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월 12일 강성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 제208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문화를 장려·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효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족 사랑과 노인을 공경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효행 관련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서초구 관내 효문화 관련 단체현황과 본 조례제정으로 연관 단체들이 생기게 되면 ‘효’를 앞세워 영리를 추구하는 등의 병폐가 생길 우려는 없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 관내에는 대한노인회이외의 효문화 관련 특정단체는 없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단체의 주 사업 목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초구의회에 입성하여 서초구민의 진정한 대표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이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기만 한데 어느덧 4년의 임기를 마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만 지금에 와 생각하니 아쉬움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서초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서초구의회와 세계도시 서초구를 만드는데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