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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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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5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2. 방배동1018-1번지외1필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방배동1018-1번지외1필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아래 장소, 즉 도시공원 및 정류장, 학교정화구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삶의 질 1등 건강도시 서초가 될 수 있도록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5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운동을 지속하면서 아울러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8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금연운동의 활성화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금연교육을 실시했으며 또한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연권장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관계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중점사업으로 간접흡연 피해예방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단속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단속을 시행할 주체나 실질적인 단속권한의 부여에 대해서는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에 이 조례 또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많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와 계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동일한 조례에서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의 조례도 과태료를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고 서울시와 동일하게 10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한 것은 오래 전부터 쭉 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시 조례로다 이것을 만들어서 정류장이나 학교 이런 데를 금연구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위반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누가 적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 권영중
건강관리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이런 표준안을 내려 주어가지고 각 구가 이것을 제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3월부터 세계광장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칙에 위임할 계획이고요. 이것이 지금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권고하고 교육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실천하고 지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구체적인 실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이것 우리가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하나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흡연을 누가 했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 전담인력을 구성을 해서 적발을 하는 방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전담인력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겠지요. 만일 일반인이 이것을 보고서 신고를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요. 근거도 없고 바로 한 사람이 안 피웠다고 하면 그만인데 증거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서 공공장소 도시공원 및 정류장, 학교 정화구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보도라든지 지하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담배를 피울 적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어떤 근거를 둘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약에 우리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을 담배를 피울 적에 지적하는 사람하고 또 당한 사람하고 분쟁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강남구에서 이것을 단속하다 보면 강남역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련법규에 보면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물론 관계법규는 이렇지만 사실적으로 이것이 실행이 되겠느냐 아까 건강관리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상징적인 조례라고 하면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지 상위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성급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의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특히 그 전에 있던 조례에서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행정력으로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서 항상 금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됐고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구에서 표준안으로 하는 바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단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조례들이 있고 거리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보면 담배를 그 자리에서 단속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저희가 대상되는 것이 한 800개, 6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전담 직원이 거기에 서 가지고 다 단속을 해야만 실은 조례를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공포를 하고 구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또 1년 정도 계도를 하고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고하는 기간을 보시면 2012년 1월부터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공원이라든지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또 처음에는 중앙차선에 있는 정류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정류소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을 구민들에게 정말로 저희가 열심히 알리고 또 그래서 구민들 스스로가 그런 분들한테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구민운동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좀 더 노력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이것은 홍보를 하자,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때 잘 만들어서 그때 하기보다는 서초구에서 미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고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자는 의미로 지금 이번 회기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실은 이것이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잘 검토를 하면 완벽한 조례가 되어서 그것이 100% 지켜질 것이라고 저도 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개 다 직원들이 전담직원들이 모여서 24시간을 지키지 않는 한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참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서 일단 큰 틀에서 국가 안대로 저희가 일단 해 놓고 세부적인 안은 규칙으로 정하면서 더 많은 논의와 또 서초구만의 특징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도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조례에 조금 어긋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지금 서울시내에 25개 구 중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좀 더 조례를 다듬고 또 타구의 어떤 진행방법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보완할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보류했다가 하반기쯤 해서 타구에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보완이라는 의미는 하부 조례라는 것이 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법에 의해서 결국은 만들어지고 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들도 다 똑같은 안으로 가고 있지 이 안에서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을 자꾸 보완을 하고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왜냐 하면 ······.
최정규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지금 단속권에도 단속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금 뭐 관련법규에 보면 국세 내지 지방세의 체납에 준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세무사라든지 서울시하고 어떤 그런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돈 10만원 때문에 국세청을 동원한다든지 체납반을 동원한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도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는 공공장소에다가 금연에 대한 그러한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권영현 보건소장 ·····.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 과태료를 법에 부과해야 되는데 서초구만 과태료를 부과 안한다, 법을 위반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방법은 어떤 과태료이라도 부과료 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뭐 저희가 이름은 과태료라고 붙여놓고 서울시라든지 국세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이 과태료만은 일반 다른 과태료하고 달리 국세를 징수하거나 뭐 이렇게 체납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의논을 해도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최정규 위원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징수를 했을 때에 지금 주차위반 같은 경우도 어느 사람은 무슨 주차위반 딱지가 30장이 되었을 때 결국 매매를 할 때 그것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복잡한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앞서가지 말고 후발자로 해서 좀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다음에 후환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지금 이 조례의 어떤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큰 줄거리만 하고 규칙을 정하고 여기에 대한 실행은 똑같이 25개구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조례보다는 더 세부적인 규칙을 통해서 저희가 징수에 대한 아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을 지금 안 한다고 해서 12월 30일까지 제일 늦게 하는 것이면 완벽한 조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례 말고 조례에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틀은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현재 규칙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규칙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타구라든지 또 다른 서울시에서도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담당 실무자가 12월 31일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세부적으로 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따로 이렇게 이렇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우리가 꼭 25개 구청 중에서 2개 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굳이 세 번째로 조례를 만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의결하기 보다는 좀 더 그래도 규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립했을 적에 조례를 하는 것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의 개인 의견이지만 여러 위원들이 판단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염석종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추가적으로 보고할 사항이 있답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금연구역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가지고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54조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계속 감소해 가는 추세이고요. 이번에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의 방향 자체가 이것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통일해 나가는 그런 앞으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고 단속의 실효성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을 좀 더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 법 개정 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방향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정규위원님께서 양해를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단속도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를 보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단속을 할 수가 있을까, 파파라치로 신고를 하려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주차 단속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주차단속은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남는데 이것은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을 해도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개인이 가서 당신 신분증 내 놓으라고 그러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타구에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결국 제 판단 뭐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그것이 이제 국민들 인식 자체가 ‘아, 이것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절대로 피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모두가 갖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염석종 전문위원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님 최병홍위원 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철학자들이 현대 행정의 특징을 특히 행정의 전문가들이 현대 행정의 특징을 복잡다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현대 행정의 특징을 행정이 참으로 복잡하고 다기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동의하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현대 행정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규정행정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병홍 위원
규제가 민간의 창의를 제한한다해서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 아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흡연의 사회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 권한을 규칙에 위임을 한다고 그래요. 단속의 위칙,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국에 지방자치구가 229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으로 단속을 할 경우에 각 자치구에 5명 정도의 단속권한만 행사하는 공무원을 직무 부여를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수가 1100명이 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점점 비대해 진다는 것이 현대 우리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단속권한을 공무원이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랬을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보건소장님 단속권을 누가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단속권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특히나 보건소에서 지금 단속을 하는 부서들이 보건위생과가 있고 또 의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 대한 부분도 단속 경찰사법권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이 갖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0개, 800 군데를 하루 종일 지킬 수도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5명이라고 해도 실은 그 많은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완벽하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실은 그것은 법의 목적을 합목적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속권에 대한 부분을 직원을 뭐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실은 지금 굉장히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전 같은 경우 저희가 인력들을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다니면서 실은 계도하는 쪽으로만 여태껏 했지 한 번도 그 전에도 공공이용건물에 대해서 흡연을 하는 것을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할 때 실은 건물 전체적인 소유자를 저희가 고발하거나 이런 제대로 했었어야 되지만 실은 그런 것 보다는 홍보라든지 계도위주로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근거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과연 이런 것에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이것을 꼭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선언적인 의미의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잘 하자는 의미로 생각을 하지 제가 그 많은 곳을 완벽하게 직원들을 보충을 하고 단속권을 갖고 어떻게 몇 건을 단속할 것이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미리 짐작해서 말하는 것은 참 자신이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공무원 조직을 구조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새로운 규제 제도 하나를 도입해 버리면 인력이 만 명 정도씩 증가를 해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서 각 곳에 공무원의 수를 과연 투입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데서 효율 분석을 해보면 공무원 조직이 규모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규제를 새로 하나 창출을 해버리면 몇 천 명의 인력이 또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민간의 창의를 참 억압하는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법령 규제 행정의 일몰제 같은 것을 도입을 검토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논지는 뭐냐,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소견을 밝혀 주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규제를 통해서 어떤 인력을 확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국민건강에 정말 담배만큼 해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이런 장소에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를 강화시켜서 벌금을 받으면서 당신네들의 이런 것들을 범법행위로 보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화하자는 내용이 더 크지, 규제개혁을 통해서 어떤 기구를 키우고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지금 늘리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저는 이것이 사회 자율에 맡겨야지, 제도의 규제로는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저는 담배 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것보다도 담배에 대한 문제는 건강이잖아요, 우리 보건소장님 건강이고 실질적으로도 사회 속에서 곳곳에서 담배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생명도 단축할 수 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지금 막자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고 그러는데 물론 사회 규제법이 많이 있지요. 제가 생각을 해 보건데 우리 교통법규가 있어요. 교통법규를 우리가 그것을 100%를 단속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들 다 교통법규 종종 위반하고 다니고 저도 거의 100%는 안 되지만 95%, 98%까지는 지키는 성격인데 가끔은 위반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가끔 그 위반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몰래 위반하는 것이지 단속이 있기에 그래도 조금 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취지에서 이 건강,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도 지금 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사람들한테 이런 제재법이 생겨진다더라, 그러면 조금은 더 조심을 하고 제3자한테, 본인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교통 법규위반 같은 문제는 본인의 문제인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딴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리고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법이라는 것은 항상 조례 같은 것은 개정을 하고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미비한 사항에서라도 출발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건강진흥법에 보면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위반 사례가 있으면 단속 주체가 우리가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여태껏 담배, 아까 언뜻 이야기하셨다시피 담배꽁초를 그러니까 피우는 것보다 버리는 것을 하는 경우는 실은 경찰이라든지 이런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
김익태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단속 주체가 되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현재 이 법으로 되어서 저희가 하게 되면 흡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흡연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단속 권한을 갖게 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위생과 직원만 그런 어떤 부여되나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관내 어떤 식당에서는 제가 지켜보았어요. 옆 좌석에, 이제 지금은 앞서 여러분이 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장소에서는 담배 흡연구역이라는 것을 거의 국민들이 인식해 가지고 거의 상식화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에서 또 많이 피는 분들도 있어요, 다소. 그런데 그 식당에서 담배를 줄담배를 어떤 분이 계속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앞자리에 있는 분이 막 짜증을 내면서 저것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옆에, 저에 대한 신분은 모르는데 제가 위생과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더니 단속 주체가 담배 피우는 사람은 우리가 단속을 못합니다, 현행 제도에 있어서.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업주한테는 단속권한이 우리 위생과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한 가지 행위에 있어서 단속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것 참 복잡하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필 때 바로 끄잖아요, 이제. 담배 피는 시간 한 대 피면 한 2, 3분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누가 신고했다고 해서 또 단속자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거나 이렇게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이런 것들은 참 그런 면에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원화되어서.
그래서 그냥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더라도 이 제도는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문제점이 10만원 이하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하는 것보다 서울시 조례를 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서 1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10만원.
김익태 위원
그냥 10만원으로 딱 규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규정을 10만원 이하다 그러면 얼마까지 이하면 1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정도에 있어서 굉장히 과태료 부과할 때 그런 것도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이하라고 했을 때 소장님, 이하라고 했을 때 부과 주체가 자율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인지 스스로, 아니면 여기에서 10만원 이하로 그냥 했을 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 답변하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원 이하라고 규정한 이유가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되려고 했던 부분이 저희가 2, 3만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금연건물 등 실내 흡연구역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의 벌칙금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실내에서 피우는 것이 더 나쁘죠. 완전히 제한된 공간에서 피웠을 때도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 하는 지역들이 공원이라든지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거리 정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부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조금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는 2, 3만원 정도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서울시의 다른 구 안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 규칙이 조례는 됐고요 규칙에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규칙에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올린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피우시는 분의 입장에서 아니, 왜 경범죄는 2만원에서 3만원인데 10만원을 받느냐 실내에서 피워도 2, 3만원인데 실외에서 내가 다 피워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10만원 이하라고 해 놓고 법의 취지는 100% 살리면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규칙에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김익태 위원
2, 3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경범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동일하게 ······.
김익태 위원
그러면 단속 주체가 경찰도 되고 전문위원님, 경범죄로 벌금을 물리나요?
전문위원 염석종
예.
보건소장 권영현
예, 경찰은 경범죄로 ······.
전문위원 염석종
경범죄 처벌권은 현재 경찰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조례에서는 제9조에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조정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규칙은 ······.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서울시 조례 자치구별로 조례 규칙 정하는 것은 서울시에 10만원 하기 때문에 하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경범죄 처벌법에 2, 3만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예 서울시가 10만원이라고 묶여 있지만 저희는 이하라고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할게요.
그러면 단속주체가 두 개 기관이 되네요? 행정기관하고 경찰하고. 그러면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식당에서 그런 사례를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다 해결이 되겠네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다면서요? 맞지요, 지금 현재는?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앞으로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우리 구청장이 식당에도 금연구역 지정만 되면 하지 지정 안하면 못하지요, 행정권한이.
보건소장 권영현
이번 법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지금 얘기하시는 식당 어느 구역 이상의 식당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랬을 경우에 실은 단속권이 경찰한테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만든 것은 간접흡연 예방에 대한 부분 공원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말하는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앞으로 펼쳐질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것들이 이원화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공중이용시설로 꼭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곳, 지정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경찰이 하고요. 지금 이 조례로 만들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권을 구청에서 갖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혼동이 와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제가 그런 사례를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같은 행위에 있어서 단속주체가 두 개가 되어서 괜히 그렇더라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단속주체가 되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흡연자한테 벌칙금만 벌금 형식으로 경범죄 처벌만 한다고 했어요, 전에는. 경찰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식당주인한테 업소주인한테 제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업소에 저희가 일정 규모의 식당들을 금연식당으로 지금 현재 지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 누가 담배를 피웠는지 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출동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참 안 되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단속주체가 우리 구청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담배 피우는 흡연자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식당업주한테도 부과할 수 있고 그렇지요? 맞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에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
위원장 권영중
소장님?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권영중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 형사벌은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처벌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경범죄에 대한 부분은 ······.
위원장 권영중
제가 얘기드릴게요. 경범죄라든지 폭력사범이라든지 일반 형사벌은 그것도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고 행정기관에서 별도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행정벌이거든요. 그것은 행정기관의 직원들이 물론 여기 녹지과나 위생과 직원이 형사벌 처벌하는 사법경찰관 지정권한을 위임 받아서 구청 위생과도 있지요? 사법 경찰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 사람들 형사벌도 가능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김익태위원 얘기하는 것은 식당에는 경찰권 받고 단속 못한다, 왜 구청에서 못 하느냐 여기에서 조례에 정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구청장이 하면 행정벌도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단, 여기 예로 들어서 정류소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공원을 해 놨는데 우리 김익태위원 같이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지정이 안 되면 행정벌을 못하지요. 형사벌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만약 경찰에서 단속하고 구청에서 못 한다면 그 필요한 지역에 금연구역 지정하면 행정벌도 가능하다 우리 김익태위원 그런 취지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 위원
내가 한 번만 미안합니다.
지금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 맞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단속주체가 경찰하고 또 우리 구청 이원화되어서 그런 신고해도 일처리가 잘 안 되더라 이런 사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도 흡연구역 일정한 규모 식당 같은 데도 일정한 규모 이상은 지금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맞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지요.
안종숙 위원
저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간접흡연의 피해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어느 분이 피우시는지 참고로 저희 집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아침부터 굉장히 문을 열어 놓으면 한 두 사람이 피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집으로 굉장히 진하게 들어와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파트 내에서도 그런 계도나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물론 공원이나 산 이런 데 참 많이 가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공공장소 그다음에 특히 우리 환경을 살리자는 차원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들 앞으로 갈수록 설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을 함으로써 사실은 홍보나 계도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런 어떤 벌금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구도 살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홍보나 계도 또 구민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여러 사람들 내지는 구민들이 다 앞장서서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소장님, 이 조례가 우리가 세 번째로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만일 과태료를 우리가 2, 3만원 정도 예정하고 계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세 번째로 해서 2, 3만원 정도로 우리가 제도를 규칙까지 완료를 했다 이런 상태에서 강남구하고 동작구가 과태료를 3, 4만원을 했다, 규칙을. 그러면 강남역사거리 같은 데라든가 동작구하고 서초구하고 경계선에서는 서초구에 가서 담배를 피워야 과태료가 적겠구나, 서초구에서는 흡연을 창조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성급하게 하면 그런 문제도 하나의 우스운 예상이지만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됩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최병홍위원님, 웃기는 얘기로 하면 개정을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행정벌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도 형사벌이 아닌 행정벌로 하고 서초구에서는 안 하고 그런 것은 자치구 조례에 따라서 나중에 적정하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강남이나 동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강남하고 동작도 서초가 어떻게 하는지 맞추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님, 우리 최정규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나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것이 단속권 우리 최병홍위원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단속주체가 누가 되건 단속을 하는데 우선 검문권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검문권이. 당신 피웠으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인적사항 하려면 검문권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내가 가서 당신 주민등록증 봅시다, 안 내잖아요.
그래 강남구청 예로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법경찰권 권한을 위임 받아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 상당히 규칙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단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방배동1018-1번지외1필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2항 방배동 1018-1번지 외 1필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호 방배3동 1018-1번지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배3동 1018-1번지 방배삼익아파트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23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3동 1018-1번지 방배삼익아파트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내용과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1018-1번지 방배삼익아파트 현황은 1982년 5월 11일 준공된 건축물로 대지면적 2만 9470.2㎡ 공동주택 지역으로서 총 건축물 5개동(상가 1동)과 476세대(상가 68세대)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본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75.75%이고 평균층수 22.7층으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1192.5㎡와 도로 2735.6㎡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1〜2층, 지상6〜31층, 572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11년 1월 16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서가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 구에 접수되었으며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와 함께 주민설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방배삼익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1018-1번지외1필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5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방배동 1018-1번지 외 1필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방배동 삼익아파트 부지로서 2009년 9월 28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인가, 2010년 4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11년 1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3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현재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재건축에 따른 용도변경은 없으며 다만 도로 2735.6㎡와 소공원 1192.5㎡ 등 총 3928.1㎡ 총면적 대비 13.3%를 정비기반시설로 제공하고 설계용적률을 275.75%로 상향하여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안은 상가를 포함하여 현재 5개동 476세대에서 96세대, 7개동이 증가한 12개동 572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의율은 총 476세대 중 355세대로서 74.5%이고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반대의견이나 민원사항은 없었으며 공람 시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실시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동1018-1번지외1필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결을 시키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의안검토보고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의 청취하여 이렇게 되어서 아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정 절차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이런 내용을 샅샅하게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 종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구의회의 의장과 사무국장, 팀장을 향해서 수사의뢰를 청구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그때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기지만 그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한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랬을 때 그것도 그렇게 소송까지 들어온다면 제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의원을 하면서 이런 의견 청취가 들어왔을 때 ‘아하, 이것을 막 동의를 했다가 어휴 이것 수사대상이 되는구나.’ 그런 염려를 한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나 이런 아파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회 동의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있고요,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권장외발매소를 말씀하셨는데 마권장외발매소는 사실은 그 대지에 대한 개별 필지의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허가에 해당이 되어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이런 동의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속행정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해주게 되어,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서 30세대 이상 이거나 부지 면적이 1만㎡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허가와 이런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중에서 동의율이 74%로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반대의견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122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5분의4가 동의가 되어야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최정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은 법적으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74.5%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동의율은 그 이상을 받은 사항이고요. 사실은 동의율이 각 행정 단계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이것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되어 있지만 추진위원회 승인 같은 것 할 경우에는 2분의1 이상 이것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조합인가 같은 경우는 4분의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동의율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 건에 관한 사항은 50%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역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1 동의만 받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동의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구청에서는 삼익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주민들에게 안락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지상은 평균층수가 22.7층이라고 했고요. 지하는 1층 또는 2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건축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적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구역 지정을 하고요. 구체적인 건축 계획은 조합이 어떻게 건축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준용적률이 250%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75%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요. 지하 부분은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직 지금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실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2층 정도로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법정 의무 대수는 면적에 따라서 전용면적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평균 층수는 22.7층이지만 최고 높은 층은 31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파가지고 만약에 1층만 한다고 할 때 주차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2층 파가지고 이게 주차 법정 주차대수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아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볼 때도 충분한 주차, 법적 대수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지하1층, 2층을 확실하게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하3층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심의나 어떤 별도의 검토를 아마 거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다른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김과장님께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가장 큰 골격은 세 가지라고 그러면 세대수 하고 용적률하고 층수하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세대수가 1.421배까지 가능하고 최근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1.5 얼마까지 이렇게 증가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세대수가 1.421을 적용한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답변하세요. 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과장님께서 자치구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기속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속행위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법원의 판결만 있지 대법원의 판결은 그와 유사한 것은 있어도 직접 명백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등법원의 판결은 명백하게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 행위가 기속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단순한 자문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속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마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속행위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근거를 밝혀 주세요, 두 가지.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최병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속행정에 대한 부분은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이진규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마권장외발매소의 건축허가 당시에도 의회의 의견청취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 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제가 기속행정이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
최병홍 위원
기속행정이 아니고 기속행위 ······.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규정이 맞으며 반드시 해주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심의에 대한 사항은 자문입니다.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일종의 자문행위이기 때문에 그 건축 심의에 대한 사항은 처분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좀 법리적인 것을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기속행위로 처리하는 것들이 통례이고요. 저희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
최병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김과장님 말씀은 건축허가는 기속행정이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기속행위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처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단언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있지 기속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건축과장 김진용
자문행위라고 ······.
최병홍 위원
예, 자문행위이지요. 그러니까 자문행위는 기속행위가 아니지요.
세대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
건축과장 김진용
그 세대수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지금 이제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이 추진위원회까지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조합결성을 해서 건축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275%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적률 250%에 플러스 인센티브를 플러스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용적률이 나온다는 이야기이고요. 여기에서 제시된 세대수나 층수나 이런 것들은 가변성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이제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아파트를 건축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476세대에서 종전에 세대수 증가 상한선이 1.421이 아닙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666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1.56으로 증가되었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1.56에도 안 맞고 1.421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이 세대수가 572세대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용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시안이고요.
최병홍 위원
예시안이에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지금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확정된 사항도 없고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건축계획을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계획을 확정하려고 하면 건축심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역 지정을 할 때 제시된 안이 확정된 안처럼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572세대라는 것은 그쪽 방배동 재건축정비구역 추진하는 쪽에서 신청 들어온 그대로이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예시안입니다.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김진용과장님 정비계획안 지정을 위한 하나의 예시안이다, 터무니없는 그런 안을 가지고 심의 받을 이유가 없지요. 우선 건축 규모가 있으면 확정돼 건축심의 듣고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무슨 예시안이다, 전혀 터무니없는 것,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 물론 그 자체에서 아까 주차 대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건축계획이 와야 전용 면적이 나와야 알 수 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방배동 재건축추진위에서 낸 안이 전혀 엉터리이고 이것은 참고할 필요는 없다, 그런 안은 아니다고요.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의견청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답변은 조금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무니없는 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그 구역을 지정을 하고 점점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다는 말은 제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지금 이제 이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시적으로 이 정도 어떤 계획을 해보면 이 정도의 세대수라든지 규모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크게 달라지리라고 저희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발전이 되고 더 어떤 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확정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예시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 이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딴것은 일일이 볼 수가 없는데 저희 아파트 재건축되면서 재건축 조합이사로서 일한 내용을 좀 참고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건립세대수 물론 지금 건축과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시안이다, 확정안이 아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예시안이라 하면 지금 현재 2011년 5월 아니면 4월을 기준으로 한 법에 의한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나중에 바뀌는 것은 그렇지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안에서 이것이 되어 있는 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572세대가 건립세대수가 그렇게 합계가 되어 있는데 분양세대는 533세대이고 임대가 39세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계산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가 넘을 때에 처음에 85세대가 임대로 되어 있다가 법이 바뀌어서 43세대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덕보고 좋기는 했었는데 그렇다면 1000세대 정도에서 43세대이었으면 533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여기 건폐율 여러 가지 용적률도 따져보아야 되는데 39세대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2011년 4월, 5월을 시점으로 했을 때 그것이 39세대가 적절한 것인지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하시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아파트 건축계획을 확정을 해서 세대수가 결정이 되면 일단은 40%는 전용면적 85㎡ 미만을 건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40%는 85㎡ 이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20%는 60㎡ 미만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아서 건축을 하면서 그 조합원의 숫자에 맞추어서 이 조합이 지금 현재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세대가 모두 조합원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대를 해서 현금청산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일단 조합원들한테 모두 분양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비례가 분양이 533세대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39세대가 대략 맞는지 아까도 전제했지만 예시안이고 확정안이 아니니까 제가 염려하는 바는 40세대 우리 적당히 얘기합시다. 40세대를 임대를 할 수가 있고 여기로 봐서는 대략 40세대 그런데 아마 지금 시점에 혹시 20세대는 아닐까 저희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건축과에서 확인했는지 아니면 거기 재건축조합에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 물론 진행하면서 몇 년 후에 가서 이것보다 더 늘린다고 할지 아니면 줄일 수도 없어질지도 모르는 법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제가 얘기한 것이 40세대가 대략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몇 세대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몇 세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확정안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60㎡ 미만의 20%는 여기에서 건립하는 20%는 60㎡ 미만의 주택을 지어서 그중에 반은 임대주택으로 가고 반은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맞기는 어렵겠지만 예상치가 여기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변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앞으로 구역지정을 해서 조합결성을 해서 그다음에 건축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승인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는 안은 지금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는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100% 다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냥 40세대가 제가 그냥 얘기하면 40세대 정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자문을 잘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반포 리체아파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조합장도 귀 담아 듣지도 않고 조합원들은 잘 모르고 있고 우리 임대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 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여기에 재건축조합을 위해서 많이 가이드를 해 주면 좋겠다, 이 40세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문제를 잘 해 주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것이 476세대 지금 5개동인데 지금 계획한 것이 7개동이 증가한 12개동이거든. 층수도 훨씬 높고 지금 평균 층수가 22.7층이고 층도 올라가고 하는데 세대수는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느는 96세대뿐인데 동수, 층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층수하고 동수만 가지고 세대수를 판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대부분 판상형이라고 해서 직사각형 형태로 해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건축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수는 많지 않지만 동이 무척 크게 되고 높이는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탑상형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코어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를 넣고 주변에 3, 4세대씩 모아서 탑 형태로 해서 높이 올리면 건물은 높이 올라가지만 그 동 자체의 면적은 많이 작아지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개 동을 올리게 되면 미관이라든지 전망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층수나 동수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많이 안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직 건축계획을 더 설계를 해서 ······.
위원장 권영중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재 삼익아파트보다 재건축 계획안에 있는 세대별로 평형도 현재가 재건축이 월등히 큰 것이 아닌데 60㎡ 미만도 있고 85㎡ 미만도 있는데 아무리 김진용 과장 얘기대로 높이가 3분의 1이 더 올라가고 동수가 배가 더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5개동이 12개동이 되면 7개동이 늘어나고 높이도 평균 높이가 10층은 아니지만 7, 8층이 올라가는데 세대면적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한 얘기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5개동에 476세대가 12개동에 572세대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 세대별 면적도 지금 재건축 계획안에 있는 예상 평형하고 기존 삼익아파트하고 더 큰 평수를 많이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언뜻 보기에 이해가 안 가요. 연면적을 따져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이것이 조합에서 잘못 표현한 것인지 건축과에서 아직까지 시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따져 봤는지 내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구체적인 사항까지 검토는 안 되었지만 대략적인 법적 검토는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지금 5개동 있는 것들은 길게 나열해서 되어 있는 사항들을 여러 개로 쪼개서 높게 올린다고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적 차이도 많이 안 늘어나고 세대수도 많이 안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어차피 전체적인 면적은 용적률로 제한하기 때문에 ······.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미확정안이라고 해서 이것이 법에 정확하게 맞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세대수 증가를 종전 세대수 증가 상한선에 의하면 666세대를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재 572세대라는 것은 94세대나 적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 법이 바뀐 것은 1.56인가 그것으로 하면 132세대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94세대, 132세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세대수입니다. 이 정도로 불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미확정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제시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5%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그거야 얼마든지 excuse 할 수 있는데 94세대, 132세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은데요. 절차상 지금 지구지정을 위한 건축계획을 조합측에서 추진하신 분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은 다음 단계, 건축심의라든지 세부계획수립을 위한 것을 할 때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는 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종전 옛날 규정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이 안 가지고 구역지정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세부계획 추진계획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얼른 보시면 현행 이 단지는 현행법상 3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5%로 계획을 해 가지고 왔어요. 25%를 포기하고 들어와 있다 하는데 앞으로 계속 끝까지 25%를 포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 종전 계획 가지고 추진위가 이 계획안을 만든 안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세대수 역시 1.421에서 1.56까지 완화가 됐음에도 지금 현재 종전 범위안에서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러한 용적률 늘어나면 세대수 늘어날 것이고 또 단위 세대수도 큰 평수를 지향하지 않고 작은 평수들로 계획을 했습니다, 입주자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때는 현행 과거 규정을 가지고 우선 추진위가 진행을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이 다음 단계에서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또 ······.
위원장 권영중
정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 건너편에 있는 지난주에 저희 의견청취한 경남아파트는 도로 건너편입니다. 거기는 종상향이 현재 2종을 3종으로 상향해서 건폐율이 299. 몇 %로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는 기존 3종 지구다 말이야,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아까 정 국장님 말씀대로 300%가 법상 가능한 지역인데 277 이것은 과거 종전 계획 가지고 우리 건축 실무자들하고 추진위하고 전혀 소통이 없던 것이 아닌가, 안내를 행정지도를 잘해 주었으면 이렇게 우리 최병홍위원이나 아까 김익태위원님 이렇게 손해보는 안을 냈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건축팀이나 건축과장님이 조합에서 이런 안을 자세하게 내가 왜 그러노,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계획대로 했는데 바꾸면 안 됩니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욱상 추진위원장으로부터.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나 건축과장하고 추진위하고 충분한 사전 행정지도가 없었구나 나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정 국장님 말씀 마침 하셔서 그런데 지금 다른 단지에 비해서 영 누가 봐도 바보스럽게 들어와 있다 말이야, 그것은 우리 김진용 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어차피 구역지정 의견청취가 끝나면 기본적인 건축심의 때나 다시 정정될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우리 단지 재건축하는 데는 건축과가 주관부서이고 주무과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손해 보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
최병홍 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계획안이고 미확정안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현재 실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잠시 유보했다가 우리가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본 청취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최병홍위원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최병홍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우리 최병홍위원이고 찬성하시는 분이 위원장 포함 5명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4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건축과장 김진용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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