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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3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구방배1동913-2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2. 서초구방배1동913-2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4인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09시 59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3월 2일 강성길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0일 제198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학교교육환경개선과 교육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서초구의 역점사업인 문화교육도시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경비 보조기준의 제한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71억 4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개정조례안이 5%로 조정되어 통과될 경우 25억에서 5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을 3%로 했을 경우 74억이고 5%로 했을 경우 123억 정도 되어 재정적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정조례안 내용대로 5% 이내로 통과되면 전반적인 재정상태 및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방배1동913-2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0호 서초구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0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3월 19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계획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도시가 반듯하게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방배동 913-17번지 외 3필지를 제척시키면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기는 등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 질의와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계획하고 방배동 913-24번지 일대 재건축지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방배동 913-17번지 외 3필지를 제척시키면 합리성이 떨어지지만 법적 여건을 갖춘 상태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지정 추진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불가피하게 추진했다는 답변과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는 법적인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50만 이상의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고 구청에서 방배동 일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경욱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의견제시서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에는 부합되지만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화합 차원에서 타 지역과 유사하게 동의율을 다소 높이도록 함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다수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서초구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1동913-24번지일대주택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ㅇ서초구방배1동913-24번지일대주택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4인발의)
10시 09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3월 5일 문은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제19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문은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문은전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 참전유공자가 2358명이고 타 보훈대상과 중복되는 사람이 664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 보훈대상과 중복된다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3022명으로 그중에 6.25 참전유공자가 1193명이고 월남참전유공자가 1746명이며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83명으로 상이군경과 고엽제 등 유공자가 중복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동운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서초구에서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자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 하였고 다수의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이웅재 의원 용덕식 사무국장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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