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호 도시계획시설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12월 13일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20일 양재동311-1 공원용지 해제 학교결정에 따른 대체공원용지 확보검토 보고가 구청장방침 제156호로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5일 구 현안업무 개최결과 예산절감 및 장기적으로 야생초화 단지조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매입부지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2007년 5월 10일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한국경제, 경향신문,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어 서초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안으로 양재2동 지역내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양재근린공원내 6,200㎡를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요청이 있었으나, 공원훼손의 최소화 등을 위해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부지 4,000㎡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내 학교를 신설, 이전할 때는 해제 면적만큼 대체 공원을 지정하여야 하나 지역여건상 대체 공원지정이 어려울 때는 해제대상 공원의 평가액 상당 금액을 원인자로부터 기부 받아 구청장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원부지 총 4,679㎡는 사유지 3필지 913㎡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소유 토지 3,231㎡, 서초구 소유 토지 394㎡, 국유지 141㎡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공고 결과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공원녹지시설비로 18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는 구의회 의견 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청장에 입안하여 서울시에 신청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재근린공원 해제 학교결정에 따른 대체 공원부지로 431-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입안하는 것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매입 토지를 이용,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제고 및 당해 지역의 약수터 근린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