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도 5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8호 서초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의 처리과정은 구의회의 의견을 계획안에 취합한 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치고 이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확정됩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4월 공개입찰을 통해 제일엔지니어링을 선정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이 결과물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건설기술자문회의의 서면심의와 2010년 5월 6일 서초구 주민공청회를 거쳐 수립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 위험요인을 하천, 내수, 사면, 바람재해 등으로 구분하고 위험예상지역으로는 각각 사당천, 방배로, 원지동, 서초구 관내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부문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재해 부문은 사당천은 지방하천으로서 고지유역의 우수가 집중 유입되고 유입관거의 용량이 부족하여 내수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서울시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후 항구적 대책 및 시행계획이 미흡한 관계로 지속적인 대책 및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당천의 구체적인 피해저감대책안으로는 하구수문 및 펌프장 설치와 기존복개의 확장, 고지배수로 설치, 지하저류지 설치, 기존복개 철거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수재해 부문은 방배로 2,4배수분구 인근은 2001년 고지유역의 우수집중으로 인한 내수침수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개수실적이 미흡하고 대규모 하천횡단 시설물(지하철 등)이 있어 개수가 어려운 지역이나 이 또한 사업시행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이나 미시공 상태입니다.
피해저감대책으로는 하천재해 예방대책과 연계되어 사당천 고지유역에 대한 고지배수로 설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면재해 부문은 서초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지동 산 419-7번지 일원 원터마을 북측사면이 산사태위험도 1등급 위험예상지구로 예상되고 토사재해 또한 원터마을 상류측이 위험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그 대책으로는 토수로 설치 및 상하류부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자연친화적인 사방시설을 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토사피해 방지를 위해 계곡부에 토사를 막을 수 있는 토사댐 혹은 사방댐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람재해 부문은 서초구 관내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장기적으로 풍하중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최종 투자우선순위는 1순위 사당천 수해방지, 2순위 방배2,4지구 내수재해 방지, 3순위 원지지구 원터마을 인근에 대한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예방대책의 순서로 선정하였으나 사당천과 방배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즉각적인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원터마을 인근에 대한 대책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사업비가 적고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의 풍수해 예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서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완벽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급한 과제인 사당천과 방배로 인근지역에 대한 풍수해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 차원에서도 피해예방을 위해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