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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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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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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7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방배4동818-1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방배4동818-1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노태욱의원외8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방배4동818-1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서초구 구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현황은 대지면적 6만 3289.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총 건축물 251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174개 동으로서 69.32%가 있는 지역입니다.
본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49.89%이고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6871.63㎡과 도로 7040.62㎡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2층 지상3층에서 23층 1011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여 2008년 11월 27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접수되었으며,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후 서초구내 본 사안과 유사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4동818-1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초구 방배4동 818-14번지 일원으로 현재 노후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남동 측에는 내방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지만 도로의 보차분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차량의 진·출입 또한 자유롭지 못해 화재나 긴급 상황시 소방차 및 구급차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계획구역은 단독주택 153동, 공동주택 48동, 기타건물 50동 총 251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은 모두 7층 이하이며 53.4%가 2층 이하 저밀도 주거형태로 건축물 경과연수를 보면 40%가 20년 미만이고 20년 이상 40년 미만이 60%에 해당됩니다.
서초 1, 2, 3구역은 다른 방배 지역에 비해 공원 및 녹지시설이 부족하여 방배 그랜드디자인사업과는 연계성은 부족하지만 낙후된 역세권 및 카페거리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인근 새우촌공원 방배공원 등을 보행으로 연결하여 친환경 방배동 그랜드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향후 강남순환도로 개설로 강남부도심과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9년 6월 25일 방배4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들 중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소득을 받거나 상가건물 소유자 등 15% 정도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20% 정도는 중립, 6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합 설립은 4분의3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민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을 청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서울특별시장의 구역지정 결정을 얻고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려는 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주민의견서 접수 현황 내용과 관련부서 협의내용 및 조치이행 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4동818-1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님 검토 및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첫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뉴스에 나온 것을 보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는 재건축을 하는데 주민제안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 지역도 하면 주민동의 주민제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형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제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제안이 제출된 단지 재건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따르고 2009년 2월 28일 이후에 수립되는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2, 3 통합구역은 2009년 2월말 이전에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제안을 해가지고 종전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2009년 2월 28일 전에 한 것은 그대로 한다.
건축과장 이진형
예.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이경욱위원입니다.
방배4동 818-14번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동의율은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이진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 2, 3 통합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율은 전체 조합원 수의 50% 이상만 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50%이상 동의를 득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주민들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반대주민들을 서로 찬성과 반대 주민들의 의견이 분명치 않은데 서로 합의를 끌어낼 그런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지금 1, 2, 3 통합구역은 내부적으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제기하거나 문서로 제출하는 반대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해 설득해서 같이 협의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이 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배4동 정비구역을 보면 형상이 정방형 이런 형상이 아닌데 이 그림을 보면 설명내용에 6쪽이겠네요. 6페이지 보면 그 그림에 이렇게 좀 딱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방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모양이 이렇게 되어서 귀퉁이 같은데 이런 데는 왜 배제가 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는지 하고, 이것이 아마 지금 노후도 맞추려고 그런 것인지 그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 2, 3 통합구역을 합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구역 일부를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한 블록이 빠졌는데요, 이 블록은 교회가 있습니다. 새순교회라고 교회가 있고 50세대가 넘는 아파트 소규모 평형이 작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척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노후도 때문에 제척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제척을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검토의견,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참고자료에 보면 주민의견서 접수 현황 내용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의견들을 개진한 세대들이 대체로 이 그림에서 어느 쪽에 위치한 세대들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어떤 그런 부류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점점점점 찍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반대하는 분들이 몰려오는 지역은 없고요.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것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지 과정에서 2002월 28일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도 2009년 2월 28일 이후에 발효된 그 법 적용을 받는다면 예컨대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만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을 무효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합 재건축에 적용을 받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는지, 추진위원회를 다시 해산하고 이렇게 다시 신법에 적용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수립한 것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해산은 안하더라도 철회하고 구청장이 수립해 달라고 요청만 하면 현행법에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이미 결성된 추진위원회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발효되는 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가능합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답변하시는 이진형 건축과장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방배4동 818-14번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251동 중에서 여기 참고 자료에 반대의견 접수가 10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을 많이 다루고 또 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반대의견 제시하는 그런 분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이 지역에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타 지역보다 굉장히 순탄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물론 관계부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반대파가 있어가지고 데모가 오고해서 머리 아픈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굉장히 보니까 좀 잘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반대의견을 내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 재건축 추진위원회하고 잘 협조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면서 한 가지를 제가 놓쳤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의견에 보면 동의율 현재에 동의율을 보면 상가건물 등 소유자 등 15% 정도가 동의하지 않고 20% 정도는 중립이고 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달성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 3 통합구역은 다른 단지에 비해서 반대민원이 비교적 적습니다. 타 단지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과반수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여기는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어떠한 의견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저희 구청에 와서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 단지에 비해서 동의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다음은 이어서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서 내가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데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야 합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도를 해도?
건축과장 이진형
예. 다만,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계획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계획수립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조합도 구성이 되어야 하네?
건축과장 이진형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
건축과장 이진형
정비계획만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고요, 방금 답변하는데 조합인가를 득하는데 75% 동의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용덕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80% 동의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진형
규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80%였는데 75%로 낮아졌습니다.
용덕식 위원
방배동 지역에 지금 현재 조합인가 받아서 하는 것 있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2-6구역 ······.
용덕식 위원
거기가 75% 동의로 해서 조합인가를 득했는데 ······.
건축과장 이진형
아닙니다. 거기는 85%에 육박합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야, 처음에는 75%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인가를 득했는데 구청으로부터 거기에서 반대해서 소송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소송결과는 8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이 나왔지요, 그래서 패소를 했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그것은 조합설립과 관계가 없고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과반 참석에 과반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사업계획에 조합원들의 부담을 요하는 중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설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요? 나는 조합 ······.
건축과장 이진형
조합설립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재건축 결의할 때 당시에 조합원이 충족이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내용은. 조합설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가지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패소한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형
예, 동의율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빠졌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즉 기반시설이나 도로 기형화되는 그런 도로 또 사실 기반시설이 하수도, 가스배관, 전기 지하 지중화사업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 및 도로 같은 것이 기형화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했는데요, 그 안을 원안대로 저희가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전협의, 본협의 등을 거쳐서 개선해야 할 것, 보완해야 할 것 많이 수정해서 이경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들을 다 수정보완해서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협의과정을 거쳐서 많이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잘하셔 가지고 주택조합과 우리 서초구의 변형된, 기형화된 도시시설이 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예, 알았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욱
(노태욱위원장, 이경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노태욱의원외8인발의)
10시 35분
위원장대리 이경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노태욱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의원
노태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표준안을 기초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일관성의 부재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시장과 사전협의 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제10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전자현수막 게시대와 공공전화부스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제30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폐업 옥외광고업자가 등록증 미반납 시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33조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으로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고정 광고물로 실명제 표시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제3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제37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욱
노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인 노태욱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발의된 개정 전부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보·인터넷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정한 바,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견 반영 절차에 관하여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창문 또는 전기이용광고물,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전단 배부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에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표시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표시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0조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을 하고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폐업이 가능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등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33조는 광고물 실명제 대상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법 제16조에 의하여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 내외의 스티커형 실명제마크를 광고물에 부착하도록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여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안 제35조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별표5로 정하고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를 잘 봤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통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구보에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 의원 발의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우리가 상정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징수하던 과태료나 그런 것들을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향조정해도 하등의 주민들의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조례안을 보면 이것이 전부 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이 개정됐는데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대비가 되어서 몇조 몇항이 개정 전에는 이랬는데 개정 후에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제안설명해 주신 노태욱의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35조에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것이 영이 개정이 되어서 또 불가피한 것인데 우리 조례안에 36조에 보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부터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이 부분도 영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500만원으로 되는 것인지 지금 과태료에 대한 상한금액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원래 500만원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같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조에 있는 이행강제금 5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것은 원래부터 500만원이었고 과태료만 종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답변됐습니까?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노태욱 발의자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저도 대충 읽어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구조문대조표가 없으니까 너무 난해해 보여서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광고는 후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일부 간판 교체하는 곳을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건물 내에 특정한 사람이 우리가 계도하는 그런 쪽으로 안 들었을 때 이것이 강제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조정되었는데 그것 말고도 어떤 강제력을 여기에 더 추가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간판이 옛날에 굉장히 컸었는데 작으니까 같은 건물에 작으니까 눈에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가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왜소해 보이니까 그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계도하는 대로 따라 오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손질할 때 같이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대조표를 위원님들께 해 드리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혼란스러웠는데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한 건물에 당연히 같은 컨셉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 전국적인 체인점 같은 것 예컨대 은행이라든지 다른 어떤 패스트푸드점 같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자기 고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에서는 시간을 두고 제가 보니까 SK주유소라든지 현대오일뱅크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트렌드 마크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본사에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같은 컨셉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같은 시기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본사하고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저희 관내는 같은 건물 내에는 같은 컨셉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안 따른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어떤 제재수단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이 컨셉이라는 것은 령이나 저희 조례상에는 어떤 규격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범위 내에 다자인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된 것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가계나 업체에서 계속 불응하고 협조를 안 했을 때 그 일정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랐을 때 어떤 제재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제조항이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우리가 조례로 성립이 되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상위법에는 그런 것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특수지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고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상에 추가로 검토해서 삽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
위원장대리 이경욱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주민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마련이 있어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벌칙규정은 우리 조례에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노태욱 대표발의자 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은 잠깐 제가 보니까 법조문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혹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단서조항을 읽어 볼게요, 6호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포함을 해서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전자현수막 게시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를 잠깐 가서 보니까 11조가 이것이 전자현수막 게시 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10조가 그 조항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태욱 의원
오류에 해당 되겠네요.
김희수 위원
10조로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노태욱 의원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대리 이경욱
예, 노태욱위원님 ······.
노태욱 의원
발의자로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서 이것이 9조가 이미 있던 조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신구대비표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2주전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봉투에 가지고 다녔는데 마침 꺼내려고 찾으니까 그것만 없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이 어제 현장에 가서 방문을 통해서 의견도 들은 것이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어제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신구대비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3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노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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