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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0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집중호우피해방지요청에관한청원(황일근의원소개) 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병민의원외7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집중호우피해방지요청에관한청원(황일근의원소개) 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은 황일근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서초구가 작년보다 매우 시끄럽습니다. 서초구청장께서 다시 그렇게 홍보하셨던 마사회 건축 허가취소가 마사회 소송으로 다시 불붙게 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매입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웃지못할 상황이 되어 버렸고 관련하여 내곡동 테니스장 조성의혹에 대한 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투명하지 못한 행정 때문입니다.
지역과 시민사회는 공무원을 불신하게 마련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있다 하더라도 간추리기와 늑장 부리기 등 감추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을 보면 불신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최근 모 일간지 기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처럼 자료를 주지 않는 곳은 처음 봤다고 하는 푸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세월아 내월아 언제 올지 모르는 함흥차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보의 공개 정도는 그 지자체의 신뢰의 수준과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6월달에 최초 요구한 자료를 네 차례나 반복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제출일자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집행부내의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조례심의 과정에서 기획경영국 과장은 의원의 심의결정에 대한 간섭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내곡동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추경 예산 심의 때는 담당공무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연관된 기획경영국 소관 과장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확정공문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해당 국장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세 차례에 걸쳐 말했지만 담당 과장은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해서 뭐하느냐고 직접 말합니다.
서초구의회 의원이 서초구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료를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특별교부금 목적변경 요청이 있으면 대부분 간단히 승인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서초구 공무원은 그런 간단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꼼수로 특별교부금을 분할 간주처리하고 추경예산을 더 받기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이는 명확한 공무집행 방해이며 의회를 깔보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서초구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집행부내에 만연한 의회 경시풍조가 과연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 서초구의 단체장이신 구청장께서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심사 당시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 세 명이 모두 반대한 테니스장 시설의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시켜 가며 통과시킨 저희 의회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강성길 위원장께서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를 경시하는 대표적 사례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 규명을 하고자 해당부서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대한 관련규정을 서초구 스스로 위반한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테니스장 부지는 재활용부지로 매입되었고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 부지에 테니스장을 건립한다 말입니까?
한마디로 테니스장 건립은 월권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듯 내곡동 테니스동호인은 채 100여명에 불과합니다. 6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매입한 토지가 겨우 100여명도 안 되는 테니스동호회를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는 서초구민 누구나 코웃음칠 일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환수될 예산은 무엇으로 충당할 예정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구청장께서는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 구의회를 기만하면서까지 예산전용이나 타 기금 활용을 할 생각이시라면 즉시 이를 중단해 주시기를 구의회 의원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 확보된 내곡동 토지는 금싸라기땅으로 이곳에는 서초구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노인요양원, 치매센터, 청소년을 위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등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생색내기 행정이 아닌 진정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고 앞으로 제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국·과장을 포함한 간부들은 5분자유발언을 경청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구정과 의정을 동반자 관계로서 균형과 발전을 도모하는 우리 서초구의 공직자로서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의회 측면에서 다른 방도가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집행부 간부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11년 10월 17일 김익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10월 18일 강성길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강성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11년 10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동의 가결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집중호우 피해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각각 의견채택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동의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이 의결되었고, 의안번호 104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113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감사시기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화를 도모토록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강성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이진규의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통해서 못 했었던 부분을 여기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단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시자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감사반이 1반에서 6반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1반은 서초1동, 서초2동, 서초4동 감사위원은 권영중의원, 최병홍의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 사항은 뭔가 하면 이 구성 여부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당의원은 여당의원대로 야당의원은 야당의원대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장실에 가서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부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제5반에 용덕식의원님하고 이진규의원, 안종숙의원 셋 다 야당의원입니다.
그리고 제2반에 김안숙의원 황일근의원 우리 야당의원이 우리 구의회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다 여당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우리가 국정감사가 들어가면 야당의원과 여당의원이 같이 한 조에 들어가야 되지 여당의원은 여당의원, 야당의원은 야당의원으로 들어가면 감사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이렇게 반을 구성한 이유, 아니면 이것이 아마 좋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짜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노태욱
이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강성길 운영위원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성길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전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진규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같은 당끼리 조를 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계획서 안을 짜면서 먼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했고 또 계획서 안을 작성하기 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오셔가지고 변경을 요청해서 일부 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갔던 그 조끼리는 피했고요. 두 번째 지역구를 또 이렇게 배제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최대한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니까 같은 당끼리 이렇게 조가 짜여진 모양인데요. 이것은 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같은 당끼리 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중복을 피해서 작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강성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9월 15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 제222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및 은행융자 이자차액 보전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황일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그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로 수정 하고 안 제4조 제3호 중 “융자에 관한”을 “기업 자금 융자에 관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위원회에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하며 안 제6조의2 조명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강성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9일 제217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1차 보류되었고, 7월 14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2차 보류되었다가, 9월 27일 제222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협력 및 분쟁조정을 통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유통상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황일근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표결결과 부결되었고 김수한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강성길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또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수정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1년 6월 30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된 바 우리 구 조례 제정안과 근거법령인 상위법과의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8조 제1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수정하고, 기타 단서 조항으로 “다만, 인접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서초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서초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며, 안 제15조 제1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관련하여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 제1호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수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김수한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강성길의원께서 수정발의하신 기간, 일몰법에 의해서 관련법안이 3년만 존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유통기업 상생발전법 모법이 5년으로 늘었고 또 거리도 500m에서 1㎞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수정발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중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에 맞추기 위해서 늘은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상당히 격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에 과연 전통시장이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는 서초에는 전통 시장이 없는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에 관한 그러한 조례안을 그 속에 넣을 것이냐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다, 전통시장이 생기면 그때 넣어도 되지 지금 없는데 굳이 그러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에 관한 그런 항목을 뭐하러 넣느냐라고 상당히 격론을 했었지만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저는 양재시장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각 단체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양재시장이 전통시장이냐 전부 100% 한 사람도 이의없이 그것은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법은 통과를 시켜도 여기에 보면 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구청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또 주민들의 여러 여론을 거쳐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또 혹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정하라고 법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또 확대해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시장하면 부산에 자갈치시장이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수유시장 또 신당동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든지 화곡시장 이렇게 업종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시장을 가보면 가장 주민이 필요한 야채가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생선가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과일가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쌀이나 콩이나 보리를 살 수 있는 곡물가게도 없고 양재시장을 가보면 정육점 하나, 그다음에 방앗간 하나 그다음에 신발가게하고 옷가게를 겸해서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채소씨앗을 파는데 농약까지 파는데 점포 하나 4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전통시장이라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문서상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깔아드렸지만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1㎞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고시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주민이 양재시장이나 남부시장에 가서 그러한 야채나 뭐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그런 것을 가서 사주면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또 상인들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가서 살 것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필수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리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제한을 받는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내곡동 테니스장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장단에서 구청장한테 그것을 뭐 하러 테니스장을 무리하게 만들었느냐 했을 때 구청장께서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으니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 법안이 물론 통과가 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고시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확대해석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양재시장이 당신들이 볼 때 정말 전통시장이냐, 가 봐라. 어떻게 의원들이 그것을 양재시장이라고 당신들이 법을 만들어준 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전통시장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구청장이 현실을 모르고 양재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서 만약에 고시를 했을 경우는 또한 고시를 한 큰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 양재동에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한 모든 것을 볼 때는 구청장에 대해서 주민소환을 한다든지 퇴진운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법률관계를 보면 사실 관계 법률관계에서 또 법 해석에 보면 명시적으로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전통시장이 뭐냐,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는 완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상점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다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모법에서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양재시장이 전혀 시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행부에서 고시를 할 때는 주민들의 여론 또 각 직능단체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양재시장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는지 또 양재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안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등록을 자체적으로 취소를 시키든지 이러한 선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나와 있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는 아무 관계없는데 차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고시를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노태욱
김수한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요하는 질의로 보십니까?
김수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
의장 노태욱
굳이 답변이 없어도 좋다는 말씀이죠?
김수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노태욱
잘 알았습니다.
김수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황일근의원께서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인구 44만 서초구에는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가 2010년말 기준으로 6개가 있고 21개의 SSM이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포화상태를 넘어섰고 새로운 수익을 찾아서 SSM의 진출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SSM의 먹이가 되는 것은 동네에 있는 힘없고 나약한 상점들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우리 이웃인 이런 동네 상권을 보호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인 SSM법을 서초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통과 안 된 곳은 우리 서초구뿐입니다.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섬으로서 지역사회가 받는 피해는 여러 통계자료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이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의 매출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고용창출 효과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당장은 지역주민들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의 선순환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3분의 1의 고용창출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왔던 이웃의 삶이 비정규직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생이 아닌 일방통행식의 먹이사슬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웃인 골목상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인 이번 수정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의원 아까 거수하셨지요?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2011년 4월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를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에 단서조항 다만 인접 구청장이 정한 전통 ······ 이미 본의원이 수정발의하고자 한 내용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수정발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강성길의원 외 5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태욱의장, 용덕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31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강성길의원, 권영중의원, 최정규의원, 김학진의원, 최병홍의원, 이진규의원, 황일근의원, 김병민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용덕식부의장, 노태욱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최정규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병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병민의원외7인발의)
11시 5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9월 23일 본위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1일 제22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회의규칙에 따라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2조 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제35조의2 5분 자유발언, 제63조 예산안 심의 및 제87조 의원간담회 규정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찬성 5, 반대 4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3월 17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3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9일 제21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다가 9월 26일 제222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으며, 10월 17일 제223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구청·구의회·구민회관 청사 등이 노후화 되어 재건축이 필요하나 기금의 용도범위 제한으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용도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황일근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강성길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표결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찬·반 토론과 수정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서초구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올해는 700억 가까운 예산이 줄었습니다. 구민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서는 재건축을 이야기하며 토건사업으로 구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토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옵니다. 문화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진정한 삶의 질입니다. 건물 하나 새로 짓는다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서초구의 재정이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지난 10년간 서초구민이 모아놓은 800억여원의 청사건립기금 주머니를 털어서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저희 의원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사관리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를 합하여 1000억이 넘는 돈으로 구민회관을 지어야 하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현재의 구민회관 재건축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혈세를 오랫동안 모아온 구청사건립기금을 쓰기 위해 이렇게 급하게 조례까지 변경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00억이면 1년 이자가 1년에 50억에 달합니다. 얼마든지 구민을 위해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방안 등을 세워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 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집중호우피해방지요청에관한청원(황일근의원소개)
12시 0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종숙위원 나오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집중호우 피해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9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황일근의원의 소개로 서초구 양재2동 317-4 경희궁아파트 301호 노기숙 외 6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23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청원취지로는 2011년 7월 27일 오전 양재동 농수산물 유통공사(aT센터) 전면 강남대로의 우수와 동산로 양재119안전센터 옆길의 우수 및 양재동 300번지 일대 소공원의 배수시설 부족 등으로 이 일대 저지대의 지하 주차장과 반지하 가구 등 많은 세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주변의 하수관거의 통수능력 부족 및 배수시설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2010년에 연이어 폭우피해를 입은 주민으로써 서초구청의 안일한 대응과 향후 방지책에 대한 부재로 인해 장마철과 태풍이 오는 시기에 불안한 마음 금치 않을 수 없어 이와 관련하여 침수방지대책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서초구청에 접수하였으나 서초구청의 답변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침수방지 항구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기에 서초구청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본 청원을 구민의 대표인 서초구의회에 제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소개의원인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집중호우 피해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법령상 근거나 기준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서초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제책을 고려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방지에 대한 구청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집중호우피해방지요청에관한청원
ㅇ집중호우피해방지요청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채택한 집중호우 피해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시 09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병홍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8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0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제223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하철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정거장 지하철 출입구(3번·4번)를 서초동 1541-1번지 신축부지 안으로 위치 변경 및 지상냉각탑을 지하로 이전하고, 서초역 정거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이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내용과 면적이 상이하여 정정하기 위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익태위원이 사랑의교회 부지를 제척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면 변경하고, 불가능하면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하여 심사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황일근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이 현재 지하철 2호선 3·4번 출입구의 위치를 사랑의교회 부지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 의원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관련 변호사와 상의를 해 봐도 이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편의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타 종교,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방안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 도시계획변경안 부분에 대한 지하철 2호선 3·4번 출입구의 위치를 사랑의교회 부지 안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그럼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2명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6일 제222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다가 10월 17일 제22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으며 10월 19일 제223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7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과 인력운영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 정원 1295명의 증감 없이 서초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폐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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