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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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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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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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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장불신임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장불신임의건(이경욱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제203회 정례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이경욱의원 외 5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었고 12월 17일 이웅재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고 이경욱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12월 18일 처리되었으며 12월 18일 김동운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16일 수정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1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2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9차부터 제32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회계연도세입·세출간주처리(일반회계 제29차, 제30차, 제31차, 제32차)
(부록에 실음)

(장경주의장, 용덕식부의장과 사회교대)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8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김동운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하지 않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03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장불신임의건(이경욱의원외5인발의)
10시 09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와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53분 비공개회의종료
부의장 용덕식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공개를 선포합니다.
퇴장하셨던 분들 모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투표자수 14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웅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웅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웅재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제안설명 요지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21억 증가한 3758억으로 일반회계가 8억이 증가된 3167억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113억원이 증가한 59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67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주요시책 사업예산으로 2204억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9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문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박옥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공원화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총 11건에 42억 9794만 8000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서초여성회관 운영지원 바닥교체 공사, 청계산 호수공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개미와 베짱이 공원 조성사업, 품위 있는 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등은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투자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이유로 전액 또는 일부 조정 삭감하였고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총 27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집행부의 사전 준비부족 등 절차상 요건을 결여한 관계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400만원 일부 삭감하고 삭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립경로당 개보수 연구용역비, 교대역 주변 타당성조사,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사평리공원 현대화사업, 녹색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3단계,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반포천 차집관로 설치공사,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등은 현재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일부 증액하였고, 예산편성 당시 일부 누락된 사업인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비, 광고디자인 개선사업 잠원권역 간판 개선사업은 주민민원 및 숙원사업으로 일부 또는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조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심사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위 활동기간 중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박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과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항상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03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내역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웅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예산 일부 항의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였으므로 행정부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봉현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봉현
부구청장 김봉현입니다.
제203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항의 증감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김봉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가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주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제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기금운용 요구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에 2010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1349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03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9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위원회·총무재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자위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 규정 및 예산 지침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 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2009년 11월 24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기타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처리의견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 1건, 개선요구 1건, 건의 2건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안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안으로 시정요구 20건, 개선요구 14건, 처리요구 4건, 건의 45건으로 총 83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구의회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화재시 소실된 의원들의 자료에 대한 도의적, 물질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CCTV 조도 개선을 위하여는 렌즈 청소를 자주 해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보수업체의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으로는 2010년도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신규사업 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예산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예산의 전용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재산세 징수와 관련하여 2010년에 재산세 공동화세로 인하여 2009년에 비교하여 얼마나 감소될 예정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재산세 징수율이 저조한데 따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저소득주민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자리를 현실에 맞게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업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구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양재천 수영장이 지난해 호우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였는데 추후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장마철 양재천 수영장 이용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노태욱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사항 등 총 43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보수관련 외부업체에 기초설계 요청시 각 아파트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서 요청하고 아파트가 제출한 견적서와 구청에서 설계한 금액이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고무칩과 고무매트로 하는 몇 가지 안을 제시해서 최종적인 선택은 소비자 주체인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강남역 주변 수정길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한국전력공사의 50대50의 매칭 사업이 어려워져 한전부담금 1억 5000만원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 시켰는바 강남역 주변 도로는 서울의 명물거리라고 할 정도로 통행량도 많고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있는 지역인데 전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 등 이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며, 강남역 근처에 아직도 노점상이 많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으니 시정 조치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일반음식점 원산지 단속 실태를 보면 상당수 유명업소들이 원산지 증명서 허위표시 및 증명서 미보관 등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및 고발당하거나 과태료 처분 받은 업소들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소비자인 일반 고객들이 알아야 하고 판단하는데 참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투명행정구현을 위해서 위반사실에 대해서 정보공개 할 것을 촉구한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시정해야 할 건에 대하여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회의가 진행되었는바 주민생활국, 도시디자인국 이렇게 국이 병합되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수립되지 않는 건이 발견되어서 이러한 것들은 함께 국·과가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가 있었으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생활국장,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실마리를 대안을 찾아서 사당복개천 관련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리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1시 21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8월 10일 강성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으며 10월 22일 제202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가 친환경적 도시로 한 걸음 더 앞서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서초구와 관계기관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기후변화 대응 실천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친환경상품은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높아 저가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시행초기에는 회계법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지만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 상품이 없는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제정 취지에 맞도록 운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동장군의 기세가 아주 매섭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으며 10월 22일 제202회 임시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맞춰주고 회의진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용덕식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4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으며 12월 10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에서 2009년 7월 16일 동일한 제명과 내용의 조례가 공포 되었고, 조례의 내용에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하고자 우리 구의 조례를 폐지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에서 2009년 7월에 동일한 제명과 내용의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 자치구 조례 포함하여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8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으며 12월 10일 제203회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수수료 반환규정 미비로 민원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상위법규의 개정으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종목 및 요율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민원인에게 반환되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각 부서별로 개별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으며 수수료 반환규정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불신 초래를 막고자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2010년 1월 1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항상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3분
김동운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2009년도 정례회 중 마지막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금년 한해 새해 벽두부터 어려움 속에서도 대과 없이 서초구정이 구민을 위해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모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43만 서초구민에게는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경인년 새해에도 모두가 우리 서초구민이 원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제203회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감면조례안에 기초하여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된 조항은 폐지 또는 축소,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차 정례회의를 무사히 마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5대 의회와 민선4기 임기 내에서는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인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의장을 보좌하여 매사에 힘의 논리가 아니라 대화와 조율을 통해서 현명하게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임원단을 대표하여 마음 깊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혼란과 다양한 의견들의 표출은 진보를 위한 혼란이요,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앞으로 우리 서초구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진통을 내일의 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아침을 큰 희망과 기대를 품고 맞이하셔서 제6대 의회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가족 여러분!
2010년 경인년은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김진영 의원 금익모 사무국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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