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방배동 42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방배동 42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서초구 구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배2동 427-1번지 일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던 중 2005년 5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2동 427-1번지 일대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427-1번지 일대 현황은 대지 면적이 4만 6,809.3㎡ 기존 단독 주택 및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다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 총 건축물 194동중 노후 불량 건축물이 105개동 54.12%와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다가구 다세대가 65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14.03%이고 평균 층수 16층 이하로 도시계획 시설 어린이공원과 도로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18층 734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면 2004년 4월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재해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05년 5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제54조에 따른 재해구역 지정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하여 2006년 3월 8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2006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서초구내 본사안과 유사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의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