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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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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0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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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6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방배동1018-1번지외1필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5. 방배동1018-1번지외1필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진규의원외3인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휴회의건
10시 20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1년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6월 8일 황일근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1년 6월 9일 김병민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0일 김병민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5차에서 제18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2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안숙의원, 김병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2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학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의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성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1년 6월 28일과 6월 29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노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류시용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효율화를 통한 사업예산 절감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인 120억 8700만원이 증가한 3337억 15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인 138억 9800만원 증가한 2781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인 18억 1100만원이 감소한 55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그간의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2%인 138억 9800만원이 증액된 2781억 7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세 30억 2100만원, 지방소득세 30억 8000만원, 사용료 수입 9억 1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원, 재산임대 수입 5100만원, 이월금 11억 5800만원, 잡수입 36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 5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억 2400만원 등 총 13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업예산 중 14억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 예산 증가분과 함께 세출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또한 이월금인 보조금 반환금 11억 5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 2400만원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재원은 당초예산에서의 감액조정분 14억 1700만원, 세입증가분 138억 9800만원 등 총 153억 15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 분야 12억 5200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29억 100만원, 문화관광 분야 29억 9300만원, 환경보호 분야 51억 1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억 7700만원 등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구청사 소규모 사업비 1억 원,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구축 9억 3100만원, 서초구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22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 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억 2600만원, 구립 경로당 시설 개·보수 1억 원, 서초휴양소 현지인력 민간용역 추진 1억 14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3억 2400만원,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6800만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 인테리어 공사 6000만원, 우면산 독서실 직영 운영 41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 800만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1억 200만원 등입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구립 반포도서관 건립 10억 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 지원 10억 원, 책사랑방 작은 도서관화 운영 69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강사 보상금 6300만원,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8억 40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4억 47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출연 4억 7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분담금 3억 76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7억 3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5억 원,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운반 위탁대행비 5억 500만원, 도로분진청소차량 구매비 2억 4400만원, 환경 미화원 인건비 추가분 1억 7900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2억 2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억 2000만원,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억 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5000만원,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 서문여고 매입부지 도로포장 및 띠녹지 조성 2억 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27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 1억 37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원, 서초구 녹색길 연결 보도 육교 설치 실시설계비 5000만원, 서리풀공원 절개지 정비 사업 1억 5000만원, 청두 상상 어린이 공원 조성 2억 원, 가로정비 차량 대체 구매 4000만원, 하천시설물 보수 공사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2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 1억 5000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1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32억 8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1%인 18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3100만원이 증가된 총 10억 2400만원으로서 증액분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등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5억 100만원으로 증액분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6억 8800만원 등 총 7억 9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잉여금 29억 94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22억 8500만원이 줄어든 538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 8000만원과 그린파킹CCTV 회선 사용료 6400만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900만원,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4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2011년 하반기 원활한 구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류시용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방배동1018-1번지외1필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방배동 1018-1번지 외 1필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존경하는 노태욱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5호 방배동 1018-1번지 외 1필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5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제21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계획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주민 동의율이 74%로 되어 있는데 80% 이상 동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나 조합인가 등 사항별로 주민 동의율은 다르며 이 건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동의로서 법적으로 주민 동의율은 50%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평균 층수가 22.7층이지만 최고 높은 층은 31층인데 지하1·2층으로는 주차장법 법정 주차 대수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지하주차장의 법정 의무 대수는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충분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이 있고 나중에 심의나 검토를 거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로는 최병홍위원이 아무리 계획안이고 미확정안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현재 실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잠시 유보했다가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를 가지고 의견제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찬성 5, 반대 1로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동 1018-1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1018-1번지외1필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ㅇ방배동1018-1번지외1필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방배동 1018-1번지 외 1필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10시 4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9일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6일 제21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역으로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양 위원회 균형 맞춰서 구성할 것이며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진규의원외3인발의)
10시 4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종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9일 이진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6일 제21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회부 안건은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으로 하면 어떨지 묻는 질의에 대해 특별위원회는 관련규정에 단기간에 끝내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5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최정규의원, 김익태의원, 김학진의원, 최병홍의원, 김안숙의원, 황일근의원, 김병민의원, 백윤남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익태의원, 부위원장에는 백윤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09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선임 위원중 강성길의원, 김수한의원, 권영중의원, 최정규의원, 김안숙의원, 황일근의원, 김병민의원, 백윤남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다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최정규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병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10. 휴회의건
11시 2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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