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호 방배3동 1018-1번지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배3동 1018-1번지 방배삼익아파트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23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3동 1018-1번지 방배삼익아파트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내용과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1018-1번지 방배삼익아파트 현황은 1982년 5월 11일 준공된 건축물로 대지면적 2만 9470.2㎡ 공동주택 지역으로서 총 건축물 5개동(상가 1동)과 476세대(상가 68세대)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본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75.75%이고 평균층수 22.7층으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1192.5㎡와 도로 2735.6㎡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1〜2층, 지상6〜31층, 572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11년 1월 16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서가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 구에 접수되었으며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와 함께 주민설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방배삼익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1018-1번지외1필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