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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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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0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4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도 10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실시기간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사무보조자, 감사 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연관되어서 11월 25일 위탁관리기관 감사에 대해서는 오전에 언남문화센터는 김병민, 김안숙위원님,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는 황일근, 백윤남위원님, 양재영어센터는 김수한, 강성길, 김학진위원님, 오후에 우면종합사회복지관과 바우뫼복지문화센터는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또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김수한,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어린이집 2개소는 김병민, 황일근위원님 이런 식으로 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질의할 의견이 없으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죄송하지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선정과정에 있어서 어린이집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대상 선정이 오늘 되어야 되는 관계로 해서 반포1동어린이집하고 서초연꽃어린이집을 하자는 의견이 정회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해서 또 하나 11월 25일날 위탁기관을 감사하는 위원님이 오후 일정이 있어서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 김수한, 강성길, 백윤남위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강성길위원이 반포1동어린이집과 서초연꽃어린이집으로 감사기관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상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안건은 총 2건으로 우면동 159 일원의 우면2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과 방배4동 소재 구 가야병원 부지 상에 방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면동 159번지 일원의 우면2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재·우면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연구소와 벤처기업들을 연계하여 첨단R&D클러스터를 조성코자 추진 중 2010년 1월 국토해양부에서 우면2단지 내에 연구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이에 도시지원시설 부지 내에 우리 구 관내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앵커시설을 설립하여 관내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코자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5년 연부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배 종합문화행정센터의 건립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5대 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배4동 852-9 외 5필지 구 가야병원 부지를 차질 없이 매입하여 방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종합행정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규모는 지하5층, 지상6층 연면적 1만 3000㎡의 다기능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방배보건분소, 방배4동주민센터, 보육센터, 영어센터, 수영장과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각종 행정문화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효용성이 높은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총 건축 사업비는 수영장 설치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약 51억 4200만원이 늘어난 44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사업비는 2011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여 확보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사업별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우면동 159번지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도시지원시설 부지) 부지현황은 현재 소유주는 SH공사가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로는 도시지원시설이며 면적은 6642㎡ 평으로 환산하면 약 2012평이 되겠습니다. 허용용도는 도시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 벤처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로는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300% 이하이고 높이는 5층 이하입니다. 현재 상황은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연부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방법은 조성원가로 수의계약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매입비는 144억 7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를 매입한 후에 지원시설부지 내에 앵커시설 건립계획을 참고해 보면 규모로써 연면적 3만 8183㎡ 지하3층에 지상10층이 되겠습니다. 허용용도의 변경 및 개발밀도 완화는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기간은 3개년도가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개방형 시험연구시설, 인재육성시설, 회의실, 창업보육센터, 기업육성 지원시설, 벤처기업, 비즈니스 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예상으로는 총 90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소요예산은 부지매입하는 건입니다. 144억 7956만원이 되겠으며 산출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소요예산도 2011년도에 13억 2840만원이며 나머지 연도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앵커시설 건립계획안에 대한 건축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0억 5200만원으로써 예상 공사비는 840억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32억 9400만원, 감리용역비는 27억 5800만원, 문제점을 짚어보면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를 비롯하여 건립비 포함 1045억 3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산업지원담당과에서 앵커시설 건립비 지원 곤란한 의사 표시가 있었으며 당초 서울시 지원계획에는 48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혁신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며 선도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기업의 확대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앵커시설을 건립해서 양재지역을 세계적인 개방형 R&D클러스터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앵커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바 예산 대비 효율성은 있는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지원계획대로 건립비는 시 예산에 반영토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기업들과는 연계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서 구비를 가능한 한 안 들이고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구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부지를 조성원가로 구입하여야 앵커시설 건립비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부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종합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방배동 852-9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262㎡, 평으로 환산하면 614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27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조건을 보면 지역지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입니다.
건축 한도로는 건폐율이 50%이며 용적률은 250%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공공청사,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체육시설 등이며 건축 연면적으로는 약 1만 2890㎡, 평으로 환산하면 390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6개 층에 5650㎡ 지상 6개 층의 평수는 1710평이 되겠으며 지하는 4개 층으로 4740㎡, 평으로 환산하면 2190평이 되겠습니다.
층별 건축계획안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총 소요예산으로는 741억 7700만원으로서 그중 토지매입비가 295억 9300만원이며 건축비는 445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에 필요한 건축비는 25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시설공사비는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79억 9300만원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건립비 중 총 445억 8400만 원 중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250억 8400만원이며 2012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195억 원입니다. 시비지원은 10억 5900만원이 체육시설건립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낡고 비좁은 방배보건분소와 방배4동주민센터를 이전하여 쾌적한 행정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방배동은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0년도 구입한 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비가 총 445억 8400만원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 2개년에 걸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예산확보가 가능한지를 중점 심의해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바, 사업의 검토내용과 의견을 참고하여 취득의 필요성, 대상부지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여부와 집행부의 투·융자 심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정회 중에 우리 집행부 측에 집행부 투·융자 심사 결과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과 관련하여 먼저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중 우면동 159 일원의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도시지원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이자 약 120억 원을 포함하여 5년간 지급할 이자입니다. 총 144억 원을 소요해서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시설 건립 계획안을 보면 건축비가 총 설계용역비 32억 9400만원과 감리용역비 27억 5800여만 원을 포함하고 예상공사비 840여억 원을 합하면 총 900억 원이 넘는 건축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 구에서 앞으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연부로 지불하겠다고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앵커시설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토지는 그렇게 연부로 취득할 계획이고요. 지금 건축비가 사실은 900억 가량 앞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여기 우리가 R&D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을 받고 할 때는 서울시에서 산업뉴타운 계획으로 해가지고 6개 지역에 하면서 사실은 저희 지역에도 481억 원을 건축비로 지원하도록 당초 계획이 있었다가 지금 서울시 재정이 어렵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나의 당면 사항인데 우선은 저희들이 토지매입 계획을 일단 제출하는 것은 이왕 저희 관내에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산업 특정개발진흥 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일단은 토지 확보라도 우선 조성 원가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건축비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서울시하고, 또 금년에는 지금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역 6개 지역에다 그런 산업개발 뉴타운지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대로 시비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건립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지 매입부터 지금 조성 원가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선 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방금 전 본위원에게 제출한 투·융자심사 결과통보를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여기 빠져있는데요. 방배종합 행정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는 심사결과가 있고 지금 우면 이 R&D 앵커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수한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투·융자 심사는 작년에 서울시에 저희가 자료제출을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 심의자료가 들어갔었는데 6개 구 전부 예산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재검토 나가지고 투·융자 심사는 못 받았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지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강성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서울시하고 어떤 협약 체결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토지는 우리 구가 매입을 하되 건립비는 서울시에서 보니까 480여억 원을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협약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위원장 김수한
기업환경과장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답변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6개 구 6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2009년 4월 6일날 시장님이 기자설명회 형식으로 6개 지역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서초구가 끼게 되었고 그 당시에 토지는 구에서 확보를 하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었는데 발표 당시에는 여기에 보면 의안검토보고 3페이지에 보면 용적률이 300% 이하 높이가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용적률 2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용적률과 높이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당시의 낮은 용적률과 낮은 높이로서는 480억 정도이면 지어질 것으로 보고 시에서 그렇게 산출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방금 전 우리 기업환경과장께서도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6개 구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개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구도 다 이렇게 부지매입을 해서 건립하는 그런 안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각 지역마다, 저희는 나대지 상태에서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원래 취지가 어느 일정한 산업들이 적어도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주택을 지으면 재개발하는 식의 그 산업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직접화시키고 좀 더 시와 구가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구는 기존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그 타 구의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현재 타구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 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앵커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 우리 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타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현재 딜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도 2008년부터 재산세공동과세가 법제화되어 가지고 시행되면서 우리 구도 2009년하고 금년도에 재정보전금을 받았지요, 받고 있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강성길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20%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 해서 약 120, 130억 정도 됩니다.
강성길 위원
120, 130억 그런데 이 재정보전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 재정상황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 추진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도 어려운 여건에서 매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당초 건립비 지원 480억 원과 나머지 부분은 다른 민간이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건립비 비용과 관련해서, 서울시 지원 480억 이외에 필요한 건립비는 ······.
위원장 김수한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81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200% 층고 4층일 때의 계산은 그런 건축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왕 짓는 것 조그맣게 지어봤자 그것 참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여기에 보면 층고 용적률을 높이는 더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H공사에서 토지조성 사업은 금년말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것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일반분양으로 간다든가 SH에서도 상당히 계획이 차질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지매입이라도 해야 서울시에다가 건축비를 지원해 달라고 떼라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만 ······.
강성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 3층 지상 10층을 건립했을 때는 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받으려고 , 그러면 받으려고 생각만 가지고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4층으로 했을 때 이제 ······.
강성길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받으려고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땅이라도 사놔야 서울시에 우리가 이만한 땅을 확보했으니까 당신들이 처음에 주려고 했던 481억뿐만 아니라 이 건물로는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10층 건물로 해서 할 테니까 900억을 주십시오 하려고 ······.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런 계획은 세웠더라도 서울시에서 지금 곤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다고 했으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올리는 지금 시점이 아니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어떤 협약 체결이라든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어떤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당초에 481억 지원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것은 정식 공문으로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나 이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그것은 자료로 지금 주시고요. 그러면 변경되어서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그러면 5층 규모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지금 계획 481억 원도 어렵고 그 다음 900억 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상상도 못할 그럴 생각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꾸 이런 우리 구 집행부에 이야기하지만 구 집행부 지금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까, 일단 부지 매입부터 해놓고 나서 2단계로 서울시에다 이런 협조를 계속 요 청하겠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일차적으로 481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있는데 예산상 이번에 ······.
강성길 위원
그것은 있었지만 추후에 다시 또 어렵다는 곤란 의사표시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도 ······.
위원장 김수한
자, 연관되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고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니까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예, 김병민위원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사실 해야 될 이야기를 거의 다 해주셔가지고 추가 적인 보충질의 몇 개만 더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떼라도 써서 받아올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놓아야지만 그 이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저희 서초구에 화장장 문제가 바로 비슷한 건인 것 같거든요. 시비와 국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똑같이 화장장을 건립하고 났을 때 국가에서 국비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국비가 나가지 않는다 해서 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시비를 다시 그대로 집어넣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놓았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들에 있어서도 만약이라도 시에서 줄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와 강성길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건립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확보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일차 이번에 안을 제출한 것도 저희 관내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양재, 우면 이쪽 지역이 각종 연구단지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하나의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을만한 앞으로 여력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임대주택을 갖다가 서초에다 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왕 임대단지가 들어오는 거 우리 구의 어떤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어떤 그런 착안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 R&D단지를 갖다가 우리가 육성할 테니까 부지 확보를 해 달라, 해서 사실은 안 주겠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런 지역경제를 생각해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SH에서 그 계획을 세울 때 저희 구의 안을 받아들여서 토지를 확보를 해 준 것이고 또 이것이 곁들여서 아까 우리 기업환경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어떤 전체적인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하겠다, 이래서 예산 지원까지 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물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건립비에 대해서 벽에 부딪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그 택지개발이 완성이 되고 이 땅이 SH에서 아니면 별도로 일반에게 공매를 해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래를 생각해서 지금 조성원가로 살 수 있을 때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이고요.
지금 건립에 대한 부분은 일단 토지를 확보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앞으로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나 서울시의 재정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지원받을 것은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 토지의 개발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어떤 도시지원시설을 우리가 앵커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떤 건립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지금 현재는 없는 방안입니다. 없는 것인데 일단은 토지 매입을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획경영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만일에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땅을 다시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일단은 거기 땅이 보면 연구단지와 도시기반시설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우선은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해서 처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분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제 용도대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이게 2000평의 도시형공장, 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4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1만 2000평 연건평으로 조성이 되면 공장 용도는 한 몇 평 정도 차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분양을 하게 됩니까?
위원장 김수한
기업환경과장 답변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용 용도를 보면 도시지원시설에 도시형공장이라든가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지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3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중간에 주요시설로 개방형 시험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도시지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만 우리 우면동 도시지원시설에 입주시키고자 하는 용도는 4페이지에 있는 이런 용도로 입주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해서 일반 공장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1만 2000평 연건평 전부 다를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시설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파트형공장은 전혀 안 들어가고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일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용도상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지금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 층고의 한 120%까지 상향이 가능하고요, 또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고요, 재산세가 5년간 50%가 감면이 되고요, 그 외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융자를 받는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건축비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건축비도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지 건축비 자체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 연구소 부지는 민간이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소 부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원시설은 저희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건축비가 한 900억 들잖아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김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서울시 재정이라든지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지금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현 시점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재정 상태가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난 후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금년에 이게 결정이 안 되고 내년에 결정이 되면 부지 매입이 SH공사로부터 불가능합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SH공사가 금년 말에 토지 조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초면 연구소 부지도 매각이 들어가는데 SH에서 우리가 안 산다고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렇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연관되어서 기업환경과장한테 좀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형공장이라든지 아파트형공장이 서울시내에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장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연구단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낫다, 그런 방향으로도 좀 전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앵커시설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앵커시설,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2011년도 관리계획이 또 어떻게 서나 시민도 봐야 되는데 앵커시설 그 용어를 시민들 1000명 중에 몇 명이 알리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앵커시설이라는 게 저희도 마땅한 용어를 제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마땅한 용어를 찾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앵커가 닻을 내리다든가 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의 진행 말미에 마무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앵커맨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을 앵커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차용을 해서 양재·내곡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더 좋은 용어를 찾아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래서 시민 1000명한테 물었을 때 몇 명이나 알겠느냐고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럼 담당 과장은 그 용어를 구청에서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사람은 누가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서울시에서 쓴 것을 저희가 차용을 해서 썼습니다. 앞으로 바꾸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어떤 실질적으로 클러스터 기능이 그 자체에서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도시지원시설만 가지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우면동이라든가 행정동으로 따져서 양재·내곡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벤처기업의 클러스터화하는 그런 주요 또 참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주요 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전에 클러스터를 그전에 뭐냐? 인터넷 관계 해서 서로의 어떤 연결망이나 뭐나 그런 것을 구성하면서 전국으로 다 전체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행정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용어를 자꾸 이렇게 도입함으로써 무슨 말인지 자체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은 수정을 했으면,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질의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저도 김수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앵커시설 관련되어서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참 애매모호해서 찾아봤습니다. 2008년도 도서출판 부자마을이라는 책에 보니까 앵커시설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복합용도개발에 있어서 사업공간의 기본적인 전제인 사람을 모으는 집객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앵커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 미술관, 박물관, 백화점, 그리고 복합 시네마타운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개방형 R&D 시설에 있어서 앵커시설 개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앵커시설을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금천구나 구로구만 가더라도 여러 가지 아파트형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그리고 서울 인근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아파트형 단지가 있는데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조성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에 영향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하려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기업환경과장 답변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앵커시설은 위원님께서 정의를 말씀해 주셨듯이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인재육성시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양재·내곡지역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앵커시설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벤처기업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인재육성시설, 회의실,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건립을 완료한다는 가정 하에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현재로서는 구 직영 방안과 시설 주체를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100% 관련되어서 운영하는데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산이 저희 구비 140억에 건립비 900억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000억을 투입해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울시에 신청을 할 적에 5층 이하에서 검토가 된 것인데 충분한 이익창출은 앞으로 한 5년 이내에는 이익창출이 어렵고 5년 이후에는 ······.
황일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익창출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은 기업체처럼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죠. 다만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0억 가까이 되는 시비든지 구비든지 투여를 해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안 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이제 1000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132억 8000만원이고 건물비가 한 9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건물은 서울시 예산과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일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
황일근 위원
서울시 예산이든 구비든 국비든 전부 다 저희들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추가답변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도시지원시설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연구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구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어느 기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기업이 들어오든지 간에 연구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이번에 해외 순방했을 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쪽에 가서도 저희가 한 번 현황을 좀 보고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이런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업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 여기 90년대 후반에 저희 서초 양재, 포이 쪽으로 해서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이 나가고 지금 현재 벤처기업이 한 200여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도 그전에 산업환경과장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이게 주로 여기 서초에서 떠난 벤처기업들이 보면 물론 사업성이 없어서 간 것도 있지만 구로나 이쪽에는 사무실 임대비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비용 같은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떠난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장차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엘지나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과 연관 지어서 어떤 하부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벤처기업들이 주변에 아무래도 있어야 같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 저희가 저렴하게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면서 또 지금 보면 저희가 미국 갔을 때 본 경우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저희가 벤처기업에 사무실만 제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거기는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라든지 뭐 그러니까 특허 낸다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원시설을 만들게 되면 장래가 유망한 그런 어떤 기업들을 심사를 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주변의 어떤 대기업 연구단지하고 연계해서 어떤 그런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서초구에 벤처기업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임대료나 그런 고가의 문제로 인해서 다 구로라든지 금천구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시설이 설립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서초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임대와는 다르게 파격적으로 그 기업체들한테 제공을 해 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별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떤 만일에 그런 것을 해서 기업을 어차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그런 벤처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만일에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지 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서비스라든지 또는 어떠한 재정적인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지원을 복합적으로 하실 예정이라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기존에 금천구나 가산디지털단지처럼 그 수준에 맞게끔 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거기 수준은 비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사무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싸게 임대만 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가서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과연 이것을 건립 추진단계에서 기존에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미리 사전 양해를 구해서 기존적인 들어오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
황일근 위원
지금 저희 강남 이쪽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안양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파트형공장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서초구랑 지역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비방안도 있으신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의 쭉 이런 과정을 보면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수도권 일원에 있는 어떤 아파트형공장이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서초지역은 선호도나 이런 데에서 전혀 다르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단순한 어떤 과거의 무슨 공업식, 기계공업 이런 식의 공장이 아니고 공장형 공장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정보통신이라든지 어떤 나노사업 이런 IT, BT 이런 계통으로 해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역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지역이 ······.
황일근 위원
지역적인 선호도가 서초구가 높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황일근 위원
이것이 서울시 전체로 보게 되면 강남 특히 한강 이남 쪽으로 보게 되면 금천구나 가산디지털처럼 중복 투자가 될 가능성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황일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복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역이라든지 구사업 선정할 때 검토를 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황일근 위원
프로젝트 대상 선정지구 히스토리 좀 잠시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히스토리라면 ······.
황일근 위원
산업뉴타운 대상지 선정 어떻게 해서 대상이 선정이 되었는지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 6개 지역이 당초에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가 서울시에서 입안할 때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성동에는 성수에 업종이 IT이고 마포인 경우 에는 서교동에 디자인, 종로에는 귀금속 또 서초는 양재동이고 영등포의 여의도는 금융, 중구도 금융 그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그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자료 혹시 주실 수 있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6개 지역 선정된 그 자료는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선정된 자료만 있고 세부적으로 검토 관련된 자료는 없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검토에 관련된 자료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확보할 수 없나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려고 ······.
황일근 위원
애시 당초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서울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덧씌우기가 되면 추가적인 세제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것 서울시 덧씌우기로 해서 하면 기업유치 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보를 내용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강성길위원님, 김학진위원님, 김병민위원님, 황일근위원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좋은 사업안을 벤처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벤처를 하는 것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그때 구청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앵커시설 건립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소모 되는 것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만 하고 나머지 소요예산에 대한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울시에도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480 얼마인가요, 지원도 어렵다고 하는데 꼭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예산이 섰을 때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만약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되지 않는 데도 무리하게 토지매입을 한다면 차후에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을 좀 더 확고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도 변경에 있어서 확실히 앵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용도변경이 되는지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도변경이 확실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거기에 관련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금액이 일정 이상 그 면적 얼마 이상이면 그 관리계획에 의해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기획경영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승인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해에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걷히는 내용으로 봐서 사업을 못 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승인을 해주었고 한번은 본예산을 11월, 12월에 그때 돈이 없어서 통과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을 갖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물론 내년도 예산부터 이것을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취득에 대한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일단 승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예산에 반영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이고요. 물론 공유재산관리를 승인이 났더라도 예산도 승인요청 했을 때에 예산에 반영도 안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유재산관리 승인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지 이번에 본 예산에 당장 안 된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안숙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큰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문제를 그래서 아까 서두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도 토지라는 것이 조성 원가로 사실 구입할 수 있다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 땅을 물론 저희가 다 포기하고 SH에서 일반에다 공개매각 하도록 두어 버린다면 그렇게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할 때 보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이왕 그런 것이 땅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지매입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그거랑 연관이 되어서 가령 우리가 토지를 매입했을 때에 어느 기간까지도 사업을 착수 안 했을 때는 다시 SH공사에서 또 어떤 환매권을 갖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일단 SH공사에서 저희한테 분양을 하고 하면 환매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러면 그 땅을 사놓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 땅을 사서 지속적으로 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 무한정 나대지로 놓아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땅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 땅은 사고 나면 당장 내년도부터 건축을 어떻게 할 적인지 건축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예산이 올해는 이렇게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그렇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어떤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고한 대책은 있는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올해처럼 또 어렵다면 제3의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는 나대지로 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어떤 대안을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수립하지 않고는 되지 않으니까요.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민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많은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R&D클러스터 유치하는 전체적인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지금 말씀을 하셨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R&D클러스터가 유치된다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서울시 특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구비가 부지매입에 소요되고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국 건축비용에도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매칭사업이 가게 되든지 간에 구비가 대부분 포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황일근위원님께서 공시문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R&D클러스터를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부지가 필요하니 일단은 사놓고 보자라는 계획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비를 굳이 들일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가는 것이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400 몇 억에 대한 내용만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 추가적인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같이 연결을 지어서 가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기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면 꼭 저희 장지동에 있는 가든파이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창업센터를 유치하겠다 기타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실들을 가지고 지금현재 서울시의 비효율적인사업 중에 꼽히는 것이 가든파이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부분이라면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짜고 난 뒤에 이런 계획안을 올려주시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번 쓰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집을 취득하려고 큰 집의 형님한테 저 돈이 가진 게 어느 정도이고 일부는 큰형님한테 빌리려고 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큰형님이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큰형님이 다시 만났더니 내가 다시 형편이 어려워졌으니까 내 그것 못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에 대한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하겠어요, 그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자, 서울시에서 건립비 지원을 하려면 투자심사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지요?
위원장 김수한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건립비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건립비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려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적정하다는 일단 의결을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투자 심사 개최도 안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자꾸 운운합니까? 그것이 적정하다는 것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래도 투자심사 결과 만약에 적정하다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또 변경될 수가 있지요. 안 할 수가 있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변경 가능성은 100%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 어렵고요, 작년에 투자심의를 했는데 ······.
강성길 위원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심사 결과 적정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설령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그 다음에 변경 될 수가 있잖아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
강성길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어렵게 자꾸 시간을 지연시킵니까? 자, 제가 볼 때는 향후 추진계획에 가장 중요한 첫 단계 투자심사를 언제 결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와 첫 번째 협의했던 5층 이하 해서 485억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내지는 다시 두 번째 안에 대한 900여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부지매입에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되어 가야지 우리가 당장 무슨 부지매입부터 하겠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장 서울시에서 먼저 투자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나오더라도 다시 서울시와 어떻게 5층 이하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지상 10층에 대한 900여원을 지원을 해줄 것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으로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 서울시가 우리가 지금 집행부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땅을 매입해야 지원해준다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기관이 거짓말 합니까?
우리 구가 이렇게 매입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 안하면 시에서도 지원안 할 것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위원님 문제는요, 땅이 확보가 안 되면 투자심사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그 협약 체결을 하십시오, 먼저.
반대로 서울시와 그러고 나서 매입 하고 투자 심사를 받으십시오.
됐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서울시에서 시장님의 기자설명회식으로 한 것도 어느 정도 기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정 상태가 여의치가 않아서 ······.
강성길 위원
과장님 어느 기자회견장에서 일개 광역단체장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다는 물론 100% 안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구두로 합니까? 진행을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서울시에서 1년에 그런 심사도 받고 해서 신청도 받고 해서 그런 공문들이 다 투자설명회 내용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강성길 위원
과장님! 서울시와 정식으로 공문으로 협약체결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이 잘 못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6개 지역에 대한 산업특정개발 지정과 계획이 ······.
위원장 김수한
기업환경과장의 자꾸 답변이 물론 땅을 사야 부지를 확보해야 서울시에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투자 심의를 서울시에서 땅을 먼저 사놓아야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부지를 우리가 사놓았을 경우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것에 따른 어느 정도 확약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전에 확약을 받아주어야 우리가 부지만 선정해놓은 상태에서 전혀 투자심사에서 거기에서 가령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 자체 비용으로 전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업환경과장이 거기에서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어떤 확약을 받아 놓도록 하라고 ······.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두로 한 것 가지고는 나중에 책임 추궁이 어렵단 말입니다.
사전에 공문으로 협약을 해놓으면 서울시에서 약속을 안 지켜서 협약체결 이후에 그러면 어떤 책임 추궁을 할 수 있고 우리 구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일을 추진하라는데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시간 관계로 황일근위원님 토론 시간에 토론 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토지비가 평당 ㎡당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위쪽의 형촌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 평당 얼마입니까? 토지비가 ㎡당 얼마인가요?
평당 하게 되면 66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지금 한 평당 670만원 되는데 그 주변시세는 그 연구소부지 매각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은 가는 것으로 그렇게 ······.
황일근 위원
그 위에 형촌마을 그쪽에 다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1000 내지 15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
황일근 위원
평당 1500만원 정도 간다고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두 배 정도 싸네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추정 조성원가로 준공 후에 확정 조성원가로 정산한다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약간의 지금 추정가를 한 것이 그 국민임대주택단지가 토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다소간에 차이라면 어느 정도? 10% 내외인가요? 아니면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차가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0%, 40% 가지는 않을 것이고 한 10% 이내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일근 위원
SH공사하고 어떤 협약식이라든지 MOU같은 것을 맺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받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추정가격도 SH공사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가격입니다.
황일근 위원
받은 자료 좀 주십시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김학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땅을 상당히 놓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720만원 되는데요, 주변시세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 200만원 정도 되니까 평당으로 따지는 한 67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조성원가는 지금 720만원 나오거든요, 평당. 지금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SH 추정으로 감정가격이 ㎡당 우리한테 조성원가로 200만원을 제시했는데 ㎡당 감정가격이 4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SH에서 감정한 가격이.
김학진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거기에 매입 단가에 평당 72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당 220만원. 그러면 이것이 그리고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건축비 말씀하시는 ······.
김학진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놓고 나중에 시비가 구비가 지원 안 되면 민간자본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현재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발언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중 먼저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아직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어떤 건립비 지원과 관련한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요. 이어서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 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 건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일근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수한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일근위원 ······.
황일근 위원
강성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건립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여기 보니까 취득단가가 사실은 좀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반 정도의 가격인데 이것을 추후에 저희 구청에서 산 다음에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사실은 취득을 해 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황일근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 그런 계획이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는 ······.
위원장 김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
강성길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을 다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 김수한
지금 이번에 2011년도 관리계획에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 또 한 건은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두 건이 있는데 두 건 중에서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은 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키고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만 관리계획에 집어넣자 이런 안을 강성길위원이 동의를 해서 지금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6명이 수정동의에 찬성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3명)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재무과장 류시용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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