의는 아니고 구의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시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차상의 행위입니다. 심의하고 통과하고 불통과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방배동 9-9지역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정비 예정구역으로서 선정된 일자와 선정된 일자가 있으면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비구역에 누락이 된 곳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재차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한 일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예정구역에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9-9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쪽은 현재 재건축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그것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1차 고시할 예정이고, 2차를 내년 6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현재는 200세대 이상, 또 1만㎡의 단독 또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다세대, 다가구인 경우 15년 이상 건물이 30%가 되면 3분의 2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67%가 안 되고 50%만 되더라도 정비구역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와중에 정비구역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까지는 정비구역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않은 구역에서도 스스로 주민들이 요건만 맞으면 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9-9지역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이것을 해서 현재 올린 사항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9-9 외에 정비구역에 누락된 곳이 있느냐? 또 누락된 곳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일단 현재까지 9-9 외에 누락된 것은 주민들이 하는 사항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8번지 일대 청권사 옆에 그쪽은 이미 지정이 되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이전에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치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구역 그쪽은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2005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노후,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 된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린 색깔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것을 공람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기본 자료를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실은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람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수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사항도 2005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많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호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우면동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해서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여러 번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거기도 지금 SH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차상위계층들 이것은 거기 들어오는 것은 임대아파트 정말 그렇게 대책 없는 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소득이 있고 직장생활 하면서 집을 산다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사람들 정확하게 소득 연봉이 한 2,000만원이고 2,500만원 이상 되면서 3,000만원 밑으로라든가 어떤 그런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들 이런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안 되면서 정말 집 사는데 평생을 투자해도 쫓아가지도 못할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임대아파트를 좀 건립하려고 그러고 있다. 그렇게 SH공사에서 계속 저한테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방배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굳이 의견을 하나 단다고 그러면 이렇게 차상위계층들을 위한 용적률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조금 더 늘려주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한 세대수를 조금 더 늘려주면 용적률로 커버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한 번 달아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웅재위원님의 토론내용은 임대아파트 비율을 조금 용적률을 높여서 상향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죠?
이웅재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정웅섭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방배3동의 그 남쪽에 래미안아파트가 있고 23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바로 옆에 임광아파트가 있고 그 북쪽으로 신동아아파트가 있는데 신동아라든지 삼익아파트 이 부분은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장차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그렇게 가시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은 쏙 빠진 지역입니다. 거기에 둘러싸여 쏙 빠진 지역인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20층 이상 다 올라가서 중간에 쏙 빠지면 그것을 지난번에 종 세분화 할 때 1종 내지 저층 2종으로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기존에 11층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20층 지을 수 있고, 지금 여기는 주로 4층짜리 빌라 내지 연립주택 지역인데 현행에 못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또 못 사는 대로 층수를 낮추어 주고 하는 이런 상당히 위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다면 그 주위의 균형과 맞을 수 있도록 고도를 좀 높여주고 용적률을 지금 현행법상에 3종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이 있다면 그것이 검토해서 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동시에 그러면서 그 인센티브 부분을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길이 있다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동 9-9지역 일대 재건축사업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50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간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이전 지적사항은 해당년도 포함하며, 감사실시 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주요감사 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장방문의건
10시 53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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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1명)
건축과장 안재혁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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