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6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 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통상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보면 정부 재산을 임대한다든지 활용하여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연고권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어 연고권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연고권 배제 문제는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 상대 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하여 별도로 조항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연고권 조항을 배제한 것은 좀 더 법률을 간결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간결하게만 해서는 안 되겠고 좀 더 법률을 간결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간결하게만 해서는 안 되겠고 좀 더 표현도 명료해야 되겠지만 입법의 내용이 충분히 입법 의도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배제 조항을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 중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를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2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를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