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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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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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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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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2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09시 58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09시 59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0월 7일 정길자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월 20일 제196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관내의 공공체육시설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이 생리기간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이용료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 불공정한 사례를 해소하고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10% 감면한다면 수익금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지와 관내 공공시설 가운데 수영장은 몇 군데가 있는지에 대한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구 관내 수영장중 해당되는 것은 서초구민체육센터와 언남문화센터 두개소이며 연간 7,300만원 정도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10시 0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8년 12월 18일 강성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월 19일 제196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및 설치·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민자유치를 통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지와 타구 사례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주변 환경이 미비하여 강남구와 송파구가 민자유치를 진행했으나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조성된다면 민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노태욱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3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결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2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2월 20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낙성대 구간에 남부순환 보완노선을 접속시키는 민자노선계획으로 낙성대 구간 접속이후, 신림2터널의 차로 확폭이 필요하며, 남부순환 보완노선의 교통량과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교통량을 사당IC에서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도록 사당IC의 구조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Ramp 2개소를 추가하고 기존 Ramp의 선형을 변경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사당IC 변경안은 레미콘 공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인지와 레미콘 공장의 소재지는 서초구인데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관악구로 이관하여 일괄 입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계획상에는 레미콘 공장이 존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교통계획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것이라는 답변과 강남순환도로가 서초구와 관악구가 동시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어느 구가 입안할 것인지 의견조정이 와서 우리구에서 변경결정 입안을 한다면 현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구 스스로 입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안을 거부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레미콘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노태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정길자 의원 최정규 사무국장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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