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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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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9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호 잠원동 57번지 잠원대림아파트조합에서 제안한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첫째 잠원대림아파트의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공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상가가 소송에 의하여 분할 결정되어 개발기본계획상의 주택용지인 상가부지를 분구중심으로 3172.6㎡를 조정하고자 하며 둘째 잠원대림아파트를 비롯하여 신반포19차·25차·27차 잠원·한신아파트단지 진출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로를 현실 여건에 맞지 않게 아파트개발기본계획상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사항을 보차 혼용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사업자 측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20m로 지정되어 있는바 상가 부분에 대한 보차 혼용 통행이 가능한 도로 확보토록 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이행을 위해 보차 통행이 가능한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개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1년 7월 13일부터 30일간 주민 공람하였고 주민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대림아파트는 1979년 12월 12일 준공된 건축물로 대지면적 4만 1479.40㎡ 공동주택지역으로서 아파트 6개동 637세대, 상가 1개동 75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6월 30일 잠원대림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승인되고 상가와 재건축 협의가 되지 않아 2003년 8월 8일에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한 후 2006년 5월 2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1월 9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고 2010년 12월 22일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11년 5월 24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개발기본계획변경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잠원대림아파트는 아파트 신축 계획안은 7개동 지하2층, 지상35층 844세대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잠원대림아파트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8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9호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상가의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이를 주택용지에서 분구중심으로 변경하는 한편 상가 앞의 도로를 현재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추진경위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은 계획대로 진행되며 상가 재건축 여부는 상가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철거 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거나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단지 앞에 보행자 전용도로는 현재 주위 단지들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반도로로 변경하면 이들 단지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2011년 7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먼저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정법 4조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러면 먼저 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종전에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 지금 의견제시하는 것하고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접수가 되면 의원들한테 변경안 이전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종전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자료를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권영중
여기 정연진 국장 ······.
최병홍 위원
집행부에서 할 일보다도 ······.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이것이 아파트지구 70년대말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죠? 그때는 지방의회도 없었고 의견청취안도 없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위원장 권영중
내가 확실치 않아서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당초에 주택건설촉진법이 76년도 12월에 처음 생기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정부에서 아파트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파트만 지어라, 지금은 방배동 일반지구도 짓는데 이 반포지구는 전체가 1-4, 1-2 이래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정부에서 그 당시 건설부에서 아파트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의회 의견청취는 구의회 구성도 안 되고 청취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건축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 지정이 반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76년 8월 21일날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의회도 없었고요. 이 서초구도 없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견청취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아파트지구에 대한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때는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아마 그때 당시에도 저도 공무원 생활을 안 했을 때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지구를 지정해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했던 사항들이었거든요.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위원님, 그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 아파트업무를 안 보고 서울시에서 건설국에서 지정하면 아파트 업무를 서울시에서 보고 구에서는 위임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
최병홍 위원
제가 계속 ······.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
최병홍 위원
먼저 하세요. 제가 좀 많아 가지고 ······.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가의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이를 주택용지에서 분구중심으로 변경하는 한편 상가 앞으로의 도로를 현재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도정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이상이 없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님 최정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하고 상가하고의 토지분할 소송이 결정이 되어서 분할이 됨에 따라서 지금은 보행자 전용도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는 보행자만 출입하게 되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가건축이 재건축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을 해 주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실질적으로는 다 보행자나 차량이나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계획을 함에 있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상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 차원에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고 법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법상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든지 재건축하다 보면 꼭 상가하고 아파트 주거전용하고 분쟁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가하고 아파트 분구중심 때문에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진도가 안 나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구중심의 어떤 목적에 맞추어서 순발력 있게 옳고 그름을 빨리빨리 판단해 주시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통상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하고 아파트조합하고 조합원의 어떤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갈등이 심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때 소를 제기한 것이 원고측이 상가입니까, 조합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아파트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잠깐 부언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어 했고요. 상가는 일부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상가 분할 소송을 한 상태에서 그쪽을 제척해서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은 성격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상가는 반대를 하고 아파트는 빨리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군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하고 상가하고가 같이 함께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단지 내에서 상가가 부대복리시설이지요? 용도가 ······.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하고 분구가 되면 상업용지로 용도가 바뀌나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상업용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분구중심이 있고 주구중심이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가용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는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의 사업기능이나 어떤 편익시설을 위해서 아파트를 위한 어떤 시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분구중심이나 주구중심은 나름대로 그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전체의 아파트 지구를 보고 거기에 맞는 구획에 맞추어서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면 근린분구가 있고 근린주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쪽 용어는 아닌데 근린분구가 이 아파트라든지 어떤 주거단지 계획을 할 때 가장 적은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구중심이라고 하면 가장 적은 단위의 지원시설이라고 보면 되고 주구라고 하면 그 분구가 한 서너개 이상 모여서 되는게 주구인데 그 주구를 지원하는 시설이 주구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 우리 최병홍위원 이야기는 사실 사업용 도시계획사업상 사업용지가 아닌가 그 아파트 중심에서는 사업용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최병홍위원 이야기대로 ······.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상업용지라고 딱 떨어뜨려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편익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상업지역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혼선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지구에서는 주구중심이나 분구중심이나 이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배경은요. 제가 먼저 질문이 소를 상가에서 제기했느냐 아파트에서 제기했느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통상 보면 상가 쪽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아파트하고 함께 하면 상가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서 보면 상가가 분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현실인데 여기는 어떻게 아파트가 분구를 했냐고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방 설명이 있었지만 아파트가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를 제척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분할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 부분을 제척할 수 있는 도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상가가 아파트단지에 부대시설로서 되었을 경우에는 상가 용적률에 제한이 있을 텐데 이렇게 분구가 되면 상가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상가와 아파트를 같이 짓게 되면 전체 대지를 하나로 보아서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고요. 상가가 별도로 분할이 지금처럼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상가 자체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구중심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건축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병홍 위원
상가가 부대복리시설로 되어 있을 때에 용적률의 상한선, 그 다음에 분구가 되고 난 후에 상가 용적률의 상한선이 후자가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들인데 그게 ······.
최병홍 위원
법률적인 기준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진용
법률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그 지역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필지별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 용적률이나 상한선은 변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인가일이 2006년 5월 2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아파트단지에서 분양 신청이 다 끝났나요?
건축과장 김진용
분양 신청은 일반인에게 분양신청은 안 되었고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분양 확정은 다 되어 있나요, 조합원?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이것이 변경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관리처분 인가를 다시 해야 되고요.
최병홍 위원
아, 물론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처분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관리처분을 2007년 1월 9일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했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정법, 관리처분이라고 그러면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분양신청 그 다음에 분양 평형 결정이 나야 관리처분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최병홍 위원
그 전 단계에서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보면 분양 신청이 언제 되었는지는 전혀 근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토지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평가해서 서로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해야 사실은 동 호수에 대한 배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호수 배분은 아직까지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지금 착공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크게 보면 당초에 아파트 사업인가가 나갈 때에 세대수가 702세대였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844세대이고요. 그래서 이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지금 배포해 드린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다시 관리 처분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할 행정기관한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행정 관청에서 관련 법령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사업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최병홍 위원
인가를 하고 나면 바로 분양 조합이 분양 공고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분양공고.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공고 분양 신청 기간이 설정이 되면 그 신청 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조합원들로부터 받고 그리고 평형 분양신청 결과를 금융결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평형 결정을 하잖아요. 동 호수는 나중에 하고 ······.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이 되어야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내가 여기에서 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다고 그러는데 분양신청이 그 전 선행 행위로서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날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
최병홍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분양신청이 있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이 있으면, 분양 신청이 있었다 그러는 이야기는 조합원들 속에서는 자기 평형은 결정이 나 있는 거라고요. 동 호수 추첨은 안 했을 수 있지만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에 토지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분양신청 한 사람들한테 영향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언제 이루어졌고 관리처분인가는 7월 2007년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선행행위로서 분양신청이 몇 평형 조합원 몇 명이고 몇 평형에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었는지 이것은 나타나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을 좀 밝혀 달라 하는 이야기이에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처분인가가 되려면 토지주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토지 분할을 해도 토지에 대한 지분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가 대지 만큼은 제척을 하고 사업승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변경된 부분이 용적률의 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당초에는 이 세대수가 702세대로 지금 용적률이 한 270% 정도를 건축을 했다가 완화신청을 해서 지금 다시 세대수를 늘려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승인에도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관리 처분이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다시 한 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이것입니다.
서울시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2007년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분양 신청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최병홍 위원
분양 신청이 이루어지고 조합원에 국한해서는 평형 결정이 나 있다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최병홍 위원
분양 신청이 이루어지고 조합원들한테 평형 결정이 났을 때는 702세대를 전제로 하고 상가 부지와 아파트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되었단 말이야.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상가는 제척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상가가 2009년도에 되었는데 ·······.
건축과장 김진용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
최병홍 위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이 2009년도에 있는데 ······.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그때 되었지만 사업인가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 상가 부지에 대해서 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소송은 언제 이것이 제시가 된 것인가요? 최초로 제시된 날짜가, 제소된 날짜가 ······.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
위원장 권영중
자, 가만 있어요.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장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토지변동은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하다시피 2003년 8월 8일날 상가분할소송은 제기가 2003년 8월 8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2006년 5월 달에 할 때에는 상가 부분의 토지는 제척하고 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토지 변동은 생기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병홍위원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것이 뭐냐 하면 조합원들의 분양 물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관리처분이. 여기 이 아파트는 조합원들의 평형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용만 지금 늘어나고 임대 추가로 용적률 늘어남에 따라서 임대용을 짓는 이 부분만 변동, 그러니까 일반 분양용하고 임대용만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조합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정비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용적률이 273.03%로 사업인가가 2006년 5월 2일날 종전 용적률 규정에 의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가지고 300%까지 법정 한도까지 완화를 해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적률 300%까지 바꾸기 위해서 299.98%로 용적률을 완화심의를 지금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따르는데 그 부분은 조합용은 변동이 없고, 분양용하고 임대용만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이 아파트 사업계획은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에 지분변동은 이미 2003년도에 토지 분할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국장님께 ······.
위원장 권영중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선명해 지는데요. 2003년 8월 8일날 토지 분할 소송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조합원 사업시행 계획이라든가 조합원 분양할 당시에는 상가 부지는 포함이 안 되었다, 그러면 더 토지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하는 것은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조합원 분양 신청한 것에 대해서 평형이라든가 여기에서도 변동이 없는데 결국은 용적률을 300%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반 분양세대하고 임대세대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평형 변동은 없지만 분담금에 대한 감경 사유는 생기겠네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조합원들한테 이것 상당한 특혜이지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득이지요.
최병홍 위원
이득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전 단지가 지금 여기만이 아니고 모든 단지가 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법 완화로 인해가지고 ······.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업인가 조건에도 변경이 일어나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제안설명에도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서울시가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해주면서 현재 기본, 이 사업계획이 아닌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이것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드백해서 정비계획을 완비를 해놓고 변경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라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현재 보행자 전용도로이니까 일반도로로 바꾸라, 그래야만이 상가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접 아파트 단지들의 차량 진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 단지만이 아니라 인접 아파트단지들도 차량 출입구가 그쪽으로 만들려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어줘야 그것이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에 아파트 단지까지 해결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로 바꾸어라 이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상가 부분은 이미 분할로 인해가지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부대시설이 아니라 분구기능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부대시설 상가가 아니라 그 주변의 분구기능의 중심에 기능을 부여해 준다, 이런 뜻으로 도시계획이 좀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정국장님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 참 그것 중요한 것이, 내가 보니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요.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기존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 기본계획상에 분구지정, 주구중심 및 지구중심 쭉 된 것이 아닙니까, 제일 내가 알기로는 우리 건축과장님 제가 잘못 알았는지, 제일 큰 것이 지구중심이 반포지구는 터미널 앞에 반포쇼핑 1동에서 8동 그것이 반포지구 전체 지구중심입니다.
그것은 아파트단지하고 별도로 다 분할 되어 있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권영중
그 다음에 분구중심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반포 같으면 1-1지구, 구반포 1-2지구, 1-3지구, 1-4지구, 나오잖아요. 그 분구 중심이 쉽게 말하면 요새 뉴코아 자리입니다.
거기 분할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한 잠원지구는 한신상가 매일상가 대림상사 있는 거기가 분구중심이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그러나 주구중심이나 지구중심은 아파트단지하고 완전히 분할이 되어 있고 토지가,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권영중
그러고 분구중심은 지금 대림아파트하고 이 분구중심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었다 그 얘기죠?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우리 위원장님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
위원장 권영중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지구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전부 분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지구중심하고 분구중심 ······.
건축과장 김진용
분구든 주구든 이 지구중심이라고 들어와 있는 것들은 전부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한 기능으로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의 경우에는 ······.
위원장 권영중
내 얘기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니까 지구중심, 주구중심은 분할이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분구중심도 분할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분구중심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의심이 가는 것이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대림아파트 지금 도면상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에 있는 이것이 분구중심이죠?
건축과장 김진용
앞으로 분구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기존 분구중심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진용
이것이 상가로 부대복리시설로 있었다가 분할이 되니까 기능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내가 이해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지구중심, 주구중심 그다음에 분구중심이고 그다음에 단지 내 부대복리 단지 내 상가란 말이야. 그런데 단자 내 상가를 지금 분구중심으로 바꾸겠다 그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단지 내 상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주민들 토지하고 상가 토지하고 공유지분을 분할했다 그 얘기이죠?
건축과장 김진용
공유지분으로는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할에 대한 대지의 성격을 부여한 것이 분구중심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나는 분구중심은 당초에 분할이 되어 있을 것인데 왜 분할소송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2006년 5월 2일날 사업인가가 나면서 684세대가 702세대로 바뀌는 것은 65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했지요. 그러다가 이번에 용적률을 300으로 상향하면서 65세대에서 추가해서 42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844세대이니까 그러니까 토털 현재 아파트 세대수보다 107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107세대가.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변경으로 해서 42세대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중에서 임대하고 일반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몇 세대씩?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임대가 82세대 ······.
최병홍 위원
나머지가 그러면 25세대가 일반이 되나요? 임대가 굉장히 많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임대가 82세대 ······.
최병홍 위원
25세대가 일반이고 평형은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평형은 60㎡ 이하 ······.
최병홍 위원
일반, 임대 구분 없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임대가 60㎡ 이하 쉽게 얘기해서 18평 이하 ······.
최병홍 위원
일반은?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분양분은 85㎡ 이하 ······.
이진규 위원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지금 하시는 내용에, 국장님, 이진규인데요. 임대가 82세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 리체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43세대 나갔거든요. 우리 1100세대에서 43세대가 임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존 세대가 700세대에서 82세대 나가는 것은 아마 임대주택법 바뀌기 이전의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임대주택법 바뀌기 이전에 85세대였다가 43세대로 줄었거든요. 혹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해도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자료에 82세대가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변경안의 취지가 보니까 용적률 상향해서 임대하고 일반분양을 42세대 늘려가지고 분담금을 경감시키고 수지를 맞추어 보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축계획적인 변경은 그것이고 오늘 의견청취는 건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가 아니고 도시계획 아파트지구 도로변경과 분구중심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견청취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이고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은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이 의견청취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안하고 볼 때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참고 자료로 ······.
최병홍 위원
상가는 어떤 재건축 움직임이 없나요,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아마 자체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다 풀어주셨는데 2003년 8월 8일날 소제기가 되어서 사업계획인가 이전에 제척이 되어 있었다, 제척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합은 분양신청이나 평형 확정에 영향이 없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공부 삼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3주구내 주택용지를 분구중심으로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지금 그 내용이 첫 번째 조건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용지가 변경 전에 94만 6천이었다가 변경 후에 94만 2천으로 해서 3172가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구중심으로 한다, 주택용지가 잘 이해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줄면 그러면 그것만큼 주택용지가 줄면 아파트 세울 지역이 줄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전체가 줄어서 모든 것이 내용이 줄은 것이 아닌가 이해가 안 가서 ······.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설명이 금방 있었지만 지금 상가용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아파트계획 부지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분할을 해서 분구중심으로 바꾼다 해서 아파트용지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도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인가 전에 소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분할 소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하고 사업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용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전체 이 지역을 다시 변경하는 것에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재건축용지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것하고 관계가 없네요?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진규위원이 오해할 만한 것이 지금 3주구내 주택용지를 분구 이래 놓으니 오해 있구만. 대림아파트 내 단지 내 상가가 아파트하고 공유지분인데 그것만 분담해 내는 것이란 말이야. 주택용지를 분구중심으로 변경해 놨는데 ······.
이진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 됐어요, 저는 이해가 되었는데 설명 부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의 도시계획 전체를 재조정한다, 왜냐하면 대림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물론 관리처분 총회 때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관계없는 일이고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규 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지금 도시계획 안건이니까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직접적인 관계없는 것을 얘기해야 되나?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은 작년에 간판사업 기억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이진규 위원
저는 그것을 분명히 잡고 나중에 여기하고 관계없는 일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언젠가 오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저는 선은 가르는데 이렇게 1년 후에 재건축의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서 상가지역은 전혀 리모델링조차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간판을 억대를 들여서 간판을 달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관계없는 일이니까 맞지요?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건축과장 소관은 아니고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국장이 나중에 별도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이진규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 추가 질의하시지요.
이진규 위원
이것도 공부 차원에서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3주구 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한다 하는데 이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저희 리체아파트나 래미안퍼스트지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 기억을 하시지요. 상가 쪽에 차량이 침입을 해서 상가에서 볼일을 보고 나갈 때 우리 아파트지역을 통과해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아파트지역이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이진규 위원
그랬을 때 그 아파트 지역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 바로 일문일답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잠깐 리체아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분구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대지는 분할되어서 별도의 대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출입이 별도로 출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리체아파트 경우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고 상가가 아파트 부지내에 단지 내 상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출입구를 같이 쓸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서 우리 땅을 남들이 밟고 다닌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지금 여기는 대림아파트는 애초부터 다 갈라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가에 손님들이 우리 아파트 지역을 거쳐서 나가게 된다 그 부분은 아주 전용으로 한 선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분구중심 외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에 면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지를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겠지요. 다시 얘기하면 단지 내에 상가와 아파트는 하나의 대지를 지분으로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쓰고 있는 그 부지의 영역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조금 단지 내에 상가인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오늘은 대림아파트 건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왜 리체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대림아파트는 적어도 그 문제가 없이 지금부터 계획부터 잘 세워서 단지 부지를 점유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나가게 여기는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리체아파트 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지요. 여기 건이 아니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에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이 상가와 아파트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구청에서 자문역할을 잘 해서 혹시 이 대림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삼호도 할 계획이고 그럴 때 그런 것을 많이 자문하고 충언을 많이 해 주어서 문제가 나중에도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리체아파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을 갖다놓고 보면 나오는데 잠원지구는 아까 말대로 분구중심이 매일상가, 한신상가, 잠원상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아까 건축과장 말대로 대림아파트 단지 내 상가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되었고 이것을 분구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분구중심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상 면적이 얼마 이상, 세대가 얼마 이상이라야 그것이 안 되면 단지 내 상가 그것이 초과하면 분구중심 그것을 더 초과하면 몇 개 분구가 합하면 지구중심, 주구중심, 그다음에 주구중심 몇 개가 합하면 지구중심 이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기본계획상에 여기에 분구중심이 있는데 단지 내 상가를 어차피 내가 도면을 봐도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내 상가야. 그것만 올려서 분구 중심하는데 면적 변경도 없고 그 단지 내 상가 그 면적대로 분할해서 과연 이것이 분구중심 성격에 해당되느냐 우리 김진용 건축과장이 아까 말대로 단지 내 상가 개념, 분구중심 개념, 주구중심 개념, 지구중심 개념 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과연 단지 내 상가가 왜 갑자기 분주중심으로 되느냐 말이야. 아파트 기본계획에 잠원지구는 분구중심이 있다 말이야, 또.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나는 전체 종합기본계획서를 놓고 보면 서로 따지기가 좋은데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것을 ······.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가하고 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상가하고의 대지가 분할이 되면 상가로 분할된 대지의 성격을 단지 내 상가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적은 중심의 어떤 상가 기능을 줄 수 있는 것이 분구중심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단지 내 상가인데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가 주민이 뜻이 안 맞으니까 공유지분 분할했다 말이야. 분할은 했는데 여기에 분구중심을 충족하는 여건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분구중심일 때는 아파트단지 세대수가 몇 세대이고 몇 세대 이상이고 나와야 분구중심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단지 내 상가이고 그것보다 커지면 분구중심이고 그다음에 주구중심이고 지구중심인데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새로 개발 안 한다고 하니까 떼어가지고 단지 내 상가를 못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분구중심을 떼 주고 이것은 아파트는 개발하자 하는 성격이 풍긴다 말이야. 아파트개발 기본계획 갖다놓고 분구중심하면 과연 이것이 분구중심에 해당되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한 사항이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서울시에서 하게 될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도시디자인국장이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의 말씀은 위원장님 의문제기하신 내용이 옳은 내용이고요. 다만 대림아파트 종전에 대림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상가의 건물은 지금 현재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되어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일반도로가 되면 차량이 출입하는 일반도로가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원, 대림아파트 당연히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신반포19차·25차·27차, 잠원· 한신아파트가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5개 아파트단지가 이 상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구 성격으로 승격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내가 봐도 정연진 국장 얘기대로 우리 최병홍위원 각 위원들이 거기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 문제는 기준을 따져보면 안 맞을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했으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있으니까 그 얘기는 결론짓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축과장 김진용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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