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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7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3.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2. 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강성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길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7호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6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세입예산현액은 3,440억 7,100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612억 1,593만 4,114원으로 지출액은 2,597억 3,169만 3,867원이고 잔액은 1,014억 8,424만 247원이며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975억 8,41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85억 6,175만 5,600원 중 실제수납액은 3,155억 7,279만 5,480원으로 529억 8,896만 120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13억 2,664만 6,140원을 결손처분하고 516억 6,231만 3,98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2,975억 8,410만 7,000원 중 2,372억 6,795만 7,738원을 지출하고 165억 6,851만 7,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5,949만 3,000원 등 총 21건에 7억 6,725만 2,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 내역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 보조비 5,0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2억 2,487만 2,000원 등 총 7건에 3억 1,068만 6,000원을 이체하였고, 2006년도 계속비 집행내역으로는 횡성연수원건립비 등 총 5건에 예산현액 120억 8,647만 9,000원 중 28억 2,489만 7,190원을 지출하고 90억 8,363만 3,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예비비 89억 7,938만 7,000원 중 여권민원실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 외 8건에 35억 6,69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54억 1,244만 2,000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2007회계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서초장애인복지관건립비 8억 1,680만원 등 총 34건에 165억 6,851만 7,000원이며, 2006년도말 채무부담행위 발생은 없으며, 소멸된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6억 5,995만 5,440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6억 2,927만 6,680원 등 총 3건에 123억 2,323만 2,1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64억 8,689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56억 4,313만 8,634원이며 이중 224억 6,373만 6,129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31억 7,940만 2,505원이 발생하였으며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등 총 11종의 기금 결산내역은 2005년도말 현재액 326억 7,162만 2,120원에서 2006년도에 446억 7,323만 1,834원을 수납하고 64억 5,371만 6,31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708억 9,113만 7,644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액 45억 2,484만 1,120원에서 2006년도에 6억 5,630만 7,123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1억 8,359만 7,830원이며, 채무결산내역으로는 2005년도말 채무현재액 79억 2,224만 320원에서 2006년도에 전액 상환하여 2006년도 채무현재액은 0원이며, 공유재산 증감내역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 1조 4,564억 5,255만 5,400원에서 4,800억 1,568만 5,140원이 늘어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364억 6,824만 540원이며, 물품증가 현재액으로 2005년도말 39억 1,180만 2,727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2억 9,944만 8,558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678만 33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41억 447만 955원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주요 질의·답변 요지로는 세입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 529억 8,896만원 중 13억 2,664만원을 결손처분하게 된 동기와 결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 처분하여 만약 5년 내에 추가로 재산이 발생했을 때 불납결손처리 한 것은 언제든지 원상복구시킬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구 38기동반이 지난 5월 달부터 활동했는데 8억원 정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결손처분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의 사용내역이 많은데 오-케이민원센터 설치비용 사용 등은 이미 추경심의 이전에 예상되었고 충분히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구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피해 가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전년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계획수립 및 설계 등의 이유로 추경에 반영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답변과 아울러 예비비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원칙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전용과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
ㅇ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강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초아파트지구(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웅재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2호 서초아파트지구(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7월 13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아파트지구(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중 1주구 내에 위치한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단지의 주구중심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해 토지 등 소유자간의 재산권을 기준으로 토지분할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 토지분할청구와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준으로 인하여 계획된 주구중심 면적을 소유권에 따른 토지분할선에 맞추어 2,538.4㎡로 변경하고 나머지 1,852.1㎡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삼호가든 아파트 현재 세대수와 입주시 세대수 및 임대아파트 세대수, 용적률은 몇 %로 시행되는지와 교통영향평가는 제대로 받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조합원 세대수는 1,034세대이며 1대1 재건축이기 때문에 1,034세대수에 임대세대수 76세대 포함 총 1,110세대이고, 용적률은 242%이며,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승인 전에 받았으나 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고 사업승인도 다시 받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아파트지구(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ㅇ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서초아파트지구(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9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6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7월 13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양재2동 관내에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강남구 소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재근린공원 내 주차장부지 등 4,000㎡를 활용하여 학교를 건립함에 있어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상 공원 내 학교를 신설·이전할 때는 해제 면적만큼 대체공원을 지정하되, 임목도 52%, 경사도 21도 이하인 공원 내에 공립초등학교 신설 시는 대체공원을 면제할 수 있으나 공원해제 시 주민의 공원 및 녹지공간 이용권 축소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대체공원 확보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우면산자락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해서 생태공원도 만들고 공원화하는 것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의 자연환경보존이라는 본연의 의미와 상충되는 것으로 본다는 질의에 대해 생태공원으로 계획한 이유는 거기에 서초약수터가 있어 항상 많은 양의 물이 고이게 되므로 이를 활용, 적절한 습지를 조성해 놓으면 생태적, 환경적으로 나은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해 착안한 것이며 공원 조성시 인위적인 요소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경주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를 듣고 이 지역이 양재2동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필요성은 제가 3대때 들어와서 98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의를 해서 99년부터 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공원용지를 해제하려면 다른 공원용지를 그만큼 사서 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 결로 인해서 약 4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4년을 기다려오면서 방배 지금 서초경찰서 있는 뒷산 쪽의 공원용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서리풀공원을 하려고 하고 또 결과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방배동에 있는 학교용지하고 교환하는 그러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2004년도에는 양재2동에 택지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내에도 학교시설이 그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결정 통보를 받아서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양재2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1년부터 공원용지를 이용해서 꼭 필요한 학교시설을 짓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서 심지어는 지금 몇 년 되었느냐 하면 거의 8년이 경과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책 결정을 할 때 과연 여기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대체공원 용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하고 이렇게 끌어와서 이제 와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할 당시에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 국장이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원용지를 새로 다시 대체용지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정확하게 무엇이며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과연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결정에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세 번째 내년도에 개교를 합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해서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뭔가 이것 잘못,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에서 잘못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공원용지를 활용해서 앞으로 어떠한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할 때에도 이렇게 과정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연히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도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아까 본의원이 결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방배동에 있는 문화예술 그것인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아무 대책 없이 사전 저거 없이 이러한 것을 해도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를 다 받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은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장경주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은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하도록 하고요. 양재근린공원에 일부를 해제해서 학교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공원을 해제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공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이 그때 2004년도에 되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내년 개교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서초구에서는 강남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양재2동에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초등학교 학교시설을 결정을 하고 그 대체공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교육청 소유의 방배동 997-3번지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시설이 아니고 일반적인 잡종지로 관리하는 토지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넘겨받으면 상당히 추후에 유효하게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교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학교는 계속되고 그 이후에 이만큼의 대체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반포동에 산83-1 그 다음에 서초동에 431-5 일대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또 기왕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거의 공원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달에 대체공원 부지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2군데하고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내셔널트러스트 인접 부지를 포함한 이 부분하고 저희가 현안회의 검토를 거쳐서 내셔널트러스트가 약수터 근처에 상당한 부지를 이미 확보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서초의 약수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지를 우리가 대체공원으로 확보를 한다면 예산상으로도 지금 사유지가 3필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좋고 또 주민들 활용 가치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대체공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에 법적 효력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지구단위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에 결정절차는 지구단위 행정절차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서초구에서 그때 대체공원을 추후에 확보하는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대체공원을 바로바로 확보를 했어야하는데 생각보다는 3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좀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어서 바로바로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수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6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 되었으며,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제안설명 요지로는 세입예산은 2006년도 결산상 발생한 잉여재원과 서초수련원 이용료에 따른 세외수입 등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의무적 법정경비와 민선 4기 출범과 구민만족 행정 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을 합하여 3,369억 3,155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4억 4,355만 7,000원이 증가된 2,934억 8,291만 6,000원, 특별회계는 34억 6,227만 3,000원이 감소된 434억 4,8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영어도서센터 및 통합 영어학습 관리 프로그램 관련 예산과 이용 대상자 범위 그리고 첨단 영어도서센터 1개소가 방배동에 확보 되었다는데 그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첨단 영어도서센터 4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1개소에 약 1만 2,000권 정도로 1억 2,000만원씩 총 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영어도서를 구입하고 4개소의 시설비와 연구개발비 등 총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반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곳은 방배1동 923번지 6호 아크로타운 2층에 294㎡로 건축 허가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어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우선 장소가 확보된 방배동 1개소만 시범운영 하고 향후 확대 등을 검토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방배동 복지문화시설용 부지매입비 19억 6,500만원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부지매입 관련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방배권역으로 방배동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복지시설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선 매입 가능한 부지부터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강성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토지매입 2건 38억 7,856만원과 조례 의결이 되지 않은 음식물 감량기기 구입 지원금 관련 예산 9억 5,720만원은 전액삭감 하였고, 첨단 영어도서센터 및 통합 영어학습 관리 프로그램 구축비는 처음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 시범실시 후 확대토록 사업비를 우선 1억 2,000만원만 반영하였으며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건은 3개년도에 걸쳐 구입대금을 지불토록 조정 하였고 그리고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 하고자 1, 2층 모두를 개선토록 3억원을 증액하여 모두 9억 5,000만원을 조정 편성하는 등 일반회계 구청장 제출안 274억 4,355만 7,000원중 모두 14건에 128억 3,634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기타 세부 조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84회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신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지출예산 일부 항의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행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채병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채병석
부구청장 채병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진영
지출예산의 증감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2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용덕식 의원 김익태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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