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강성길의원께서 수정발의하신 기간, 일몰법에 의해서 관련법안이 3년만 존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유통기업 상생발전법 모법이 5년으로 늘었고 또 거리도 500m에서 1㎞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수정발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중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에 맞추기 위해서 늘은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상당히 격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에 과연 전통시장이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는 서초에는 전통 시장이 없는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에 관한 그러한 조례안을 그 속에 넣을 것이냐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다, 전통시장이 생기면 그때 넣어도 되지 지금 없는데 굳이 그러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에 관한 그런 항목을 뭐하러 넣느냐라고 상당히 격론을 했었지만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저는 양재시장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각 단체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양재시장이 전통시장이냐 전부 100% 한 사람도 이의없이 그것은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법은 통과를 시켜도 여기에 보면 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구청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또 주민들의 여러 여론을 거쳐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또 혹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정하라고 법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또 확대해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시장하면 부산에 자갈치시장이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수유시장 또 신당동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든지 화곡시장 이렇게 업종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시장을 가보면 가장 주민이 필요한 야채가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생선가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과일가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쌀이나 콩이나 보리를 살 수 있는 곡물가게도 없고 양재시장을 가보면 정육점 하나, 그다음에 방앗간 하나 그다음에 신발가게하고 옷가게를 겸해서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채소씨앗을 파는데 농약까지 파는데 점포 하나 4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전통시장이라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문서상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깔아드렸지만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1㎞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고시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주민이 양재시장이나 남부시장에 가서 그러한 야채나 뭐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그런 것을 가서 사주면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또 상인들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가서 살 것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필수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리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제한을 받는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내곡동 테니스장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장단에서 구청장한테 그것을 뭐 하러 테니스장을 무리하게 만들었느냐 했을 때 구청장께서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으니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 법안이 물론 통과가 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고시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확대해석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양재시장이 당신들이 볼 때 정말 전통시장이냐, 가 봐라. 어떻게 의원들이 그것을 양재시장이라고 당신들이 법을 만들어준 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전통시장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구청장이 현실을 모르고 양재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서 만약에 고시를 했을 경우는 또한 고시를 한 큰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 양재동에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한 모든 것을 볼 때는 구청장에 대해서 주민소환을 한다든지 퇴진운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법률관계를 보면 사실 관계 법률관계에서 또 법 해석에 보면 명시적으로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전통시장이 뭐냐,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는 완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상점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다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모법에서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양재시장이 전혀 시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행부에서 고시를 할 때는 주민들의 여론 또 각 직능단체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양재시장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는지 또 양재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안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등록을 자체적으로 취소를 시키든지 이러한 선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나와 있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는 아무 관계없는데 차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고시를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