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소회를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에서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욱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실 때 표결을 총 6명, 찬성 4명, 반대 1명 그리고 기권 1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이미 5 대 4로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마지막 때 그때 시간이 6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여서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나가셨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장경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두 번의 선택을 받은 재선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덧 7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수차례의 구정질문과 의안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특정 안건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회에서 다루는 중요한 사안들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비록 의견이 다를지라도 의견대립보다는 다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특별한 반대 없이 지나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집행부가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가야병원 부지매입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도저히 방관하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가야병원 부지매입은 총 600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으로서 서초구청 개청 이래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반드시 정확한 평가와 합리적인 판단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원으로서의 막심한 책임감과 함께 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야병원 부지는 방배동 852-9호 등 총 6필지로 면적은 2262㎡, 평수로 684평입니다. 공시지가는 163억 8000만원이고 감정가액은 280억이 나왔습니다. 건축한도는 건폐율 50%, 용적률 250%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338억 1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액수가 6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는 방배동주민센터, 방배지역 보건센터, 구립도서관, 문화교실, 다목적 강당 그리고 어린이집, 영어센터 지하에는 체육시설 및 2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도 11월 16일 방배보건소 신축 계획안 방침을 받아서 쭉 진행되어 왔는데 중략하고 금년 2009년 6월 22일 우리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금액 결정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금액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 결정을 해 오라고 했더니 계속 감정가로 해야 된다네요. 2008년도, 2009년 감정가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가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수준의 매매가지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감정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공시지가의 30% 이상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또는 재건축 예정지구로 묶여 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감정가가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했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최소 70% 내지 80%까지는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감정가를 보면 무려 71.4%가 적용되었습니다. 평당 4090만원이 됩니다. 저는 공시지가 대비 30%로 적용해 보니까 212억 9500만원, 물론 저는 감정사도 아니고 감정기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 이상 초과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에서도 줄기차게 금액을 확정해 와라, 확정해 오면 합당한 금액이라면 제가 의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감정가가 또 지금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구청 매수자 입장에서 가감정한 것입니다. 질의할 때 답변은 뭐냐 이 이상 감정가에서 5억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저는 왜냐, 감정 우리가 재산을 득할 때 또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자나 매도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매수자 입장에서 가감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승인해 주면 감정은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러면 양쪽 감정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10%의 갭이 생깁니다, 최대. 전에는 30%까지 갭을 인정했는데 지금은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면 28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확정해 와라,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금년 2월 며칠인가 자료가 안 나오는데 2월 6일에 감정가로 판매한다는 확인서입니까, 뭐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6일 이후에 아무런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이 감정가에 대해서 지난 며칠 전 방배2동에서 개관한 방배종합복지관 감정의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12월 31일날 김경승 씨라는 분한테 5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감정가가 평당 공시지가가 1100만원이었는데 감정가 27.2% 주었어요. 더 상승해서 50평이니까 얼마입니까? 7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경기가 계속 좋아져서 계속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1년에 한 10%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 서초구. 그런데 2008년 공시지가는 대비 하면 18.6%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왜 이 감정가로 우리가 사야 되는지 가야병원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약 5년 전에 매물로 나온 물건입니다. 땅값은 용적률과 비례합니다. 이것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최대치가 250%입니다. 토지형상도 N자로 생겼어요, L자도 아니고 T자도 아니고 면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땅을 일반인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찾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사인 간에 매매 행위에는 감정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감정가는 그 이하로 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매각 할 때는 가장 비싼 값으로 매수할 때는 가장 싼값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인간 거래는 건물값 절대 치지 않습니다. 건물값이 한 13억 정도 쳤습니다. 지금 이것 뭡니까? 지금 이것이 30년 가까이 다 되는 건물인데 우리가 매입했을 때는 오히려 멸실해야 되고 철거비용 이런 것 등등 더 예산만 소요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감정평가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실링 한도액뿐입니다. 그 이상 초과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새우촌공원은 우리 서초구에서 공원부지로 묶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