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서초구 구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4동 818-14번지 일대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현황은 대지면적 6만 3289.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총 건축물 251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174개 동으로서 69.32%가 있는 지역입니다.
본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49.89%이고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6871.63㎡과 도로 7040.62㎡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2층 지상3층에서 23층 1011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여 2008년 11월 27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접수되었으며,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후 서초구내 본 사안과 유사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4동818-1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