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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10일 (금) 오전 11시30분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39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초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본 안건은 시행주최가 주식회사 한터D&D로서 주민 제안에 의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그 절차 이행 중에 하나인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안건은 우리 구 서초3동 1446-1번지 일대에 1만 9,000평방미터의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간적 범위 결정 도시계획시설 도로폭 확장과 이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남부터미널은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주요 거점도시 72개 노선에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로 1999년 당시 사업주의 경영 악화로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고 이전하면서 임시 활용을 위한 가설건축물로 건축이 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한 시설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터미널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법적 규제와 개발과 관련한 기준이 정비되지 못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으나 서울시가 금년 7월에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정비제도 기준정비 운용지침을 마련하면서 남부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남부터미널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이번 주민제안으로 주식회사 한터 D&D로부터 제출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를 터미널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터미널하차장, 승차장, 버스박차장, 주차장으로 구성된 총 4개 층이 신설되고 하차대수 12대, 승차대수 24대, 박차대수 158대와 환승주차장 150대가 신설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하광장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터미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고 버스 및 택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환승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상부에 판매, 숙박, 문화시설인 비도시계획시설이 터미널을 포함하여 연면적 20만 2,000㎡, 지하 6층, 지상 42층 용적률 598%로 계획되어 있으며 교통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진·출입구인 우면로와 12m 이면도로는 각각 3m 도로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터미널 부지 내로 택시 및 일반차량의 완화차로를 설치함으로써 기부채납되는 동측 우면로와 서측 12m 약수터길에 도로 1개 차선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면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남부터미널은 간선도로변 대형이벤트광장, 분수광장 등을 계획하였고 또한 예술의전당과 연계한 서초구 문화기능 증진을 위해 대형공연장 2,200평을 건립, 우리 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를 연결시키고 터미널, 버스·택시 환승정류장을 두어 일체화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계획하였습니다.
유관부서 협의결과와 열람공고를 거친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서울시에 진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세부기준 부재로 시행되지 못하므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기준 정비 운영지침이 2006년 7월 5일 통보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변경 결정하려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남부터미널 부지 내 도로결정 변경사유는 주변지역과 대상지 내 차량진출입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증진하고자 인접도로의 일부 폭원을 30m에서 33m로, 12m에서 15m로 확폭하고자 함이며 자동차 정류장 결정 변경사유는 대상지 북단 효령로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당초 도로 기부채납과 본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통해 도로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을 기정면적 1만 9,245.2㎡에서 843.16㎡를 차감한 1만 8,402.04㎡로 면적 변경을 하고자 함이며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건축물부문) 결정사유는 터미널 시설의 현대화와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초 토지에 대해 평면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상부 또는 하부에 비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계개요는 용도 지역·지구는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고 대상면적은 1만 8,402.04㎡ 건축면적은 7,595.65㎡ 건폐율은 41.28% 연면적은 20만 2,738.68㎡ 용적률은 598.83% 건축규모는 지상 42층, 지하 6층, 주요용도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은 접수된 내용이 없으며, 터미널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해당부서(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초고층의 복합건물이 건축될 것으로 예측되어 인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민원사항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으로써 낙후된 터미널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터미널 이용객의 편익 향상 및 터미널 시설과 연계한 내·외부 공공 공간 조성을 통한 공공 편익 증대를 위하고 교통, 생활, 문화의 중심으로써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 개념의 신도시 경관을 창출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서초구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대형 공연장을 서초구에 제공하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향후 추진 절차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청장 입안하여 서울시에 신청하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를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여 고시를 하고 구청장이 열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하셔서 물론 이제 자료를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방금 받아서 별로 검토를 깊이 못해 봤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국장이 제안설명할 때 이게 주민제안으로 이것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주민제안을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그것 좀 상세히 밝혀 주시고요. 여기도 검토보고에도 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만서도 이렇게 대형 영업시설, 숙박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그 지역이 교통 혼잡이 참 대단한데 이것을 평가를 많이 하셨고 조사를 했겠지만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금 서울고등학교 쪽에서 오는 도로도 엄청 복잡하고 또 교대 쪽에서 오는 이런 것을 다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주민제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은 우리 공공이 직접 도시계획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공공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서, 또 하나는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이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또 열어놓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남부터미널 이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것은 우리 서초구가 시행주체가 아니고 어디 까지나 이 땅의 토지주인 한터D&D라는 그 주식회사에서 주민제안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제안이 맨 처음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8월 달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전부 거친 결과 이 주민제안 안이 이 도시계획절차를 어느 정도 입안할 만하다, 그렇게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수합하고 정리하고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올린 것이고요.
또 용덕식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통문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안에 들어와서는 현재 우면로길에 3m 셋백을 했고 또 약수터길 그 12m 좁은 도로의 3m를 셋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 보시면 버스베이랄지 택시정류장을 별도로 설치를 했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교통완화대책이랄지 해소대책이랄지 여기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교통영향평가는 안 하신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제안은 그러니까 내가 얼른 알기로는 그냥 주민들에 의해서 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터라는 회사가 했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죠.
용덕식 위원
그런데 참 우려가 됩니다. 거기다 저거 해서 그것 참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과연 그게 잘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런데 그 교통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웅재
예, 말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주민제안 들어왔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관계부서끼리 협의도 몇 번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챙겨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제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한 차로씩 양쪽으로 셋백을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지금 그쪽에 보면 효령로 쪽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엉키는데 거기에 대한 버스베이와 택시베이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소화를 하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3호선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터미널역 있는데, 그 지하철역에서 바로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지하 2층, 지하 1층으로 바로 들어와서 승객들이 승차하고 하차하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남부터미널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500만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시골가기 위해서 차를 끌고 와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버스와의 연계체계, 우리 시내버스와의 연계체계, 또 하나는 지하철과의 연계체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계획들을 나름대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덕식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이 시행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검토하면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런데 그 답변 중에 국장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금 연간 500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터미널 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인데 여기는 42층 건물이고 7층인가까지가 백화점이고 위로 호텔이 그 위로 42층 올라가는 그 수요는 다 차를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 차가 그러면 안 오고 전철로, 그 인원보다도 오히려 그 호텔과 백화점 이용하는 주민들 차 갖고 오는 교통량이 그게 심각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죠.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라고 되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이게 결정이 되고 났을 때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그 점을 좀 고찰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서초에 초대형 구조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결론부터 낸다면 이런 건축물은 우리 서초구가 하나 가져도 자긍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 규모에 견주어 봐서 하여튼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변에 이제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거단지에서의 예견되는 민원으로 본다면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또는 사생활 침해 관련 또 그 교통량 증가에 따른 민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소음 등 우리가 야기되는 환경문제 등이 물론 추후에 다 이게 검토되고 된다고 하지만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의 책무랄까 이런 점으로 본다면 일단 사업주하고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무슨 보완이 있나 먼저 좀 묻겠고요. 답변 듣고서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맨 처음에 이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염려를 덜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조망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쪽 부분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또 이 인근에 있는 그 주택가, 슈퍼빌을 비롯한 주택가에서는 지금 남부터미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낡아있습니다. 낡아있고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지 아주 좋은 지점에 어떤 사람 표현으로는 좀 흉물스럽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낡아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한 최근에는 저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환경개선 어떤 도시경관 차원에서는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있고요. 문제는 가장 문제는 사실 교통입니다. 아까 이웅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남부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교통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걸리는 부하가 판매시설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부하인데 그 부하들하고 또 기존의 교통량 자체가 여기가 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는 지금 현재는 남부터미널에 대한 그 교통 동선하고 일단 숙박, 그다음에 판매, 또 이 안에 보면 한 2,200평의 공연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주차 출구랄지 어떤 이용 통로 자체를 서로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에 대해서는 분산효과를 가져왔고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에 앞으로 가장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키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통영향평가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고 거기에 대한 최종 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그것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사 과정 중에 소음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공사 과정 중에 우리가 철저히 체크를 해서 그것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그 답변 저는 납득이 갔습니다. 납득이 갔는데 그럼 이제 이 건축물이 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우리 구 또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공하기로 한 반대급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 공연장을 건물 내에 있는 것을 우리 구에게 아주 넘겨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또 3m니 몇 m니 좀 할애해서 노폭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럼, 차선이 하나가 더 늘던가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가 주거시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법상 숙박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되니까 했겠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지금 현재 시에서 입체적 기준을 마련을 하면서 주거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용도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숙박과 주거, 물론 그렇겠네요. 다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
그러면 궁금증은 대충 다 풀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관계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만이 우리 구민이 아니고 그곳을 통과하는 구민들도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도 아까 방금 전 동료 용덕식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도 그것이 좀 러시아워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교통정체를 이루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이런 저러한 계획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통과하는 주민들이 또 불편을 느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에 이용 고객들이 차량이 밀렸을 때의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하여튼 우리 구가 확실하게 서울시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를 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사실 이것이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00평의 문화공간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구의 명품인 예술의 전당하고 연계한다면 우리 구민의 문화수요에 대한 충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여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면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여평의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오픈스페이스로서 또 하나의 녹지공간으로의 또 하나의 주민들의 어떤 쉼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또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통입니다.
대규모 시설이 한 6만여평 되는데 대규모 시설이 들어 왔을 때는 교통이 가장 걱정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양편 도로쪽으로 해서 받도록 했고 또 출구에 대해서 전부 분리하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되어 있고 교통에 대해서 앞으로도 교통전문가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서울시와 우리 구의 교통 관련 협의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내용이 방만하고 자료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빠트린 것이 있어서 불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여기 주거시설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은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향후 이것이 콘도형 숙박시설로 유치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획안이 들어와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콘도형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변칙 사용할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또 향후 사업주체가 이것을 또 일반 주거시설로 변경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일문일답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 기준을 만들면서 주거시설을 불허했던 내용은 물론 주거가 터미널 기능하고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거라 해서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를 해서 주거시설을 불허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시설 자체는 숙박시설 호텔기능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면 내용을 보시면 만약 이것을 나중에 하고 나서 변칙운영을 한다 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해야겠지요, 당연하게 ···
김동운 위원
사업주체하고 좀 하기야 가설을 쓰고도 어기려면 어기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짚어본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적절한 제재라고 그러셨는데 적절한 제재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주거시설로 안 되는 부분을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처음에 올렸다가 안 된 이유가 주거시설로 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숙박시설로 해서 올리면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김동운위원님은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그랬을 때 구에서 적절한 제재 그것이 무슨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적절한 제재라고 표현을 드렸느냐 하면 그 변칙 형태가 지금 어떨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어지려면 4년 내지 5년 후의 일입니다.
실제 완공까지 가려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주거형태로 변질이 된다면 무단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도 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형태의 또 그때의 어떤 수요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름대로의 지금 호텔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면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호텔로 들어와 있습니다. 명기 자체도 그렇고 평면도도 호텔기능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4~5년 후의 일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하는 것을 보면 문제는 교통과 환경 여러 가지가 문제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데 이제까지 회고에서 42층하고 지하 6층을 하고 평수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 위해서 최대한 높이를 높이고 용적률을 높이고 그 대신 도로도 조금 준다고 몇 m 도로 3m 도로를 이쪽에도 주고 저쪽에도 넓어주고 이렇게 기부채납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애당초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때에 무슨 절차에 의해서 42층 어떻게 가져온 그대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전에 무슨 42층까지는 안된다 가령 말하자면 30층까지는 되고 42층까지는 안 된다 도로의 3m 도로 내고 이래서는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된다. 이런 것을 사전에 협조를 해서 도로를 넓히고 기부채납 하는 분야도 많이 넓히고 최소한의 그 사람들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노력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규모 즉 연면적이라 할지 층수에 대한 것은 우리 법규정에 있습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층수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에 대한 것은 기준 용적률이 400%이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200%까지 더 해서 6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행주체인 D&D 주식회사에서 이것을 계획을 한 것이고 여기 규모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우리 구의 관계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주차계획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규모 자체가 법적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입안의 초기단계입니다.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 거치고 여기 의회 의견 청취거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가고 아직 도시계획위원회도 가지를 않았는데 서울시의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 규모와 층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계부서 협의와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이것이 다듬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익모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계속 의견청취를 해서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 결정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견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지어야만 자기들이 이익이 최고로 남겠다 하기 때문에 이런 층수와 이런 평수도 내고 이것도 기부채납 하는 것도 이런 최소한의 땅을 기부채납 함으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겠다 말하자면 업자의 뭐랄까 받기 위한 이것을 허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선심인데 우리는 의견 제시하는 것뿐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데서 이것을 지금 현재 규모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크게 지어서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비대하다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의견 제시해도 의견제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교통환경 평가라든지 환경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이것을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법적 테두리 안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규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최종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 하시고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거기가 현재 면적을 보니까 6만 1,328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서초구의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대충 계산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슈퍼빌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건립되어서 완공이 된다면 우리 구로는 매년 한 1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산세가 4억 정도, 건물에 대한 부분이 4억, 토지에 대한 부분이 4억 6,000만원, 사업소세가 5,000만원, 재산세할로 종업원할로 해서 1억 정도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가로 들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2,200평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해시설은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평당 1,000만원만 계상을 하더라도 한 220억원의 우리 재산증액의 효과가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빌 쪽에서 저희가 공람공고를 거쳤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통해서 듣기로는 슈퍼빌 쪽에서도 사실은 바로 옆 부지가 상당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슈퍼빌을 지으면서 우리 구에서 허가조건에 아쿠아브릿지 그것을 했는데 이번에도 여기에 우리 구에 2,200평 정도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그 업체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20억원 정도를 회사로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조건부로 그런 것을 기부채납을 하고 이렇게 지어라 한다는 것은 관에서 너무 무리한 얘기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00평에 대해서는 강요를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규모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부지는 기준 용적률이라고 그래서 대지의 4배 정도를 지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600% 정도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주측은 이런 문화시설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물론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은 200%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 공지랄지 도로 set-back이라 할지 이런 부분 다 해서 그래서 거의 198%를 인센티브를 받아서 598%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그것을 손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슈퍼빌 같은 데는 밖을 보면 거기가 항상 지저분하고 매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한 우리 세수도 10억 정도 늘어난다니까 바람직 한 것이고 단 한 가지 슈퍼빌의 민원만 해결된다면 서초구에 크게 우리 서초구에 42층 몇 층짜리 빌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상징적인 건물이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국장께서 면밀히 살피셔서 저는 생각할 적에 타당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없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 추진 경위를 보니까요, 구청장제출로 되어 있고 쭉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 주민제안서 제출서 등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저희 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나 서울시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출할 수 있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드리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바로 줄 수 있습니까?
그 자료부터 먼저 위원들께 제출해 주신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시면 지금 중앙일보에 2006년 7월 28일자 기사 나온 것을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투기 우려 때문에 터미널 내 주거시설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법률상 주거시설이 아닌 콘도형으로 응용하겠다고 시도를 하고 지금 호텔로 가는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것이 맨 처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
위원장 이웅재
도시계획위원회 뭐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것은 우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어디에서 제출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서울시에서 별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학계 쪽에 입체적 시설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준 것입니다.
터미널은 우리 남부터미널만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있지만 서부터미널 여기 저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입체적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계 쪽에 용역을 주었고 그 용역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내부 행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웅재
아니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때도 이것이 구에서 해서 넘어갔던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아닙니다.
위원장 이웅재
바로 시로 간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것이 아니고 터미널 우리 남부터미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는 터미널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서부터미널 양재동 화물터미널해서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별도 용역을 준 것입니다.
터미널을 어떻게 앞으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가질 것이냐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주거시설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기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그때부터 설계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오늘 입안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 시로 가야지요. 이것 끝나고 나면 ···
위원장 이웅재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놓은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런데 법에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시설기준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상위법에서 그 근거에 따라서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고 다시 서울시로 올라가야지요.
최정규 위원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의원님들 의견청취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시로 올라갑니다. 시에서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고 그러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는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그 주변에 민원과 주변 주거환경이 아파트 전부 신축 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신, 슈퍼빌, 경남위너스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다 확정된 어느 정도 주변 공간의 민원과 교통난만 해소되면 서초구에 머지않아 서초2동에 삼성그룹 3개동이 들어오는 것이 입주가 되면 유동인구가 약 5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권이 실제로 주변에 굉장히 서초구에서 어떤 세수를 거둬들이거나 상권이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권에 강남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상권을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주변의 민원과 교통량 그것만 해소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원하시는 거예요?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민원부분하고 교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원은 생각보다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주위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들이 뭔가는 변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된 것은 없고 단지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리고 아까 자료 왔습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
강성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서 잠깐 위원님들께서 봐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일정을 잡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강성길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료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시지요, 박옥주위원님 ···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경과됐을 뿐더러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의견청취안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자리까지 위원님들이나 주변 의회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 자리에 이런 자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굉장히 위원님들의 제 개인이나 많은 위원님들의 서운함 내지는 반감이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정회 중에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오전에 많은 질의를 했고 우리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 의견을 달아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질의가 오고갔으므로 의견을 달아서 집행부에 넘겨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개진이 계셨습니다.
지금 질의할 시간이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 추가적으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조금 집을 부분이 있어서 중앙일보에 2006년 7월 28일에 기사 나온 것을 보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당시 처음에는 주거시설 그곳은 사실 호텔을 지금 하고 터미널을 하고 그리고 백화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아까 제안설명 중에 시행사가 한터D&D라는 시행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든지 시행하는 목적은 분양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곳에 롯데호텔이 들어선다든지 하얏트호텔이 들어선다든지 1층부터 7층까지는 상가로 하고 나머지는 호텔로 한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올릴 때는 주거시설이 아닌 것으로 호텔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향후 그것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향후에 주거시설로 변경이 되어서 그 건물이 40층 건물이 주상복합으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본위원장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그랬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구체적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용도가 서서히 장기투숙형 호텔로 갔다가 주거를 하는 목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이 되면서 나중에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쪽에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변칙 운영되거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아까 그 말씀하신 중앙일보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명백하게 서울시에서 시설기준에는 주거용도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용도로 그렇게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재제를 반드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
위원장 이웅재
답변 중에 핵심은 자금 회수입니다. 시행사는 자금 회수가 핵심입니다. 얼마나 분양이 빨리 되느냐 해서 자금이 빨리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주거용이 아니고 호텔용으로 갔을 때 호텔 객실료 받아서 자금 회수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변경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당초에 추진이 기준은 2000년도 7월 1일자로 생겼지만 입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그런데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어떻게 결정하라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없어서 우리가 2003년도인가부터 이것을 이런 방안으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민간 쪽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결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달라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기준을 만들겠다고 용역을 주어서 교통학회하고 대한국토학회에 용역을 주었는데 두 군데에서 용역을 만들어서 각 시설을 이 터미널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복합용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계획을 만들어서 한터D&D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용역 준 내용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때 주거용도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이런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런 것은 공공용시설이거든요. 공공용 시설에 개별분양하면 관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주거용도로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했어요. 시설별로 보면 이것은 허용하는 것, 허용 않는 것 O, X 이렇게 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기준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서울시 지침이 ···
위원장 이웅재
답변 중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금 회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지침이 시달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각 관계부서에 이렇게 기준이 알려져서 거기에서 계획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나온 기준을 어겨가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든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면서 가장 사업성이 있는 것 이것을 이쪽 민간 제안자가 찾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이다, 뭐다 주거용도 변경은 서울시에서 내준 기준에 입체적인 시설결정할 때 뭐는 허용되고 안 되고 하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자금 회수하고는 별개로 주거용도로는 갈 수 없습니다. 불가용도로 찍혀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자금 회수가 빠르고 사업성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걸쳐서 지금 현재 계획상 가장 유리하다, 그중에 허용 용도 중에서 현재 계획된 용도가 가장 유리하다 해서 계획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봐서 계획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자금 회수를 위해서 나중에 변경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낸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웅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기는 순수 단순 호텔이 아니에요. 장기투숙형 호텔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출장 왔을 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묶고 갈 때 장기투숙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주거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장기투숙이 가능한 것이지 장기투숙형 호텔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 다음에 건축을 지을 때 벌써 장기투숙형으로 지으니까 주거형태로 그러면서 호텔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지으면서 스무드하게 어느 순간에 용도변경이 되건 법이 어떻게 변하게 되건 결국에는 주거용으로 가야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코아텔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호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웅재
운영 주체는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여기가 오너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설이 지금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중요한 것이 터미널,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이렇게 4가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터미널을 우리가 줄일 수 없습니다. 수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터미널은 1만 6,200평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외의 시설 숙박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은 공간을 줄여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터미널에 대한 1만 6,200평을 제외한 나머지의 시설, 숙설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은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치겠지만 저희들 의견으로는 이것을 줄여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웅재
답변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오전에도 그러셨지만 지속적으로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우선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크게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하면 금익모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줄였으면 하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세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하면 조금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다른 면을 보면 줄일 수도 있고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옳고 그름을 논한다는 것은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문화시설을 2,200평 내놓습니다. 2,200평인데 회사 측에서는 1,800평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상한 용적률이라는 것을 600%를 잡아놨는데 지금 이쪽에서 1,800평만 내 놓아도 상한용적률을 지금 600%를 다 채워요. 이것 안 주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문화시설이 제대로 된 1,400석이다 뭐이다 이런 시설들을 넣으려고 보니까 2,200평이 필요합니다. 2,200평을 계산하면 용적률이 얼마까지 오느냐 하면 235% 그러니까 635%까지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못 올리게 상한용적률 600%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35% 더 올릴 수 있는 것을 내 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못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익모 위원
추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건데 문화시설은 우리가 필요한대로 2,200평을 하되 숙박시설을 지금 여기 2만 7,900평이 되어 있습니다. 2만 7,900평을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웅재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잠깐 보충답변을 할 때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문화시설은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받고 다른 부분을 줄이자 금익모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문화시설조차도 2,200평을 다 기부채납할 필요가 없이 1,800평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더 내놓으라고 조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0평을 내 놓는데 우리가 받을 것은 초과해서 받으면서 상대방은 더 줄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수결로 의견을 주시든지 아니면 아니시든지 해주시면 저희가 그러한 의견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진달을 해서 전문가들 같이 논의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안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및 가로의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주변 가로에 교통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공사진행시 소음, 분진, 환경 등 문제에 영향이 없도록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 세 번째 공사 시행중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네 번째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계획에 있어 공개공지를 내실 있게 조성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과 같이 김동운위원님이 청취안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청취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청취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운위원의 청취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운위원님의 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이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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