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70회▼

본회의▼

제17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7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4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장영화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영화위원입니다.
4년 전에 치열한 선거전을 끝내고 의회에 들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훌쩍 또 4년이 지나 4대 마지막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서초구를 위해 헌신하여 노력해 오신 조남호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만난 귀중한 인연인데 며칠 있으면 동료가 경쟁자가 되는 비정한 관계에 있지만 사랑으로 파인플레이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3호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3월 7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최고높이 변경으로 영동부도심의 발전추세와 서초동 법원단지의 높은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현재 서초동 법원단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고려하여 최고 높이를 5층 18m에서 7층 28m로 완화 조정하며 용도지구 경계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용도지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법원청사를 제척하여 용도지구 경계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추진경위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법원단지가 높은 지형인데 법조단지 아래쪽을 고도제한 해제를 5층에서 7층으로 제한하여 해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법원과 해제하려는 지역하고는 높이 차이가 있어서 실무협의를 할 때 10층으로 하더라도 전혀 법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면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10층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이며 10층으로 변경 요청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결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서에 보면 한 층의 높이를 4m로 보아서 7층으로 하면 최고 높이는 28m이므로 최고 높이를 28m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결국 7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업무용도시설 층간 높이는 한 3.5m에서 3.7m 정도 되는데 이것을 4m로 해 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며 언뜻 보기에는 18m를 28m로 고도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10m를 더 높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혜택 보는 게 2개층 더 올려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28m를 기왕에 한다면 3.5m로 한 8층 28m로 해 주어서 필요한 면적에 따라서 8층을 지을 수도 있고 10층을 지을 수도 있도록 하여 과감하게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 최고 고도지구로 결정할 때는 몇 층 몇 m가 같이 들어가므로 7층 28m로 계획한 사항이고 이것이 그냥 28m로 되면 아파트 같은 것은 2.8m 해서 1개층이니까 사실 10층도 올라가는 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 7층 28m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사항이며 이것을 28m로 맞추어 놓으면 사실 28m에 맞도록 3m만 해도 3×9=27이니까 한 9개층 정도 올라갈 수도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층간높이 기준을 1층 4m로 보고 있어서 7층으로 하면 4m씩 해서 28m로 층고와 높이가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ㅇ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원안 가결한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최정규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1명)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김익태 의원 정웅섭 사무국장 조선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