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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7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방배4동818-1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4. 방배4동818-1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강성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반포1·3·4동 출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뜻은 잠원·반포지역 내에 종합복지관 건립을 시급히 제언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 청·장년기를 거쳐 노인에 이르게 됩니다. 노인의 경우 가정에서 가족들이 보호한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보호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어 노인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난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당시에는 식생활 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여겼으나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평균 사망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령인구가 증가하였고 사회적으로 노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서초구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양재동의 노인종합복지관과 지난주 개관한 방배동의 노인종합복지관 및 서초동에도 곧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서초구 인구 3분의 1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잠원·반포 전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 관련 시설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거리가 멀면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서초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보면 2009년 3월말 현재 서초권역 7739명, 잠원·반포권역 9613명, 방배권역 9660명, 양재·내곡권역 48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초구 총 인구 41만 8726명 중 서초권역 10만 5693명, 잠원·반포권역 13만 6132명, 방배권역 11만 9133명, 양재·내곡권역 5만 77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상 잠원·반포지역은 65세 노인 인구의 증가가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도 다른 권역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시설이 잠원·반포권역에도 반드시 설치되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원·반포지역 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제201회 정례회 회의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내역입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2009년 6월 24일 총무재무·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고 2009년 6월 26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2009년 6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일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7월 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9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2009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7월 8일 총무재무·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고 2009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2009년 7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9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의회에 상정되어 7월 15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9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원안 채택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주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6호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세입예산현액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3994억 2315만 1000원 중 2906억 5849만 4000원을 지출하고 460억 2502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전용으로는 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물품구매 1억 700만원 등 총 11건에 14억 7693만 6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내역은 없었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총 7건에 예산현액 484억 5395만 1000원 중 149억 208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5억 3314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126억 6769만 5000원 중 기관공통인력운영비 외 9건에 20억 9230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105억 7539만 5000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이며 200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 2억 2576만 4000원 중 총 31건에 460만 25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545억 8086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72억 2888만 2000원이며 이중 148억 330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23억 9586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2종의 기금결산액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882억 6145만 7000원에서 2008년도에 465억 8759만 9000원을 수납하고 61억 4791만 3000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87억 114만 3000원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현액은 53억 7322만 1000원에서 2008년도에 72억 6946만 7000원 증가하여 2008년도말 채권액 현재액은 124억 4268만 8000원이며 2008년도말 채무현재액 163억 2431만 3000원에서 2008년도에 11억 8174만 8000원 증가하여 2008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75억 606만 1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 2조 1847억 521만 5000원에서 881억 8838만2000원이 늘어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728억 9359만 7000원이며 물품증가 현액으로 2007년도말 47억 217만 9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4억 7035만 8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4024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49억 3229만 1000원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로 우리 구의 총자산은 4조 6512억원이며 총부채는 220억원으로 순자산은 4조 6292억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예산 89%, 동청사 운영 관련 예산 97%, 구정평가단 운영 예산 54%, 명예주부기자단 운영 예산 78%, 꿈나무기자단 운영 예산 85%를 불용시킨 질의에 대해 해외시찰을 통하여 직원 견문을 넓혀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불황과 행안부에서 공무 국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상반기에 35명만 시행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동청사 운영은 반포4동청사 신축이 연기되어 불용이 발생하였고 구정평가단, 명예주부단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여 예산이 불용이 발생하여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정평가단은 조례제정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공기부족 등의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든 예산 과다편성의 측면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린파킹 조성 예산 70%,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예산 94% 불용시킨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그린파킹 조성 예산은 시에서 3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비 절감 차원에서 시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구 예산을 사용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구비 100%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구비 절감의 측면에서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에 실음)
ㅇ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20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사업무의 분산 시행으로 인한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업무의 극대화를 위해 이원화된 교육지원 관련업무를 통합하고 개편부서의 목적에 부합한 부서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문화행정과의 업무과중으로 학교교육 관련 업무를 현재 전산업무와 English Premier center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산정보과로 이관하게 되면 전산정보과의 업무가 과중해져 학교지원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등의 묻는 질의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결과 현재 전산정보과의 전산 관련 업무는 전문화 되어 있으며 English Premier center 또한 서초권역을 제외한 3개권역이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도 노하우가 축척되어 English Premier center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문화행정과에서 주민자치, 동행정,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정책팀과 교육지원팀이 전산정보과에서 학교교육업무를 담당하면 균형있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26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4월 17일 강성길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5월 19일 제200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희수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며 금연 구역지정 확대로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금연의 사회적분위기 도모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대형음식점에 가면 대부분 금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금연하도록 하는 관련법규가 있는지와 이 조례안은 어떤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금연 권장구역에 소형음식점을 추가하면 금연 환경조성에 조금이나마 더 선언적인 의미에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는 질의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연면적 150㎡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답변과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만을 가지고 권장지역을 정했는데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금연을 권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소형음식점을 추가하는 부분에 동의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제13호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음식점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방배4동818-1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노태욱
우리 서초구의회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경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서초구에도 폭우로 인한 재난이 있었습니다. 피해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히 대응해 주신 건설교통국 박상권 재난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6호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6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7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기존 또는 계획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앞으로는 재건축을 할 때 해당 자치단체에서 주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도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서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제안이 제출된 단지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따르고, 2009년 2월 28일 이후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2009년 2월말 이전에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제안해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습니다.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4동818-1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ㅇ방배4동818-1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먼저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 지역에서 좀 나돌고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들은 것이 있고 그에 따른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면적이 6만 3289㎡을 이제 대상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심사하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우리 서초에서는 꼭 재정비가 필요한 이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이익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가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단지들이 연합해서 1만㎡ 이상의 정비 단지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끼지 못하는 단지 또는 좀 동떨어진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의문점으로 떠올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부분을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김동운의원님 질문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 의견을 듣고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해서 다음 단계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함에 따른 후속 조치 진행이 되겠습니다.
방금 그 일부 제척 부분,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일단은 주민들 간에 동의 이런 절차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보완 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일단 서울시 지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일부 지금 나도는 이야기이구요. 어느 특정 지역과는 어떤 연합해서 단지를 이루지 않겠다는 것인데, 배제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 단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지금 여기 권역별로 보면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가 전체로 6만 3289㎡가 넘는데 1만㎡ 이상이면 일단은 독자적으로 개발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정비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현재는 6만 3289㎡에 대한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자체적으로 제안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시기적이라든가 앞으로 여건상 합해지지 못한 데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현재 이 단위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구체적인 번지를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이 번지 안에 들어있는 연립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인데요. 어느 연립주택은 규모가 작다 그래서 이렇게 언밸런스다 해가지고 큰 단지에서 배제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이야기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과정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랬을 때에 소외계층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욱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에서 제6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이유로는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4억 증가한 4153억으로 일반회계가 298억 증가된 3551억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125억이 증가한 602억원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의회 리모델링 공사비용 총액 2억 2000만원 중 3층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공사를 하고 추후 또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을 고려해 것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기본조사 설계단계로 확장 면적 등 대략적인 부분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단계인데 연결통로 공사 8000만원에서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3층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사용할 예정이며 노후된 측면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공사도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예산을 조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당초에는 3개층 전체 사용계획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서초3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시 이전하게 됨에 따라 1개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서초문화원과 자치회관 운영 관련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박옥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의회 리모델링 공사에 3억 8000만원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서초문화원 운영지원사업에 1억 465만 5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사업에 813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홍보수단·매체의 다각화 및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에 9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미래행정 수요대비(방배동 가야병원) 재산매입으로 100억 9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구청장 제안한 일반회계 3551억 4600만원 중 세출예산 4억 6254만 9000원을 증액하고 9건에 5억 698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의 반대토론으로는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 관련하여 금액이 확정되는 않은 점과 병원의 내부사정이 당해 부동산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측면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매입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박옥주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예산안 143쪽 구의회(3층) 리모델링 공사를 구의회 등 리모델링 공사로 자구수정하였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결위에서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01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예산안에 대하여 김익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자이신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수정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소회를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에서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욱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실 때 표결을 총 6명, 찬성 4명, 반대 1명 그리고 기권 1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이미 5 대 4로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마지막 때 그때 시간이 6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여서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나가셨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장경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두 번의 선택을 받은 재선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덧 7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수차례의 구정질문과 의안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특정 안건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회에서 다루는 중요한 사안들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비록 의견이 다를지라도 의견대립보다는 다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특별한 반대 없이 지나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집행부가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가야병원 부지매입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도저히 방관하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가야병원 부지매입은 총 600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으로서 서초구청 개청 이래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반드시 정확한 평가와 합리적인 판단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원으로서의 막심한 책임감과 함께 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야병원 부지는 방배동 852-9호 등 총 6필지로 면적은 2262㎡, 평수로 684평입니다. 공시지가는 163억 8000만원이고 감정가액은 280억이 나왔습니다. 건축한도는 건폐율 50%, 용적률 250%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338억 1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액수가 6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는 방배동주민센터, 방배지역 보건센터, 구립도서관, 문화교실, 다목적 강당 그리고 어린이집, 영어센터 지하에는 체육시설 및 2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도 11월 16일 방배보건소 신축 계획안 방침을 받아서 쭉 진행되어 왔는데 중략하고 금년 2009년 6월 22일 우리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금액 결정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금액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 결정을 해 오라고 했더니 계속 감정가로 해야 된다네요. 2008년도, 2009년 감정가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가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수준의 매매가지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감정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공시지가의 30% 이상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또는 재건축 예정지구로 묶여 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감정가가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했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최소 70% 내지 80%까지는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감정가를 보면 무려 71.4%가 적용되었습니다. 평당 4090만원이 됩니다. 저는 공시지가 대비 30%로 적용해 보니까 212억 9500만원, 물론 저는 감정사도 아니고 감정기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 이상 초과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에서도 줄기차게 금액을 확정해 와라, 확정해 오면 합당한 금액이라면 제가 의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감정가가 또 지금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구청 매수자 입장에서 가감정한 것입니다. 질의할 때 답변은 뭐냐 이 이상 감정가에서 5억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저는 왜냐, 감정 우리가 재산을 득할 때 또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자나 매도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매수자 입장에서 가감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승인해 주면 감정은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러면 양쪽 감정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10%의 갭이 생깁니다, 최대. 전에는 30%까지 갭을 인정했는데 지금은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면 28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확정해 와라,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금년 2월 며칠인가 자료가 안 나오는데 2월 6일에 감정가로 판매한다는 확인서입니까, 뭐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6일 이후에 아무런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이 감정가에 대해서 지난 며칠 전 방배2동에서 개관한 방배종합복지관 감정의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12월 31일날 김경승 씨라는 분한테 5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감정가가 평당 공시지가가 1100만원이었는데 감정가 27.2% 주었어요. 더 상승해서 50평이니까 얼마입니까? 7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경기가 계속 좋아져서 계속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1년에 한 10%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 서초구. 그런데 2008년 공시지가는 대비 하면 18.6%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왜 이 감정가로 우리가 사야 되는지 가야병원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약 5년 전에 매물로 나온 물건입니다. 땅값은 용적률과 비례합니다. 이것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최대치가 250%입니다. 토지형상도 N자로 생겼어요, L자도 아니고 T자도 아니고 면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땅을 일반인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찾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사인 간에 매매 행위에는 감정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감정가는 그 이하로 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매각 할 때는 가장 비싼 값으로 매수할 때는 가장 싼값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인간 거래는 건물값 절대 치지 않습니다. 건물값이 한 13억 정도 쳤습니다. 지금 이것 뭡니까? 지금 이것이 30년 가까이 다 되는 건물인데 우리가 매입했을 때는 오히려 멸실해야 되고 철거비용 이런 것 등등 더 예산만 소요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감정평가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실링 한도액뿐입니다. 그 이상 초과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새우촌공원은 우리 서초구에서 공원부지로 묶어 놓았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수정안을 내셔야지 ······.
김익태 의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장내소란)
들어주세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부동산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안을 내셔야지 ······.
김익태 의원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의장 장경주
조용히 해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김익태 의원
저하고 지금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금익모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했으면 ······.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내실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수정안을 내셔야지 왜 자꾸 사족을 붙이시냐고 거기다가 ······.
(장내소란)
금익모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이야 예결위원회가 아니야 ······.
김익태 의원
지금 수정안 가지고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수정안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 감 ······.
금익모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그렇게 개인이 한 거야 ······.
(장내소란)
김익태 의원
평당 단가에 대해서 ······.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의장 장경주
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금익모 의원
의석에서 - 이해시킬 사안이 아니야 ······.
김익태 의원
이것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경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 시작해서 ······.
금익모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통과하고 상임이 통과 했잖아 ······.
이경욱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시간 없으니까 ······.
김익태 의원
시간 제한 없습니다.
의장 장경주
이것은 제한은 없지만 요지만 간단하게 하고 수정안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
김익태 의원
두 번째 건축 단가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평당 건축단가가 338억원입니다. 평당 단가가 자그마치 867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토지매입 관계로 방배동 종합노인복지관 예를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 CJ홈쇼핑에서 3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평당 따져보니까 ······.
이경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하고 질의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익태 의원
평당 317만원에 건축했습니다. 우리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가 13억원을 주어서 평당 13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619억원이라고 했는데 철거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하면 최소한 650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장내소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러시니까 그냥 중략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금익모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총회에서 얘기하세요?
김익태 의원
조용히 하세요.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익모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총회에서 하란 말이오.
김익태 의원
가만있어요.
금익모 의원
의석에서 - 당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
김익태 의원
내가 정의의 사도도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발언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구의회 등 리모델링 공사비를 3억 8000만원 증액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및 자치회관 운영예산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미래행정수요 재산매입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예산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삭감하여 구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 중 증액된 구의회 리모델링 공사비 3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중 서초문화원 및 자치회관 운영예산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미래 행정수요 재산매입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예산도 전액 삭감하고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수정안 및 구청장 원안대로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서초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는 수정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중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의회 등 리모델링 공사비는 구청장 원안대로 하며,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중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증액된 자치회관 운영 중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 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가야병원 부지 매입비 감정료 및 등기 등록비를 전액 삭감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방배동 가야병원 주차장 매입비를 전액 삭감하여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을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 및 구청장 원안과 같이 한다 수정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종 판단은 의원님 여러분의 몫입니다.
의회는 주민이 낸 세금을 집행부가 적재적소 적기에 합리적으로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 입니다.
더구나 추경 예산은 긴급히 요구되는 아주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총액이 확정 되지 않은 예산을 계속비 사업조서 없는 상황에서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합니다.
집행부 요구대로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통제나 제어할 수 없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차제에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업 추진 라인을 배제하고 범시민적인 T/F팀으로 가야병원 부지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입 금액을 합당하게 결정한 후에 금년 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서초구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의 현장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겨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두서없는 설명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수정안은 김익태의원 외 5인으로 발의되었기 때문에 수정안건으로 동의여부 없이 바로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태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전자투표)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없으므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기 전에 증액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한 부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봉현
부구청장 김봉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표결 준비 되었습니까?
(전자투표)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강성길 의원 김동운 사무국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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