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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4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6년 4월 7일 이호혁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6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6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1호 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이 원안 가결 및 원안 채택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4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4차 일반회계 1/4분기 국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등 4,307만원이며 제5차 일반회계 2/4분기 유기물동물보호에 따른 보조금 67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4차,제5차)
(부록에 실음)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7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기의원, 이웅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3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5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는 언제부터 그 시행이 되었는지? 최근에 개정 또는 시행규칙이 공포되어서 지금 이 징수조례를 제정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현재까지는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그 관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각지대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법이 처음에 시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 1995년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제18조가 포함이 되어 신고사항이었는데 위법사항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필요성이 없어서 구 보건소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1999년도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 처음으로 은평구가 1998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였고 2005년도에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법 제26조 제2항에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장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여야만이 부과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2005년도 12월에 지침이 내려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창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6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 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통상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보면 정부 재산을 임대한다든지 활용하여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연고권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어 연고권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연고권 배제 문제는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 상대 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하여 별도로 조항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연고권 조항을 배제한 것은 좀 더 법률을 간결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간결하게만 해서는 안 되겠고 좀 더 법률을 간결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간결하게만 해서는 안 되겠고 좀 더 표현도 명료해야 되겠지만 입법의 내용이 충분히 입법 의도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배제 조항을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 중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를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2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를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5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5년 12월 31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토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17년부터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액이 100분의 100으로 과다하게 부과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리라 생각되는데 고액체납자 세액 징수를 위해 구청에서는 체납징수독려반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독려반으로 세무1과에는 체납징수1팀이 세무2과에는 징수2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최정규의장, 김진영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6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영화 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신청 수수료를 종전의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업에 준하여 징수하였으나, 영화진흥법(2002. 1. 26 개정)과 공연법(2001. 12. 31 개정) 개정에 부합토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부칙이 있는데 조례를 늦게 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어 적용하게 되면 적용 될 수 있는 등록자나 변경 등록자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조례가 당초 2002년 5월 영화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고 법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상치되어 문화관광부하고 자치단체하고 논란과 혼선이 있어 2004년 9월에 영화진흥법이 입법 예고되어 이 법률안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으로 인해 소급적용 했을 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1월 27일날 센트럴시티 영화관 2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으로 2만원이 1만원이고 3만원과 5만원이라면 나머지 금액을 추징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로는 김열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문 내용에는 별 문제는 없지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에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를 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으며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옥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5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 부속 토지가 구세감면 조문 폐지를 전제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고 2005년 임대주택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김옥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8항 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1호 방배동42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3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6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계획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방배2동 427-1번지 일대에 노후되고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재건축한다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규정에 의해서 보면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다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이고 준공후 15년 이상이 경과 되면서 전체 30% 이상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이 관내에 방배동 427-1번지 일대 이외에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양재1동에도 보면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뒤쪽 일대도 대체적으로 노후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지역은 영동택지개발지구나 개포택지개발지구에 재건축과 연계하여 개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얼마 전 시에서 1차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으며 조건은 20년 이상된 건물이 3분의 2 이상인 것으로 용역을 시작했으며 추가로 다세대, 다가구가 15년 이상된 것이 30%이면서 50% 더 완화된 것이 이후에 추가되어 이번 4월 달에 2차 용역에 들어가 올 12월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최종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양재1동은 사실 맨 처음 시에서 재건축 예상지역을 제출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해서 제출한 바 있으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노후도가 맞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2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ㅇ방배동427-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중에 질의 및 답변요지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고태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배2동 427-1번지 일대 이외에 관내에 어느어느 곳이 있는가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배2동 427-1번지 일대 노후되고 불량주택이 이 규정에 맞게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과 여러 가지 준공이 15년 경과된 이런 부분들이 서초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영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방배동 42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웅재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2동 427-1번지 일대와 지역적인 여건이 같은 지역이 관내에 어디가 있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방배4동 818번지 일대 4개 구역이 해당 되고, 방배2동 967번지 일대, 방배1동 900번지 일대 총 6구역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을 하든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2차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방배3동 국민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추가해서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김진영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방배동 42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존경하는 김진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6년 3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4월 7일 제17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각종 재난 발생시를 대비하여 적립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3쪽을 보면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금관리공무원이라는 공식명칭이 없으므로 기금관리로 하고 기금업무담당주사라는 직책을 갖는 공식 직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이 일을 담당하는 기본 조직상 소위 직책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했지만 만약에 재난관리팀장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팀장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또한 4쪽 제6조(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서에 나오는 용어와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과 같은 용어를 써야 하는 것이 바르지 않는지, 전 조례에는 소위 재난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할 때 보고를 하는 제도였는데 이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통합하면서 예산을 사전에 심의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하고 다음 5쪽에 보면 제8조(간사 등) 1항, 2항 그 밑에 2항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3항이 맞지 않은지, 그다음에 여기에도 통일이 필요한 용어로 기금업무담당주사를 재난업무관리팀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위의 내용은 지적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법 「제3조 제1항」을 법 「제3조 제1호」로 하고 안 제5조 제2호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중 「기금운영계획서」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기금운용계획서」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며 「결산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11인 이내의 위원」을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안 제7조 제3항 중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치수과장」을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치수과장」으로 하며 안 제8조 제2항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자구정리는 위원장에서 위임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제7조 제1호 중 「기금결산보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제8조 둘째 「2항」을 「3항」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김창기 의원 이웅재 사무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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