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8년 12월 18일 강성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월 19일 제196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및 설치·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민자유치를 통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지와 타구 사례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주변 환경이 미비하여 강남구와 송파구가 민자유치를 진행했으나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조성된다면 민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