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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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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7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경과보고의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200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경과보고의건(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안(장경주의원외14인발의)
10시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희수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김희수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안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가 이하 조사특위로 약칭하겠습니다. 추가보완 조사를 위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상정시 부결된 것을 보며 동 조사특위 위원과 초선의원으로서 의회활동의 반성과 후반기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한 작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몇 번을 고심고심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2007년 7월 25일자 시민일보 기자수첩의 기사 내용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 각 연구실 책상에 모두 배포해 드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사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의회 각성하라”는 기사 제목으로 광명시의회가 지난 행정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각종 현안 문제를 놓고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놓고 본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동 조사특위 구성이 부결되었습니다.
의회 의원이 업무적인 면을 외면하고 당과 친분만을 고집하며 문제점을 방관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한다면 의회 기능이 상실된 채 되찾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치달아 자칫 호랑이가 강아지한테 끌려 다닐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하라고 시민이 뽑아줬으면 시민의 가려운 데를 올바르게 긁어줄 줄 아는 의원을 시민은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한 채 자신을 망각하고 눈과 귀, 입을 두려워하는 의원이 있다면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감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기사를 읽고 제5대 임기 내 우리 서초구의회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의원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광명시의회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이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두 번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또한 후반기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잘못된 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후반기에 진정으로 우리 모두 서초구의회를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 본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열다섯 분 의원님 만장일치로 2007년 10월 16일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2008년 6월 30일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만장일치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사특위 의원들이 열다섯 분의 의원들을 대신하여 별도의 특위활동으로 추가 보수도 받지 않는 봉사정신으로 집행부와 싸워가면서 어렵게 특위조사 결과물을 얻기 시작하는 시점에 활동기간 마감 시점까지는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활동기간 6개월 연장을 두 번이나 요청하였건만 이제 와서 7~8개월 특위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사유로 1차 상정, 2차 재상정 모두 두 번이나 특위 연장의 건을 부결시키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사특위 의원들 네 분이 초선이다 보니 의정 경험이 많이 부족하여 7~8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충실하지 못하였다면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특위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와 의정 경험과 지식으로 자문을 해 주시면서 고생한다는 격려와 위로를 한마디라도 해 주셨습니까?
이제 조사특위가 어렵게 실체를 파악하여 세부적인 증인을 불러 증인신문들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연장의 건이 부결되어 오늘 조사특위 위원장의 아무런 결과 없는 특위 경과보고를 한다고 하니 정말 눈물이 나올 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사특위가 특위 위원들의 어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연장의 건을 상정했습니까? 우리 의원 모두의 의무와 책임을 다섯 분의 특위 의원들께서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여 집행부와 힘들게 싸워가면서 서초구의회의 권위를 높이고자 더 나아가 41만 서초구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서초구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하는 것이 안 보이셨나요?
본의원이 왜 특위를 꼭 연장해야 될 필요성을 한 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아침 9시에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1차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부결된 후 6월 12일 조사특위 8차 회의에서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 옆 불법도로를 소관 과장께서 늦어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6월 25일까지 대체 집행하여 원상회복한다고 특위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여기에 회의록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 조사특위 2차 연장의 건이 또 부결되자 본의원이 특위 종료 후에도 수차례 원상회복을 요청했지만 별 핑계를 대고 오늘 아침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아직도 원상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조사특위는 연장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많은 절차적 위법행위와 직무유기, 부당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예산낭비가 발견되어 좀 더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서초구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서초구의회는 진정 41만 서초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 서초구의회는 존재의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도 모두 끝났습니다. 부디 후반기에는 서로의 앙금을 모두 버리고 우리 열다섯 분 모든 의원님들 모두 힘을 합쳐 진정 41만 서초구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서초구의회의 현 모습을 너무 가감 없이 발언한 측면이 있었더라도 서초구의회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장경주 의장님, 용덕식 부의장님, 김익태 운영위원장님,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께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편법 예산전용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무력화시켜 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려는 집행부 행위를 막아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힘을 써 주십시오.
둘째, 서초구민의 대변자로서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꼭 해 주십시오.
셋째, 의회의 고유 기능인 구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상호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저희 초선들이 2006년 7월 3일 처음 많은 기대와 진정 서초구민을 위한다는 자세를 갖고 서초구의회를 들어왔던 그 마음 그대로를 간직한 채 변함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현실을 직시해 오로지 서초구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서 다시 태어난 서초구의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웅재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9호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8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제192회 제1차정례회중 제2차에서 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로는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세입예산현액은 3598억 345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89억 4025만원으로 지출액은 2534억 9552만원이고 잔액은 1454억 4473만원이며,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3154억 745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18억 8402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571억 781만원으로 547억 7 621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30억 5247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517억 2374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154억 7453만원 중 2437억 8538만원을 지출하고 716억 891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전용으로는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보조비 2억 8350만원 등 총 27건에 33억 4733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내역으로 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총 17건에 2억 3 656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 사업 총 4건에 예산현액 115억 8363만원 중 5억 3952만원을 지출하고 110억 441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175억 8687만원 중 서초벼룩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외 11건에 29억 7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46억 887만원이 예비비 집행 잔액이며 200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구청사 1층 개보수공사 4억 1457만원 등 총 24건에 216억 7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443억 600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18억 3245만원이며, 이중 97억 101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21억 223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등 총 11종의 기금 결산내역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708억 9113만원에서 2007년도에 244억 5449만원을 수납하고 70억 8417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882억 6145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06년도말 현재액 51억 8360만원에서 2007년도에 1억 8962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3억 7322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0원이며 공유재산 증감 내역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 1조 9364억 6824만원에서 2482억 3 697만원이 늘어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847억 521만원이며 물품 증가 현재액으로 2006년도말 41억 447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8억 274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2972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47억 218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로 우리 구의 총 자산은 4조 1399억원이며 총 부채는 164억으로 순자산은 4조 1235억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요지로는 세입예산 3598억원 중에서 30억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결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징수를 하였으나 2007년 7월부터 세무과에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서 4개월 동안 15억 95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중 납부한 세금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부과하였기에 납부한 사람한테 이중으로 또 부과시키는지와 작년에 2000건이 넘었는데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면허세가 50%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이중 납부는 납세자 측에서 가족중 한 사람이 납부한 사실을 모르고 납부한 것이며, 과세면적 착오는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예산전용에 있어서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피해가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예산전용은 가급적으로 최소화 하고 본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원칙이라 하겠으며 예산전용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로는 정길자위원의 2007회계년도 결산서 일부표기의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집행부측으로부터 잘못 표기된 점을 인정받아 “별첨”과 같이 2007회계년도 결산서 정오표 내용대로 정정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다 마쳤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의총에서 정도 다루어야 될 내용을 어차피 표결이 다 지난 사항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
ㅇ200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6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7일 제192회 제1차정례회 중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장 여비는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에 의거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행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운임과 숙박비 관련규정 개정 이유 및 집행부에서 여비를 지불하면서 불편했던 사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경우에 지방에 출장을 가는 경우 일부 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의 결재가 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후 정산에 따른 회계처리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건의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선 지방자치단체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라는 표준안이 4월달에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장경주의장, 용덕식부의장과 사회교대)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노태욱
주말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모두들 거주하시는 곳이나 고향에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예정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기에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초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7월 17일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찬성 의견채택 되었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본 대상지는 2005년 11월 3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주택부지 면적변경, 공공공지 1개소 신설 및 지하주차장의 증가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신청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리풀 단지내 옹벽이 8m나 되어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서초구의 친환경 요소를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이경욱위원의 질의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169대 증가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주차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아파트 단지내 옹벽을 일반 콘크리트 건물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일부에 창호를 만들고 또 타일을 붙이고 하여 앞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등 일반인들이 지나가면 건물 옆으로 지나가는 느낌이 들도록 설치하였다는 답변과 주차장의 법적 주차공간은 확보하였는데 공사를 하면서 남게 된 부분을 조합원 측과 시공사가 합의해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ㅇ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8년 6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7월 17일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 건강 도시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한 도시환경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건강도시기본조례안의 통과 이후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와 WHO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가입은 도시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에 근거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수립한 정책이나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WHO서태평양건강도시연행에 가입한나라는 한국, 호주, 필리핀 등 9개국으로 93개 도시이며 가입은 국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옥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옥주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8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에서 제7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이유로는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65억이 증가한 4162억으로 일반회계가 668억 증가된 3643억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96억이 증가한 519억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철 광장조성과 연계한 구청장 광장 개선공사에 4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1차적으로 8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성남 방향으로 1차선을 확보하는 방안이 협의되었으며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금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여 주민들에 대한 수준 높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은 협의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방배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 시설변경 설계용역이 원안대로 된다면 진입로와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추진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에 대해 진입로 확보를 위해 방배동 산17-31, 산17-32 토지매입에 2억 9300만원이 예상되며 문화예술회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방배동 산17-29 토지매입비로 5억 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용역이 끝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문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조성 등 6건에 20억 7710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서리풀공원 인접 임야 공원결정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35억을 편성하는 등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668억 5228만 9000원 중 세입예산 3456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 6건에 13억 9254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 조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안은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9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용덕식부의장, 장경주의장과 사회교대)
박옥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 예산 일부 항의 증액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부 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구청장을 대신하여 채병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채병석
부구청장 채병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사항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장경주
지출예산 증감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옥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9일까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제192회 제1차 정례회 5차, 6차,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2007년도 결산상 발생한 일반회계 잉여재원 350억원을 출연 받아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경과보고의건(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 51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 김동운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국제적 여건으로 보나 국내적 상황으로 보나 우리 전 국민이 상당히 고통을 받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많은 장맛비에 폭우로 인한 우리 주민의 피해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서초구민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작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58일간의 기간을 두고 방배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의 건과 양재동 포도밭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남태령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예산낭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바 있습니다.
먼저 서초구 방배1동 126-1번지 일대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승인된 예산을 상당범위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 소유주와 협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채무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등 절차상 관계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도 확보하지 않은 채 맹지를 매입함으로써 향후 부지의 활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주의 진입로 불법무단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도 관련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혹이 있으며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토지주의 의도대로 감정평가된 점 등 여러 의혹사항에 대해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사절차도 있었고 맹지 구입이나 진입로 확보와 처리문제 등에 관해 집행부의 사과와 잘못에 대한 시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과도하게 책정된 점과 관련 증인의 채택과 심문 및 토지주의 불법 형질변경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해당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 등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기간연장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양재1동 산 54-3 포도밭 주차장 부지매입과 방배2동 2911번지 외4필지 남태령 주차장 매입관련 예산낭비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와 제대로 활용을 못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시인을 받는 등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으나 결국은 구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접어야만 되는 관계로 위 3건의 조사대상사업 모두 조사결과 및 의견서를 따로 보고할 수 없게 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추가보완 조사를 위하여 2차례 기간연장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그간의 조사경과만 보고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의견은 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추후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꾸준히 조사를 진행해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조사특위 위원을 역임했던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아울러 명백한 불법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제3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도 따로 검토 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제9차에 걸친 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장을 도와 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강성길위원님, 박옥주위원님, 김희수위원님, 문은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경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동운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안(장경주의원외14인발의)
11시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공식명기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우리 민족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태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과거 제국주의 망상에 사로잡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평화유지를 위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정부의 교과서 개정 철회를 41만 서초구민과 더불어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어린학생마저 국제사회의 미아로 만드는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양국간의 선린 우호 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정부는 한·일 양국의 우호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을 위해서 차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08. 7.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익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주일대사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김익태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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