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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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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폐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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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5월 3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디자인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나서 질의답변을 하고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44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해당 부지는 주차관리과에서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양재1동 산54-3번지 토지 4562㎡를 2004년 12월 30일 주차장 용도로 9억 8000만원에 매입한 부지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매입·관리하던 동 토지는 포도밭 등 주민 무단경작 방지를 위하여 협조요청에 따라 공원녹지과에서 2009년 3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48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7년 주차장 및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유보되었고, 향후 양재동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시 자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주차장 건립이 곤란하게 되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주차장부지를 공원부지로 관리토록 2010년 2월 22일 공원녹지과로 재산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후 2011년 7월 27일 폭우로 말죽거리공원 일대에 약 1만 5000㎡ 규모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침사지 1개소, 돌수로 94m, 돌골막이 2개소 설치 및 비탈면 정리 등 1700㎡에 산사태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이 완료되면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으로 유지관리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설교통국 소관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01년 1월 1일 이후 구비로 매입한 토지 및 건물 현황과 관련하여 주차관리과에서 매입한 4건의 토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2911번지 외 4필지입니다.
2001년 전원마을 비닐하우스 화재발생을 계기로 지역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하였으나 사당역 환승주차장 건립 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구 제설발진기지 시설을 임시로 조성하였으며 향후 지역여건 변화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주민편익시설인 주차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원동 225번지 외 11필지입니다.
청계산 및 인능산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사전협의 결과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노외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통보 받았습니다.
2012년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8차로에서 10차로로 시행되고 내곡보금자리지구 조성완료 시점인 2015년까지는 지역주민과 청계산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입부지 일부에 청계산 청룡주차장 41면을 조성하여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여건 변화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주민편익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배4동 852-14번지입니다.
우리구에서 역점 추진 중에 있는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에 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방배4동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며 2011년 9월 착공하여 201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배1동 328-1번지입니다.
방배권역 주차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 방안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동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1건 있고요,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관리과 4건 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신원동 225번지 외 11필지 84억에 매입을 2006년도에서 2009년도에 걸쳐서 했는데요, 우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12필지의 소유주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매입금액, 아마 그 12필지 소유주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각 소유주마다 매입금액을 자료로 주시고, 그 매입금액의 산출내역, 감정해서 얼마 나와서 얼마에 했다는 것, 그다음에 매입할 당시의 그 12필지 지목이 뭔지, 그리고 그 토지대장,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매입을 할 때에 매입경위라 할까요,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6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언제쯤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오늘 퇴근 전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참고로 김학진위원님!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이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
김학진 위원
아니오, 그 의결을 부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자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사에 필요한 ······.
위원장 김익태
판단이 안 선다, 이 말씀이죠?
김학진 위원
그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되는 대로 주세요,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학진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다음에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한테 양재1동 산54-3번지 토지 매입 관련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에 관련되는 법규에서 지금 구청 뒤에 있는 말죽거리공원하고 또 우면산하고 공원 관계가 어떻게 틀립니까?
도심 안 공원이라든지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 지금 새로 와서 그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죽거리공원에 속해 있는 사유지를 향후에 서울시 돈이라든지 시비나 구비로 해서 전부 사 들여야 되게끔 되어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성아파트 뒤에 있는 산54-3번지만 결국은 사 들인 꼴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향후에 거기에 있는 사유지를 전부 사 들이게끔 법규로 되어 있는 건지? 일부 관련 법규에 보면 공원에서 10년 이내로 이렇게 사 들이는 그런 규정을 일부 본 게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그러한 공원인지를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한 번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죽거리공원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해당되고요, 우면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공원이 아니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 토지를 매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말죽거리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는 지금 우리가 말죽거리공원이 시비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설되지 않으면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매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7월 이전에는 우리가 시에서 그 땅들을 전부 사 들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칠 경우에 우선 지금 한 필지만 먼저 사 들인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것은 당초에 주차장부지로 확보된 땅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는 그 공원을 사 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공원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럼 그렇다면 전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다시 매도를 해 버리고 그다음에 매도한 금액을 우리 구청 예산으로 여입을 하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보상을 줄 때 서울 시비를 받아들이면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또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실제 시와 자치구가 법률적으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소유 땅을 보상해 주는 그런 법적으로는 법리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것을 보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법에서 도시계획시설 내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양도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20년 7월까지는 말죽거리공원에 있는 모든 땅은 일단은 매입을 하는 걸로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신원동 225번지 외 11필지 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애당초 매입 목적은 주차장을 목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서초농장 조성으로 해서 나머지 면적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행법상 맞는 행위입니까,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동 220번지 내에 지금 저희과에서 구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텃밭을 지금 분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부지인데 그 주차장부지로 조성되기까지 저희가 그 유휴공지에 우리 구민들의 정서순화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은 그 내력을 잘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 텃밭 가꾸는 걸 현장에서 확인했던 사항이고요 ······.
최정규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그 땅 매입 과정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 부지 관련은 주차관리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주말농장에 대해서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애당초 농지가 아니고 주차장 용도인데 그렇게 쓴다고 하면 형질 변경을 해서 쓴다든지 해야지 지금 아직까지 주차장 용도로서 적합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유휴지로 놓아두어야지 그것을 주말농장으로 분양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개인이 그런 데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텃밭을 한다고 그러면 당장 문제되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
최정규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청의 행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당장 철수하세요. 왜 주차장부지에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합니까? 그럴 권리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유휴농지를 우리가 ······.
최정규 위원
유휴농지라 해도 목적이 그게 주차장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 옆에 땅이 한 100평 있어요. 용도가 녹지인데 그린벨트인데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한 50구좌고 10구좌고 해서 분양한다고 그러면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불가능이 관에서는 되는 거고 민간인은 안 되는 거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 빨리 철거하시고 분양에 대해서 배상해 드리고 그것 주차장 용도로 그냥 놓아두세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왜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땅을 갖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사실 그 땅을 공원녹지과에 배려하는 차원은 아니었고요, 당초 저희가 부지매입 하는 기간이 한 4년간 걸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 하고 주차장 조성 관련되어서 질의 회신하는 과정에 주차장 부지로서 사실상 환승주차장이 한 1500대 이상 생기다 보니까 조성이 부적정하다고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구청장이 조성할 수 있는 권한 내의 1000㎡만 했고 나머지는 최근 다시 재활용 정책 방향이 설정 될 때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주차관리과장의 영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침범했으니까 원상 회복하라고 그러고 국토해양부 사전 협의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최정규 위원
그렇지요? 국토해양부 상위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그것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84억 530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텃밭 몇 개 만들고 주차장 41개 만들려고 84억 5000만원을 갖다가 투자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가 당초 토지매입비가 한 84억 들었는데 개발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이 1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사실 땅값보다 개발제한부담금이 더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부적정 하다는 통보도 있었고 또 예산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주차장 조성을 약간 보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입니다.
굳이 우리가 애물단지로 안고 있지 말고 매각하세요?
우리 애당초 목적이 주차장 목적으로 샀는데 주차장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100억 이상의 가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2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장 41면을 200억 들여서 되겠어요, 이것이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데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판교에서 양재IC까지 확장공사가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계산 주변에 주차장이 한 640면에서 140면 정도로 약 500면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쪽이 인릉산이나 청계산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실상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신원동 255번지 거기에 지금 41면의 면이 다 만차가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말에는 다 꽉 찹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주말을 위해서 그것 만든 거예요, 그것 아니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실질적으로 주말이든 평일이든 다 주차장으로 다 활용을 합니다.
최정규 위원
주말에 보면 주말 오전에 보면 텅 비어있고 주중에는 한 두대 차있고 매일 비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억이나 들여서 주차장 주말에 몇 대 쓰려고 그것을 갖다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께서는 협의해서 국장한테 보고해서 빨리 매각하는 것으로 하세요.
우리가 현재 지금 안 그래도 재정이 모자란 데다가 자꾸 과외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 성격을 띠긴 띠지만 이런 데에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공원녹지과장이나 주차관리과장 개인 사업이라면 하겠습니까?
뻔히 밑지는 장사 하겠어요, 네돈 내돈 아니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매각쪽으로 나가세요.
물론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이것은 만약에 다음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한다면 이것은 매각한다라고 답변하세요. 매각 계획있다고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자료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저희 조사대상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범위를 한정지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신 것이 딱 한건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희가 지금 재무과로부터 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자료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서초동 산 413-1 번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5월 1일자로 서초구청에 발령을 받아서 아직 그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 부지매입에 조사특별위원회 자리예요, 뒤에 직원분들 다 같이 앉아 계시고, 기본적인 자료도 안 갖고 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병민 위원
그 자리 그러면 뭐 하러 앉아 계십니까?
지금 이것 딸랑 들고 오셔서 이 회의장에서 답변하시겠다고 앉아 계신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꽤 오래 계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산 413-1번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서초동 뭐요?
김병민 위원
서초동 413-1번지 지금 재무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공원용지로 매입되었다라고 토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확정 짓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모르는 부분들 질의드리는 자리거든요.
위원장 김익태
뒤에 지금 de·fense 하는 직원들 파악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 ······.
김병민 위원
서초동 414-8번지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 내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 전부 다 안 갖고 오셨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전체 목록을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이 한 건으로 통보가 와서 한 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병민 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내에 어떤 재산들이 어떻게 있는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확인 좀 지금 하시고요.
교통운수과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방배동 3001-1번지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병민 위원
방배동 3001-1번지 현재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서서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문서서고요?
김병민 위원
예,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매입에 대한 내용만 나온 것 같은데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아예 다 빼신 건지 2007년도에 우리 구 재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확인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확인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토목과는 어느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입니다.
김병민 위원
방배동 1514-3 번지 학교용지로 2010년도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렇다면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지금 리스트에 빠져있는 목록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찾아서 다시 할까 싶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의 논의를 정회 중에 했는데요.
일단 자료가 지금 안 나온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집행부 나름의 판단으로 매입했던 내용 그대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부분들을 누락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매입 당시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매입할 당시에 과연 그 적정한 금액을 주고 매입했는지가 두번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금액들이 전혀 다 빠져 있습니다. 금액들 매입 당시의 금액들에 대한 자료들을 신속하게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니 답변보다도 과장님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주신 자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입 금액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필지별로 지금 청계산 주차장 부지도 지금 11필지라고 했는데 225번지 외 11필지면 12필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리스트에는 그 숫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매입을 4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필지별로 취득가를 적시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원동 225번지 외 11필지 지금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주차장 면수가 처음에 몇 면을 계획 했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360면 계산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360면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41면만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 가장 큰 원인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의 훼손 부담금이 한 100억대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매입할 당시에는 개발부담금을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린벨트에다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립을 한다고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한 100억 정도 든다는 것을 계산을 했습니까? 예상을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2006년도에 부지 매입할 당시에도 부지매입비하고 추후 건설을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학진 위원
매입 금액이 84억인데 주차장에 1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샀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과에서 다 계산을 했겠지요?
그러고도 매입했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개발부담금 100억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환승주차장 청계역 복합환승센터에서 환승주차장 거기 몇 면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한 1500면 정도 조성 될 예정입니다.
김학진 위원
1500정도 조성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여기에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향후에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환승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100억도 지금 부담이 되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는 다시 지금 허가도 나기 힘들지요, 개발부담금만 100억 내면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주차장 조성 가능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을 보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없는 시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넣으려고 ······.
주차관리과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식적인 의사 표명은 아닙니다.
향후에 그 부지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애초에 요구했던 자료 있지요, 그것 되는 대로 빨리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원동 주차장을 84억 5000만원 주고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사전 협의 결과 주차장으로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다 라고 통보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위원장 김익태
또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100억이라는 부담금을 우리가 내야 된다 땅값 보다 훨씬 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건축물 짓는 지목변경도 아니고 단순한 주차장 하는데 그렇게 개발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산출 기준을 몰라서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지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관리특별법에 의해서 먼저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때에 그린벨트법에 의한 다용도의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여를 하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되는 금액이 한 100억 소요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린벨트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를 폐지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익태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계획사업상으로는 어렵다 ······.
위원장 김익태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100억이라는 부담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부담해야 된다.
위원장 김익태
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산출기준을 몰라서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지목 변경했을 때 이 주차장은 단순한 노면이잖아요. 건물 지상에 건물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목변경 같으면 그만한 과다한 개발부담금을 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한 주차장을 그렇게 과다하게 내게 되는지 제가 산출기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취득가격하고 이런 것에 비례하지 않나요. 공시지가하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세부적인 산출기준은 우리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산출근거를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남태령 전원마을에 지금 아까 문제된 토목과에서 창고로 짓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도 그린벨트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도 만약에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쓸 때는 개발부담금을 과다하게 지출해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우리 위원장께서 미리 질의를 하셨는데 방배2동 2911번지 외 4필지 토지 현황을 보면 3733㎡ 1129평입니다.
그런데 매입 용도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가보았는데 토목과에서 제반 발전 기지로 해서 보니까 빔으로 해서 건물을 엄청나게 지었는데 누가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계셔야 되는데 토목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께서는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현장 갔다 왔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갔다 온 결과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정상적인 건축물이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축물 자체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최정규 위원
용도가 주차장인데 토목과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다가 빔으로 해서 엄청난 건물을 지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저희 토목과 제설 창고를 짓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창고부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전을 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은 건물은 일단 임시시설로 사용하다가 ······.
최정규 위원
그것을 임시시설로 보기에는 너무 엄청나요. 빔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었는데 그것을 임시 건물로 지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다 ······.
최정규 위원
아니, 봐요.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최정규 위원
용도가 주차장 용도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관에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무지막지하게 가건물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조그마한 시멘트 팔고 자재 팔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현관문에 챙 하나 달았다고 해서 강제이행금을 몇 백만원 물었어요.
그러면 관에서는 불법으로 해도 괜찮고 민간인이 챙 할 때는 한 평반 정도 두 평 정도 했다고 해서 몇 백만원 강제이행금을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정식적으로 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각오하고 하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가건물 조그맣게 지었다면 모르지만 가보니까 너무 엄청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엽제 전우회 컨테이너 제대로 갖다놨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원인 제공한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고엽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고엽제 사무실은 ······.
최정규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고 ······.
최정규 위원
택지를 조성했으니까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옮기게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구 행정을 보면 남이 하면 뭐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텐트 정도 쳐 놓고 염화칼슘 놓고 텐트를 쳤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주 건물을 콘크리트로 해서 제대로 지었어요. 그것을 만약에 철거한다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것 보면 주차장 미조성 사유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도저히 용납이안 되기 때문에 전부 철거시키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가건물로 해서 판넬로 해서 지어서 쓴다면 모르지만 이것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그랬고 전체 위원들도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국장 답변 확실히 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고민한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고민은 무슨 1년 내내 고민이죠. 답도 없는 고민이죠.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정규 위원
대안이 없으면 가건물 그대로 존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어쨌든 저희는 임시시설로 ······.
최정규 위원
임시시설로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용도로 쓰려면 그만한 규모의 건물이 필요하고 해서 ······.
최정규 위원
제가 보니까 사무실 한쪽에 보면 숙소도 해 놓고 샤워장도 해 놓고 주방도 해 놓고 완전히 주거용으로 해 놨어요. 한 번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
최정규 위원
국장님 볼 적에는 정상적인 가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좀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규 위원
잘못했지요? 잘못한 것 인정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최정규 위원
그러고 주차관리과장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몇 군데 보면 전부다 매입용도는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했는데 몽땅 녹지과라든지 토목과에서 전용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용도로.
우리 과장께서는 능력이 충분한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당초 목적에서 일탈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된다든가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사지 말았어야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땅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했고요 ······.
최정규 위원
땅은 주차장 땅이 필요한 것인데 용도에 맞지 않게 쓰니까 그렇지요. 양재동 산54-3번지도 보면 여기도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 48주를 녹지과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애당초 매입용도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게 쓰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 지금 불필요한 용지 다 매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재산관리 잘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볼 적에는 먼저 처음에 제가 질의한 225외 11필지 그것도 매각하셔야 되고 남태령 그것은 원상복구해서 매각하시고 양재1동 산54번지 외 3번지 이것도 매각하시고 매각할 것이 많아요, 주차관리과에서는요. 괜히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사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요.
그리고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현재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주말농장 용도를 보면 몇 구좌를 지금 현재 개설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지금 ······.
최정규 위원
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가봤습니다만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뭐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 자료를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요.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여기 오실 때는 기본 자료는 준비해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이 몇 구좌이며 구좌 가격이 얼마이고 구매자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자료 오래 걸리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지금 인적사항 하는 것은 자료를 다 뽑아야 하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방금 주신 자료 여기 원지동 내용인데요, 도로변길 주차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지동 325번지 외 2필지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지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병민 위원
지도를 보니까 청계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터마을 청계산 올라가는 주입구에 우측으로 공원을 진입하는 진입구에 주차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주차장 용지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병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관리부서가 잘못 나온 것인가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주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지목이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광장으로 되어 있고 원터골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주차장 상단부, 하단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요? 이 도로변길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주차관리과인가요, 공원녹지과인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재산관리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온 것도 재산관리이니까 당연히 주차관리과에서 와야 되는데 공원녹지에서 왔지요? 그것 두 분이 얘기 좀 해 보시고요. 궁금한 것 계속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그것 매입했던 금액은 과거에 도로변길 주차장이 이것은 어디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어떤 금액으로 매입하신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어떤 부분 ······.
김병민 위원
방금 얘기드린 원지동 도로변길 주차장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도로변이요?
김병민 위원
여기 지금 용도로 도로변길 주차장 용도로 청계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 매입을 어느 부서에서 매입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한 것인가요?
위원장 김익태
일반회계로 했는지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이 주차장 매입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2000년도라서 제가 없었던 때이니까 몰라서 그 당시에도 주차장특별회계로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뒤에서 확인하면 금방 나올 것이니까 바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확인하시고요. 서면답변 하지 마시고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 받을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거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연번으로 말씀드릴게요. 2415번 토지로 나와 있는 용도가 임야로 해서 2009년도에 부지매입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왜 임야로 매입을 하신 것인지 제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는 것 이해하고요. 안 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요. 좀 ······.
김병민 위원
그것도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연번 2429번에 내곡동 195번지에 있는 녹지대 용도로 매입했다고 2005년도에 나와 있는데 이 녹지대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답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필지별 용도는 현장을 같이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김병민 위원
혹시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각 팀별로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뒤에 온 직원은 이것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저희 동료 위원님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이틀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한 3주전쯤에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조사특별위원회에 나와 계실 준비를 했다면 몇 건 되지도 않는 이 현황을 전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용도인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특별위원회를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지속이 되는데 이와 같은 답변 태도가 다시는 지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 조사대상 물건을 전부 우리가 파악해서 판단을 해서 선별하여 확정짓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회의에 임하는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짜증스럽고 한데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확실히 인지를 해야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가 추가로 아까 김병민위원님 도로변길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리주체가 지금 명확하지도 않고 예산이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자료요구 건수가 굉장히 방대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네요.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 국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업무보고에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도 다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 45분 동안 위원님들 토론을 거친 결과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조사대상 물건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구서도 여러분께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사계획서는 6월에 있을 제229회 제1차 정례회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위원장과 협의 후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김병민 강성길 김학진 최정규 김수한 백윤남
출석공무원(4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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