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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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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혁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호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보고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 근거에 의해 충실한 집행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의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함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은 2005년 11월 30일 수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반 편성,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착안사항으로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조직 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업의 타당성, 경상적 경비 집행의 적정 여부, 기타 제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요구 사항 2건과 건의사항이 3건으로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례회의 개최일정 주민 홍보 철저” 와 “의원연구실 전화는 항상 수신 가능토록 조치 요망” 및 “의원휴게실 공기청정기 교체 요망” 등 총 5가지의 시정요구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안은 배부해 드린 처리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호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중현 부위원장께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부위원장 최중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중현입니다.
연일 계속 되었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간, 감사실시 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 19건, 건의 41건, 처리요구 51건으로 총 111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의회와 협력하여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1건의 건의의견이 있었으며,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각 국별 업무가 분명히 분담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이라 빙자하여 타국의 업무를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하는 등 9건의 시정요구, 건의 16건, 처리요구 12건으로 총 37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에서는 2005년도 물품계약(구매) 51건 중 39건의 수의계약, 12건의 경쟁 입찰로 76%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은 일반경쟁 입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물품구매도 경쟁 입찰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6건의 시정요구, 건의 7건, 처리요구 9건으로 총 22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에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된 곳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카메라 미설치 동은 카메라 설치의 검토를 요구하는 등 18건의 처리요구, 건의 5건, 1건의 시정요구로 총 26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벼룩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구청 앞 인도에까지 물건을 펴놓고 또한 도로에 차량까지 동원하여 장사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 새 물건을 파는 일부 사람도 있으니 벼룩시장이라는 이미지 훼손이 되고 있는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등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1건, 건의 9건으로 총 23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 분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최중현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실시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는 10건, 건의 30건, 처리요구 29건으로 총 69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기금이 설립된 지 만 2년이 경과하였고 기금이 30여억원이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본래 취지인 토지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토지매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기금에 출연한 시민들을 위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기금의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금의 모금현황, 사용처, 기금출연자 본인인 경우 확인 가능토록 하는 등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기금 관리 운영 조례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 등의 시정 또는 개선요구가 5건, 건의 13건, 처리요구 9건으로 총 27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현황도로로 되어 있으나 이를 기부채납 받지 아니하여 아직도 공부상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행정소송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서초구로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도록 구유재산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방배동 541, 539, 530번지 일대 도로는 당초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이나 이를 기부채납 받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만약 이 지역이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구유재산이어야 할 도로에 대하여 공부상 형식적인 소유자가 도로부지 대금을 부당이익으로 챙겨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 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바란다는 등 시정 또는 개선요구가 2건, 건의 11건, 처리요구 14건으로 총 27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는 2005년도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예산 4,934만 4,000원으로 의료비 지원실적이 4명 지원에 1,910만 5,000원으로 지원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널리 홍보하여 어려운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가 1건, 건의 2건, 처리요구 2건으로 총 5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동사무소 소관 사항도 각각 6건, 4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1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제165회 임시회 중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위로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중 하자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승인함에 따라 임시적인 보수보다는 향후 체계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의 하자 정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최근에 준공한 시설에 대해서도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출한 하자의 완벽한 보수로 건물의 안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운영실태 등을 파악, 운영상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으로 보다 내실 있는 공공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경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결과로는 첫째,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의 시설개요, 그간 운영 방법 및 주체, 시설의 상태 및 운영실태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 건물 누수 등 내·외부의 구조적 결함의 지적으로 먼저 옥상 및 외벽 하자의 심각성입니다. 방수처리의 불량으로 옥상 슬래브 신축성 파손, 바닥층 균열이 누수의 원인이 되고 또한 옥상 벽체의 균열 등으로 전반적으로 건물 전체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다음은 옥상 난간대 및 의자 등 불량입니다. 어린이 시설이 설치된 옥상은 난간대 설치 불량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고, 의자 파손 및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앉을 수가 없고 또한 바닥의 고무판 접착 불량 등 어린이 놀이시설로써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며, 다음은 내부 층별 하자의 심각성입니다. 4층 체력단련실 천정 누수 및 창틀 이탈, 논술실 천정 누수, 4층 베란다 방수 불량으로 누수되어 타일 이탈 및 부착 불량 등 건물 내부 전체에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은 지층 누수 및 보일러시설 등 노후화입니다. 지층 계단 및 바닥 균열 누수, 지층 천정 누수, 보일러 배관 누수, 기계실 벽체 균열 누수, 비상전기 케이블 노화, 목욕탕 오수정화시설 불량, 온수탱크 누수 등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목욕탕 시설 불량 및 운영상의 비효율성의 지적으로는 먼저 목욕탕 시설 불량입니다. 목욕탕 벽체 균열 누수, 환기시설 불량, 누수로 인한 천정 퇴락 등으로 시설 및 환경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에 있으며, 다음은 목욕탕 운영의 비효율성입니다. 목욕탕은 내곡동 주민을 위한 필수 시설로써 초기에는 다소 이용자가 많았으나 하자로 인해 시설이 노후하고 주변에 좋은 시설을 갖춘 목욕탕이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이용 인원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수입 감소는 운영 전반에 영향을 주고 또한 주 1회 운영에 1회 평균 이용인원이 107명이다 보니 연속 운영 때보다 기기나 시설의 노후화는 더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 및 조치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우뫼 복지문화 회관의 시설개요, 운영현황, 시설의 이용 및 운영실태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한정되어 있지만 청소년 수능공부방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교육방송 및 인터넷 강의 시청이 가능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등 최상의 여건임에도 1일 이용 인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건의 및 조치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의 시설개요, 운영현황, 시설의 상태 및 이용, 운영실태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준공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축건물임에도 방수불량으로 6층 입구 천정, 2층 입구 천정에 누수가 있고 또한 지하 강당 전면의 방수불량으로 벽체에 습기가 차고 물이 흘러내려 바닥이 뜬 상태이고 입구 오른쪽 천정에 누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등·귀원하는데 특히 귀원을 위해 내원한 경우 영유아가 인도될 때까지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한참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여기저기 많이 소재하고 있어 대부분 대기자가 없거나 결원인 상태이며 본 어린이집도 24명이 결원이지만 3세 이하 유아는 60~70여명이 대기 상태로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원 조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의 및 조치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초 휴양소의 시설개요, 확인결과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및 관련 조례 미제정입니다. 약 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시설이므로 적자 없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은 내부벽체 균열 발생입니다. 5층 회의실 왼쪽 벽과 1층 목욕탕 입구 좌측 벽체의 위에서 아래쪽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다음은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입니다. 장애인 주차 2대를 포함한 주차가능 면수가 18면으로 휴가철이나 공휴일의 경우 이용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차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다음은 진입로 미정비로 시설환경 저하입니다. 건물 신축과 주변 조경 등으로 휴양소가 새롭게 단장되었으나 정면의 진입로가 좁고 정비되지 않아 시설 전체의 환경을 저하시키고 있어 미관상으로도 아주 흉해 보이며, 다음은 운영상 예상되는 주민 민원발생입니다. 휴양소 운영으로 주변의 환경피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피해감 등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항상 민원으로 발생할 몇 가지의 주민 요구사항이 산적해 있으며, 다음은 토지의 교환 문제 미해결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입니다. 부지 경내의 일부 토지를 타인이 점용하고 서초구가 타인 소유 토지를 점용하는 등 토지 문제가 건물 준공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 및 조치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결과 종합의견으로 지금까지 의회에서 공사와 관련한 현장방문은 매년 여러 번 실시해 오면서 느낀 바로 한결같이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의 소홀한 현장 관리·감독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역시 앞에서 각 시설별로 적출 지적된 사항이 소홀한 관리·감독에서 비롯된 하자의 원인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고 개선되지 않고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철저한 관리·감독만이 완벽한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상기해 보며 다시 한 번 개선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 보면서 각 시설별 의견을 언급해 봅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7년이 경과한 시설로 시공상의 방수 불량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누수의 진행으로 건물 전체가 부실한 상태로 앞으로 누수가 계속 진행된다면 건물의 안전성이 떨어져 위험하게 될 것이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수가 시급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명확한 하자 여부를 판정 받아 체계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시설설치 목적상 설치된 목욕탕, 노인정 등 편익시설은 주민의 여론수렴 후 확대 또는 동사무소가 종합복지센터 개념으로 재배치되거나 복지시설로 전환 또는 일부 구 행정기관의 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바우뫼 복지문화 회관은 올 2월에 준공한 신축 건물로써 별다른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하자여부는 시간이 경과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이 외곽인 관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이용인원의 한정으로 이용인원이 적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은 준공한 지가 9개월에 불과함에도 시설 곳곳에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집행부측에서 자체 조사에 의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교롭게도 시공사의 부도로 보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나 연대보증 건설회사나 건설공제조합에 하자 요구를 촉구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서초 휴양소는 11월에 준공한 건물로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시공 중에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시공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굴곡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확인한바 벽체 몇 곳에 균열이 가는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며 중대한 하자는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으나 진입로 문제, 주민 요구사항 등은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있으므로 개원 후 계속 민원의 소지가 되므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양소의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하므로 여유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여건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객이 상시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향후 신축하는 공공복지시설과 시설운영에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의 현장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본연의 업무가 많음에도 현장을 안내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의 현장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현장방문결과보고(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제165회 임시회 중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경위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센터에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 현황과 현재까지 공사 진행 내용을 파악하고 아울러 현재까지 공정 중 미비한 사항을 점검 확인하여 준공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전국 최초로 시설녹지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건립에 따른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활동경과로는 2005년 11월 11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남중·고교 공공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공사현황을 파악코자 현장을 방문하였고 2005년 11월 14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동중학교 공공문화복지센터 외 2개소를 관계부서의 안내를 받아 공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 참석위원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결과는 먼저 언남중·고교 공공문화복지센터에 대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건물 내 수영장이 지하 1층에 위치한 관계로 채광이 불량하고 수질정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객의 건강이 우려되며, 신동중학교 공공문화 복지센터는 같은 지하1층에 수영장이 있어도 채광이 아주 잘되게 되어 있으나 정보도서관 300석 확보와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교육청과의 협의 부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방음언덕형 구립 주차장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주차장 위 구름다리 목재가 부실하여 정비가 요망되며 조경수 식재 다양화 및 시설물 훼손시 공사업주가 즉시 보수토록 하여 주시고 서일중학교 공공문화복지센터에 대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어린이집 면적 협소에 따른 어린이 놀이공간 야외시설 검토, 어린이 놀이터 설치로 취약지역이 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가 안되며, 중학생과 어린이의 동선 중첩으로 사용복잡, 정보독서실을 주민과 학생들의 중복사용으로 불편야기 되며 어린이집 건설시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대책으로는 정보독서실과 도서관 사용시간의 적정 조절과 어린이집 야외 놀이공간 최대한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권역별 공공문화센터의 공통사항으로 시설 준공 후 관리운영에 따른 주관부서 지정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 관리권 및 소유권에 관하여 현재까지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결과 종합의견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공사와 관련한 현장방문은 매년 여러 번 실시해오면서 느낀 바로는 한결같이 하자의 원인이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시공 상의 소홀한 현장관리 감독을 지적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센터의 건립은 향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타당성을 조사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 초기부터 소유권 및 운영권 등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최초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한 협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립은 전국 최초 시설녹지 내 지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적 주차장으로서 매우 훌륭한 발상이었으나, 주민휴게 및 운동시설을 좀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공 상의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의 현장방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본연의 업무가 많음에도 현장을 안내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현장방문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보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도 움츠려 들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8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0월 11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어 2005년 12월 12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 조례 중 개정안의 내용이 서울시내 24개 구청은 어떤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구청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4개 구청은 12월 중에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결혼 휴가는 본인의 경우 7일이었는데 종전대로 7일로 다른 구청이 공히 똑같이 했고 출산은 3일 이었는데 종전대로 3일 하였으며 여직원의 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 하였고 배우자 및 부모사망은 종전에는 7일이었는데 5일로 개정 하는 사항이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3일에서 2일로 변경이 되었고 조부모사망은 5일에서 2일로 각각 날수가 조정이 되었으며 포상휴가, 장기 재직휴가, 퇴직 준비 휴가 및 경조사 휴가 중에 자녀 결혼이라든지 회갑 형제·자매 사망, 탈상 등의 특별휴가는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행정관리국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노조 조정안과 다르기 때문에 마찰은 없을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금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토요 휴무는 52일을 공휴일과 같이 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휴가를 갖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정한 사항이며 현재 공휴일과 일요일, 토요일이 연간 104일이고 국경일은 10일, 본인이 연가로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 23일 도합 137일 쉴 수 있으므로 정부 추세에 따라 집행부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바라며 노조 측과는 특별한 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안 부칙 제1조 중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4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웅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웅섭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웅섭입니다.
그동안 구정업무보고,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4대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보다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구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등은 2005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예산안검토보고,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검토보고와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납부필증 제작비는 9억 7,316만4,000원이나 이에 대한 회수수입은 5억 733만 1,000원으로서 무려 47.8%인 4억 6,583만 3,000원이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한 원인은 그동안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의 동결로 인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보존방안으로 규격봉투 등의 제작비를 100%는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행업체의 운영비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반포주공2,3단지 및 미주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우리구가 2006년도에 매각하게 되어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구유재산매각대금을 세입에 계상하지 아니한데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반포주공2단지는 578억 6,000만원, 미주아파트는 179억 2,400만원, 반포주공3단지는 732억 2,400만원으로서 도로부지매각예상대금은 1,491억 900만원임이 집행부측의 답변과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이중 적어도 831억원은 2006년 중에 세입으로 입금될 가능성은 있으나 용도폐지, 공부정리, 재산관리관 지정, 공유재산심의, 구유재산관리변경 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 재산감정 등 앞으로 많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2006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던 바 이 추정치는 2년 전 재건축 아파트 측의 감정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정식 감정평가 금액은 추정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중 상당 금액이 2006년도에 세입으로 입금되어질 것이 확실시 되므로 추가경정을 편성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자제하고 정책적인 차원에 대하여 예결특위 입장에서 짚어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상 질의 및 답변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토론자, 수정안의 요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여 예결특위 수정안에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추가하여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 공공문화체육시설 내 기능보강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신반포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복합화시설 설계비 1억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6,903만 4,000원을 증액하고 11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증감차액 5억 5,503만 4,000원은 예비비를 감액조정하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2,045억 7,251만 1,000원으로써 구청장의 요구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차차량 견인료 수입 2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규모를 343억 3,934만원으로 수정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비비 2억 8,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구청장 제출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의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08억 6,800만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79억 100만원으로 지출은 68억 7,6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18억 9,3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된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그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수정안은 별첨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내역과 같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 모두의 합의로 계수조정된 수정안은 심사보고서상 토론 및 토론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경주위원께서 대표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9명의 예결특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토의하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수정안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시각으로 짚어본다면 흡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166회제1차본회의및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정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신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지출 예산안의 일부 항의 금액 증가에 대한 집행부 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중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동의문입니다.
부구청장 박성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사항 중 증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최정규
박성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잘 마무리하시어 2006년도 새해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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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박찬선 의원 권금택 사무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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