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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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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6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문은전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문은전의원외3인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제출) 11. 휴회의건
10시 2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제192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8년 6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7일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18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0일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내역입니다.
2008년 1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되었으며, 2008년 5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2008년 6월 12일 제8차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연장의건 재상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13차, 제14차, 제15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3차, 제14차, 제15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김희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문은전의원외4인발의)
10시 28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문은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0일과 7월 11일 2일간에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 기타 정례회 기간 중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 3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중 구청장을 대신하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및 2007년도 결산상 발생한 잉여재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및 의무적 법정경비와 민선 제4기 출범과 구민만족 행정 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비를 반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8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3643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51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포함 총 예산규모는 416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차례에 걸친 간주처리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2.5%가 증가된 3643억 2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589억 5600만원, 부동산교부세 44억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16억 8600만원 등으로 총 668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668억 5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66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공공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03.7% 증액된 425억 4600만원이나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350억을 출연하면 실제로 75억 46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신개념 고객중심의 다목적 공간 조성공사로 3억 4000만원, 지하철광장 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로 4억원, 반포1동 주민센터 시설보강비로 6억 9300만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억 2600만원,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설치비로 2억 4000만원, 서울시교육지원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으로 15억 4200만원, 반포·양재 영어센터 건립비로 13억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350억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 및 관광비는 기정예산 대비 63.6% 증액된 16억 5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원 건립에 2억 45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에 10억원, 반포종합운동장 헬스장 설치 및 운영비 추가분에 2억 7500만원 등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비는 기정예산 대비 11.4% 증액된 26억 1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가로 청소시범 민간대행사업으로 4억 5000만원,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로 6억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비로 9억 5000만원, 재활용센터 임대료 반환금으로 3억 3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14억 2100만원, 무단투기단속 비전임계약직 신규채용으로 6700만원 등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6.3% 증액된 107억 6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추가분으로 55억 1800만원,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감리비 추가분으로 4억 5900만원,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확대설치로 3억 3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구비지원사업 부족분으로 1억 3000만원, 노인교통수당 추가분으로 12억 7900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금 지원 추가분으로 4억 96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비로 6억 900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추가분으로 9700만원, 영유아플라자 운영보조비로 1억 3900만원 등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4.7% 증액된 63억 2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 사업에 9억원, 사당천 복개도로 및 카페거리 조성 설계용역비에 1억 6000만원,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 추가분으로 3억 5000만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원, 서리풀공원 인접임야 공원결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35억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추가분으로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된 3억 12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3% 증가된 7억 90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2% 증가된 473억 57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거주자우선주차 기간제 근로자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4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로 5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1개 부서에 12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결산상 발생한 일반회계의 잉여재원 350억원을 출연받아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세계명품도시 일류행복도시 서초를 지향하는 민선4기의 서초구정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별책에 실음)
의장 김진영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문은전의원외3인발의)
10시 3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8년 6월 12일 문은전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6월 12일 제1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의 심의에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은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에 정길자의원, 장경주의원, 노태욱의원, 문은전의원, 이웅재의원, 최정규의원, 김동운의원, 강성길의원, 박옥주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박옥주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웅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8. 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웅재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9호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5월 28일 제191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찬성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부족한 도심지역의 유일한 녹지공간인 서리풀공원에 접한 임상과 경관이 양호한 대상지를 공원으로 결정하여 근본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임야의 경관 보존상 가치, 인근 정보사령부지, 공원화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비추어 공익상 중요한 토지를 공원으로 결정하여 관리 보존함이 타당하여 공원으로 결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에 보면 서울시의 회의 의견청취안에서 공원으로 결정시 행정권 남용이 판단된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공원결정 계획에서 제외하고 대상지를 재검토하라는 공원 결정 부적합 의견을 냈는데 처리를 해도 되는지와 2011년 예정인 정보사 이전이 장기간 지연내지 안 되었을 경우 토지 소유주한테 가는 피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판결문에는 2002년도부터 진행하는 사항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입안을 해지하고 다시 서초동 산 170-15필지만 가지고 공원입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부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재결한 결과 우리 구청이 승소하였으며, 정보사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고 국방부로부터 공문으로 확답을 받은 상태이고 그곳에 문화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문화체육부하고 접촉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되리라고 보며 이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서초구민이 공유해야 할 공원으로 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및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장경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해야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를 듣고 나서 몇 가지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2동 311번지에 있는 4000㎡의 공원을 폐지하고 이것을 대체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경위부터 쭉 설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8년에 준공예정이 아니라 지금 개교를 한 상황입니다. 하고 지금 거론되는 이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리풀공원 조성을 전체 할 때 그중에서는 지금 방배동,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 할 때 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8년 3월 서초구의회에서 서초동 431-5번지 일대 4679㎡로 해서 의견청취를 거쳐서 1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서 주관 부서의 결정만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재2동에 있는 학교부지하고 연관성이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가 끝난 것인지 그 얘기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장경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양재동에 공원을 폐지하면서 대체공원 부지로 이 지역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2002년부터.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약수터 인접 부지 우리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했던 그 부지는 이미 공원결정이 끝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별개로 이 부지는 다시 추진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주 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재2동에 학교가 설립된 그 부지는 방배동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땅과도 바꾼 그러한 사항으로써 완전히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더 이상 거론된다는 것은 잘못 행정이 늦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원결정 시 소요예산 규모를 약 5099㎡에 공시지가가 46만 9천원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장경주 의원
그래서 감정평가를 4배 정도 잡아서 95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원으로 하면 이것이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대지로 하든지 아니면 서리풀공원에 있는 공원으로 하는지 어떤 것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현재는 이 부분이 임야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원 부지를 감정평가를 해 보면 공시지가의 한 4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상치로 95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이것이 공원이 결정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본격적으로 감정 수수료를 부담해서 하게 됩니다.
장경주 의원
그런데 제가 방배동에 도서관 부지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설명합니다만 제가 이 건을 보면서 거기는 말 그대로 임야인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대지로 평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의 50억이라는 혈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사익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 주었고 여기에서도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려면 감정평가를 한다면 그 대상자가 현종훈 씨가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감정평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감정평가의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제대로 감정평가가 됐는지 추후에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장경주 의원
아니, 지도·감독이야 당연히 해야지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배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그 앞에 공원이나 임야로 감정평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 대지, 주택단지 대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의 50억원이라는 주민의 혈세가 나간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나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서관 부지 말씀하시는데요, 도서관 부지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 사안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주 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부지가 훨씬 더 감정평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어서 나는 정책적으로 답변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2011년에 정보사가 이전된다는 것으로 거의 확고히 하고 있는데 국방부로부터 확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문화클러스터를 유치하고 위에서는 문화체육부하고도 접촉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은 문화체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 재원관계는 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국책사업쪽으로 가는데 우리 서초구의 예산을 그것도 1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대안으로 2011년 이 부지가 이전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정책이라든지 어떤 조정을 해서 우리 구의 예산도 아끼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원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되실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의원
그러시겠어요?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정보사 부지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2011년으로 국방부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정보사가 이전하면 이 부지 확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서울시나 우리 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접 부지는 정보사 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 정보사부지 이전비용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여서 이 인접 부지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애당초 2001년부터 공원으로 추진했을 때 그것이 무산된 원인을 보면 재원부담이었습니다. 서리풀공원 자체가 서울시 공원이었기 때문에 이 재원은 서울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의견이었고 서울시 입장은 이미 공원으로 결정된 것도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새로 공원으로 지정된 데를 서울시 재정으로 부담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재원 부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고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위치이고 경관상으로도 중요한 위치이고 또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정보사 이전이 됐을 때 문화클러스터를 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장경주 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다른 생각이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클러스터를 하려고 문화체육부에서 하면 그 주변 땅 당연히 수용하지요. 나는 이 정도만 문화클러스터 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라, 그것은 옳은 대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최소 기준치로 잡아도 그 재원이 거기에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이 거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좀더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2011년에 정보사 부지가 이전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맞게끔 중장기 계획적으로 가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 근래 작년 초에 보면 주로 여러 군데 땅을 삽니다. 땅을 사놓고 방치해서 아무것도 활용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작년인가 방배동 1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샀지 않았습니까? 체비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땅에 묶어놓고 하다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이 우려되고 염려 되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의원님 말씀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정보사를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우리 구에서 문화클러스터를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재원 부담입니다. 그 부지 자체도 지금 재원 부담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나서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문화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그 재원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추가로 정보사 부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재원 부담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해 달라, 물론 해 주면 참 좋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전망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장경주 의원
만약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이것을 이전한다는 것도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재원에 대한 부담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의지가 정말 문화클러스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사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 개발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문화 공간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바로 이 정보사 인접 부지에 있는 것부터 공원화하면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경주 의원
자, 본의원이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있는 그 상태가 주민을 위한 것이죠, 그렇지요? 개발 안 시키고 하는 데가 지금 있는 상태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재원에 관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중장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와 연관되는 데 해서 재원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맞추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저희가 왜 이렇게 이것을 추진하느냐 하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주는 지금 형질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장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해 놨는데 지난번에 서울시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고 그것을 불복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까지 기다려서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지금 토지주 입장은 당장 시급하게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또 재원 부담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제반 어떤 재판이나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이것이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고 민간업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버리면 시기를 놓칠 뿐더러 또 그 인접 부지 우리가 정보사 부지에 문화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는 명분도 약해집니다.
장경주 의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리풀공원 내에 그런 땅은 이제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것 말고는 이것처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장경주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묻었는데 시급 여부를 떠나서 있다, 없다를 답변해야지요. 그러면 그 같은 논리라면 다른 땅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것처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경주 의원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옥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8년 5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 제출되어 2008년 5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5월 28일 제19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주차요금 징수 근거조항을 신설,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등에 의거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명목상 3년이지만 1년 단위로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으로 인해 금액을 올려 관리수탁자가 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3년 계약을 하는 서울시 기준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법적으로 하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은 계약 방법이 맞지만 위탁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제출)
12시 1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동운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 김동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난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중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단지 두 분 의원의 반대로 표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주차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 적정하게 매입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제5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6일부터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집행부 해당 간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조사 미흡, 현장 진입로 원상복구 절차 등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증인 채택, 심문 등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조사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 집행부나 의회로서도 본 건에 조사 목적을 왜곡 시킬 수 있는 판단 하에 우리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매듭을 짓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장 기일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를 소수의 의원들이 시간을 쪼개어 하다보니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특위 활동이 원만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동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웅재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이웅재 의원
의장님, 질문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누구랑?
이웅재 의원
특위위원장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장하려는 것이니까 ······.
의장 김진영
먼저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하시고 또 안 되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웅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물론 위원장님께서 반대표가 2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부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또 또다시 조사특별위원회 연장, 활동기간을 재 연장하려는 이유도 지금 제안설명에서 일부 들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조사특별위라고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답변을 보면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이유인데 그렇다면 또다시 미진한 부분이 그때 가서 또 다시 미진한 부분이 생기면 또 연장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그리고 특별조사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한 행위가 불합리한 점과 불법적인 요소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다중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집행부를 압박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기간연장 사유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사용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위원장께서는 누구의 권한으로 보시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상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고 그 몫이라고 보는데, 물론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 순위에 관한 것은 정책 당국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의회의 기능 중의 하나인 견제와 감시를 현재의 조사특별특위처럼 다수의 민원을 우선순위나 특혜로 보고 추궁하듯이 마치 뭔가 있는 듯한 증인 운운하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79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하려면 40년이 경과해야 하는데 양재동 우성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이 없는 상태이고 다른 공동주택 분도 사실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이 부분을 선례와 사례로 삼아야 할 부분을 조사특위에서 이렇게 다룬다고 그러면 일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으며 능동적으로 움직인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을 압박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또 모든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공동주택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일탈한 견제와 감시라고 보이는데 중대한 추가 범법 사실이 있는 것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외부 기관에 조사 의뢰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있다면 어느 기관에 할 것이고 누구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조사특위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의회 내에도 상임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고 의정활동 중에 5분 발언 및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다양한 경로로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임위원회를 능가하는 이상, 그마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또 묻고 싶고요. 그리고 조사특위는 의회를 대표하는 기구도 아니고 정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려면 특히 사법기관에 할 때에는 범법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져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회의 또한 본회의 의결 없이 구속력은 갖는 것은 없습니다. 단, 상임위 안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상임위 안을 존중할 뿐이지 본회의 통과 없이 의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에서 기간 연장이 안 되면 외부기관 운운하는 것은 반의회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특위 기간은 엄숙함을 사실 원칙으로 해야 되고 연장 그 자체를 하는 것 자체로도 행정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고한 사유로 연장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비롯한 의회 기구가 대체적으로 조사특위로 인해서 안정성 표준은 우성아파트의 경우도 90%가 넘는 주민 의사를 지금 무시하고 공무원을 압박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간연장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 김동운
의석에서 -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 특별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 김동운
김동운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웅재 위원장께서 제가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 질문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먼저 불법 요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안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불법 요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될 단계까지는 현재 못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실지 몰라서 그냥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회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범위는 넓습니다. 2개 섹터로 나누어서 두 분 두 분 위원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좀 오래된 사안이라 당시의 있었던 집행부 관계관께서 대부분 자리에 안계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심도 있는 답변은 아직 안나온 상태이다, 따라서 불법 요소가 있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가부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추측에 의한 조사특위 운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모든 정황을 가지고 저희가 매달리는 것이지 어떤 이렇게 될 것이다로 판을 짜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는 주변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곳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녀오면 그다음 번에 질문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함구를 하세요. 그래 더 진도가 못나가지요. 아까 정회 중에 요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의원들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민간인 상대가 되는데 한계가 있지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넘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민원을 추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과연 현직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저희 조사특위에서 당초에 자료를 보니까 어떤 입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18억에 계약을 했다가 결국 9억 8000만원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계수가 됩니다. 10억 이상이 되면 의회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9억 8000으로 재조정을 해서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일단은 왜 그랬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답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싸게 샀으니까 된 것 아니냐, 그러면 감정평가 왜 했어요 그냥 협의해서 사시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소신껏 일하는데 그렇게 추궁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께 위축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아니냐,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이 누구입니까, 의원들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소신을 굽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부동의 자세로 갈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복지부동할 그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안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또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이것보다 좀더 무게가 있다고 할까 아니면 좀더 심한 질의응답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라든가 어떤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하지요. 모든 것은 본회의가 우선 한다는 것 특위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 우리 특위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이라는 것이 한시적인 우리 의회 기관이라는 것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2008년 6월 30일이라는 그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요.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도 노력을 했어요. 원상 복구하는 과정도 아까 요청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상당기간 세 번, 네 번 요구를 해가지고 지난 10 며칟날인가 그날 회의에서 처음 며칠 내에 원상복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마 마무리되는 것이 대집행까지 들어가면 27일쯤 되지 않는가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날. 이런 부분 등이 우리 조사특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특위위에서 결론이 안 나면 제3기관 운운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법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특별위원회에는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 보고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웅재 위원장 지적을 해 주셨듯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저는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개인적으로서 책임을 감내하고 가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메모를 다 못해서 질문이 빠진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좀 해 주세요.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 김동운
대충 됐습니까?
그럼 이상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진행에 앞서 ······.
이경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하세요.
이경욱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 회의진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반대토론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 투표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무기명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진행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무기명표결 방식을 우리 이경욱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해 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의원님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분은 찬성에 던져 주시고 무기명표결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그리고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5명, 기권의원 없습니다.
무기명투표 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의원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사기간을 연장을 원하는 의원님께서 찬성을 눌러주시고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전자표결)
의원들 표결 다 하셨죠?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11. 휴회의건
12시 4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김익태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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