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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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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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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0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집중호우피해방지요청에관한청원(황일근의원소개)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집중호우피해방지요청에관한청원(황일근의원소개)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7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9일을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주요감사 대상업무 등은 배부 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집중호우피해방지요청에관한청원(황일근의원소개)
10시 35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방지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심사는 제출한 청원 자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청원이 타당하거나 정당할 경우 집행기관에 청원에 필요한 조치 또는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동의발의하여 이 동의를 의결함으로써 가결되면 청원이 채택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불채택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황일근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9월 19일자에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17번지에 사시는 주민 노기숙님 외 여러분께서 집중호우 피해방지요청에 관련된 청원에 대한 소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폭우로 인해 서초구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피해를 발생하였습니다. 그 피해 현장중 양재2동 300번지 일대는 몇 년에 걸쳐 침수피해를 입음으로써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히 이번 침수 피해를 당한 일부 주민들께서는 피해 보상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집행부에 진정 등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아주 형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중에는 단계적으로 노면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간당 100mm의 집중 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의 하수관 확대 개선 등의 대책이 담겨져 있으나 노면수 처리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또한 하수관거 확대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은 당장 내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변화된 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기상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동시에 당장 내년에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단계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각 건물에 차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해 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상습 침수 구역의 주민센터에 수중펌프 등 수방 대책 용품을 지금보다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본 청원을 하였고 해당 부서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청원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서초구 전체 수방 대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본 청원을 소개하고자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집중호우피해방지요청에관한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황일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9월 23일 서초구 양재2동 317-4 경희궁아파트 301호 노기숙외 69명의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집중호우 피해방지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부터 76조에 따라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침수피해와 2010년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과 장·단기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침수피해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신분당선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침수피해 보상과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급 복구하고 신속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재2동 침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기대책으로 노면수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장기대책으로 시간당 100mm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하수관을 확대 개선하여 하수역류 등 침수방지 항구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중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근 어린이공원 관련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조치토록 통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2년에 걸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 및 이에 대한 미흡한 보상조치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태도는 보다 세심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아울러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성의 있는 설명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차원에서도 침수의 원인 규명과 침수방지대책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설명을 통해 청원인들의 요구와 걱정을 해소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집중호우피해방지요청에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우리 용덕식위원 질의에 우리 재난치수과장 업무파악 다 되었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미흡한 점이 있으나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재난치수과장이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충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덕식 위원
청원 소개 의견서를 보면 차수막 설치를 하고 등등 해서 차후 폭우에 대한 대비를 완전히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태령 전원마을은 지금 차수막을 전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역은 그것을 안해 줍니까 지금?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 지역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하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고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물은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 주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반 전원마을은 전부다 반 지하부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공동주택이나 그 다음에 상가 그런 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가만 있어봐요. 서울시에서 그것 지원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단독주택은 되고 공동주택은 안 된다 이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무슨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규정보다도 방침에 의해서 지금 상가라든지 일반 건물은 너무나 폭이 넓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반지하주택만 지금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저희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요. 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되는데 서민주택만 보호를 해야 되고 서민주택이 아닌 것은 보호를 못하고 이런 논리는 맞지 않잖아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지금 상가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동장들하고 같이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지로 서초2동내 현대마트라는 데는 850만원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지원 요청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건축계획과로 그 부분을 해당이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지금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보면 지난번에 폭우가 왔을 때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시내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풍납동 같은데 이런 데는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전부 잘해가지고 이번에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저런 규정만 따지고 무슨 방침만 따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강동구청에도 하나도 침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강동구 재난치수방재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2000여세대 우리 보다 더 이상 침수를 입었습니다. 침수를 전혀 안 입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침수피해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용덕식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방역이나 이쪽 양재2동은 특히 저지대입니다. 그다음에 우면산 산사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방금 강동구 예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침수를 안 당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상습 침수가 되던 지역은 침수를 안 당했다고 뉴스에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만큼 대처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폭우에 침수를 안 당했어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저희들이 뉴스보다 90년대에 풍납동에도 망원동에도 80년대 소위 82년도 83년도에 그쪽이 완전히 물이 잠겨가지고 공수부대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완전 도시가 잠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지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항구 복구를 하려면 지금 1, 2년 만에 지금 항구 복구는 되지 않습니다. 5년, 10년 장기적으로 20년까지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보았기 지금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피해를 그렇게 많이 봐가지고 청원이 들어온 데는 우리가 어렵다라도 그것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뭐 이런 저런 무슨 자꾸 우리가 이유를 대고 이럴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대처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가 제일 많이 또 방배동 지역 침수가 저지대 진흥아파트 있는 부분 우면산 사태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내방역 부분 그런 부분에 많은 침수가 일어났고 양재2동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침수가 일어났는데 이 지역이 실지로는 옆에 강남대로 보다도 2m 낮고 인접에 언남로 그 부분 동산로 있는 부분도 2m 정도 낮습니다. 저지대로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가 근본적으로 방지를 하고자 하면 저지대보다는 좀더 성토가 되어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데 이런 부분은 항구 대책을 해야 되지 단기간에는 저희들 차수판 이런 부분도 하고 주차장 이런 부분에 저희들 현장에 어제도 제가 거기를 나가보았습니다. 그 물이 신청인 부근들이 전부다 7개동 이더라고요. 거기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면도 2m 강남대로보다 옆에 동산로 이런 지역보다 낮고 주차장은 자체에는 지하주차장이 3m 더 낮습니다. 그러면 5m 전부 저류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은데 그 주차장은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 경보를 한다든지 동주민센터로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자동차 같은 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재난치수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저지대 동산로 저지대이다 강남대로 그러면 저지대는 항구 대책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대 50으로 하는 것은 침수 주택에 한해서 차수판을 설치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니, 단독이에요. 단독 주택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주택이기 때문에 침수 주택에만 주고 영세 상가나 아파트 지하 심지어 빌라 지하 같은 것은 수억 손해를 봐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말고 우리 서초구 자체 내에서는 차수막 설치하고 그런 예산 확보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러니까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위원장 권영중
아니 지금 내 이야기는 서초구하고 서울시 50대 하는 것은 지하주택이고 그 지하주택에 서울시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구 자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래가지고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별도 예산 확보하든지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별도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도 1900여세대인데 지금 6, 700세대밖에 못해 줄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 예산으로 단독주택만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것 결정이 되었을 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 안 되면 주택 이외에는 차수판 설치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것은 우리 예산이 영세하고 저지대에 있는 단독주택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전원마을이라든지 형촌마을이라든지 작년에도 침수 입고 올해도 침수 입은 단독세대들이 많습니다. 그 가구들이 상당한 가구이기 때문에 그 가구도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가구부터 하고 나중에 여력이 될 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
용덕식 위원
다른 예산보다 이것이 제일 급한 문제에요. 그렇지요? 이것 당장 내년 여름에 폭우가 오면 그 집들은 또 물이 잠기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불 보듯 뻔한데 다른 데 못 쓰더라도 이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중
재난특별지역 선포되었다고 해서 구청장이 국시비 1000억 가까이 돈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 수해 임시회 때 분명히 내가 국시비 지원된 것하고 구비 총 수해복구 대책비 앞으로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것 내역을 뽑아달라고 벌써 한달이 되었는데 어제 그저께 재난치수과 팀장이 와가지고 어떻게 뽑으면 됩니까, 해서 싫은 소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 입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어서 국비가 400 몇 십억 오고 시비가 400 몇 십억 오고 구비 보태면 1000억 가까이 썼다고 하는데 과연 국시비가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오늘 재난치수과장 자료를 요구하니까 금주 내로 그 자료를 해 주시고 지금 용위원 얘기대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시비가 아니라 구비에서도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이번 감사 때 따지려고 하는데 한 60억 되는 것이 현재 금년말 잔고는 한 20억 밖에 안 되더라고. 우리 순수하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우리 정부 지원이나 시지원에서 빠지는 지하 영세상인들이나 그런 데 수차대 같은 것 그런 것 해 주라는 기금이란 말이야. 그런 검토는 안 하시고 현재 시에서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없습니다. 시에서 안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 확보할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비주택 부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는 문제도 건축과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를 그러면 상가를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그런 문제들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재난치수과장님, 재난치수과가 방재업무 총괄부서 아닙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무슨 건축과에서 예산을 잡아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건축과에서 거기에 아파트나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에서 수해가 얼마 날지 모르고 지하 침수주택에 대해서 차수판 하라고 그것을 건축과 예산에 잡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재난치수과에서 당연히 예산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위원장님, 제가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건설교통국장이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수판이 거론이 됐는데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동장님들이 건의를 하고 저희 해당 부서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리 하다가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다음 주에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3700여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3700여세대가. 그것을 내년 5월까지 3700여세대는 지하주택 외에 상가, 아파트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금년에 침수된 것, 100년 빈도로 비가 왔을 때. 여기를 내년 5월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0여세대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수기를 지원해 주었거나 기존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제외되어서 저희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나머지가 2900세대입니다. 2900세대 중에서 단독주택이 1900세대 됩니다. 우리 서초구 18개동을 다 볼 때에 단독주택이 한 1900여세대가 되고 아파트나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0세대 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전에는 집수정만 설치했지만 지금은 하수도관이 망간에 되어서 노면에 물이 차올라올 때는 그 물이 그냥 지하주택으로 1층으로 물이 역류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금년에 방침을 그렇게 변경을 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세대에 대해서 이 1900세대는 금년도에 13억 저희들이 투입하고 내년도에는 14억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27억을 투입해서 전원마을 포함하고 우리 서초구 관내 18개동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난치수과에서는 침수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느 집이 금년도에 물이 찼느냐, 침수지도를 다 만들어서 여기는 설치를 완료했다, 여기는 설치 중에 있다, 여기는 설치 예정이다 그런 침수지도를 이달 중에 만들 예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재2동 오늘 황의원님이 건의한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가나 아파트 1000세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계속 이 부분도 예산을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해당부서인 기업환경과에서 계속 안내장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내년 5월 이전까지 차수판을 꼭 설치를 하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년 5월까지 금년도에 침수된 3700세대는 다 차수판을 설치를 해서 하수도관을 계량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 답변으로 하면 다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까지 3700세대 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고요, 한다고 볼 때 지금 우리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어요. 내 집도 했는데 보니까 차수판 설치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면 그렇게 침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하는데 보니까 말이죠, 조금 시공을 잘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차수판을 놓으면 노면이 바르지 않아요. 고르면 딱 놓으면 맞아떨어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에만 해 놓고 밑에는 주인들 보고 알아서 해라, 시멘트를 바르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왕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들이 별도로 인부를 사고 이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조금만 내가 보면 보강하면 되겠던데. 밑에 바를 댄다든가 이렇게 하면 웬만한 것은 다 커버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고 해놓고 가니까 못쓰겠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믿고 있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상가들은 상가하고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1900세대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다 하는데 상가부분은 동주민센터 동장님하고 적극적인 권유를 해서 우리 예산이 안 드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적극 권장해서 설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다 설치하면 전액 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중
재난치수과장님, 상가 권유해서 상가 상인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재난치수과장 이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권유해서 본인들이 본인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
용덕식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합시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 다 해 주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용덕식 위원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우리 진익철 청장이 상당히 능력 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니까 여태까지 못 짓던 구민회관 짓는 것도 시에서 다 받아내고 이렇게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50 대 50 해 주는 것 더 신경 써서 서울시하고 해서 50 대 50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죠.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난치수과장님께서 타구나 풍납동 같은 경우에 침수 안 입었다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구의 경우에 집중 침수구역은 차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즉 설치를 해서 상당히 피해를 안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저지대 계속 침수가 되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처가. 굉장히 늑장 대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재1동·2동·우면동·식유촌을 비롯해서 방배동, 물론 서초도 이번에 무지개아파트 쪽이나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 대책을 지금까지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때까지는 차수판보다도 서울시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집수정을 만들고 펌프시설을 일부 역지변도 만들고 해서 지원했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이물질이 끼고 해서 다시 차수판으로 돌렸고요. 물론 차수판을 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잘 했다고 ······.
안종숙 위원
구로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잘 되어서 우리 국장님도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이번이라는 것은 내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미흡한 것을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침수피해 가구들 도면도 만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
안종숙 위원
사실 우리 구 제가 침수가 났을 때 각동을 가 보니까 양수기 지급 같은 하물며 양수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양수기도 추가로 우리가 구매를 했고 올해와 같은 경우 피해는 거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항상 늑장 대처를 하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지금부터 차수판도 설치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조금 있으면 제설대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잊어먹고 있다가 그다음에 부랴부랴 하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부터 그동안 우면산 응급복구 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계속 복구를 신경 쓰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차수막은 내년 5월까지 3700세대에 걸쳐서 완벽하게 차수막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하수관거 통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수시설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배수시설은 근본적으로 서울시하고 800㎜ 이상 박스관거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시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사태가 제일 많이 났던 부분 우면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서울시 산림조합 푸른도시국에서 사방지사업으로 해서 위쪽에서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토석류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그와 연결해서 침사지 있는 부분까지는 연결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주에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했고 우리 서울시 국비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하부에 받는 하수관거는 래미안아파트라든지 용덕식 부의장님 살고 계시는 전원마을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하수관거에 대한 장기대책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한 자료를 좀 뽑아 주십시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부분들이 지금 조금 정책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고 크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내방역 있는 부분이 침수가 많이 되고 보시면 강남역 부분 진흥아파트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지개아파트 부분들이 그것을 강남대로 대심도로하고 동작대로 대심도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하나 공사하는데 한 1500억 들어가고 공사비는 그렇게 들어가고 장기공사입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 또 그러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피해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안종숙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말씀만 여쭐게요.
조금 전에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수관거 통수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이렇게 침수 차수막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수해를 당한 것은 근본적으로 통수능력이 없는 지금 아주 턱없이 부족한 하수관거 개선공사거든요. 또 빗물받이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 빗물받이가 있어도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면 부유물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서초구가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었는데 우면산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공사가 우면산까지만 하고 지금 내가 얘기한 하수관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지구로 선포가 됐으면 국가로부터 지금 들어가는 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개선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지금 시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으로부터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최근에 결정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주민들이 우리 지금 청원 들어온 양재동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실 피해 경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청원을 여러 번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하수관거 도면을 따가지고 이쪽은 어느 정도 통수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원인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철저히 다시 점검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더라도 차제에 이런 수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말이죠, 반복되면 대단히 격분해집니다. 양재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소개에 보면 2010년도에도 피해를 보고 그 보상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2011년도에 또 이런 피해를 보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보통 사람들은 한번 재난을 겪었을 때는 어떤 정부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의 원인제공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운이 사나웠다, 천재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반복적이면 대단히 격분합니다. 2010년도 피해보상이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침수를 입은 주택에는 3700세대 되는 데는 ······.
최병홍 위원
제가 2010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보상 문제.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2010년도 보상문제도 금년도와 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
최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청원인들이 2010년도 침수피해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한계하고 그분들이 입은 것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
위원장 권영중
작년도에도 금년 식으로 지하침수 주택에 한해서 100만원 그것밖에 안 주었다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배려하는 것하고 간격이 크기 때문에 2010년도 대해서도 이분들이 대단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2010년도, 2011년에 재난이 덮친 것이 아닙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만일에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보상은 미흡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고 우리 쪽에서 방재대책은 완벽하지 못하고 해서 2012년도에 세 번째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소요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도 이제 작년도부터 자료로 해서 받아보았고 금년도에 피해를 입었는데 무조건 내년도에는 정말 수해피해가 제로인 서초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서초구청에서도 힘을 모아야 되겠고 여러 위원님들도 힘을 저희한테 실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하간에 수해피해가 제로인 서초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지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저를 포함한 우리 건설교통국이 243명입니다. 저희들도 워크샵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답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8개 동에 침수가 되는 지역들은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 그 순간에 집중적으로 올 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그 차수판을 설치했을 때에 차수판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수판에 해놓은 코킹 부분에 그 부분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수압이 작용되었을 때 그 물이 또 한 1m 정도 찼을 때 그 물이 또 지하주차장으로 밀려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또 가정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내년도 수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겨울에 제설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수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힘을 모두어 주시고 하여간 주민들이 그런 소요사태가 없도록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의 선량한 감정이 한번 두 번 정도까지는 인고를 합니다, 인고를 해요. 그러나 세 번정도 반복이 되면 반드시 사회적으로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현재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치유를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세 번째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대응을 해 달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여름에 수해가, 비가 많이 오고 나면 항상 하수관거가 논란이 되는데 우리 하수관거의 용량을 증대시킨다 하는 것이 정말로 지난한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도로변에 우수가 유입되는 우수 유입구를 보면 기술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파트단지에서도 우수 유입구에 보면 비가 한 이번 같은 경우 7월 달에 그때 보니까 흙이 말이지요 거의 흙물이 흙하고 그냥 물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로 유입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낙엽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저분한 오물들이 도로 옆에 우수 유입구 있잖아요. 그런 데로 막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고 하수관거 용량 부족하다고 그러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기술적으로 좀 타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수관거 우수 유입구에 대해서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우리 존경하는 최병홍위원님 질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빗물받이에 토사하고 같이 물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이제 비가 왔을 때 산에서 나중에 도로에 있는 이물질들이 실지로 현실적으로는 빗물받이로 들어가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수관 준설이라든가 빗물받이 준설을 순찰을 계속 강화해서 하수관이 하나도 준설토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최상의 어떤 그런 지금 관리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하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흙이라든지 오물들이 들어간 후에 준설하는 것은 2차 적인 것이고 원천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흙이 들어가지 않게 오물들이 들어가서 하수관의 용량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은 강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황일근의원 저희 청원 소개 의원은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주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질의할 위원이 끝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황일근 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들이 청원을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답답해서 청원을 한 것입니다. 왜 답답 하느냐 하면 서초구청에 기본적으로 대책이라든지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피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중간 중간에 피해 입은 세대들한테 알려주었더라면 이런 청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통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단독주택에 관련된 부분만 현재 지원하고 있다라는데 단독주택의 지하에 사시는 분들만 영세민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지하도 마찬가지로 영세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서울시와 서초구 5 대 5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공동주택 지하에는 주택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나 뭐 다른 용도는 있지만 ······.
황일근 의원
빌라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 빌라 부분에도 지하는 공동주택에는 지하에는 주택을 못 두게 되어 있는데 ······.
황일근 의원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에 굉장히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차원이 전혀 배제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부분을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즉각 즉각 알려주고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황일근의원 이야기대로 대충 건설교통국장이 파악하고 계시지만 양재2동에 동산마을 방배4동에 상습 침수지역, 또 상가를 따진다면 서초3동은 상가는 거의다 교대역 부근에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치수과장이 피해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구청에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좀 알려주고 우리 황의원 이야기대로 주민들 전혀 구청의 앞으로 향후 복구계획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양재2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청원이 지금 들어온 것이 구체적으로 양재2동에 경희궁아파트 외에 여러 군데서 서명해서 들어 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각각의 이 단위로 직접적으로 여기서 청원한 대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구체적인 대책을 할 수 없다, 있다로 설명해서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 막연한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있다 없다, 고로 이번에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 법에 의해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청원 들어와 있는 여기 양재2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위별로 여기 아파트가 몇 군데 되어 있지요, 단위가 지역별로 들어온 데가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기 경희궁아파트하고 노블하우스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단위별로 구체적인 안건을 여기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문제점을, 문제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목 조목으로 답변을 쓰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장님 앞이든 아니면 저 이진규 앞으로 내주세요. 제가 했으니까 이진규의원 앞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으로 직접 공문으로 발송하세요. 가서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로 하는 것은. 맞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대략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1차적인 계획, 2차적인 계획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질의에 관련해서는 단기적 대책, 장기 대책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위원장님 앞으로 또 이진규위원님 앞으로
이진규 위원
이진규한테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이진규의원님 앞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이진규의원 앞으로 내시고 그리고 그 아파트 노블하우스하고 경희궁아파트로 직접 공문을 내세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하나 하나 건, 여기에 있는 조목을 청원서 낸 조목을 한줄 한줄 읽으셔서 그 줄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답변을 내세요. 저는 학교스타일이라서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님 여기 우리 이진규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원서 내용에 대한 것을 일주일이내에 서울시하고 협의되고 보상 문제는 전혀 대답 못할 것인데 일주일 이내에 가능합니까?
이진규 위원
위원장님 단기대책 장기대책으로 지금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장기대책은 장기대책이고 그 계획 자체를 일주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하도록 또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청원을 내신 황일근의원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피해 가구마다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불하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일괄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불하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에는 가구를 전체를 전부 못쓰게 만들었다든지 어느 곳은 방바닥에 물만 차면 100만원 주고 어느 가구는 전자제품 몽땅 다 버렸는데도 100만원 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건물주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에 그 건물주 그분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분이 피해를 보신 분들은 당장 피해를 보신 분들은 100만원 보상을 받지만 건물주는 어차피 도배 다시 해주어야 되고 전자제품 어느정도 보상해 주어야 되고 장판 깔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건축주한테도 일정액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위원님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평형에 꼭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규정에 법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규 위원
규정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우는 사람한테는 높낮이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무 시행 관계자하고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상가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상가같은 데는 보상을 일부 해주었는데 피해 실태 조사를 나온 담당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피해를 이야기를 한 분은 원만하게 피해 보상을 받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피해 보상을 못 받아서 목소리가 크거든요.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피해보상을 현장에 가서 실사 나가신 분들이 어떻게 피해자들한테 설명을 듣고 또 해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나가시는 분들한테 사전 교육을 시켜서 기준치를 잡아나가야지 막연하게 나가 동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서 자기 눈높이로 피해 보상 해당이 된다 안 된다고라고, 이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미 저희들 직원들이 전부다 나가고 동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미흡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많이 있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 이미 지급된 부분은 취소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해서 기준을 좀더 보완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지금 다시 반납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고 만일 지금이라도 난 그때 이것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보다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아직 보상을 못 받았다라고 할 때는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미 입력된 자료는 현재는 추가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최정규 위원
이것은 앞으로 피해 보상을 나갈 때는 좀더 철저한 데이터를 가지고 피해보상을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초동에 진흥아파트 서초빗물펌프장의 용량 부족으로 해서 강남역 일대가 100㎜ 이상만 오면 항상 침수가 되어서 주민피해 뿐만 아니라 그래도 기반시설이 잘 되었다는 서초구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서초구의 그런 위상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펌프장이 어느 정도 증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지금 서울시에서 저번주에도 저희들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서초빗물펌프장 자체만 증설한다고 그래가지고 증설부지도 좀 좁습니다만 그 밑에 고무래 길이 있고 박스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단면이 고지수로하고 그 펌프장에서 나간 물하고 서로 겹쳐지면서 오히려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서초빗물펌프장 보다는 그 밑에 토출 관로들이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것을 우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용량이 충분하다면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문제를 서울시에서 똑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
최정규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단답형식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감사때 다시 한번 지적할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니까 현재 진행 정도만 말씀하세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러니까 용역을 결론을 지금 펌프장 증설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
안종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우리 안종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이 청원서가 접수된 지가 9월 23일이고요. 저희가 수해가 난지 7월에 이렇게 수해가 났는데 구청에서는 이미 대책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구청에서 얼마큼의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소통이 안 되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진규위원님께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에 대한 보고를 저희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하수관거라든가 침수에 대한 대비책이 얼마 전에 EBS에서 특집으로 방영이 되었어요. 구로구라든가 의정부 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아주 상세하게 잘 특집으로 방송을 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집중호우 피해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법령상 근거나 기준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서초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제책을 고려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방지에 대한 구청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39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평소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상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된 안건은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세부개발계획에서 지하철출입구(3·4번)를 특별계획구역내로 이전 결정된 것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지하철2호선 서초역 정거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제안사항입니다.
입안사유는 지하철2호선 서초역 정거장의 3·4번 출입구는 특별계획구역내로 위치변경 및 보도내에 지상냉각탑은 지하화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내용면적과 상이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정거장)를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2011년 1월 28일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관련기관(서울시, 서울메트로)와 사전협의하여 지상냉각탑과 지하철2호선 3번·4번 출입구 왕복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추가설치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보행환경 및 지하철 이용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0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8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지하철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의 위치를 사랑의 교회 부지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 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Ⅱ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면서 서초로, 반포로변 보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개소로 분리된 지하철 출입구를 특별계획구역내로 이전하도록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출입구는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보도 내에 출입구 및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불편과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시행으로 보행공간이 확대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및 가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및 지하공간의 점용허가 등을 이유로 제기되었던 사랑의 교회에 대한 특혜논란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공고와 주민의견 청취기간에는 아무런 의견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방청요청하신 분 와 계십니까?
(「예」하는 방청객 있음)
대변인 되십니까?
(「예」하는 방청객 있음)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안설명을 보면 2011년 1월 28일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을 한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주민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병홍 위원
사업시행자는 다른 사람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
최병홍 위원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일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소유자가 시행자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토지소유자가 시행자 아닙니까?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토지소유자와 시행자가 일치하느냐?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일치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토지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는 토지소유자하고 ······.
위원장 권영중
시공자는 별도 위탁하지만 ······.
최병홍 위원
시행사하고 시공사는 틀리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이 건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일치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두 번째요. 주민 의견청취를 9월 23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어떤 의견도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현재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국토법 28조에 주민의견이 의무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병홍 위원
의무사항이죠, 국토법상에?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지금 의견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저희 국토법에 28조 4항에 주민의견 청취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 구청의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의무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이 건은 지하철도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지하철도 변경 건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요.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사항이냐? 법률상으로 강제조항이냐? 임의조항이냐?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강제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의무사항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지하철은 철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토법상에는 지하철은 안 나와 있고 철도만 나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도시철도입니다.
최병홍 위원
국토법에 도시철도는 없어요. 철도로만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에요. 제가 국토법 2조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철도 정거장 변경 건입니다.
최병홍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도시철도가 철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
최병홍 위원
법률상으로는 도시철도가 없어요. 법률상으로는 철도하고 정거장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 규정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철도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철도 속에 도시철도가 포함된다는 것은 법률 해석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
최병홍 위원
의견 들으러 오시면서 그것 모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장은 서울시장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결정권한이 없고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제시하는 것만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미한 변경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의 결정과 변경결정 이런 것은 특별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수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
최병홍 위원
구청이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구청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어떤 것들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소규모의 시설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울시로부터, 시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로라든지 이런 조금만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도라든지.
최병홍 위원
위임 받는 근거법령만 알려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 사항은 잠시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정을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저희 구 집행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기에 저희 구청이 어디에 근거해서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점들 들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 사항은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최병홍 위원
자문?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심의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결정하지 않는 사항은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것은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근거를 알려 주시고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권한 ······.
최병홍 위원
서울시? 그냥 메모해 주세요, 저한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알겠습니다. 법조문을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의견청취가 여기에서 의견을 달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 설계라든지 모든 면에 공사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면 저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저하게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이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을 달아도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 눈높이로 봐서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 의견청취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본 도시계획변경이 주요내용은 현재 지하철2호선 서초역 3번·4번 출구의 위치를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공공의 시설물을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 안으로 옮겼을 적에 이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까?
만약에 그 부분을 기부채납한다든지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지금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급하니까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 다음에 이것을 사용료라든가 이의제기를 해서 분쟁이 있지 않겠느냐 한계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로 지하철구조물이 대지내로 들어가는 계단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협의가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서울메트로하고 사랑의 교회 간에 협정을 맺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문제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도면을 입수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의견청취를 의회에 요구할 적에는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참 좋았는데 회의 직전에 받았거든요. 이 도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감도를 사업주 측에서 가져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몇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 배포는 저희가 안 했고요. 최정규위원님은 제가 못 뵈어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일부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만약에 의견을 낸다면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이지요. 이것이 이 도로쪽으로 나가고 오히려 이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했으면 좋았는데 이 출입구 계단 에스컬레이터 이 계단을 도로쪽에 이렇게 내는 것이 훨씬 낫다, 왜 만약에 요즘에 자동차를 보면 급발진이라든지 음주운전으로 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역주행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만일 이쪽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출입을 했다, 인도로 들어왔다 할 경우에는 이것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출입구를 도로 쪽에다 한다면 1차적인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에스컬레이터 이것도 장애인을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면 이 안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물론 이 조감도를 건축하신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저 이상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짧은 상식 가지고서 이것도 하나 의견을 낸다면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문제는 지하철 메트로 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위치를 결정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구조물 흐름상 아마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던 자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거기 냉각탑이 있던 자리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데요.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 구조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메트로에서 이 자리가 적격하다고 지금 해왔고 또 냉각탑을 또 밑에 쪽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시설물과의 연계를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으니까 특별하게 하자 없게 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이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에다가 이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래주세요.
위원장 권영중
위원회 의견으로 올라가니까 ······.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보행 환경 및 이용환경이 개선이 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거기에는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논란이 된 것을 보면 보행자들한테 환경이 개선되고 이러는 것을 반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부지 내로 모든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것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보면 변경안도 우리가 보면 우리 의견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특별 구역내에 신축건물 부지 이것은 바로 사랑의교회 아닙니까? 그 부지 내로다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꼭 그 교회를 탓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종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까지 논란을 많이 해왔던 것이고 또 현재 소송 중에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이 우리 통행에 편리함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나 여기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저희가 일차 제안했을 때는 제안서에 보면 교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했고 또 이것은 서울시와 또 메트로 여기하고 관련 부서에 1월달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동선계획을 흐름이 좋도록 이렇게 ······.
용덕식 위원
간단히 이야기 합시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주민들 불편이나 통행의 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누구나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글쎄 특정한 종교 부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했다고 해도 지금 개선내용도 도로 그것 아니에요, 특정 부지 신축 건물 부지 내로 들어간다 이것이 아닙니까, 변경된 것이 달라진 것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정연진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용덕식위원님과 이 종전 바로 직전에 최병홍위원님, 최정규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포함해가지고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실질로 신청도 사랑의, 건축주인 사업 시행자인 건축주 측에서 제안하는 형태를 갖추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사항은 건축주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지금 의견 청취하는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니고 도시철도 지하철 도시철도라고 하는 출입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이 제안을 시설주인인 메트로 측에서 서울시 메트로 측에서 이 안을 제안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메트로 측하고 건축주 3차가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행정 절차를 건축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의 주인은 서울 메트로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 계단이든 엘리베이터이든 에스컬레이터이든 이 시설의 주인은 서울 메트로 측이 되기 때문에 메트로 측에서 이것이 모든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건축주에게 하다보니까 이런 약간의 오해가 생겼고요.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방금 특정 종교용 부지로 들어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라는 지적 이것은 지난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구단위 계획 할 때는 이 출입구를 교회 지하층 내부를 통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건축계획에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서울시하고 메트로하고 건축주하고 바꿔가지고 건물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건물 외부 광장 지하광장 거기에서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위치를 바꾸었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지하광장이라도 어쨌든 사랑의 교회 부지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부지는 부지 이지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측 구분과 일반 공중에 통행하는 광장과의 구분을 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측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긴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누구 땅이냐 하는 것은 교회땅은 맞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
용덕식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이야기대로 도시계획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에는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물 내부를 통하도록 되어 있고 ······.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물 내부를 통하지 않고 지하 광장에서 바로 나오도록 ······.
용덕식 위원
대충 보면 시설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먼저 계획은 변동된 것이 사실상 없고 이번에 시설 분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설물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바꾸었지요, 이번에.
용덕식 위원
시설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부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만 지금 달라지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달라진 것이 사실 없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지요. 출입구를 교회 시설 내부를 통하느냐 그냥 교회 부지만을 활용하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용덕식 위원
여기도 그랬잖아. 신축 건물 부지내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뀐 것이 없고 단지 시설을 밖에다 하느냐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것만 달라진 것 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행환경 개선 쪽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현재 지상부분에서 보도가 지금 현재 출입구 쪽 보면 계단만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이런 것들이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이제 자꾸 논란이 되지만 이것 특정 종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 위원
의견청취라는 것이 결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의견만 내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여기 분명히 제안이유에 신축부지 안으로 위치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러니까 대지로는 들어온다니까요. 건물로 안 들어 간다니까요.
안종숙 위원
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
안종숙 위원
특정 종교 시설을 왜 우리가 건축 건물 안으로 모든 우리 구민이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 거쳐서. 그것은 당연히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안이었고요. 신축 부지 안으로 이것도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들어오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부지로는 들어오는데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사랑의 교회 부지 안을 거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출입구입니다. 원래 당초에 지하철 안에서 나오는 출구가 당초에는 어디였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궁금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도이지요.
안종숙 위원
보도였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현재 보도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으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정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보통은 서울시 지하철 입구 다 보세요. 백화점이라든가 이 백화점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입구 쪽으로.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정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 건물이잖아요. 특정 개인 건물 상업을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이지죠.
안종숙 위원
그것이 어떻게 마찬가지입니까? 국장님 그것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종교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 보행 개선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보도로 출입구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 보도에다가 출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교통개선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공간이 전혀 안 나옵니까, 밖으로 하면.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안종숙 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 청취에서 아무 민원도 제기되지 않았다 하는데 제가 들리는 바로는 자, 사실 저희가 종교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특정 다른 불교 신자라든가 여기 사실 이 입구를 출입구를 나오면서 이쪽으로 안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런 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은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저도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는 불교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고요.
우리 정연진국장 어차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일반 백화점 삼성역이나 정자역이나 일반 백화점 들어오는 것 하고 교회하고 좀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나는데 그 건에 대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정하시고요.
예, 이진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진규 위원
아주 참 불행스럽게도 아까 이것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하에요. 지하에서 어떤가 하면 지하에 딱 내리면 제가 지금 이해한 것으로 보아서는 들어오면 그대로 사랑의교회 본당 거기가 입구에요. 그리고 양쪽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지금 상황은 지금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검토보고서 8쪽을 보시면 교회를 들어가려면 출입구가 있습니다. 별도로 막아져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8쪽 보세요.
이진규 위원
국장님 예를 들면 우리 잠실에 가면 잠실 지하철에서 딱 나오면 거기 백화점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지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상거래를 잘 하기 위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거기는 오픈으로 해 놓았고 ······.
이진규 위원
여기 지금 사랑의 교회가 오픈이지만 그것이 오픈이 아니지요. 결국은 자기네 구역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사랑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여기 정면에 딱 들어가자마자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8쪽 보세요. 8쪽 보시면 문이 있다니까요. 벽이 있습니다, 벽이.
이진규 위원
사랑의 교회가 교인들은 지상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하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문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상 에스컬레이터 타는 사람들은 그것은 주민들이 거기 외곽에 있는 주민들이고 사랑의 교인들 중에서도 위쪽으로 올라갈 사람 이외에는 밖으로 안 다닐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부지 안에다가 출구가 이렇게 나오게 합니까? 아까도 우리 최정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출입구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온 그 출입구가 이 보도 차도 가장 자리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왜 건물 안으로 이렇게 하는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교회 내가 사랑의 교회 측이라면 오히려 이것이 밖으로 위치하면 여기서 자기네들이 무슨 광장에 교회 활동광장을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만들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여기 기획자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8쪽 ······.
이진규 위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이유는 처음에는 아예 건물 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밖으로 만든 거예요. 아예 밖으로 이 차도 바로 옆으로 설치하는 것이 자기네들을 위해서도 좋아요. 이 광장은 굉장히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교회이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요. 이것은 아까도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속에 넣었던 것을 조금 빼고 조금 빼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조금 뺀 것이 아니고 많이 뺐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왜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기독교 신자이지만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때 가슴이 받아요. 안 그럴 수 있는 것을 왜 지탄을 받는 일을 해야 될까, 교인들은 어차피 지하에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왜 지상 에스컬레이터를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지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참 실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별로 기독교 전체를 잘못 매도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정 종교 부지 안으로 일반 대중의 보행로가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금 이진규위원님께서 제안하는 방식대로 지하공간에서부터 보행 차도쪽 부분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이 부지 특정 종교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는 그 방법이 안 나옵니다. 좀 틀더라도 하여튼 일단은 이 부지를 활용을 해야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하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그 부분을 서울시에다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다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국장님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이 언어도단, 지금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에스컬레이터 치면 여기 사랑의 교회 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지하에서부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일부는 사랑의 교회 부지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완전히 사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안 몰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것은 아마 현장 여건을 지금 덜 파악되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하여튼 의견 주시는 대로 서울시에다 의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일단 구의회 의견 청취안이 사랑의 교회 못 들어 간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현 안대로 하면. 현재 안대로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보행자 통로 에스컬레이터이든 계단이든 교회 부지 안으로 못 들어 간다고 하면 설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방금전 이진규위원님은 사랑의 교회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도 에스컬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장 권영중
내가 우리 이진규위원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사실 보면 사랑의 교회 부지를 아예 기부채납 받으면 모를까 이것이 여기가 미관지구 건축 후퇴선 부분이구먼. 어차피 사랑의 교회에서도 자기가 건물 짓고 못 쓰는 땅인데 그 부분이 약 한 1300, 400평 될 것 같아요. 대충 내 면적계산해 보니. 기부채납 불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기부채납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
위원장 권영중
용적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용적률이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지 않겠죠.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
이진규 위원
잠깐만요. 아까 팀장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기부채납한대요. 그렇게 거짓말들을 금방금방하는 것 있지요. 여기 시작하기 전에. 기부채납할 거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런데 도로부분 기부채납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진규위원님,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이지 미관지구 후퇴부분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관지구 부분은 대지에요.
위원장 권영중
우리 이진규위원 얘기하는 것은 팀장이 얘기했다는 것 앞에 접한 도로는 당연히 기부채납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지하광장에 내려가는 것이 건축 후퇴선부분이란 말이야, 대충 보니까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거의 그럴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우리 정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서초역이 생긴 이후에 바로 1번 출구에 10 몇 층짜리 고급빌딩 초호화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그 북측에 2번 출구에도 뷔페식당 큰 것 들어설 때 그런 건물 지을 때는 지하철역하고 연결하라는 말이 없다가 사랑의 교회는 왜 물론 시민들, 주민들 저는 서초역이 바로 내가 한 3, 40년 살던 지역이 되어서 잘 압니다. 잘 알고 실제 서초역이 방배역이나 교대역에 비해서 지하철 이용인구가 극히 적어요. 출퇴근시간에도 지하계단에 사람이 드문드문 올라오고 이용이 적습니다, 방배역이나 교대역에 비하면.
그러면 현재에 있는 지하계단 가지고도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 서초역은 우리 정 국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한산한 역입니다, 이용객이.
그러면 현재 계단도 물론 보도하고 폭이 2, 3m밖에 안 되는데 계단이 아주 넓어요. 아주 넓은데 구태여 1번 출구 건물 지을 때, 3번 출구 전물 지을 때 전혀 이런 얘기 안하다가 왜 사랑의 교회 할 때는 이런 안이 오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건축후퇴선 부분 미관지구에 소유권이 엄연히 사랑의 교회인데 그 개인 사유지로 지하철 이용객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물론 앞으로 관리권이라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아주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반건축물 지을 때 건축후퇴선 그러니까 공공용지죠? 다시 말씀드려서 공부상에는 건축주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지하도.
그렇다고 볼 때는 저는 지금 위원님들하고 앞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에스컬레이터 말고 엘리베이터는 교인들 어떤 위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지하철 이용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맞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런 성격이 큽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지금 이 그냥 도면으로 봤을 때 일반 그 주변 바운더리에 일반 건축물하고 이쪽하고 왜 틀리느냐 set-back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많이 했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에스컬레이터 출입구도 건축쪽으로 더 붙였다.
따라서 이쪽은 직선라인 같으면 이 출입구가 밖으로 나와야 맞습니다만 이쪽은 우회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으로 공간만 여유가 된다면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여쭈어 보니까 한 5m 정도된다 그러면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오히려 안쪽으로 넣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시야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밖으로 구조물이 나오면. 그래서 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동의발의코자 합니다.
사랑의 교회 부지를 제척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면 변경하고 불가능하면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의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의 의견채택을 위한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익태위원 동의의견대로 집행부에 보내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4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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