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원 추진경위는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리풀공원에 인접한 1종 일반주거지역 임야에 대하여 주변 경관 보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동 토지를 개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향후 서리풀공원과 연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 중 주 간선도로,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원 등을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상기 토지는 2002년 10월 21일 양재동 311번지 공원용지 4000㎡를 해제하여 학교부지로 결정하고 서초동 산170-15 외 4필지 2만 1714㎡를 대체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한 토지의 1개 필지입니다.
상기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공원 입안 해제 요청이 2007년 3월 26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득재원 확보문제, 재원확보에 대한 취득주체에 관한 이견, 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문제 등의 이유로 사익의 침해를 고려하여 공원 입안을 해제하라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3일 서초구청의 공원결정 추진계획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서리풀공원 인접임야의 공원결정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산안 심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누락되어 예산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소요예산 규모는 약 9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시 예산확보 방안은 추경예산 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하겠으며, 의견청취 결과 2007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의견 공람을 하였고 토지소유자 1인과 관련부서 3개과에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한 결과 기존 임야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에 오히려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녹색시민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6조와 서울특별시 녹색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지속 가능성 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본 부지는 전체 토지 적성평가 결과 평가점수 총 합이 40%로 적성등급은 B(중간)로 나왔지만 보존에 가까운 토지로 녹지로 보존하여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재동 311번지에 신축하는 초등학교는 2008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재차 입안한 대체공원 부지는 서초동 431-5번지 일대 4679㎡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2008년 1월 16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주관부서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출안이 금년 1월 15일 제출되어 그 이후에 진행된 추진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청구인 보충설명 제출을 2회 제출하였고, 2008년 3월 답변서를 제출하여 2008년 3월 17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였고 동년 3월 31일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이 됐는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28일 행정소송 청구를 하였고 5월 13일 응소방침의 결정 및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동년 5월 21일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리풀공원에 인접한 일반주거지역 임야에 대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하여 추진하였으나 서울시행정심판에서 공원 입안을 해제하라고 결정되어 서초동 산170-15번지는 정보사 이전시 서리풀공원과 연계할 중요한 위치의 임야로서 개발억제를 위하여 공원 결정을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주의 개발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고,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의견청취 결과 접수내용과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