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호 잠원동 57번지 잠원대림아파트조합에서 제안한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첫째 잠원대림아파트의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공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상가가 소송에 의하여 분할 결정되어 개발기본계획상의 주택용지인 상가부지를 분구중심으로 3172.6㎡를 조정하고자 하며 둘째 잠원대림아파트를 비롯하여 신반포19차·25차·27차 잠원·한신아파트단지 진출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로를 현실 여건에 맞지 않게 아파트개발기본계획상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사항을 보차 혼용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사업자 측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20m로 지정되어 있는바 상가 부분에 대한 보차 혼용 통행이 가능한 도로 확보토록 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이행을 위해 보차 통행이 가능한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개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1년 7월 13일부터 30일간 주민 공람하였고 주민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대림아파트는 1979년 12월 12일 준공된 건축물로 대지면적 4만 1479.40㎡ 공동주택지역으로서 아파트 6개동 637세대, 상가 1개동 75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6월 30일 잠원대림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승인되고 상가와 재건축 협의가 되지 않아 2003년 8월 8일에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한 후 2006년 5월 2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1월 9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고 2010년 12월 22일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11년 5월 24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개발기본계획변경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잠원대림아파트는 아파트 신축 계획안은 7개동 지하2층, 지상35층 844세대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잠원대림아파트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