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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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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5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평소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한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입안된 해당 토지는 서초구 도심지역의 유일한 녹지공간인 서리풀공원에 접한 일반주거지역 내의 임야로 서초로에서 분기되어 서래로로 이어지는 분기점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하여 좌측으로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과 경관이 양호하여 도심지 내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고 개발 등 위험으로부터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아울러 정보사 이전시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위치에 있는 공익상 중요한 토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하고자 형질변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개발할 경우 서리풀공원의 미관과 풍치가 결정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임야의 공원 결정을 위한 추진 경위는 2002년 10월 양재근린공원 대체 공원부지 확보계획으로 서리풀공원 인접 임야에 대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서초동 산170-15 외 4필지에 대하여 열람 공고 및 결정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상 공원 편입이 바람직하나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시설의 면적이 방대하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시 재정 여건상 시비 지원이 불가하니 해당 구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취득재원 등의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공원입안을 해제하라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있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2007년 11월 당초 입안된 공원입안 내용 전부를 해제하였으며, 동시에 주변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휴식을 위한 중요한 위치의 동 토지가 개발행위시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기 임야를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재입안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공원 입안과 해제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익의 침해된 내용을 감안하여 2008년 공원 보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에 승인 요청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서초구의 녹지축을 보존하고 서리풀공원을 보호 관리하여 구민의 공공복리의 증진과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요청하게 된 것이오니 본 안건을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원 추진경위는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리풀공원에 인접한 1종 일반주거지역 임야에 대하여 주변 경관 보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동 토지를 개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향후 서리풀공원과 연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 중 주 간선도로,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원 등을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상기 토지는 2002년 10월 21일 양재동 311번지 공원용지 4000㎡를 해제하여 학교부지로 결정하고 서초동 산170-15 외 4필지 2만 1714㎡를 대체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한 토지의 1개 필지입니다.
상기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공원 입안 해제 요청이 2007년 3월 26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득재원 확보문제, 재원확보에 대한 취득주체에 관한 이견, 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문제 등의 이유로 사익의 침해를 고려하여 공원 입안을 해제하라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3일 서초구청의 공원결정 추진계획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서리풀공원 인접임야의 공원결정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산안 심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누락되어 예산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소요예산 규모는 약 9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시 예산확보 방안은 추경예산 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하겠으며, 의견청취 결과 2007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의견 공람을 하였고 토지소유자 1인과 관련부서 3개과에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한 결과 기존 임야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에 오히려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녹색시민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6조와 서울특별시 녹색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지속 가능성 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본 부지는 전체 토지 적성평가 결과 평가점수 총 합이 40%로 적성등급은 B(중간)로 나왔지만 보존에 가까운 토지로 녹지로 보존하여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재동 311번지에 신축하는 초등학교는 2008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재차 입안한 대체공원 부지는 서초동 431-5번지 일대 4679㎡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2008년 1월 16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주관부서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출안이 금년 1월 15일 제출되어 그 이후에 진행된 추진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청구인 보충설명 제출을 2회 제출하였고, 2008년 3월 답변서를 제출하여 2008년 3월 17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였고 동년 3월 31일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이 됐는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28일 행정소송 청구를 하였고 5월 13일 응소방침의 결정 및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동년 5월 21일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리풀공원에 인접한 일반주거지역 임야에 대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하여 추진하였으나 서울시행정심판에서 공원 입안을 해제하라고 결정되어 서초동 산170-15번지는 정보사 이전시 서리풀공원과 연계할 중요한 위치의 임야로서 개발억제를 위하여 공원 결정을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주의 개발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고,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의견청취 결과 접수내용과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 건을 보면 그 청구인 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것을 보면 공원 입안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5년이 지나도록 공원 결정을 못하고 공원 입안을 해제하라는 행정심판 재결도 7개월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다른 토지를 모두 입안 해제하면서 청구인의 토지만 다시 공원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에서 다시 이것을 하라고 공원으로 결정 계획 제외하고 대상지를 재검토하라는 부적합 의견 입안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전에요. 이것 지금 그 유인물로 깔아놓은 자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이것 물론 안의 내용은 그전에 보던 내용하고 많이 좀 흡사한 부분도 있고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이런 자료는 지금 회의시작 전에 지금 자리에 깔아놓아서 위원님들이 언제 이걸 다 검토를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적어도 한 1주일 전에는 전달이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질의응답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런 중요한 자료를 회의시작 전에 지금 깔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난 작년에 의회 정례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위원님들께도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던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서울시의회에도 청원도 냈고 이번에 의견청취에서도 그것 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 2002년도부터 이제 이것 말고 또 다른 부지까지 포함해서 공원으로 쭉 진행이 됐었는데 추진이 그동안 서울시하고 재원부담 때문에 서로가 주고받다가 결국은 행정심판 소송까지 해서 결국은 해제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부터 정보사가 이전됐을 때에 그곳에 문화클러스터를 하겠다는 게 강력하게 그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고 계속 지금 실용정부에 들어와서도 중앙정부하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그쪽 현재에 이 서초동 산170-15 위치 자체가 우리 서초구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만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만약에 특정인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개발됐을 때는 너무 특혜 의혹도 많고 또 우리 정보사 이전부지에 문화클러스터를 하는 그런 우리 서초구의 어떤 행정목적하고 너무 배치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 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시 의견청취안에서도 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원결정은 이것을 제외하고 대상지를 재검토하라는 공원 결정 부적합 의견을 냈는데 이것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무리가 아닌가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어디 몇 쪽을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
용덕식 위원
3쪽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이제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지난번에 당초에 이것 말고 다른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2002년도부터 진행한 거기에 대한 지금 판결문을 보고 계시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졌습니다. 졌고 그래서 다 공원 입안을 해제하고 다시 이 필지만 가지고 공원 입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입안을 추진을 하고 여기에 그랬더니 이제 이 토지 소유주는 이 부지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 재결한 결과 이번에는 우리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승소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최종적으로 ······.
용덕식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것은 옛날 것을 이제 보신 것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 전에는 보완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다 취소시키고 재입안해서 지금 이 주소지만 갖고 심판위원회를 연 결과 이 사람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기각한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용덕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리고 지금 이것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이 서류는 지금 그 3월 17일이던데 올해 이때 이제 기각된 것 그 내용이 주 내용이죠. 그전에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설명을 쭉 한 내용이고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좀 짚어 주신 대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조문을 갖다가 미리 주었으면 방금 그런 시간적인 낭비가 안 되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미리미리 주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정보사가 만약에 이전이 가고 거기다가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좀 그곳이 코너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 그것을 공원으로 입안하려고 그러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보면 예산 관계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를 보면 이제 약 9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5099㎡ 곱하기 46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경예산 내지 기반시설분담금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 땅이 결과적으로 평당으로 하면 약 한 백 2~30만원 정도 현재는 ㎡로 되어 있지만 대충 우리가 좀 옛날식으로 따진다면 평당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 땅이 서울시내에 더군다나 서초구에 있는 땅이 평당 한 백 2~30만원 나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이게 사실 현종훈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진짜 이것을 가슴을 칠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좀 나중에 또 다시 어떤 재판을 제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현재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당 46만 9000원이 결정되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답변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판단할 때 96억원이 5000㎡에 대해서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산출근거로 제시한 것은 ㎡당 46만 9000원 이것이 우리 공시지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원 쪽에 인접해 있는 부지는 한 4배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는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이 금액이 나올지 아니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개략 치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어느 정도 수치로 봅니까? 몇 % 정도로 보시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감정평가를 안 한 이유는 통상 어느 정도 의회의 결정이 나고 나야만 감정을 합니다. 저희가 감정을 하는 것 자체도 감정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개략 치로 이렇게 한번 산출을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여기서 몇 배가 된다 해도 소유자가 그것을 만족하는지 모르는데 감정평가가 여기서 많아야 얼마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개인 재산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제 매수하는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몇 십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있는 재산권에 대한 그런 불이익도 감수를 했는데 끝에 가서 강제적으로 공원 입안을 시켜서 사유재산을 동결시켜 버리고 재산 꿈에 대한 것을 동결시켜 버리고 거기에 현시가 어느 정도 한 90% 정도 가까운 것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120만원에서 만약에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종훈 씨가 만족할 만한 것이 나오겠느냐 생각이 들고 가능한 기이 우리 구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공원을 입안한다는 자체는 동의합니다마는 현종훈 씨가 너무 억울하다는 서초구청으로 하여금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근접한 보상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 관으로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위원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최정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것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이 이후에 재입안을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진행될 향후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위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구의회에 재무과 쪽에서 요청이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추경을 요청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예산관계이고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웅재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것하려고 열람공고를 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공고하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에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 다음에 서울시로 올라가는 거지요?
위원장 이웅재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고 그리고 시로 가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시로 가서는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시에서도 ······.
위원장 이웅재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결정 나면 최종 결정이 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의견 청취해서 구에서 자문 다 받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뭐 문제 될 것이 없어요?
보니까 시에서도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도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다 해서 거기서 다시 반려된 History가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지난번에는 행정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를 쭉 밟아가는 것 하고 시에 올라간 것하고 번지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서 반려가 되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컨대 시에서는 우리가 올리면 도시계획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한 거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문제되었던 것이 번지수가 잘못되었던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재원 조달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무리 없게 추진될 것으로 ······.
위원장 이웅재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금 대체부지 양재동 학교, 매헌초등학교 자리 그것하면서 대체부지로 한 것이 그 주소하고 지금 이것하고 다르게 올라갔다는 그 말씀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그랬더라고요.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열람공고 할 때는 10인 이하인 경우는 본인들한테 직접 다 연락하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있던데 그것 다 연락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절차상에 하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다 잡혀서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 걸리고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당사자한테 전달이 되어서 당사자 의견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저는 형질변경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종훈 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형질이 임야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임야입니다.
김동운 위원
임야지요? 형질변경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우리 도시계획과에 형질변경 신청을 하는 거지요, 대지로 전환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우리가 현재 공원 입안도 추진하고 있고 이 위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인에 의한 개발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반려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단순히 그 이유뿐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한거지요.
김동운 위원
예를 들어서 임야로서의 입목 분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안 되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것은 형질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입목 본수나 경사도는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입목도율을 낮추기 위해서랄까 산림훼손의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전에 2002년도에 그때 나무를 고사시키고 죽이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 경우도 당초에 토지주가 임야인 것을 알고 토지를 소유했을 것이고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변 시세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대적 이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인가가 되었을 때에 최근에 우리 국토해양부인가요, 그쪽에서도 지금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하고의 이런 내용도 가지고 대화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현종훈 씨라는 분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목적하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막대한 이익이 생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대 가만히 있겠어요. 환수조차 안 합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할 때 대화를 할 요소로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종훈 씨 토지주나 대리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 부분도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나누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김동운 위원
그런 것을 다 감내하고라도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김동운 위원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개인의 이것도 행복 추구권입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그린 설계에 의해서 해보고 싶어 하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익도 중요한데 그 사익에 비해서 공익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익을 존중하면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그런데 공익이 너무 중대하면 다소 사익이 제한을 받더라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공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우리 판결에서 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주요 요인이 보상에 대한 재정 확보가 미비했다 그것이 주 요인인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때 당시는 맞습니다. 재원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너무 많은 제한이다 주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우리 재원으로 부담을 해 가면서라도 우리는 공원으로 추진할만한 그런 중요한 위치다 이런 생각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결론적인 질의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토지주 현종훈 씨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부분을 감내하고라도 개발하고 싶어 한다는 사적 욕구가 있고 우리는 사보다는 공이 우선한다는 공개념에서 이 분께 합당한 보상을 하고라도 이것을 공적 개발을 해야 되겠다 좀 상치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역시 또 법정 판결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1차 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쪽에서는 양보를 안 한다는 말씀의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가 승소율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저희가 1차 이겼습니다. 예전 것 다 ······.
김동운 위원
1차에서 이겼고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1차에서 이겼습니다.
예전 것 다 옛날 일이고요. 공원 추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승소를 했습니까? 가능성은 높다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우리 국장님께 질의 갖지 않은 질의이지만 따지고 드는가 하면 이것도 우리 서초구민의 자존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집행기관으로서 송사 문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밤낮 진다면 우리 서초구민도 자존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좀 매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복잡다단한 부분까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자신 있으시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도 잘못 돼 가지고 다음 대라도 또 문제되는 것 아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문제없게 잘 추진해 나가겠고요.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전에 여러 필지가 들어가서 그 부분 때문에 재입안해서 지금 이번에 이긴 제가 청구인이 기각된 것이고 판결된 것을 내용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저희 서초구가 이 땅값 뭐 백억이고 몇 십억이고 돈 없어서 안 줄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소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돈 구청에서 주겠다 하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패소할 때 내용을 보면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 있어 균형을 잃고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현저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토지는 도시계획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그 위법의 부당함을 면키 어렵다 그러니까 내용이 공익과 사익이 있다고 그러면 현저하게 사익이 침해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재원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사는 이전이 확실히 가능한 것이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대략 언제쯤 되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웅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사는 공식적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연도는 2011년입니다.
국방부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받은 날짜를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양 쪽으로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토지구입 매입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정보사 이전을 장기간 지연 또는 안 되었을 때 만일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종훈 씨한테 가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보사는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되고 또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공문으로 확답도 받아 있고 새로운 실용정부에서도 그것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 또 저희는 국방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문화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문화체육부하고도 별도의 어떤 접촉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되리라고 봅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종훈 씨 토지주 분도 그렇게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협의 계약 체결시라도 만약의 경우 그것이 장기간 지연된다거나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가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별도로 해주겠다는 것도 또 이렇게 협의를 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정보사가 설령 이전이 영원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우리 서초구민이 공유해야 할 공원으로 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봅니다.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제시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본 조례가 일부 개정된 후 그동안 주차장 관련법령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확대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설치 관련 조항 신설 등 전면 재정비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공영주차장 내 일부 주차구획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서초구민 차량에 한하여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본 조례 전반에 대한 내용을 법명변경,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 법령 표기 보기를 쉽게 하기 위한 표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5월 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근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외주차장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주차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산업의 육성에 보탬이 되고자 해당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80%~50%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 및 운영을 지침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며,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서초구민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2008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조례안 별표1 비고 16에 단서조항에 서초구민 차량에 한하여 당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80%~50%를 감면해 주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및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을 신설하며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지금 내셨는데 거기 보면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예, 그렇게 하시죠.
용덕식 위원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의 부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또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감면되고 있는 유공자가 국가유공자가 80%, 장애자가 80%, 고엽제 80%, 현재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용덕식 위원
거기다가 이제 경차가 50%, 그런데 이제 5·18을 80%, 또 저공해차량 50% 이렇게 지금 신설하시겠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을 무슨 업자들 편에 서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쩌다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 서초구민도 있고 또 타 지역 분들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징수하고 있는 요금 그것이 결정된 것이 언제 된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서는 아마 처음에 이게 되어서 중간에 한 번 인상이 됐는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한 10년이 지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지금 98년 10월 2일 되어서 ······.
용덕식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참 그분들 쪽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유공자나 장애자들 이런 분들 장애가 5급, 6급도 있죠? 장애 6급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분들은 사실 아주 경미하죠?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사실은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80%의 여기 감면을 해 주면 이것을 하루 종일 갖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업자들 측에서 보면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갖다 해 놓고 이것 하루 있어봤자 80% 감면을 해 주니까 얼마가 안 되어요. 내가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7200원인가 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급지마다 요금이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일반인이 세웠을 때는 3600원인가 얼마가 된대요. 그런데 7200원 주고 그냥 하루 종일 갖다 놓아두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것을 어떻게 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종종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차장 운영하시는 위탁업자하고 주차하시는 분간에 종종 민원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주차장 요금을 저희 서울시 공통으로 기준안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해서 급지별로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조례가 그 기준안이 개정이 안 되면 저희도 같이 그렇게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주차요금을 10년 동안 동결을 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동결을 하고 사실 이게 물가상승도 있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이것은 10년 동결을 해 놓고 또 거기다가 이것 감면만 계속 한다고 하면 그것을 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다음에 계약체계가 보면 우리는 이제 3년 계약을 해 놓고 1년 단위로 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승을 시키죠? 지가상승 이런 것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연간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연장을 시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상승시키는 대로 1년간 또 그것을 재조정한다는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해 봤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많이 상승시켜서 계약을 해도 그 사람들이 못 하면 그만이니까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민원이 1건 접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24개 구청은 공단이 있어서 공단 자체의 내규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것을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3년 계약을 해 주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3년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3년으로 계약하면 3년을 동결을 해 주든가 그래야 그분들도 안심하고 장사를 하든지 하죠. 명목상은 3년으로 해 놓고 1년 단위로 지레 이것 물가상승이나 무슨 또 지가상승에 따라서 해서 올려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안정된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서울시의 기준을 봐서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지금 검토를 해서 현안회의로 저희가 상정할 예정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제가 건설교통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와서 이것 이 내용을 제가 와서 결재가 올라오는데 유찰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내가 직원한테 그것을 지시를 해서 분석을 해 봐라, 그래서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법 쪽에서 딱 부딪혔어요. 법적으로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지금 그대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도 서울시의 그것도 한 번 봐서 뭐든지 할 때는 우리가 안정되게 뭘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3년 계약을 해 주었으면 3년 동안 마음 놓고 장사를 하게끔 해 주는 것이 맞죠. 명목상 3년 해 놓고서 1년 단위로 올려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하면 그것은 3년 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안정되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고요.
또 방금 얘기한 대로 장애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분들 손가락 조금 어떻고 이런데 그것을 80% 감면한다니까 그냥 갖다 놓고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그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한정된 구간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6급 이하인가요. 경미한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5급까지는 그렇다고 보고 6급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시간을 제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보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2시간이면 2시간은 80% 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 2시간 이상 넘으면 그다음에는 일반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죠? 2시간이면 어디 가나 다 업무 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런데 용위원님! 모법이 있잖아요. 지금 모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따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하고 상충되게 우리 조례를 나름대로 어떤 별도의 이런 것을 둘 수가 있나요? 그것은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제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거기에 대해서 좀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정비할 때라든지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했다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면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현실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 그렇게 장사를 하는 분들도 좀 마음 놓고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김영복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계약시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계약을 할 텐데 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표기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 조항을 넣을 때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까도 이것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유찰되고 이런 것들이 업무가 계속 그 시기적으로 한 1주일 단위로 계속 이것 위탁계약이 의뢰가 되고 공고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사실 이것 업무의 효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두 번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면 동일한 날짜에 그 개월에 그러니까 3월이면 3월, 5월이면 5월, 분기별이면 분기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은 그것을 기간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단서조항을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제가 순간 떠오르는 것인데요.
지금 언남문화센터 그 앞 거기도 주차요금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또 다른 데 주기가 또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서 관리하기가, 언남문화센터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거기 주차면도 여러 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당시 거기 지금 저는 언남문화센터가 떠오르는데 여기에 조금 유도리를 얼마든지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는 또 이런 사유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공공 공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할 경우에 주차장을 부득이 폐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더라도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초1동에 무궁화주차장에 지금 사회복지관을 지을 예정인데 그게 계약기간이 한 3개월 남았는데 공사가 6월 10일경에 착공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부득이 폐쇄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다는 내용은 자료를 보고 알았고요. 동료위원 질의를 통해서도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저공해 차량을 50% 감면해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저공해차량의 범주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하이브리드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하이브리드카 현재 우리 서초구에 등록된 하이브리드카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지금 민간은 없고요. 공공 저희 시범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이 차량이 확대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본청에 시청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 대기환경법에 의해서 모법이 상위법이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강종택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하이브리드카에만 국한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배기량 1000㏄ 이하인가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경차는 이미 감면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되어 있고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공해차량이라 함은 배기량 기준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복합형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다, 그 얘기지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러고 저희들 환경법을 지원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
김동운 위원
그것도 50% 감면을 해줍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대개 지금 ······.
김동운 위원
식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것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았다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개 그 차량도 현재는 대형버스라든지 우리 시내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차량 이런 것이 시에서 권장하고 있고 일반 사업용 개인 자동차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동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여기 조례로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은 아까 중간에 용덕식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위탁 관리하는 분은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직영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노외주차장 이용료와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한 면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A, B, C 급지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전부 이용할 때는 3만원 주간만 이용할 경우는 2만 2000원, 야간만 이용할 경우에는 월 1만 5000원 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 공히 같다는 얘기지요, 그것과 견주어서 볼 때 노외주차장 이용료가 상당히 비쌀 거거든요, 시간당 얼마로 가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거주자주차장은 제외하고 민간위탁을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주차면을 저희가 거기에 신설할 경우에는 그 면은 제외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으며 몇 면인데 몇 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할애했는지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를 들면 조금 이따 폐쇄될 무궁화주차장이 저희가 102면 중에서 29면을 할애해서 27면을 지금 거주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위탁업자가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렇습니다. 위탁금 선정할 때 그것은 제외하고 선정을 합니다.
김동운 위원
제외하고 좋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혜택이 가는 경차라라든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라든지 많은 혜택군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럴 경우에 업자로서는 영업 이익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업을 못 하겠다고 반납하신 분이 있습니까? 업자들 중에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반납하신 분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한 번 입찰 봐서 3년 동안 연 2회에 걸쳐서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에 1년 하고서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에는 어떤 경우가 주로 많으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금을 재산정할 때 연장 위탁금을 선정할 때 지금 최근에 와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위탁금을 높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재입찰을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되면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포기하고 그분들이 입찰에 또 응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응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은 업자들의 농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런 경우가 자기네들이 연간 위탁금보다는 재입찰 보는 것이 낫다고 자기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강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초구 관내라고 해서 주차요금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지에 따라서 다 달리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5급까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용 금액에 대한 결정은 우리 구청이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급지에 따라서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주차요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동운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주차요금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급지별로 바운더리를 정해 놓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정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히 마찬가지인데 왜 이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요,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고 상충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분은 혜택을 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6급 장애인이든 7급 장애인이든 5급 장애인이든 장애인은 장애인입니다. 그 혜택을 선별적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영업이 된다면 안 되면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를 들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래서 사용료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것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위탁업을 하시는 분이 영업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사례는 없었지 않았느냐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지금 현재까지 1년 동안은 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연간 사용료를 재조정하기 위한 어떤 편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런 정도로 얄팍한 분들이라면 아예 응찰을 못하게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운 위원
국장님 견해 좀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렇게 일견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는 구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업자의 입장이 아니고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처음에 용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차요금은 10년 전 그대로인데 지금 그대로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서초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입찰을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면 업자를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
김동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 똑같은 얘기를 최근에 말썽이 많은 쇠고기 관련해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계파가 40% 이상 난다는 것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업자라는 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 직영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 많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구민을 생각한다면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직영을 할 경우 저희가 수지 계산을 대충 저도 1월에 와서 대충 수지계산을 따져보았는데 직영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구수입으로 봐서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구청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흑자를 공단이 24개 구청이 공히 다 공단에서 다른 사업도 하겠지만 주로 주차장 사업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려는 취지를 알겠는데 지금 위탁업자들은 무임관리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도 다 인건비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비용이 더 나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민간위탁업자들의 인건비를 따져보면 평균 주차장관리요원들이 평균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인건비가 나가 ······.
김동운 위원
우리 서초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와서 일자리 없어서 그 보다 더한 지하철 Fushman도 하는데 한달에 얼마 받는지 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27만원 받습니다. 왜 안 된다고만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인 포화시점에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주무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도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방배동 단독주택촌에 많이 거주자우선주차가 많이 되고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요금은 한달에 종일 할 때는 3만원과 야간 할 때는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정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배정을 하고 하는데 배정하는 기준이 어떤 상세한 기준이 있는지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우선주차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사람은 배정 안 되고 다른 데 멀리 사는 사람이 거기 배정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분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선주차 신청을 하면 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우선은 서초구 지역에 전입기간이라든지 개인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사업자일 경우에는 서초구에서 사업을 하는 기간하고 그 지역에서 기간하고 거리 이런 것을 산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자동해서 계산해서 나와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익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강종택 과장께서 정식 과장님 받으신 지가 1월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1월 1일자에 부서 배치는 받고 정식 사무관으로 과장받기는 4월 15일자입니다.
최정규 위원
우선 직무대리에서 정식 사무관을 달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한 4~5개월 동안에 많은 업무 파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능력 있는 앞으로 이 업무에 적소에 업무를 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가유공자감면 대상 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5.16 민주화 운동 아니면 6.25 참전용사들, 4.19 이런 것으로 해서 감면대상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
위원장 이웅재
강종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지금 현재는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재한 분인데 아시지만 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그 다음에 국가사회발전에 특별 공로자 그 다음에 6.28 유상 상이자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네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고엽제 환자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고엽제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용덕식위원이라든지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80%, 50%를 감면해준다고 그러면 위탁자로서는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지만 이익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에서 너무나 고가의 입찰자만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급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맞춰서 최소한 위탁자도 어느 정도 자기 노력의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2조에 보면 노상주차장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지판에 보면 컬러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컬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노상주차장인지 아니면 위탁장인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인지 이것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위탁자로 하여금 잘 보이는 입구에 잘 걸어서 요금 같은 것을 충분히 미리 보고서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계도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것은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방배복개천부터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고 이래서 훼손되었거나 잘 안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서초동 모 지역에는 옛날에 청색에다 한 글씨로 쓴 것이 있는데 한 귀퉁이에 해서 저도 안 보여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그런 것은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또 거주자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서초동에 한 12대를 댈 수 있는 입지를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임자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분이 저랑 동행하시기 시간되시면 거기 가서 열 한 두 대는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입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분들한테 그것을 공고를 하면 충분히 수요는 충족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내용을 볼 때 개정조례안에 5쪽에 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한 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을 위한으로 하든지 규정에 의한이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2항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맞는지 발생한 경우가 맞는지 3항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관리수탁자를 여기는 선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 선정할 경우로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자구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조에 첫 번째 1항에 다음 각호와 같다를 각호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시면 자구정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 없이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규정에 위한을 의한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하고 ······.
최정규 위원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렇게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방문시설로는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와 반포빗물펌프장 이상 두 개소를 방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5월 29일 오전 09시 50분까지 나오셔서 10시에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별도로 현장방문을 위한 의사봉은 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5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이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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