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3월 5일 문은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제19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문은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문은전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 참전유공자가 2358명이고 타 보훈대상과 중복되는 사람이 664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 보훈대상과 중복된다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3022명으로 그중에 6.25 참전유공자가 1193명이고 월남참전유공자가 1746명이며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83명으로 상이군경과 고엽제 등 유공자가 중복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동운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서초구에서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자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 하였고 다수의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