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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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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방배2동94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초구방배2동94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8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5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제안설명 요지로는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89억 증가한 3635억으로 일반회계가 235억이 증가된 3159억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53억원이 증가한 475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59억 6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주요시책 사업예산으로 2258억 7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90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이경욱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구청사 동문 시설개선공사 등 총 40건에 153억 7679만 4000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조정되었고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구청사 동문 시설개선공사비와 양재역 출입구 주변 교통개선, 방범용 CCTV 설치, 학교장협의회 개최,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구정홍보영상물 보완 제작, 전광판용 홍보동영상 제작, 구정평가단 활동비, 서초25시센터 영상물 제작비, 서초25시 CCTV 기능강화 등은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투자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므로 전액 또는 일부 조정 삭감하였고,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마라톤축제 등은 1회성 행사 및 행사 중복 지양,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또는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가로청소 민간대행사업은 서초지역을 시범 추진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뜻에서 일부 삭감되었고, 공원조성 시설물 현대화 사업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 되었습니다.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및 양재1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부지와 설계용역비, 미래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비, 재활용집하장 국유지매입비 등 총 118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집행부의 사전 준비부족 등 절차상 요건을 결여한 관계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방배동카페골목 토지매입비 등 3건에 242억 3360만원 삭감하고 삭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부 조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 연말에 많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진지하고도 열의 있게 임해주신 이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금익모위원님, 이웅재위원님, 용덕식 부의장님, 김익태 운영위원장님, 박옥주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들과 직원들께도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또한 집행부에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결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경제에 다소나마 활력과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항상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95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내역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욱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경과로 2008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제195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기금운용 요구안은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에 2009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1337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2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1년도 11월 6일 조례 제502호로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2008년도말 현재 771억 66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이 기금을 언제쯤 활용할 방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요즘 구청은 각종 인텔리전트 설비가 들어가고 구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도 같이 들어가면서 일부 청사는 구의회 및 구민회관까지 복합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2000억 이상 소요되고 있어 지금까지 청사기금을 적립해 왔지만 장래의 행정수요와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청사를 지으려면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하나로 구청사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어 완전한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부지의 완전한 사용과 기금의 일정수준 적립되는 데는 시일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195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노태욱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시한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1월 28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차량 출입로의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일률 부과방식에서 자동차관련 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 요율을 차등화 하고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로법시행령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는 2007년도에도 조례를 개정했고 우리도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점용료가 38% 정도 인상 조정 되는 것으로 점용료의 경우 서민 생계형이 많은 데다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내용은 올 2~3월경에 개정을 했으면 사실상 금년도 세입이 늘어날 수 있었겠으나 일의 추진이 늦은 것을 인정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하지만 시조례와도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구방배2동94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 방배2동 942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4호 서초구 방배2동 94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2월 11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단독주택 200호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방배동 975번지 일대 주민들이 6·8구역에 포함해서 재건축을 추진해 달라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 처음에 재건축을 반대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와 방배동 6·7구역 재건축으로 인해 인접 975번지 일대 주민들은 도로가 없어져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처음 추진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고 6·7구역에서 당초에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어 포함하려고 했는데 지분관계, 사업성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법령의 개정으로 6·7구역 자체만으로도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975번지 일대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과 재건축으로 인해 일부 도로가 폐지되지만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해서 양측간에 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추후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차량이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경욱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의견 제시서 내용으로는 방배동 975번지 일대를 통합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못하면 통합 개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각종 기반시설 배치를 하도록 하고 좌우를 관통하는 단지 내의 도로는 좌우측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로 검토가 필요하고 학교 및 공원위치는 현실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방배2동 94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2동94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ㅇ서초구방배2동94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방배2동 94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4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노태욱 의원 이경욱 사무국장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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