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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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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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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7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은 2004년 12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금번 개발계획 변경은 1주구내 위치한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 단지내 상가와 아파트 조합 간에 토지 분할 소송하여 쌍방 합의에 의해 2007년 4월 26일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조합 토지 2,538.4㎡을 주구중심 용지에서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개발계획처럼 조합 토지 주구중심에 상가를 추가로 조성하면 전면 삼호가든 기존 상가와 중복되어 상가 소유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주위에 상권이 충분이 조성되어 추가로 상가 조성이 필요 없는 현황이므로 주택용지로 변경하면 기존 상가 측의 민원 해소는 물론 적정한 재산권 보호와 조합 측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서초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간의 재산권을 기준으로 토지분할에 대하여 합의에 따른 토지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심시설의 이용수요를 고려한 주구중심 면적을 조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서초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은 2001년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가와 공동주택이 공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상가측에서 재건축 추진을 반대하였으며 계속된 토지분할소송 합의 끝에 2007년 4월 관련법에 의한 재산권을 기준으로 한 토지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분할청구하게 되었으며 서울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아파트지구토지이용계획수립기준인 기존 복리시설의 위치를 주구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인하여 계획된 주구중심 면적을 소유권에 따른 토지분할선에 맞추어 2,583.4㎡로 변경하고 나머지 1,852.1㎡ 면적을 주택용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구중심을 주택용지로 변경하지 않고 상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시 상가 측과의 합의내용 불이행으로 재건축사업 전체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소되는 주구중심은 주택단지와 그 위치에 있어 입지적인 구별이 용이하고 상가건물의 수 또한 하나에 불과하여 분할에 있어 상가소유자 내지 주택소유자 상호간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존상권을 고려할 때 축소되어지는 주구중심 면적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상권의 이용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겠습니다. 2007년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주민열람 공고시 사업승인으로 인한 이주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지연시 민원인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상가 측의 적정한 재산권 행사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업무 수립절차 흐름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 하셨는데요. 지금 생략하신 부분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추진경위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추진경위만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 26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 상가대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였으며 2005년 6월 2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하였고 2005년 7월 11일 건축계획 심의를 하였으며 2005년 8월 25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한 공람을 했습니다.
상가 측에서 삼호가든 주구중심에 신축상가 건립에 대해 반대민원을 공람공고시 제기한바 있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상가 건립에 대해 반대민원이 제기되어 구청 주관 하에 수차례 민원대책회의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4일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에서 상가에 리모델링비용 제공조건으로 잠정 합의한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4월 26일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해 조합 측과 상가 쌍방 조정 합의 판결되었습니다. 조정합의 내용은 조합이 리모델링비 47억 5,000만원을 제공하고 주택용지 변경에 적극 협조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서초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참 조)
ㅇ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초아파트지구 1주구 개발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듣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1주구가 삼호가든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맞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가 몇 세대이면서 입주시에는 몇 세대가 입주하고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또 현재 용적률은 몇 %로 시행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가 때문에 조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본적인 사안들이 세대수하고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비율하고 현재 있는 아파트 세대수하고 앞으로 들어갈 세대수하고 기초적인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백데이터로 깔아주세요. 기본적인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상가 측하고 주민들하고 소송해서 합의해서 한 내용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깔아 주셔야 궁금한 사항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그것 준비를 해서 깔아주세요.
답변 하시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먼저 현재 조합원 세대수가 1,034세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 대 1 재건축이기 때문에 1,034세대의 조합원만큼 지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임대 세대수가 76세대 이렇게 되어서 총 1,11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관계는 24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주구중심을 너무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 상가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 옆에 주택용지까지 같이 상가용지로 해 놓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상가측하고 아파트측하고 대립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되어서 상가용지를 줄여서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 봐서 그렇게 줄여달라고 저희한테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도 끝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올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사업승인 전에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사업계획 승인도 다시 받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과정에서 주구 중심 면적을 소유권에 따른 토지분할선에 맞추어 2,538.4㎡로 변경하고 나머지 1,852.1㎡ 면적을 주택용지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지금 수치가 맞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규 위원
아니, 토지분할에 맞추어서 변경하고 나머지라고 했는데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가능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상가측이라든지 주민들이 물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판결이 난 것이겠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주민합의에 의해서 신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를 할 때도 민원 의견이 어떤 것이 제출되었느냐 하면 기존 조합원도 그렇고 상가측에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73년도에 조합이 결성이 됐었는데 무려 4년 정도를 끌어와서 보니까 이주들을 많이 하시고 불 꺼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현재 서초구에 이런 유사한 민원으로 인해서 재건축 진도가 안 나가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례를 현재 재건축이 비대위로 하여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해서 원활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것이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꼭 우리 의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입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저희들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지금 보고된 내용을 보면 1 대 1이기 때문에 1,034세대 그대로 들어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76세대 인구증가 요인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는 기존보다 50% 이상 줄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삼호가든아파트 주민들은 주구중심시설 등이 그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되겠습니다만 인근에 또 거기를 장을 보러 다닌다거나 활용하는 주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의 생활패턴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상가가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인마트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파트상가에 많은 주민들의 편익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기존 상가부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판단할 수 있고 전문가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근 주변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삼호아파트도 있고 한양아파트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셨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저희가 이것을 공람하기 때문에 공람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없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의 제기하는 쪽이 없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검토보고 맨 뒤쪽에 수립절차에 보면 기초조사, 사업시행자가 해서 정비계획안을 작성해서 쭉 내려와서 구의회 의견청취라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안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선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적 절차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은 법적으로 선후 절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절차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뭘 보고 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이것은 해설서입니다. 대개 우리가 법이 나오고 나면 누군가 전문가들이 법을 운영하기 편리하게 해설서 같은 것을 써 놓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절차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세 번째 정비계획안 입안 서초구청장이 입안하기 전에 주민 의견청취 공람을 먼저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선후 절차가 있고 법적으로 선후 절차가 나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법적으로 선후 절차가 강제규정으로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서울시 신청하고 난 다음에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이것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분명히 구청하고 의회하고는 별도의 기관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초구의회 같은 경우는 구청 내에 있다 보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가 본데 분명한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 구청하고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하고 구청장이 주민 공람 거치고 관계부서 협의 검토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는 것은 외부 사람들도 교수들이 됐든 외부 사람들도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난 사항이구나 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하게 되어야지 맞는데 거기를 먼저 하고 우리 의회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당신네들이 의견을 달든, 안 달든 요식절차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구의회 의견청취는 큰 법적 절차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속기록에 남는데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분명히 구청하고 의회가 별도 기관인데 어떻게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없다고 지금 그러면서 시로 넘어갈 때는 여기에서 끝나고 넘어가야 된다 하듯이 지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것을 제가 법조항 갖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것을 갖고서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
위원장 이웅재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것이 먼저 하고 늦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상가하고 합의됐다는 것이 중요하고 주민 대다수가 재건축을 원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요식절차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것을 먼저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절차는 구청과 구의회는 분명히 별도 기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저희 집행부 소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
위원장 이웅재
그러니까 집행부 소관이라도 위원들 구성원들은 사실 구청 간부들이 몇몇이 들어가 있지만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앞에서부터 쭉 한 것, 6번까지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전체 입안을 하고 주민 공람을 거치고 구청 측에서 하는 일은 쭉 다 한 거예요. 다 끝내 놓고 그 다음에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외부인사들까지 모신 상태에서 자문을 또 한번 받아 보고 그 다음에 시로 넘어가든지 이런 절차인데 그것을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하시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본 데이터 다 깔아드렸어요?
건축과장 이진형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니까 회의를 하시면 사실 집행부 간부 같은 경우는 일을 계속 돼 있다 말이에요, 돼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스크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을 다 스크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깔아드려서 궁금한 사항들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많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나중에 깔아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절차상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아파트지구(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양재2동 관내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에서 양재근린공원내에 주차장 부지 등 4,000㎡를 학교시설로 지정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학교시설 부지를 교육청에 매각하고 그 매각수입으로 대체공원 용지를 확보 보상코자하였으나 교육청 소유 방배동 997-3번지 토지와 교환 추진하여 이 부지를 우리 구의소유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으로 감소된 공원부지에 대해 대체공원부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원부지로 선정 추진하려는 서초동 431-5번지 일대는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면산 약수터부지 일대 총 8필지 4,679㎡이며 소유상태를 분류하면 우면한 내셔널트러스트 3필 3, 231㎡, 국·공유지 2필지에 535㎡, 사유지 3필지 91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으로 결정시 사유지 3필지 913㎡만 보상하면 되므로 도시계획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매입토지를 이용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당해 지역에 약수터 소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초동 431-5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5월 16일 열람 공고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어 요청하게 된 사항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후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킴은 물론 약수터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도 제안설명하신 내용에서도 향후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후 그리고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로 넘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 절차는 해놓으신 것이 맞는데 서초아파트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이웅재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선후 절차가 정해진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청취나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는 어떤 것을 서로 받느냐 하면 구의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열립니다. 그럼 이 선후절차 한번 딱 정해 놓으면 한 2, 3개월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은 구의회가 열리면 바로 구의회에 올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열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그런 행정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적인 대해서 ···
위원장 이웅재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 사항이 없으면 좀이라도 빨리 해드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저는 서비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개발 변경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달이 또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를 누가 보느냐 ···
위원장 이웅재
그 이야기를 자꾸, 그 피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아니 그래서 법적으로 ···
위원장 이웅재
본 건에 대한 것을 자꾸 흐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 주민들이 늦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한 절차는, 아까 절차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처럼 그 절차. 의회하고 구청하고 다른 기관인데 어떻게 아무데나 먼저 해도 된다, 법적 절차 그 강제성은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절차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 그것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원은 의회에서 주민 대표들한테 의견을 다 알릴 것은 알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다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지 맞는 것이지. 이것은 무시하고 그냥 거기 먼저 열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자꾸 말을 계속 그렇게 갖고 가세요. 됐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호 도시계획시설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12월 13일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20일 양재동311-1 공원용지 해제 학교결정에 따른 대체공원용지 확보검토 보고가 구청장방침 제156호로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5일 구 현안업무 개최결과 예산절감 및 장기적으로 야생초화 단지조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매입부지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2007년 5월 10일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한국경제, 경향신문,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어 서초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안으로 양재2동 지역내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양재근린공원내 6,200㎡를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요청이 있었으나, 공원훼손의 최소화 등을 위해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부지 4,000㎡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내 학교를 신설, 이전할 때는 해제 면적만큼 대체 공원을 지정하여야 하나 지역여건상 대체 공원지정이 어려울 때는 해제대상 공원의 평가액 상당 금액을 원인자로부터 기부 받아 구청장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원부지 총 4,679㎡는 사유지 3필지 913㎡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소유 토지 3,231㎡, 서초구 소유 토지 394㎡, 국유지 141㎡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공고 결과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공원녹지시설비로 18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는 구의회 의견 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청장에 입안하여 서울시에 신청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재근린공원 해제 학교결정에 따른 대체 공원부지로 431-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입안하는 것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매입 토지를 이용,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제고 및 당해 지역의 약수터 근린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어제 예산 18억 편성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공원 지정하는 것은 사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정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공원을 지정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때 가서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 공원은 주로 녹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공원 지정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금익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구 양재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원용지를 훼손해서 용도 변경하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공원용지 확보 차원에서 지금 우면산 자락에 사유지 3필지를 이렇게 매입해서 공원화하겠다, 계획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전임 청장 시절에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도 받았고 많은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가 무엇입니까, 환경보존운동이 아닙니까? 이것이 공원으로 되었을 때 그 환경보존 그 본연의 어떤 의미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인위적으로 생태공원도 만들고 뭐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연적인 것과 어쨌든 우리 손을 대면 인위적이거든요. 차이점이 크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1항 다룰 때도 그랬고 이것이 너무 없어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하고 산 밑에 어느 자락인지 그 필지하고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깔아주세요.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위치도하고 항공사진이 다 보이실 있을 것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그쪽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달에 내셔널트러스트하고 조찬회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 분들도 흔쾌히 동의도 하셨고 또 하나는 김동운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향후에는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생태 공원으로 바꿀 때도 인위적인 요소는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생태공원으로 생각한 이유는 거기가 서초약수터가 있어가지고 물이 계속 나옵니다. 물이 상당히 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적절한 습지를 조성해 놓으면 생태적으로도 바람직한 환경적으로도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착안한 것인데 저희가 향후에 사업 추진할 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염두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웅재위원장님 진국장님하고 한번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바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이것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지요. 지금 도시지역 한가운데 나온 터도 없을 것이고 다만 학교가 또 필요불가분하게 우리가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고충 다 이해하는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 서초구민에게 홍보했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인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며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본부하고는 대화를 하셨겠지요. 그쪽에서도 현재 우면산 자연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흔쾌히 수락했을 것이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훼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이 자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이것을 인위적인 어떤 개발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현 상황에서 보존을 하고 지나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부지를 사놓고 그냥 놔두었더니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가지고 올 연초에 굉장히 지저분했었습니다. 저희가 일제히 그것을 걷어내고 울타리 같은 것 있는 것도 다 걷어내고 지금은 저희가 지난봄에는 유채꽃을 뿌렸고 또 가을되면 코스모스를 뿌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다듬어가고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원으로 이것을 지정한다고 해서 확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공원으로 지정해 놓아야만 추후에 누가 와서라도 개발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부지들은 외국도 그렇지만 사놓으면서 계속 공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어떤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생태공원이라는 걸 명명을 하는 것인데 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정비, 보존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이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운 위원
기본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안과 관련하여 이것이 추경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고 이런 문제점 추진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가 추경하고 의견청취하고 같이 올렸지요. 같이 올렸고 날짜는 의견청취가 추경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상임위가.
박옥주위원님 지난번에 저한테도 전화도 하셨고 그래서 의견청취 날짜를 좀 옮기자 그리고 오늘 사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견청취가 먼저 하는 것이 맞지요. 날짜가 먼저 있었는데 아마 의회일정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로 옮겼고 추경이 좀 빨리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고 이 땅을 보면 여기를 공원으로 지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진입로 문제, 그것이 통행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조금 불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진입로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에만 사유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쪽에도 여러 군데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반발 움직임이나 아니면 형평성에 관련되어서 그분들은 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지, 인근 지주들이 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현황을 너무 잘 아실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면산삼거리 쪽으로 위치도를 보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면산삼거리 쪽으로 밭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 잠재력이라고 보는데 여유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내셔널트러스트에서든 구에서든 우면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사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재정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못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공람 공고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필지를 선정한 이유는 409-2는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413-1하고 414-8 이것이 현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밭을 갈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쪽이 어차피 진입로가 이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길게 잘라져 있어서 이 2필지를 사놓으면 이쪽에 개발을 조금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산52-17 이쪽 옆으로 있는 토지주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예결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아마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구에서 매수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때 예결위에서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지를 생각 안 한 이유는 그쪽은 산림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물론 가격이 싸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가격이 싸다고 공원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발을 막는 것이 내셔널트러스트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공원 부지도 확보하고 개발도 막는 차원에서 이 3개 부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재해방지 및 저감에 대한 검토평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2005년도에 자원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 및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하며 위촉은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한 중점 항목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아울러 검토의견 제출입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협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협의요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당과 여비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4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명시한 것은 향후 직제개편에 의해 부서명이 개칭될 경우 재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고 안 제5조 간사는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는 규정은 제4조와 동일한 이유로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간사의 업무를 적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 규정 중 안 제4조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명시되어 중복 규정이 되어 있고 위원회의 운영을 서면검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의와 서면검토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7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운영실적 촉구공문과 관련 조례 표준안이 접수되었고 2007년 6월 19일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조례가 제정되었고 미제정 자치구는 7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참석위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또 회의는 매월 하는지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의 수당은 관계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고 외부위원 예를 들면 구의원님이나 외부 교수님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는 실제 저희가 어떤 안이 들어오면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중구라든지 강남 같은 데는 진작 했는데 우리 구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7인 이내로 하고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의원님들이 최소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서 지역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을 심의하는데 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심의위원 중에서 우리 구의원님을 몇 명이나 추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인지 물으면 답변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몇 개인지는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수당을 지급 안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어떤 성격이고 수당 지급을 안 하는 위원회는 어떤 성격인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답변이 되겠어요? 그 부분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위원회 구성 17인 이하로 하면서 의원님들 참여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통 각 위원회에 한 두 분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와 협력해서 한 두 분 정도 반드시 의원님들을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위원회 성격별로 다르고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고 외부 위원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역시 외부인을 초청했을 때는 위원 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 전체적인 것을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위원회만큼은 수당을 반드시 지급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이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발력 있게 진작 하셨어야 하는데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하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인정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위원회 조례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관리과의 반포펌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보면 겨울은 그런대로 냄새는 참겠지만 여름에는 모기와의 전쟁 때문에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우리 국장께서 배려할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 아무리 월급이 많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런 데에서 일 안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답변은 필요 ···
최정규 위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특별하게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검토를 할게요. 실제로 그분들이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개선안이 최대한 나와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국장직무대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지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올라와 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현재는 이것이 법에 보면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동운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구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영향성검토라고 그랬는데 매년 우기가 언제 오고 이것은 거의 톱니바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측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웠을 텐데 그간에 국장이 주관해서 국·과의 직원들하고 했다든지 그 방법이 뭐였느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재해대책 그것과 현재 조례제정하고 있는 대상 범위는 좀 상이합니다. 이것은 국토개발사업이나 실질 대단위 건축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실제 그 사업으로 인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 목적이고요.
김동운 위원
똑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과거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현재는 관계 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어떻게 좀더 달라지고 획기적인 뭐가 되어서 우리 구민에게 어떻게 혜택이 간다 할까 이런 반대급부가 뭐냐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반대급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좀더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한마디로 우리 구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김동운 위원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겠는데요, 어쨌거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 우리 관내에 이리저리 과거부터 연결되어 있는 인맥이더라고요. 좀더 전문성을 요하는 분을 국에서 선택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왜 그러고 하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경험하겠지만 여러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다 계신데 어떤 인사되시는 분들은 몇 군데 위원회에 이런 비슷한 위원회에 적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구에서 처음 채택하는 사안이고 하니까 국장직무대리께서 그 점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가급적이면 타 위원회와 겸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이것이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위원회 참여해서 하는 것은 실제 참석률도 없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 겸직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실효성을 제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검토결과 말이지요,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 내용에서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수정하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명칭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것 수용하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그것도 수용하고요.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검토를 한다를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 좋겠고요. 왜냐하면 서면검토를 한다라고 박아버리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웅재
원칙으로 한다로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로 바꾸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실 때는 전체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재해라는 것이 보면 사실 비로 인한 재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서초구 전체 구석구석 웬만한 데는 다 아시는 물론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재해가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의 데이터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일단 의회 의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위원님들 수정동의안을 만들었거든요, 그 수정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제1항중 “건설교통국장으로”를 “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2항 “간사는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1호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제2호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제3호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 내 용의 정리 및 관리 제4호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중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를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이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로 수정하고 제2항중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로 하며”를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옥주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옥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3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축과장 이진형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이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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