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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4월 06일 (목) 오후 13시30분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의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의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3시 46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의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3시 46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방배동 427-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방배동 42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방배동 42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서초구 구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배2동 427-1번지 일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던 중 2005년 5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2동 427-1번지 일대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427-1번지 일대 현황은 대지 면적이 4만 6,809.3㎡ 기존 단독 주택 및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다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 총 건축물 194동중 노후 불량 건축물이 105개동 54.12%와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다가구 다세대가 65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14.03%이고 평균 층수 16층 이하로 도시계획 시설 어린이공원과 도로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18층 734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면 2004년 4월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재해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05년 5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제54조에 따른 재해구역 지정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하여 2006년 3월 8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2006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서초구내 본사안과 유사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의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의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는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계획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서초구 방배2동 427-1번지 일대 지역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좁은 지역 내에 거주 인구가 많고 통행로가 협소하여 주차난과 통행난이 극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점차 열악해져 가고 있으며, 특히 199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침수 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2006년 3월 6일 236인으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서가 서초구청에 접수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나목에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이상으로써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건축물 수의 10분의 3이상일 것이라는 규정에 의거 노후 불량 주택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주민 자력개발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민공람공고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는 관계법령 도시및주거정비법, 도시정비법시행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의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방배동 42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건축을 했을 때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6층 내지 18층으로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에 대한 민원에 대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인근에 주변에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추가로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14일동안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의견이 들어 온바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사실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노후도 비율이 다세대 다가구는 15년 이상 된 것이 30%가 있어야 하고 20년 이상 건축물이 50%가 되어야 정비계획 지정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맞추다 보니까 최대로 넓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면에 나왔다시피 이것은 하나에 인근에 따른 추가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의뢰가 되었을 때는 제고해야 될 것으로 보며 2005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는데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꼭 민원의 소지는 공사를 하면서부터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지 꼭 공람공고를 했다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민원소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정비계획에 따르는 차질이 없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방배2동 427-1번지 일대에 노후되고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재건축한다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규정에 의해서 보면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다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이고 준공후 15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전체 30% 이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이 관내에도 방배2동 427-1번지 일대 말고도 파악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양재1동에도 보면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뒤쪽 일대도 대체적으로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지역은 영동택지개발지구나 개포택지개발지구에 묶여서 여러 가지 재건축하는데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차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20년 이상된 건물이 3분의 2이상인 그 조건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법에 추가로 바뀌다보니까 시에서 1차용역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된 것이 다세대 다가구 15년 이상 된 것이 30%이면서 50% 더 완화된 것이 이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1차로 고시를 했고 나머지는 30% 다세대 다가구 포함된 사항은 이번 4월달에 2차 용역이 들어갑니다.
올해 12월달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거치고 최종 고시할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재1동이 사실 맨 처음에 시에서 재건축 예상지역을 제출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시정개발연구원 용역팀에서 조사해 본 결과 노후도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건축시설 계획안을 보면 60㎡에서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 41.55%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임대 주택이 108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좋은 땅에다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많이 지어야 될 꼭 법적인 제동이 걸려있는 것인지 규정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가급적이면 면적을 조금 더 크게 30평대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총 세대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계획 세대가 ···
건축과장 안재혁
734세대입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734세대인데 그 중에 368세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요? 임대차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비싼 당에다가 60㎡이하 규모의 비율을 24.25% 세대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전체 서초 발전에 좀 저해가 되는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동료 이웅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의해서 1차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노후화 비율이 2분의 1 이상으로서 15년 경과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조사 자체를 안 해서 지금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형 평형이 많다는 우려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형 평형은 사실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선호는 하지 않는데 현재 소형 평형의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인 데는 60㎡ 이하가 20%, 60㎡에서 85㎡까지가 40% 그 이상이 40%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형 평형을 너무 조그마한 것을 많이 하는 그런 폐단이 생겨서 85㎡까지를 전체 연면적의 50%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소형 평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다세대 다가구 30%인 지역이면서 20년 이상 50% 노후도 지역의 전망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4월달에 계약을 합니다. 해서 12월달에 하는데 현재 전망으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국민단지가 거기에 2차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가 그래 되었다면 할 말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발표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아까 노후화 비율이 전체적으로 2분의 1이상으로서 15년 경과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 보니까 별로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단지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데 국민단지 같은 주민들 기대가 많고 하니까 그 부분을 서울시가 용역에 자체에서 발주에 누락이 되면 주민들의 원망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할 때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능동적으로 주민한테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그 용역 발주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앞서가는 구정이라고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동 427-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축과장 안재혁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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