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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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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박옥주의원외5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5인발의) 6.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태욱의원외3인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운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김동운 위원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32호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 시기는 2006년 11월 21일부터 같은 해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 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또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합리화를 도모토록 상임위원회 계획안에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를 보고하도록 하며 각 위원회별 세부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회소관)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총무재무위원회소관)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동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8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 및 기구 조정으로 변경된 기구, 직위 명칭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 한다는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금년 및 내년도에 학자금 대여기금 규모는 얼마이며 안12조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묻는 질의에 대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의 규모는 기금 총액이 5억 3,931만 1,000원이며 그동안에 출연금은 5억 2,688만 6,000원이었고 이자수입이 1,242만 5,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계획안과 같이 제출하고 결산보고서는 연도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 예산편성은 11월에 제출이 되고 결산보고서는 4월 중에 제출되어 5, 6월에 의회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노태욱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다수 위원의 제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의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8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기준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같은 청소행정과의 소관으로 청소원 자녀학자금 심의위원회와 따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기금별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선은 기금별로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향후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박옥주의원외5인발의)
10시 1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강성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0월 10일 박옥주의원 외 5명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6년 10월 17일 제17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옥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품위 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5인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0월 10일 문은전의원 외 5명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6년 10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0월 17일 제17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문은전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초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의회기,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서초구민의 대변자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의회기의 관리상태 및 게양방법, 건물이 하나인 서울시내 기초단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한 다음 차제에 의회기를 연내에 게양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사 건립과 맞춰서 게양하는 것이 마땅한지 질의에 대해 의회기는 옥내에 5개소에 게양되어 있고 옥외게양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서초구청기가 게양된 것이 아니고 서초구 전체를 대표하는 구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별도 청사가 설립된다면 옥외에도 구의회기가 게양되어야 하며 별도의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는 구의회는 대다수가 구의회기가 게양되어 있고 구청 청사를 같이 쓰고 있는 7개 구청 중 의회기를 상시 다는 곳은 은평구이며 나머지 5개구는 의회가 개회할 때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도의 청사가 될 때에는 당연히 의회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고 현재는 구청 청사이다 보니 집행부와 견해차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제정이 되므로 그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3호를 휘장 밑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를 표식한다. 단 의회 명칭은 황금색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별도3 의회기 모형도 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를 기재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조례안과 같이 하자는 수정발의에 다수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경주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부 특히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요지 중에 보면 구청사와 같이 쓰고 있는 7개 구청 중에서는 상시 게양하는 구청이 은평구이고 나머지 5개 구청에 있어서는 의회가 개원 중에는 게양을 한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다는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의회가 개원할 때도 의회기를 게양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입구에 들어오는 곳에 보면 현판과 현판을 보면 서초구청 현판과 의회 현판이 좌우로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사 우리가 신청사 이제 관리기금에 보면 새로운 청사를 할 때에는 의회와 같이 한다는 관리기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는 구청과 서초구의회가 한 청사를 쓴다고 그래서 전혀 분리의 어떤 개념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서초구의회기가 게양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내용에서 보면 집행부와의 견해차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게양을 해야 옳은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야 우리 서초구청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면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끝내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유성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유성
부구청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의회가 개회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기가 게양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 청사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집행부하고 의회가 공동청사를 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의회기가 게양이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에 다른 구청의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과연 이게 의회기를 별도로 또 게양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영
우리 부구청장님!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낸 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검토해 보겠다면 정말 무성의한 그런 답변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웅재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호 서초3동 1446번지 1호 남부터미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1월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수도권의 간선 가로망과 지하철 및 전철망의 확대로 근본적인 도시교통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과거 결정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입지 및 기능은 이미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교통혼잡 유발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따라서 터미널 시설의 공동화와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터미널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여 시내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제공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환경을 창출하고 교통, 상업, 문화, 여가 등의 다양한 도시활동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중심지 역할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현대식 터미널 계획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지역 특화를 위한 랜드마크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였으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지 인접 지하철과 지하광장 에스컬레이터 지하광장, 지상광장 환승정류장으로 연계되는 편리한 대중 교통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예술의 전당과 연계한 문화 기능 증진을 위해 대형 공연장을 건립 제공하여 문화도시 서초로서의 문화 욕구를 충족토록 계획하고 또한 교통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진출입구인 우면로와 12m 이면도로 약수터 길은 각각 폭 3m 도로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대상지 내부에 택시 및 일반 차량의 완화 차로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유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안건이 주민제안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주민제안을 어떻게 한 것인지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 및 서초구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인근 슈퍼빌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남부터미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것은 서초구가 시행 주체가 아니고 토지주인 한터 디앤디라는 주식회사에서 주민제안으로 8월말에 제출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구의회 의견청취를 올렸으며, 교통문제는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교통영향 평가라는 별도 절차에 의해서 교통완화 대책이 결정되며 매년 10억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채납을 2,200평을 받으면 220억원의 재산 증시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공람공고 결과 슈퍼빌쪽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동운위원으로부터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의견제시에서 내려온 내용으로는 첫째, 주변지역 및 가로의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교통 영향평가를 통해 주변가로의 교통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공사 시행시 소음, 분진, 환경 등 문제의 영향이 없도록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 세 번째, 공사시행중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네 번째,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계획에 있어 공개공지를 내실있게 조성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결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3동 1446번지 1호 남부터미널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서초3동 1446번지 1호 남부터미널 도시관리 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태욱의원외3인발의)
10시 3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6년 11월 9일 노태욱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1월 9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역으로 위원회 수는 총무재무위원회 5명과 도시건설위원회 4명으로 총 9명이고 위원회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회부하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관련규정, 자료 검토 등 확인 등을 하고 활동경과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정길자의원, 김익태의원, 노태욱의원, 이경욱의원, 김희수의원, 김동운의원, 용덕식의원, 최정규의원, 강성길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익태위원, 부위원장에는 이경욱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장경주 의원 용덕식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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