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9일을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주요감사 대상업무 등은 배부 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