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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7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 2.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41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건강·환경 등의 문제를 기존의 예방과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건강도시 사업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의 목적과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른 건강, 건강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에서는 건강도시 기본사업과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조항으로 건강도시 사업은 국내외 건강도시간 정보교류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이며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7가지 추진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1조에서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과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련 국장과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그리고 건강도시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지역단체 및 주민 중 건강도시 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서는 구민의 참여와 사업 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2008년 4월 22일 제190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 결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모호하여 부결된 안건으로 재상정된 의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5조 제1항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수립 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2008년 5월 30일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 중 건강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구로구, 동작구, 강남구이며 강동구에서는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구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을 요약 압축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그 내용보다는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금년 4월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는 그런 설명이 주지한 바와 같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권영현 소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흐름으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앉은 자리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 건강도시 조례안이 4월 22일 제190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되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여러 심도 있는 검토의견 개진을 저희가 잘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그 사업 취지라든지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이번에 위원회에서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조례를 제출하면 조례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설명 자료에 의하면 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건강조례안을 수립하였거나 강동구 같은 데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이 조례 통과 이후에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주시면 이어서 이경욱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건강도시를 하고 있는 구는 12개 구고요. 그 중에서 조례가 아까 이종환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조례가 통과된 구가 8개 구이고, 저희 구하고 강동구하고 영등포는 현재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추진 중에 추진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건강도시 사업을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에서 필요한 홍보라든지 또 국제적으로 WHO 서태평양기구에 공식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건강도시 추진을 하겠다는 정책적인 어떤 선언을 하고 거기서 또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가장 큰 효과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이 조례에 근거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위원회에서 할 일들이 저희가 세운 정책이라든지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라든지 검토를 일단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의 여러 국장님들 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또 보건에 대한 여러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지역사회 직능단체라든지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이것은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데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단순하게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은 보건소의 활동이지만 건강을 위한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다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책적인 어떤 구청의 의지와 그런 부분에서 각 파트별로 그런 건강이 우선이 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파트별 담당자들과 같이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으로서 건강 아파트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사업은 시범사업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타 구에서도 건강한 아파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도 학교에 대한 사업, 직장에 대한 사업, 또 시장에 대한 사업,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건강도시 추진에 필요한 어떠한 세팅 베이스별로 또 소위원회들이 자생적으로 생겼을 때 그 부분에서 사업을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다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스스로 그 자생단체라든지 학교면 학교 일원, 또 직장이면 직장 안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건강에 대한 욕구를 본인들이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구민건강을 위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 조례 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서초구청 내에만 운영위원회 15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각 동마다 동 주민들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동 조직으로 만드실 것인지 그것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잡고 있는가?
이것 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는 서초구청 안에 있는 위원회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조례에 강제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두 번째로 건강도시 예산은 작년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다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총계가 8620만원이 건강도시에 대해서 지역사회진단 용역비라든지 또 홍보 또 여러 가지 사업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욱위원께서 우리 그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81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8620만원입니다.
정길자 위원
8620만원이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낸 자료하고는 상이하네요. 그쪽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7120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구비가 7120만원이 되고요. 시비는 1500만원 해서 합해서 8620만원입니다. 어차피 시비도 예산서 안에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계속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토털 시비 포함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집행한 내역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집행내역으로 지금 저희가 집행한 것을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건강도시선포식 및 워크숍 비용을 384만 8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진단 용역비는 현재 2660만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 했지만 계획 ······.
정길자 위원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시 관련 위탁교육비가 4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3454만 8000원 한 40% 정도 현재 집행,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서 40% 정도 되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나머지 비용을 이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나 이럴 때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자문료라든지 이것 사업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건강 시범아파트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례가 되면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고요.
사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 작년말이죠, 사실은 그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이 보건소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온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부서 같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저도 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랬으면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오히려 보건소에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을 관철을 했어야 되는데 최초에 물론 지난 4월에 상정을 했다가 부결되기도 했는데 그런 정도는 보건소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그렇게 커다란 배려를 했으면 연초에 바로 이 조례를 성안시켰어야 되는데 그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지나간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좀 아쉽고 앞으로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계속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온정적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마 그런 일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기본사업에 제3조 제1호에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을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입은 지금 우리 서울에만 해도 벌써 이미 8개가 건강도시로 이제 기본조례안을 성안을 했고 그러면 개개인 각 도시별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국제기구에 우리 국가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성안되어 있는 도시별로 모아서 가입을 하는지 그런 가입 절차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3조에 주로 이제 기본사업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지금 막연하게 우리는 다 건강도시 당연히 우리 스스로도 건강도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추구해 나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어서 이제 이런 건강도시조차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서 이것을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기본사업 내용에 보면 건강도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게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는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이라든지 제2호에는 홈페이지 구축과 또 참여강화, 제3호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오로지 홈페이지 구축하고 WHO에 가입하고 위원회 설치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기본 조례안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어떤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이 3조에 기본 사업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단순히 Desk Work 이런 것에 불과한데 구체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런 내용하고요. 일단 그것 먼저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가입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한국, 호주, 필리핀 등 9개국이고 93개 도시가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에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사람이 주체가 되어 우리지역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단위의 특징을 살려서 그 지역에 있는 관이라든지 NGO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서울특별시도 하나로 건강도시를 가입하지 않고 구 단위별로 구별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상태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5월 13일 건강도시연맹에 신청을 해서 가입승인을 받았으며, 관에서 일단 그것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 안에 행정을 담당하는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에 가입관련 서류를 보면 보건소장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의 정책적 동의를 받는 것으로 건강도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2주 동안 해서 체크리스트를 하고 계획서를 보며 의지와 계획대로 앞으로 추진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승인을 해주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사업 내용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건강도시연맹에 가입, 국내외 정보교류, 홈페이지를 구축, 홍보활동 등을 통한 참여 강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등은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개인이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건강증진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며, 건강도시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지금 비만이 있다 체중을 빼는 것, 영양상담을 하는 것도 보건소에 할 일인데, 그러면 그 개인이 운동을 해야 되고 영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주변 산책로를 잘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우면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산책거리를 얼마의 속도로 걸으면 얼마나 소모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그러한 부분은 건강도시 개념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건소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위한 트랙을 까는 것, 여의천 산책로를 정비, 학교 잔디구장을 해주는 것 등에서 건강에 이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건강도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하고 혹시나 만약에 인공잔디를 까는데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폐타이어로 해서 굉장히 다이옥신이나 환경오염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깔 때는 건강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재질로 할 수 있게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지침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이 저는 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딱 나와는 있을 것 건강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건강도시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스위스가 살기 좋고 스위스의 취리히가 살기 좋다고 하지만 거기가 완벽한 건강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어떤 문제가 우리 시민이나 구민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될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을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역을 주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소장님! 제가 뜬구름 잡는다는 표현은 안 썼고 Desk Working 위주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뜬구름 잡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셔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표현은 안 했고 뜬구름 잡는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방향 제시 실천이야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트리라는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가입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도 가입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서울시 안에서 구별로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는 가입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가 가입을 했다는 이런 얘기시라는 거지요? 알겠고요, 7조 2항 2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 2항 2호에 보면 서초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위원 구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소장님께서 우리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유는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먼저 답변을 하시면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정책적인 의지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장님도 계시지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구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주시는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도 포함해 줄 의지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꼭 이 조항에 얽매이지 않고도 어차피 이런 위원회의 구성에는 구의원들이 가장 지역 현안을 잘 알고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같이 다루었고 그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소장님이 안 계셨지요?
그런데 그때 부결된 이유가 지금 우리 정길자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사업이 어느 핵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아까 추상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또 환경이다 뭐 이런 등등은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핵심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총 관리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너무 구체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도 설명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무슨 핵심적인 것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복잡하신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사업비라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데 쓰여질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건강도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운영위의 자문료라든지 이런 것은 140만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체 예산이 862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건강도시를 하는 것이 자문위원들이랑 책상에 앉아서 의논만 하는데 돈을 쓰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건강도시에 대해서 Setting Base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것을 운영을 하고 또 아까 제가 지원을 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어떤 건강 전체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해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다 하면 민간이라든지 구립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 협회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건강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 번 내봐라 이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당신네들 스스로가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심의를 해서 많이 주지 않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적은 액수를 주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개선해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주게 된다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역 사회에 건강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데 저희가 많은 부분을 좀 역량을 집중을 하고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용덕식 위원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노태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보충 답변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허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때 당시 용덕식위원님은 도시건설위원님이시고 다른 분들은 다 새로 바뀌었는데 그때 소장께서 부재중이었는데 제가 그때 제안설명을 하면서 3대 3 으로 동수가 되어서 부결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약간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은 소장님께서 부언해서 설명을 했지만 어떤 과정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부언하는 것 제가 그때 담당 주관 과장으로서 아까 첫 번째 질의에 정길자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예산도 통과도 시켜 주고 그런데 조례도 통과도 못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데요, 이번에 새로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는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보충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난번에 소장이 안 계시고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되었으면 좋았지만 그때 부결이 되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계실 것은 틀림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제정도 없이 이미 예산안 편성은 되어서 일부 집행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해주기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 하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을게요. 여기 위원을 15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들한테는 회의수당이랄까 이런 것 이 나갑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자문료 지급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예산에 그 부분이 지금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자문료라 해서 회의 때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우리가 통상 보면 그런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한 분씩 보통 들어가지요, 대개 보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제가 보기에는 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정길자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을 때 여기에 꼭 이렇게 2호에 명기가 안 되어 있어도 구의원의 어떤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두 번 정도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무슨 어떤 한 사업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 정도로 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용덕식위원님께서 전체 위원회 구성 15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즉 각동 별로 어떤 주민의 대표이니까 이런 건강도시가 목표로 하는 위원회에 1명이 아니고 2명이 들어가는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이견이 없으신 정도입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시지만 지난 상반기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위원회가 형성되면 지금 답변한 바를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앞서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은 다 질의한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대 3 부결 된 것을 가지고 후반기 사실상 기본조례안 심사하는 것은 두 번째 같은데 전반기에 부결된 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한 자체가 조금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도가 있으니까 다시 상정한 것 같은데요, 모든 사실상은 이런 각종 위원회 신설 같은 것은 사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처음에 취지는 당연히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아이디어나 새로운 프로젝트 하는 것을 봐가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물론 당연히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만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정말 당초의 취지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잠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례회가 있고요, 임시회가 1년에 몇 번 있는데 물론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열리겠네요, 정례회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만일 조례가 통과되어서 건강도시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임시회는 어느 정도로 할 생각이십니까?
초창기에는 당연히 어떤 취지 의욕이 강하니까 초창기에는 자주 열겠지만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우선 답변 듣고 질의드릴 게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위원회 부분에 특히나 다른 위원회들은 심의를 하거나 결과보고 정도를 주로 저희도 보건소 안에 지역보건위원회라든지 건강실천시민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 건강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사회의 의견들을 굉장히 저희들이 잘 듣고 처음으로 시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피드백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요. 임시회를 지금 김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만약에 올해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하반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했듯이 건강도시 취지는 다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17조 2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저는 우리 구의원 포함하는 논점을 제외하고 1호를 좀 물어볼게요.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련 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물론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시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인 구청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에는 부구청장이고 보건소장, 관련 국장 당연히 보건소장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관련 국장은 대략 어느 국을 말하고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관련 국장은 전체적으로 구정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를 하는 곳이 기획경영국입니다. 기획경영국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에 대한 부분을 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도시디자인국장님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기획경영국하고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국장 세 분 정도 생각하시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물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소관 관련 국장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중요한 안이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련 간부회의나 임원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사실상 건강도시조례에서는 소관 국장의 의견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사업하기 위해서 오히려 관련 국장 3명을 넣는 것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조성해 주어야지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평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 속에는 부구청장, 관련 국장 두세 명이 다 들어가요. 모든 위원회가 거의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건강도시 같은 주민의 밀접한 사업 같은 경우는 간부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협조부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간부회의나 임원회의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그때 충분히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면서 구청장님의 동의에 의해서 설명하면서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오히려 관련 국장보다는 밑에 3번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전문가 4번에 보면 지역주민, 단체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많이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물론 서초구 보건소가 구청 안에 있는 조직이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연결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보건소에서 건강도시를 한다고 해도 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홍보 중에 구청 내에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인식이 너무나 본인 본연의 일들이 다 많으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그것은 보건소 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부회의 때 한번 딱 얘기하면 그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참 좋은 정책이니까 우리도 다 도와주겠다, 이런 지지를 얻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원회 있다고 그러느냐 하지만 위원회에 모여서 같은 논의를 하다 보면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라든지 업무협조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일차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처음 단계이고 정책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큰 프레임들이 된 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오셔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듣다보니까 조금 의심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이 자리에서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위원이 의원이 된 것이 2년이 되었는데 위원회를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1개 위원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고요. 1개 위원회는 1년에 한 한 번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서초구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정말로 위원회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되는 위원회는 제 생각으로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고 3분의 2 정도는 사양화된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봐서 의견을 찬성을 보내는데 찬성이 되어서 통과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앞서서 있는 위원회처럼 제발 당초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화되지 말고 제발 이 위원회 취지에 맞게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활용화 되어서 주민들에게 건강도시 취지에 맞는 꼭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희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권영현 소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지요?
이어서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수당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문료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8620만원 속에 자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소장님, 수당이라고 않고 자문료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문료는 뭐고 수당은 뭔지 수당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구성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문료가 별도로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 질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예산항목에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 수당 안에 소제목으로 건강도시위원회 자문료라고 수당의 성격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위원회 관련되어서 수당을 할 수 있는 지급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똑같이 편성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현재는 140만원이 일단은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가 더 많아지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단순한 수당인데 용어구사를 자문료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겠고요. 사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잘못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안 해 주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잘못하면 탁상행정, 이벤트성, 언론플레이 이런 어떤 선언적 의미 이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나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찬성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물론 따라는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길자 위원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세계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 서초를 만드시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호 서초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는 2001년 8월 30일 방배서리풀 재건축조합 설립 후 2005년 11월 3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2007년 9월 5일 착공신고 후 공사 중에 있으나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주택 부지면적 변경 공공공지 1개소 신설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추가 설치에 따른 연면적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1동 178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변경내용 그리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경위와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어린이공원 1502㎡, 공공공지 3개소, 도로 3071㎡ 등 15. 4%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9개동에 임대주택 포함해서 496세대로 8층에서 1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 결정된 정비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은 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공공공지 1개소 신설 그리고 아파트지하주차장 추가 설치로 인한 연면적 변경,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등이 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올 4월 14일 방배서리풀 재건축조합에서 우리 구에 주민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초구 및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초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요 내용과 추진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한 대상지는 노후 불량한 주택지로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30일 방배 서리풀 재건축 조합을 결성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정비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은 본 대상지는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지로 558가구 1463인이 계획대상지에 거주 2007년 6월말 현재 이주 완료하였고 주요 변경 내용은 보호수 보호를 위하여 공공공지 1개소 신설, 지하 주차장 추가 확보로 연면적 변경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사업 대상지 규모별 세대수를 60㎡이하가 101세대, 60㎡에서 85㎡이하 215세대, 85㎡ 초과 180세대로 총 496세대를 건축할 예정이고 검토의견은 노후 불량 주택지의 공동주택 건설로 주거환경 제고 및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아까 진희선국장님 말씀 중에 주민공청회를 했어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공람입니다, 공청회가 아니고.
이경욱 위원
공람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공람을 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공람을 했는데 아무 의견이 없고 그러면 공청회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것은 공청회 대상이 아니고요 공람대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한화아파트하고 의견 대립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한화아파트 하고 서리풀 재건축아파트추진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합의 끝났습니다. 그동안은 격렬하게 했는데 합의 끝났습니다.
이경욱 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거기 서리풀 재건축 제가 그때 합의하는 도중에 CD를 제작해가지고 한 번 제가 본 것이 있는데 그 옹벽설치를 엄청나게 높게 하고 넓게, 옹벽이 많이 설치가 되고 높게 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옹벽은 서울시 어디가나 지금 옹벽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이 많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서리풀공원은 유독 옹벽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보셨지요, 옹벽이 많이 되는 것 국장님 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것이 아무래도 이쪽이 지형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형을 극복하다 보니까 옹벽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허가 단계에서 그나마 그것도 많이 조정해서 지금은 좀 나아졌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와 같은 재건축이 들어오게 되면 옹벽은 가능한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제가 보건데 앞에 옹벽을 설치해 놓으면 몇 십년동안 그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동네분들이 그 옹벽을 쳐다보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몇 세대가 쳐다보고 다닐지 모르는데 아직 안했으면 지금 우리가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꼭 그렇게 옹벽설치를 안하고도 얼마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건축 담당을 오래하셨으니까 한번 다른 방법으로 꼭 옹벽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주민하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옹벽을 설치 안하고도 터파기를 더하면 옹벽을 그렇게 크게 높이 넓게 설치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것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옹벽이 있는 부분을 녹지대를 조성을 하고 해서 그 옹벽이 있는데도 옹벽처럼 안 느껴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한 그때 민원들 한화아파트하고의 민원 관계는 전부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욱 위원
한화아파트가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아파트 옹벽에 대해서 개별적인 제 의견인데요. 그 뭐다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이 있어요, 고쳐진 것. 옛날하고 틀려졌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옹벽이거든요. 이 옹벽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지형차가 워낙 한 40m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옹벽을 절대적으로 아예 없애고 하면 좋겠지만 아예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이 한 8m정도가 됩니다. 8m 정도가 되어서 이 그림 보시면 아래 녹지대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이격을 해서 옹벽이 어떤 위압감을 주거나 이러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그것을 아는데 거기다가 옹벽을 그렇게, 이것 허가를 내줄 때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옹벽을 설치안하려고 노력을 했고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그 옹벽에 대한 의식을 갖고 계셨으면 분명히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허가 내주고 나서 옹벽이 그렇게 설치된 것을 저도 알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옹벽공사 다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공사 끝났습니다, 이쪽은.
이경욱 위원
옹벽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쪽 부분은 공사가 세팅이 끝나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옹벽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만약에 옹벽을 없애게 되면 물론 불가능은 없지요. 요즘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 옹벽을 없애면 그만큼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몇 십 년 동안 몇 백 년 동안 그것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지금 말씀은 8m 정도 옹벽이면 우리가 크게 위압감을 느낄 요소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8m 앞에 녹지대까지 조성을 해서 그것을 최대한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합원도 우리 주민입니다.
이경욱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조합을 싫어해서 그것이 아니고 8m이면 우리 사람 이 성인 네 사람이 서있는 것 하고 똑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높이 쳐다보겠는가, 그것을 이야기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주민들이 내가 서리풀 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 전체로 보면 환경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노태욱
건축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리풀 단지는 기존 도로선에서 10m이상을 후퇴해가지고 옹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위압감이나 보행자에 불편을 주는 것은 없고 이쪽 앞부분에 옹벽이 생기기 되는데요. 이 앞부분의 옹벽을 없애버리면 서리풀공원 쪽에 옹벽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앞부분을 내리게 되면 뒤에 옹벽이 몇 십m 이상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조화하는 차원에서 앞에 부분에도 약간의 옹벽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뒷부분의 옹벽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고려했기 때문에 이 옹벽을 조금은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아파트 지형 때문에 그 옹벽을 설치 안하고 많이 깎아내리면 경비가 많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아파트 내에 활동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보고 있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그,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현황도를 보면 위원님들도 알 것입니다. 사실 이 옹벽이 엄청난 위압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타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도 우리가 위압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동네 한 가운데에 그런 옹벽이 설치되어 가지고 동에서 주민들이 걸어 다녀보세요. 굉장히 위압감을 주게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본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제 이야기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옹벽을 설치 않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다른 자재를 가지고 옹벽 8m나 되는 그 옹벽을 한번 보시면, 지금 8m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8m 사람 키, 네 명 키를 한번 쳐다보시면 엄청난 거예요. 그 길이가 얼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옹벽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저 오기 전에 이미 인허가는 이미 나갔습니다만 그 민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옹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옹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물처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우리 콘크리트 옹벽으로 지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고 거부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로 지나다 보면 높은 건물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의 느낌이 나도록 여기 보시면 유리창으로 전부 해서 여기 보면 재료도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타일처럼 해서 붙이고 또 앞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지나가면 아, 건물 옆으로 지나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오히려 꾸며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또 자연환경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조정하는데도 사실은 조합에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겨우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다른 소재로 대체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오랫동안 갑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것 오랫동안 가지요, 그렇지만 ······.
이경욱 위원
보존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물처럼 우리 건물 외벽이 오래가듯이 그렇게 오래갑니다.
이경욱 위원
그것은 이따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200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아마 인가가 다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청취안을 낸 것은 여기에 있는 대로 기 결정된 정비계획에서 변경되는 것이 일부 있어서 내신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공공공지 1개소 신설하고, 주차장 이게 169대가 늘어나는 것 이것 때문에 청취안을 내신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형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주차대수가 늘어나는데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이것은 기존 법적 주차를 확보를 다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불필요한 공간이 피트 부분이라고 조금씩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하고 시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이왕이면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를 조금 더 확보해 줄 수 있으니까 아예 이참에 변경을 해서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주차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쪽으로 지금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공공공지 1개소 신설은 그것은 공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공공지가 더 늘어나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민의견도 없었고요. 주변에서 무슨 이의가 없죠?
건축과장 이진형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좋은 쪽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니까 이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주민들한테 좋은 결과가 오히려 오는 것이니까 지금 뭐 이 문제는 이미 인허가가 다 된 것이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재론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추진 경위에 금방 용덕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부터 지금 200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 재건축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 4월 14일 구에다가 접수를 했는데 4월 15일에서 30일까지 관련 실·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꼭 보면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민원 해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하나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빨리 하려고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은 하루가 급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이 좀 늦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위원장 노태욱
본 건은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접수가 되면 그 처리 절차가 일단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협의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조합하고 의견을 절충합니다. 협의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 협의내용을 가지고 조합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람공고 절차가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그 공람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물론 공람 끝나고 나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조정을 언제 했나요?
건축과장 이진형
무슨 재조정을 말씀하시는지?
김진영 위원
지금 과장께서 접수하면 관련 실·과에 협의해서 조합원하고 다시 재조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진영 위원
그리고 우리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난 뒤에 조합원들하고 재조정이 언제 됐느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이진형
그 조정이, 지금 그 조합에서 제출한 의견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고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조합에서 늦게 제출했습니다. 그 사유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보완서가 사실 늦게 제출되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 늦게가 언제입니까? 혹시 날짜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진형
서류를 한 번 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됐어요, 됐고요.
내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재건축 조합원들은 솔직히 빨리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도 빨리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러나 좀 물론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 우리 구의 우리 집행부의 말씀 들으면 또 옳고 그 조합원들 말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빨리빨리 의견청취를 빨리 올려서 또 우리 의회에서 빨리 너무 오래 갖고 있어도 이런 것은 오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글자 그대로 의견만 청취해서 넘겨주면 우리 의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4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보건소장 권영현 건축과장 이진형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노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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