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권영현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을 검사하여 예방과 치료 효과를 높여 구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항목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접종 및 파상풍 디프테리아 혼합백신에 대한 사항은 유료 접종에서 삭제하고 금액란의 나목 및 다목은 의료보험법이 2000년 1월 1일 폐지되고 유료접종을 병·의원에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2009년 1월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 금번 수수료의 책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내역의 기준과 타 자치구 수가를 참고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의 원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검사 항목에 따라 자치구마다 수수료 차이가 있으나 금번 책정하고자 하는 수수료는 타 보건소 수가와 비교할 때 서로 비슷하다고 사료됩니다.
풍진예방접종을 신설하여 임신초기에 풍진이 걸릴 경우 고 심장 기형이나 백내장, 청력장애 등을 가진 아기를 출산하게 되므로 결혼 적령기 여성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양상이 과거의 전염병 위주에서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만성일환 위주로 변하고 있으며 기존 검진위주의 건강검진을 검진 및 유소견자에 대하여 운동, 영양, 절주, 금연상담을 실시, 생활습관 개선으로 주민 모두가 항상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특화건강검진 3080 구민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설 서초구민에 한하여 타 구민 보다 저렴하게 실시, 타 구민 및 희망자는 질환별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소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검진비로 상시 건강체크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 수혜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민의 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며, 질병의 조기발견, 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2조 제47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